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2항, '93행정사무강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기회 기간 중에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93행정사무감사는 서산군의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바와같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9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위원수를 8명으로 구성하기로 하고 위원으로는 김재경 의원, 김진오의원, 박찬교의원, 서경원 의원, 우상훈 의원, 유규일의원, 이병섭 의원, 이창배 의원등 이상 여덟분 의원을 '93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정기회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분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에 의하여 양해하여 주신 박찬교 의원과 우상훈 의원을 금번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예, 그러면 제23회 서산군의회 정기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박찬교 의원과 우상훈 의원 이상 두분이 선출된 것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금번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