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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서산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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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9회 서산군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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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07월 12일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 건 2. '93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 건 3. 서산군국가유공장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서산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의 건 2. '93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 건 3. 서산군국가유공장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서산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환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서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7월 9일부터 3일간의 휴회 기간 중에 금년도 재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수고를 하신 예결특위 위원장 이셨던 이병섭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군정질문 등 다섯 가지 부의안건으로 의사일정 처리가 되겠습니다.
(10시 1분)
안건
1. 군정질문의 건
의장 김환욱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란 서로간의 토론 과정을 거쳐서 많은 사람의 서로 다른 의견을 간추려 공통된 하나의 의사를 형성시키는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정기회의시 군정 질문을 한 이후, 그동안 집행부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신 군정집행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며 의회와 집행부간 군정에 관한 심도 있는 질문과 성실한 답변을 통해 평소 의아하게 생각했던 사항 등에 대하여 보다 발전지향적인 상세한 논의를 함으로써 잘못된 점이나 미흡한 부분은 향후 의회와 집행부간 다각적인 노력을 통하여 개선 및 해결의 방안을 모색함은 물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서 9만여 우리 군민이 골고루 잘살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헌신 노력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생각과 인격이 존중받기를 원하면, 타인의 생각과 인격도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의 헛점을 말하기 보다는 성실하고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은 곧 군민의 진실 된 소리임을 깊이 이해하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되는 질문을 피하여 심도 있게 질문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길 회의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당부 드립니다. 군정질문 및 답변순서는 유인물에 의한 순서가 되겠습니다, 두분 의원의 질문이 끝나면 집행부측의 견해와 답변을 듣게 되는데, 관련부서의 답변은 서산군 직제순에 의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자로 김진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의원
운산면 출신 김진오 의원입니다. '93년도의 상반기를 보내며, 평소 존경하는 이수원 군수를 비롯한 산하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수고하신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금회 의사일정에 따른 내용은 부족한 예산을 추경하고 '92년도 전반에 관계된 내용에서 결산을 보며 또한, 그간의 사안에 미흡한 부분을 찾아서 다듬는 차원에서 질문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제14대 문민대통령 취임 후 새정부 출범에 따른 사회 각계각층의 혹독한 사정 속에서도
700여 공직자들이 하등의 허물이 없었음을 참으로 반가히 생각하며 군민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현 이군수의 부임은 오늘로써 100여일이 계상됩니다. 그간 바쁘게, 성의 있게 살피신 결과로 군정전반에 대하여 현황이 철저히 파악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지난 5월에 있었던 첫 시정연설의 핵심내용의 일부를 든다면 군민 앞에 큰 봉사, 작은 규제 등 군민의 의욕이 희망과 의욕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내용이었으며, 이 군수는 본 도청에서 수석과장으로 계셨고 동료와 선배후배의 후광이 드러난 분으로 본군의 현안 타개책에 큰 성과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특색 있는 비젼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다음의 의사개진과 아울러 유감스러웠던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첫째로 철도부설 유치 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은 현실에 쫓기는 민의 해결에 역점을 두고 서두른다고 생각됩니다, 도처 현재 폭주되는 차량 교통난 해결책으로 4차선을 확장 하고 고속도로를 개설하며 시내우회도로 등을 서두르고 있지만, 시행이 어렵고 또 도로확장 책만이 최선의 길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좁은 국토, 기름, 소비성 있는 예산투입만 할뿐 매년 증차율이 30%를
