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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서산군의회 (정기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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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3회 서산군의회 (정기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11월 25일

의사일정

1. 제23회 서산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 건 2. '93행정사무감사의건

부의된 안건

1. 제23회 서산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 건 2. '93행정사무감사의건
14시 13분 개의
의장 김환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서산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영수
의사계장 김영수입니다. 집회사항을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93년 11월 18일 이병섭 의원의 3인으로부터의 집회요구로 지난 11월 19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제23회 서산군의회 정기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금번 정기회 소집과 관련하여 금일까지 발의 및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접수순에 의해 보고드리면 집회공고전 10월 13일 서산군수로부터 결산검사의 견서와 함께 '92회계년도 결산만이 제출되었고, 집회공고후 11월 20일 서산군수로부터 서산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하여 제정안 2건, 개정안 15건, 폐지안 4건등 21건의 각종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1월 22일 이창배의원의 4인으로부터 '93 행정사무감시를 위하여 서산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 접수되었고, 11월 23일 서산군수로부터 '92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각각 제출,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7분)
1. 제23회 서산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환욱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정기회의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30일간의 회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즉,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정기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3분)
안건
2. '93행정사무감사의건
의장 김환욱
의사일정 제2항, '93행정사무강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기회 기간 중에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93행정사무감사는 서산군의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바와같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9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위원수를 8명으로 구성하기로 하고 위원으로는 김재경 의원, 김진오의원, 박찬교의원, 서경원 의원, 우상훈 의원, 유규일의원, 이병섭 의원, 이창배 의원등 이상 여덟분 의원을 '93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정기회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분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에 의하여 양해하여 주신 박찬교 의원과 우상훈 의원을 금번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예, 그러면 제23회 서산군의회 정기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박찬교 의원과 우상훈 의원 이상 두분이 선출된 것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금번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산회
출석의원(10명)
김환욱 김진오 김관기 김재경 박찬교 서경원 우상훈 유규일 이병섭 이창배
출석공무원(14명)
군수 이수원 부군수 신서균 기획실장 김광우 문화공보실장 강태경 내무과장 이관엽 사회진흥과장 유제동 사회과장 이영세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축산과장 김영갑 건설과장 윤병규 도시과장 윤태홍 보건소장 장일영 농촌지도소장 박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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