우상훈 : 인지면 출신 우상훈 이원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정기회 개회 첫날 본회의에서 '93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여덟분의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셔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27일 휴회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감사계획서를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채택 의결된 감사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서산군의희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동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 몇 간사 선임에 관하며 보고드리면 위원장에 우상훈 의원을, 그리고 간사위원에 박찬교 의원을 각각 선임했음을 우선 보고드리고 본 위원회에서 채택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
다. 금번 정기회에서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서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써 군정전반에 대한 집행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발전적인 사례는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감은 물론 집행과정에서 불합리하게 여겨지는 점은 개선 및 시정토록 함으로써 어디까지나 군정 집행의 적정화와 능률화를 통하며 가일층 대군민 복리증진에 직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서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과 의사일정에 따라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3일간 실시토록 하고,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와 동법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기관 위임 사무를 제외한 고유사무 및 단체 위임사무에 한하며, 감사대상 기관은 서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군 자치단체와 소속기관 및 하부기관을 감사 실시토록하고 회의체 정책감사로 실시되겠습니다. 감사의 방법과 절차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1개반 8명의 위원으로 하고 서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과장, 전문위원등 의회사무과 직원 5명의 보조를 받아 소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일정별 감사대상은 실시 첫날인 12월 7일에는 기획실, 사회진흥과, 재무과, 환경보호과, 축산과, 건설과, 농촌지도소등 일곱개 실과 사업소에 대하여 실시토록하고 2일차에는 문화공보실, 사회과, 지역경계고, 산림과, 수산과, 도시과, 민방위과등 일곱개 부서이며, 실시 마지막 날인 12월 9일에는 내무과, 지적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보건소등 다섯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장 배치도도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모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채택 의결된 계획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93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