능가하는 실정에 증차편익 조장행위에 뒤따를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 서해안의 미래상 여건을 감안하며 철도를 부설 유치하여 항구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전임 한청수 지사는'91년 11월 27일 본군을 방문하여 도정 보고 시 철도를 유치하겠다고 공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후 농어촌 개발 10개년 계획이 책자에는 입안 수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언제 실행이 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지난 6월 현 이동우 지사와 개인면담 중 철도부설을 재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산군의 의회와 행정당국은 서둘러 우리 초대의회의 임기 중에 실현은 못 본다 하더라도 추진 유치확정이라도 이루도록 함이 우리의 역사적인 과업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서산시, 태안군, 당진군의회 의장단들과는 우연한 개재에 만나서 타당성 있는 언질이 되었습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적극척인 추진이 요구되어 군수의 견해를 묻는 바입니다. 둘째로, 건설과장에게 묻습니다. 지난 12월에 군정, 시청 내용 중 각종 사업건설설계를 외주 발주함을 지향하도록 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강조한바, 이에 집행부는 자체적으로 설계단을 구성하여 운영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의 관계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예산 면에서는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압니다. 이에 효과 면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앞으로의 전방 방향을 묻는 바입니다. 첫째로, 제가 살고 있는 영락원에 관계된 내용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간 3년에 걸쳐서 투자된 예산이 약 10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 내용면에서 보면은 34세대의 주택개량, 개축, 신축등 해서 수십 여동을 지원해 줬고 또 거기에 따른 정화조시설을 해주었고, 톱밥발효생산기를 사주었고 분뇨수거를 위하여 차량 1대를 마련해 주었고 등등 내용입니다. 여기에 투입된 내용이 정화조 시설을 위해서약 1억이 투자되었습니다. 또, 톱밥생산기 그것이 3,000여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또, 돈축분 발효건조기 기계시설을 위해서 8,000여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러한 장비나 기기가 지금 현재로 전혀 가동이 안된 채 방치상태 입니다. 물론 여기에 따른 전후사정은 본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오수와 환경개선 측면 마련이 되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로는 행정부재 내용에서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이점 관계 수산과장 또 축산과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또 거기 가두리 양식장이 계속해서 존속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11월 군정질문 당시 금년도 6월까지 이를 철거해 주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천에 옮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설을 해주는 내용에서 구 건물을 모두 철거하는 조건에서 주택을 마련해지었고 축사를 지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구 건물들은 그대로 방치 상태로 있기 때문에 가히 불결한 그 위치가 가일층 불결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점은 보건소장의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질문을 드리며, 성의 있는 실천의지가 담겨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간단하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환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유규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일 의원
음암면 출신 유규일 의원입니다. 문민 새 정부의 출범으로 신한국 창조라는 국가의 대명제아래 정치, 군사, 경제, 사회를 총망라하여 변화와 개혁의 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는 현 실정에서 우리 서산군은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신한국 창조의 대열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군정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변화와 진보적자세가 요구되며, 본격적인 민주화, 지방화시대에 걸 맞는 자치문화를 정착시키며, 지역의 안정과 번영과 화합으로 균형발전을 촉진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서해안 시대를 주도하는 서산건설에 진력하고 있는 군수께서는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있으신지 군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군에서는 '93년도에 자체 역점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한다 하였는데 과연 역점사업은 무엇이며, 신정부 출범 5개월을 맞는 현 시점에서 당초의 계획에 비해 군정에 차질은 없는지, 차질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의 새 정신 전개운동을 펴나간다고 하였는데, 공직자의 새 정신이라 함은 무엇을 뜻하며, 새 정신 운동의 덕목을 말씀하여 주시고 실천운동의 실례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한국 창조의 주역이 되는 군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민의 소리를 청취하여 알찬 군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각 계층별로 수시 설문조사를 하여 적극적으로 군민의 소리를 군정에 반영시킬 용의는 없는지요? 다음은 문민정부의 신경제 계획의 일환으로 사치와 낭비, 향락을 추방하고 열심히 일하는 기풍을 조성하고 씀씀이 10% 절약운동이라든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쓰레기 30% 줄이기 운동 및 거리 교통질서 확립 등 새 생활ㆍ새 질서 운동을 전개하는 현 시점에서 우리 서산군에서는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지난날의 불필요한 허례허식을 과감히 탈피하여 위화감을 받지 않는 평범한 각종행사를 실천하여 권위주의에서 탈피할 수 있는 제도와 방안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산군내 관허 개인택시 현황은 어떠하며, 개인택시의 차고지 이용은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관허를 받은 개인택시 면허차량의 양수, 양도 현황은 어떠하며 택시의 규정요금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부당요금을 정수하였다하여 고발해 본 사실이 있는지? 택시의 요금에 대하여 군보 및 홍보지에 홍보하여 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계도를 해 보았는지? 군내의 관허 개인택시는 현재 대당 7~8천만 원의 가격이 형성되는 있는바, 정부로부터 엄청난 특혜 내지는 혜택을 입고도 택시의 서비스 향상은 물론 승차거부라든지 변칙요금 징수라든지 바가지요금이 있으며, 규정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규정보다 배 이상의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관허권자인 서산군수는 이를 알고 있는지? 그동안의 내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보았는지? 자체 내사결과에 대한 그동안의 위법한 행위의 조치결과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기 바랍니다. 우리 서산군은 80여%가 농사에 주력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지역 입니다. 어려워져 가는 우리 농촌을 되살리고 이농현상을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궁여지책으로 농어민후계자를 확대하여 육성지원을 하고 있는데, 후계자의 현황과 확대지원한 자금은 얼마나 되며, 기 지정된 후계자가 영농을 하지 않고 이농한 실태는 어떠하며,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농어민후계자 양성과 지원이 목적에 부합되는 실질적인 농어민후계자 지원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도 1인당 국민소득이 7,000$로 성장됨으로써 현시대에 걸맞도록 주거환경개선에 역점을 둘 시기라고 판단되는바, 투자비율을 전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에 비중을 둘 용의는 없는지? 본 의원이 '93년도 군민으로부터 주거환경 개선 희망 농가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불량주택 개량 희망농가가 550농가인데, 실제 예산에 반영된 것은 겨우 75농가이고, 부엌ㆍ목욕탕 개량 희망농가가 1,537농가인데 실제 예선에 반영된 것은 320농가이며, 불량화장실 개량농가는 668농가인데 실제 예산에 반영된 것은 400농가로써 이 열거한 내용과 같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농어민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치중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과연 관계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떠한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려운 농촌의 실정을 감안하여 각종혜택을 주기위한 농공병진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 군에도 어렵게 유치한 성연, 고북 농공단지사업이 '89년 10월에 농공단지로 지정받아 '92년 4월에 부지 조성공사가 완료되어 이 지역 주민들이 부푼 기대 속에 공장건립 입주를 기대하였으나 아직까지 성연의 경우 단 한 업체도 입주하지 않고 기피하는 현상을 무엇이 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농공단지 사업에 많은 심혈과 정열을 쏟은 것이 수포로 돌아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행의 차오로 인해서 농공단지 유치사업은 실패작으로 보는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곡 화천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투자한 것은 '70년 8월 2일 착공하여 '90년 12월 3일 준공되어 개발면적이 2,439평으로 당초의 목표는 택지를 개발하여 공영개발 이익을 우선할 목적이었으나 현재까지 단 한필지도 분양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계속 그대로 방치할 것입니까?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음암면 도당지구 택지개발은 95필지 12,251평을 개발하며 약 70%가 분양이 되어 그런대로 택지개발 사업은 성공적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으나 본 지구 내에는 고층 공무원아파트를 비롯하여 연립 및 다세대주택이 들어서서 약 1,000세대가 입주 예상되고 있는바, 새로 형성된 본 지구는 소도시 형성에 뒤따른 주민 복지시설 즉, 다목적 종합복지회관, 탁아소 및 유아원, 간이시장 등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데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복안을 말씀하여 주시고 복안이 없다면 계획을 세워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한국 창조의 국정지표를 준수하기 위하여 공무원들이 고통분담을 실천에 옮기는 차제에 특이 이 지역은 공무원의 밀집 거주지역으로 공무원 연금매점을 유치하여 경제적으로 다소나마 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예산을 투자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다음은 '88년 3월 우리군은 대산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92년 12월 28일자로 대산 도시 기본계획이 건설부로부터 최종 승인이 되어 '93년 3월 22일자로 대산 도시 기본계획을 서산군 공고 제1993-47호로 완전 도시계획이 확정되었는데, 이 도시계획이 입안된 주원인은 대산이 천혜의 공업단지인 양호한 입지조건을 이용하여 민간 재벌기업이 공업단지를 유치한데서 비롯되었다고 확신하며, 우리 서산군이나 대산읍민들은 금방 인구5만, 10만이 되어 어엿한 신도시가 되는 부푼 기대를 걸었던 것만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산 석유화학단지 중 3단지인 극동이 '83년 12월 5일 착공하여 '85년 12월 30일 준공이 되고 제2단지인 현대가 '85년 6월 29일 착공되어 '85년 12월 14일자로 완공이 되고 제1단지인 삼성이 '88년 10월 15일 착공하여 '91년 10월 14일자로 준공이 되어 '91년 12월 1일자로 당시 인구통계를 참고하면 25,120명으로 대산면은 읍 승격이 되어 오늘에 이르러 우리가 기대하였던 대로 신도시가 형성되는가 하였더니 인구의 변동현황을 살펴보면 '89년도에는 15,000원,'90년도에는 24,000원, '91년도에는 25,000원, '92년도에는 16,588원, '93년 6월말 현재 16,549명으로 '92년도말보다도 감소되는 추세를 볼 적에 무엇을 뜻하는가? '91년 삼성이 준공될 당시 대산지역에 유동인구를 포함 약 40,000만 명이라는 비공식 집계까지 있었는데 인구가 이토록 감소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인구가 이토록 감소되고 있는 데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신도시 계획을 세운 것은 바로 인구가 증가한다는 이유로 엄청난 투자로 신도시계획을 확정하였으나 집은 있으나 사람이 살지 않는 공가와 같고, 외양간에는 송아지가 있어야 함에도 송아지가 없는 격이 되었으니 신도시 계획에 대하여 시행착오 한 것은 아닌지?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경제에 3사의 공장건설 붐을 타고 부동산이 부채질하던 그 현상을 잘 보아온 대산주민들의 부푼 기대와 고무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대산 주민들은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세금의 과중 등으로 볼 적에 한 관리자의 엄청난 시행의 착오로 대산 주민만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을 우리 관계당국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하여 견해를 듣고 싶으며 위에서 말한 인구변동 추세를 보면서 대산 신도시 확정지구는 현재 건설 중인 보령 댐 용수를 '96년부터 16,000TON 생활용수를 공급받도록 계획하고 있었으며, '93년의 본예산에 총 상수도 지하수개발비 40억중 20억이 이미 예산편성 된 자체도 잘못된 시행의 착오이며, 이미 책정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누구의 책임이며, 책임자들은 그동안 무엇을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책정할 때는 사업의 당위성을 지역 주민들과 분쟁의 소지가 해소된 이후에 예산을 받아서 시행해야함은 너무도 당연한데 예산을 받아 놓고도 사업추진을 하지 못한다면 과연 원활한 행정이었다고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지적을 한다면 대산 제1단지 삼성이 준공될 무렵 '91년도에는 유동인구까지 포함 40,000명이 운집했던 때에도 다소 어려움은 있었다고 하지만 무난히 물 문제에 대하여 극복이 되었음이 사실인바, 지금 현재는 인구가 16,000명도 되지 않는 이 시점에서도 충분히 해결 될 텐데, 2-3년만 있으면 보령 댐의 생활용수가 공급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주민이 원하지도 않는 지하수를 개발한다는 것은 이중의 투자이며, 예산의 낭비라고 보는데 솔직하게 본 사업의 문제점들을 감안하여 지하수 개발사업 예산을 전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답변해 주시고, 본 상수도 개발사업에 대하여 당해 주민이 본 사업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대산지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해안의 거점 지역이라고 지나친 홍보와 마치 이 지역이 일약 전국 제일의 공법단지가 될 것으로 부푼 기대와 설레임 속에 대산 석유화학단지가 조성되어 이제는 본격적으로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본 지역의 시설규모로 보아서 당연 국가공업단지로 지청이 되었어야 함에도 민간 대재벌의 기업에게 말할 수 없는 특혜를 주어 공장 설립을 하게 한 것은 이 지역발전에 기여하지 못한 원인이라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국가공단으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회사의 설립은 대재벌이기 때문에 투자되었다고 보나, 약 200개의 중소기업이 당초에 입주될 것으로 전망한바, 공장부지 매입, 지역적인 공장조성 여건 등이 불비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유치되지 않고 있는 설정인데, 국가공단으로 지정하였더라면 진입도로를 최소한 4차선 관통로를 개설하였을 텐데 이제 서야 궁여지책으로 4차선 확장공사를 하는 것을 보니 앞뒤가 맞지 않는 현실로 과연 대재벌의 민간기업이 이 지역으로 진출하여 물론, 국가 경제발전 이라든지, 군제수입 이라든지 다소의 잇점이 있다고 보지만 득보다는 실이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통감할 것 같습니다. 대산 3사가 준공이 되어 본적 가동이 되고 있는 지금 이 지역에 무엇을 기여하고 있다고 보는가? 엄청난 대재벌이 당초 약속대로 공업계고등학교나 전문대 하나라도 설립해서 이 지역에 공여했습니까? 도로의 파손만 초래했지 도로를 독자적으로 개설했습니까? 3조5천억의 물동량을 수송하기 위해서 우리 서산군민이 대형 수송차량, 중기로 인해서 아까운 목숨을 얼마나 잃었습니까? 또, 직ㆍ간접으로 대재벌 회사의 공장건설에 있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까? 이익만을 추구하는 대재벌의 양심을 우리 서산군민은 경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장이 준공되고 보니, 누구나 허탈감마저 들것입니다. 닭 쫓던 개 지붕마루만 쳐다보듯이 속수무책인 사안이 많으며, 우리 군민을 무시하고 있는 3사는 앞으로 군민의 이익을 될 수 있는 범위에서 환원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동안 대산 석유화학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7회에 걸쳐 장정웅 외 713명이 진정, 탄원, 건의를 하였음에도 별다른 대책이 없었으며, 공해발생 상황을 살펴보면 극동정유에서 10건으로 막혀 및 코크스, 분진, 구토 두통 및 피부가려움증 등 심지어는 주민이 방독면을 착용토록 회사에서 요구한 사실이 있으며, 삼성에서도 역시 10건으로 불꽃, 매연, 소음 악취의 공해가 발생하였고 현대석유화학은 총 18건으로 불꽃, 소음, 매연, 분진, 악취로 인해서 주민들이 두통이 나고 피부질환자가 발생하고, 호흡이 곤란한 결과, 이주대책까지 호소한 사실이 있음에도 조치 내용을 보면, 환경처에 보고한 사실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실정으로 서산군수는 군민의 복리중진과 지역의 안녕과 번영과 화합을 위해서 민간 대재벌 회사로부터 주민의 불이익에 대하여 과연 어떠한 조치를 하였으며, 그동안에 법적 절차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공해방지 대책을 강구한 사실을 소상히 밝혀주기 바라며, 과연 첨단 화학설비를 한 국내 최신식의 공장이라고 자부하는 3사는 유령이 아닌가도 의구심마저 가지는데 환경보호를 담당하는 관계관은 대산주민이 입고 있는 피해를 공해로 보는지 아니면 주민들이 주장하는 사항을 어불성설로 보는지 확실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공해방지 대책위원회가 있다고 하는데 위원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일련의 공해방지대책에 대한 추진실적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환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의 질문을 들었습니다.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산군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군수 이수원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시며, 특히 19회 임시회 회기 중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시기 위하여 노력하신 김환구 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경의를 드리면서 김진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군 지역 철도부설 유치노력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소득 향상에 따른 자동차 보유대수의 증가가 도로시설 수준을 초과함에 따라 안정성, 대량성, 에너지 절감성을 기반으로 한 철도기능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국토종합개발계획과 1992년부터 2001년까지 시행하는 충남도 종합건설 개발계획에 동서산업 철도를 신설코자 공청회를 거쳐 현재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의 군에서는 본 사업이 책정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진오 의원님의 질문께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유규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한국 창조를 위한 서산군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자유롭고 성숙한 민주사회, 정의가 살아있고 모든 국민이 더불어 풍요롭게 사는 국가를 건설하는 신한국창조의 원년으로 정부에서는 부정부패의 척결, 경제 활력 회복, 국가기강의 확립 등 3대과제를 설정하고 강도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국가의 3대 개혁의지를 실천하고자 우선, 부정부패의 척결을 위하여 공직사회의 새바람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새 시대에 맞는 새 공직사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부단한 자기 성찰을 통한 직원 각자가 자기 혁신에 노력하는 한편, 유명강사를 초빙하여 신한국건설을 위한 공직자의 역할에 대한 교육과 기회 있을 때마다 자체교육을 실시하여 무사안일, 보신주의 척결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특히 윗물 맑기 운동으로 시작된 부정부패의 척결운동은 우리 공직사회에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와 의식, 형태, 관행을 전면 궤도 수정함으로써, 금품수수행위 근절 과도한 선물 안주고 안받기 운동, 격려금의 자제, 고급 음식점 출입 안하기 등, 부조리 척결에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민행정에 최선을 다하고자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행정 쇄신기획단을 운영하여 청정 시책을 주민의 입장에서 과감하게 개설함으로써 새로운 생각, 새로운 자세로의 전환을 위하여 행정 쇄신과제 63건을 발굴하여 21건을 자체 개선 시행중에 있고, 42건은 법규개선 관련사항으로 도에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실시로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과 부담을 주어왔던 민원행정을 일대 쇄신하여 공직사회의 부조리 소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구 1회 방문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을 처리하고자 민원처리 진행 기록표를 작성토록 하여 민원서류 처리과정을 기록하고 있으며, 복합 민원은 실무종합 심의회를 운영, 접수 즉시 관련실과, 주무계장으로 하여금 일괄 검토확인을 함으로써, 처리기간을 대폭 감축하고 있고 또한 불허 또는 반려대상 민원은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관련실 과장을 위원으로 하는 민원조정 위원회에서 재심의 함으로써, 불허 민원을 최소화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재활력 회복대책으로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하여 지난 3월 19일부터 신경제 100일 계획을
수립· 구천하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관내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2개 업체에 대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1억 원씩 2억원을 지원하였고, 중소기업 애로창구와 직소창구 운영으로 11건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기관으로부터 고통분담을 솔선하는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18억 7천 9백만 원을 절감하여 중소기업 지원과 농어촌 활력화에 적극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이 물가관리로 전체 경제의 안정성 유지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기강의 확립입니다.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국민의 법질서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주정차 위반행위, 노상 적치행위 등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으며, 휴지 안 버리기, 침 안 뱉기 등 국민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에 모든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범국민적 참여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도의 새마을운동을 발전적으로 추진하여 선행군민을 확대 발굴 표창하구 충효교실 활성화와 범죄 없는 마을을 표상으로 도덕성이 살아있는 건전한 사회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시책을 앞으로도 더욱 발전적으로 추진하여 신한국강조의 지방적 토대 마련에 진력할 것이며, 살기 좋은 윤택한 복지농어촌 건설과 2000년대를 향한 지역발전의 좌표정립, 쾌적한 삶의 공간조성으로 복지사회를 구현하여 풍요롭고 살기 좋은 낙토 서산건설에 저와 산하공무원 모두가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다음은 자체 역정시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군의 금년도 역점시책 사업은 첫째, 신한국 건설의 지방적 토대마련, 둘째, 민주자치행정의 발전적 수행, 셋째, 살기 좋은 윤택한 복지농어촌건설, 넷째, 2000년대를 향한 지역발전의 좌표정립, 다섯째, 쾌적한 삶의 공간조성과 복지사회 구현, 여섯째, 향토문화의 창달과 체육진흥으로 과제를 설정하고 보다 알찬 군정을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 신한국건설의 지방적 토대마련입니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군민화합 기반구축을 위해서 3대 국정 개혁의지를 착실히 수행하는 한편, 군민화합 행사를 10개 읍·면에서 실시하였고, 공직사회의 새바람 운동 전개를 위하여 5회의 공직자 정신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행정쇄신 기획단을 구성 운영하여 148건의 과제를 발굴, 자체 개선 21건, 법규관련 42건등 63건의 과제를 채택 시행 또는 건의하구 공직자 및 공직자 주변을 대대적으로 정화하여 부정부패, 무사안일, 보신주의를 완전 척결코자 암행 감사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안정과 자위 역량제고를 위한 지역문제를 자체 해결하고자 집단민원의 사전예방으로 문제발생 소지에 대한 사전 조정기능을 강화하구 군민과 함께하는 대화 행정추진으로 대학생, 근로자등 각계각층과의 간담회를 4회 개최하였으며, 수시 물가대책 회의와 물가합동지도단속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을 육성 지원코자 기업애로직소창구를 운영하여 16건을 접수하여 건의 1건은 상부에 진달하구 상담4건은 자체 해결, 지원요구 11건 중 5건은 2억3천5백만 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자금지원 요구 2건은 추진 중에 있어 관내 중소기업의 원활한 생산 활동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둘째, 민주 자치행정의 발전적 수행입니다. 민원행정의 발전적 추구를 위해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 완벽한 추진으로 접수 55건 중, 48건 처리완료, 7건은 처리 중에 있으며, 상담 이용실적은 12건 중 자체 해결 3건, 소관부서 이송 9건등으로 민원해결을 제고하는 한편, 움직이는 현장행정 강화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2천 5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자주재원의 확충시업으로 AㆍB지구 및 대호간척지중 대호간척지 신규등록을 완료하였으며,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탈루세원을 최대한 방지하고 있습니다. 셋째, 살기 좋은 윤택한 복지농어촌 건설입니다. 신규후계자 및 전업농 92명을 선정하여 육성하고 있으며, 선진농업 현장교육을 10회 걸쳐 300명 실시하여 전문기술 습득으로 전문농업인육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영농기계화 촉진의 일환으로 기계화 영농단 10개단을 설치완료하고 농기계 부품은행 운영으로 780종에 5,023개의 부품을 확보하여 260종 1,440개의 부품을 공급한바 있으며, 농번기에 간단한 농기계를 수리하여 줌으로써, 농기계수리의 시간낭비 등 주민불편을 해소해 주었습니다. 또한,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라 화훼 시범단지, 성장 유망 작목단지, 무공해 오이재배, 시설딸기 재배단지 조성 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으로 농산물 간이집하창 6동, 규격출하 포장재 14종에 45만개를 제작 지원하였습니다.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불량주택 개량75동, 불량화장실 개량400동, 부엌 및 욕실개량 320가구 등, 사업을 착공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기반 조성사업으로 158ha의 경지정리 사업을 완료하여 영농에 편리를 제중하였으며, 축산진흥 발전을 위해 조사료 기계화단지조성사업으로 3개면에 12종의 기계를 구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넷째, 2000년대를 향한 지역발전의 좌표정립입니다. 서해안 시대를 선도하고! 2000년대 미래상을 제시하는 농어촌지역 종합개발 계획안이 확정되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농정추진 체계 확립과 권역별 지역특성을 살리는 균형개발을 모색하고 있으며, 조화로운 지역개발을 기하고자 주민편익 숙원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종합복지회관 1동과 소규모 숙원사업 280건이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업화 촉진 일환으로 농공단지 내 4개 업체 공장 착공과 유망 중소기업 4개 업체를 유치하여, 공업화 시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쾌적한 삶의 공간조성과 복지사회구현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보존을 위해 자원재활용을 위한 분리 보관용구 8개조를 구입하여 공동주택가에 설치하여 주어 자원 재활용품을 분리수거 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대산 석유화학단지 특별관리를 위하여 환경관리 2계를 현지에 설치, 공해감시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환경영향 조사를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시혜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거택보호자 생계지원 1,530명, 자녀학비지원 485명, 오지 지역 무료건강진단 4개 마을 760명을 실시 완료하였으며, 부녀 복지증진을 위한 알뜰시장 개최와 여성단체 교양교육과 여성 도외학교를 운영, 120명을 수료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예방접종을 적기 실시하고, 취약지의 완벽한 방역으로 전염병 없는 해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향토문화의 창달과 체육진흥입니다. 전통 민속예술의 계승발전을 위에 간월도 굴부르기제의 정기시연과 향토 민속 사료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유적 정비사업으로는 문수사의 3개 사업을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첨단 농업기술 비디오 교재은행 설치 운영과 감천배 단지 조성사업을 특수시책으로 추천하여 사업을 정상 완료한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 계획한 주요사업 108건에 대하여는 대로지구 공영개발 사업이 건설부의 추가고시 지연으로 부진한 상태이며,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공직자 새 정신운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밀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자 새 정신운동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사회는 민주화, 자율화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주민의식이 고도화하고 이에 따라 주민의 행정에 대한 관심과 기대, 그리고 비판역량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응하는 공직사회는 행정우위의 구태를 벗지 못하고, 자기 쇄신을 게을리 함은 물론, 타성에 안주함으로써, 행정에 대한주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민역량의 분산과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공직자들은 과거를 냉철하게 반성하고 사고와 형태를 과감히 전환하여 시대상황에 맞는 새로운 인식으로 스스로의 자세와 행동을 쇄신하고 꾸준한 자기성찰을 통하여 자신이 주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촛점을 맞추는 공직관을 확립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실천덕목으로는 간부직 공무원은 사랑과 믿음으로 권위의식 버리기, 일반직 공무원은 단정한 융모 갖기, 운전직 공무뭔은 교통질서 잘 지키기, 여직원은 상냥한 말로 전화 받기로 선정, 실천하고 있으며, 실과, 사업소 읍ㆍ면별로 자체 실정에 맞는 실천 덕목으로 공ㆍ사생활 구분하기, 근무시간 잘 지키기, 이면지 재활용하기, 이권ㆍ청탁 배격하기, 남의 이야기 좋게 말하기, 민원인에게 먼저 인사하기 등을 선정 실천하고 있습니다. 실천운동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공직자 친절 365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산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외부 저명인사를 초빙, 공직자 새 정신실천다짐대회 및 신한국 창조를 위한 공직자의 역할과 자세에 대하여 2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한바 있으며, 우리가 지켜야 할 생활예절 책자를 제작, 신규 공무원 60명에 대하여 교육을 한바 있고, 그밖에도 전 공무원 개개인이 기 선정한 실천덕목 실천을 통하여 자기 쇄신을 꾀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권익신장과 관련하여 군민의 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수시 설문조사를 실시, 군정에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군정의 중점을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을 수행하는데 두고, 현장중심 행정과 군민의 소리를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간부직 공무원은 반드시 사업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점검하는 현장중심 행정을 수행토록하고 있으며, 군민의 소리를 적극 수립, 군정에 반영하는 민의행정을 수행하고자, 매 분기별로 정기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200명에 대한 설문을 실시, 19건에 대하여 시책을 반영하거나, 개선 조치한 바 있으며, 6월에도 200명에 대하여 설문서를 발송, 현재 취합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27일 행정쇄신기획단을 발족하여 쇄신 과제를 군민으로부터 발굴하고자 봉함엽서 1,000매를 제작, 군민의 소리를 수렴한 결과, 4건의 과제를 발굴 1건은 즉시 자체 개선하고 3건은 상부에 건의 조치한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문민정부의 개혁의지를 지방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군민의 작은 소리도 적극 수립하여 봉사는 크고, 규제는 작게 하는 군정 수행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대상 신도시 계획과 관련하여 민간대재벌의 기업이 설립하게 된 것은 이 지역발전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물은 사항에 대하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 대기업의 입주지역인 대산읍은 3사가 입주되기 전에는 소외된 오지지역으로 1차 산업인 농ㆍ어업이 주종을 이루는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이었으나, 서해안 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정부에서는 낙후된 서해안개발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수출 촉진책의 일환으로 민간 대기업을 서해안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었고 이에 대산지방에는 '83년 12월부터 극동정유 대산공장의 건설을 시작으로 '86년 6월부터 현대석유화학이 '88년 11월부터는 삼성종합화학이 각각 공사 착공되어 대산지방 개발에 활기를 띠면서부터 그동안 낙후지역으로 소외 받아오던 대산지역민은 물론 저희 서산군민 모두의 기대 또한 켰었습니다. 이런 부푼 기대가 채 가시기도 전에 공장건립에 따른 보상 등으로 수많은 민원이 파생되고, 급격한 지가상승 현상이 일어났으며, 공장전립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이 대산지방에 대거 유입됨에 따른 민심 변화 등 그야말로 대산은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저희 군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무리 없이 수용하고자 151㎢의 대산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지난 '91년 10월 7일에 확정한바 있으며, 민간대기업의 참여하에 추진된 임해공단도 '91년 10월까지 준공되어 본격 가동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대란 3사의 입주가 시작되면서부터 저희 군에서 순수한 군세로 3사에서 '90년도에 4억2천8백만 원, '91년도에 4억4백만 원, '92년도에 6억8천6백만 원으로 총 15억1천8백만 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또한, 대산 3사와 연계 유입된 인구와 더불어 대산지방에는 상권이 협성되기 시작하여 대산지역민들의 소득향상은 물론, 지역경계 활성화에도 다소 기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익의 이면에 3사에서 가스 분출로 인한 환경오염, 대형차량 등 교통량증가에 따른, 교통체중 및 교통사고 유발 등 피해 또한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미래를 예측해 볼때, 대산은 내실 있는 공업도시로 발전할 것이고 또한 반드시 그렇게 돼야할 것입니다. 현재는 대기업 3사만이 입주되어 기초 원료만을 생산함으로써 머리만 있고 꼬리가 없는 실정이어서, 그동안 지역 발전의 기여도가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만족을 시켜주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60여만 평의 대죽지방 공단조성과 향후 200여만 평의 독곶지구 매립 및 개발사업과 함께 3사에서 생산되는 기초 원료를 가지고 완제품을 만드는 중소기업들이 대거 유치될 경우, 현재보다는 훨씬 많은 혜택을 이 지역에 가져올 것으로 전방해 봅니다. 다만, 독곶지구 등 매립 개발을 함에 있어, 현재의 대산 3사의 입주방식처럼 민간 대기업의 자율참여 개발보다는 국가공단으로 지정받아 완벽한 기반시설 사업이 병행 추진되는 가운데 개발사업이 추진돼야 할 것이며, 이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대로지구 매립사업 추진 등, 군정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여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집행부서에서 힘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유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관계 실ㆍ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환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은각
유규일 의원님이 질문하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에 좀더 많은 예산을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 그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대부분이 농촌으로 구성되어 있어 도시에 비해 주거환경이 좋지 못하며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정부에서도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며 정책적으로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내에 거주하는 농가 중에서 주택을 개량하고자 희망하는 농가수가 약 2,000가구가 됩니다. 그리고, 부엌과 목욕탕 개량을 원하는 농가가 약 4,700가구, 화장실 개량을 원하는 농가가 약 4,600가구 등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군 전체 가구 수 21,124가구의 53.5%에 해당이 됩니다. 이 희망하는 사업만 현재 지원하는 수준으로 계산해서 주택개량은 동당 14,000천 원씩 융자해줌으로 280억원, 부엌, 목욕탕 개량사업에 가구당 1백만 원씩 지원하면 47억원, 화장실 개량사업에 50만원씩 지원하면 23억원, 도합 350억원이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시에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뿐 아니라, 현재에는 여건이 여의치 않아 개량을 희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앞으로 희망자가 계속 증가할 것을 예상하면 이보다도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정형편상 단기간 내에 모두 개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 개선을 담당한 도시과에는 '93년부터 '97년까지 5개년 간 년도별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는 국고지원이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금년에는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택개량사업 70동에 9억8천만 원, 부엌과 목욕탕 개량사업 320가구에 3억2천만 원, 화장실 계량사업 400가구에 2억 원 등, 15억원을 지원하는데 그치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군재정이 허용되는 대로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주거환경뿐 아니라, 문화, 체육 및 복지시설 등 편익시설을 확충하여 농어촌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환욱
방금 기획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는데, 보충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손종원
환경보호과장 손종원 입니다. 유규일 의원님께서 그동안 법적 절차에 의해서 환경영향 평가를 통하여 공해방지 근절대책을 강구한 것은 무엇인가? 하고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 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업이 환경에 비치는 영향의 예측과 평가에 관한 서류를 작성, 환경처 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산석유화학단지 중 동법제정 이후에 설치한 삼성종합화학은 '88년 10월 5일, 현대석유화학은 '89년 9월 4일에 환경처장관과 협의를 하였으며, 주요 협의사항으로는 비옥한 표토는 공원 및 수목석재시 재활용, 자연경관에 가까운 완충 녹지대 조성, 소멸되는 광구와 어업권 보상, 선박사고 등 해양오염에 대비한 대책 수립, 적정한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해안선 부근에 적정규모의 방풍림 조성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종합화학은 대부분 협의사항을 이행하였고 공단이 차폐될 수 있는 완충녹지대 조성이 미이행 사항입니다. 현대석유화학은 자연경관에 가까운 녹지대조성, 시험양식장 설치, 학교인접의 부지경계선에 완충 녹지대 조성이 미이행 사항으로 남아있어 대전지방환경청에서 수시확인,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군 및 도에서도 이를 이행토록 지시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환경영향 평가에 대한 업무는 대전지방환경청 소관으로 우리 군에서는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에는 공해로 인한 주민 불이익에 대하여 취한 조치내용을 물으셨는데, 대산 3사의 공해유형을 분류하면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진동, 폐기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대산 3사의 공해에 대한 업무를 대전지방환경청에서 관장하여 '89년 극중에 이어 '91년 삼성종합화학, 현대석유화학 준공 당시 시험가동과 간헐적으로 대기오염 물질인 매연, 악취, 불 꾳, 소음, 기타 오염물질의 다량발생에 따른 주민 불이익에 대한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전지방환경청에서 '92년 7월 이전까지 공해피해 민원이 30여건 발생하여 과태료 부과 1회, 개선명령 4회, 3,400만원의 배출 부과금등 행정 처분하였으나 민원해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군에서는 대전지방환경청 대산출장소 설치 건으로 '91년 3월 이후 3회에 걸쳐 중앙에 건의, 환경청으로부터 서해안지역에 상주할 수 있는 환경전담기구 설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회신에 따라 지속 추진하여 '93년 군에 지도 2계가 신설된 것 같습니다. 또한, 군에서 대산3사 공해발생에 대한 추진사항으로 3사 주변 공해감시 활동으로 소음, 악취, 검댕 발생에 대한 상시 현장조사를 하고 주민신고 사항에 대하여는 신고지역에 대한 시간관계 없이 야간에도 현지 확인 공해 발생 판단시마다 전화와 문서로 신속 조치의뢰 했습니다. 또한 시험가동 및 공정에 이상이 생겨 폐 가스 소작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 불 꾳, 악취피해 등에 따른 지역주민과 현장 확인 사진촬영실시 등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이 되도록 3사로 하여금 공해발생 저감계획 수립은 물론 피해보상대책협의를 주민과 3사간 실시하여 주민 요구사항을 처리한 내용으로 '93년 주요협력사업으로는 마을안길 및 하천보수, 마을방역 소독실시, 마을 안 포장 지원 5,000만원, 독곶 마을주민에게 삼성단지 내 청소를 원 1,500만원에 위탁하고 이의 학교 및 마을시설에 대한 많은 지원을 했으며 농작물 피해 보상으로 550만원, 위로금 지급으로 '91년부터 7,350만원을 조치한바 있습니다. '92년 7월 이후 대전지방환경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업무이관 후 공해감시 활동을 도와 합동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민원 및 공해발생시 신속전화 신고에 따른 도 보건환경 연구원으로 하여금 오염물질 측정토록 하여 개선명령 2건등 공해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환경오염기준치 이내로 배출토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피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주민 요구사항인 공해방지대책에 대한 안건을 군, 3사 주민대표 간 협의를 2년간 추진결과 '92년 9월 대산 3사 주변 환경 영향 조사 협의를 거쳐 동 조사용역기관을 주민대표의 선정 합의에 따라, 금년 3월 환경영향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용역기관은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 연구소에서 용역비 2억4천만 원으로 3사가 공동부담하고 조사내용은 대기, 수질, 폐기물, 토양, 농작물, 임야, 해양, 인체피해 등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93년 4월 1일부터 '94년 3월 31일까지 1년간 계약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내용은 환경영향 조사 설명회 개최2회, 3사 공정기습 검토, 수질오염도 조사와 농작물 피해조사, 인체 피해조사에 대한 분야별로 64일간 실시하였습니다. 환경영향 조사는 '93년 9월과 '94년 3월에 보고회를 개최, 대산 3사 용역비 부담비율 결정과 환경오염도 최종 분석결과에 승복한다는 계약에 따라 주민과 3사간의 분쟁이 어느 정도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결과에 따라 장래 환경관리 대책을 강구 대산 3사 주변 환경보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해방지대책 위원회 활동추진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석유화학단지의 대산지역 입주로 대형 공해요인이 발생하여 민ㆍ관ㆍ기업간 공해에 대한 문제를 협의 상호 불신감을 제거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자 서산군수를 위원장으로 도ㆍ군의회 의원 각1명, 기관 7, 전문교수 2, 주민대표 5, 기업 3, 기타 1명 등 20명으로 '90년 6월 25일 대산공단 공해방지 대책협의희를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협의회 기능으로는 민ㆍ관ㆍ기업 협조체제 구축으로 공해발생 사전예방, 공해발생시 민ㆍ관ㆍ기업 공동 대처방안모색, 공해방지 시설의 검토 및 보완을 위한 전문교수의 의견 수렴, 기타공해발생에 따른 중요사항을 협의 및 해결 등이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90년 6월 25일 위원의 3사 공장설명과 전문교수의 공해 저감 방안을 모색하였고,'90년 10월 12일 공해방지시설 설치 계획에 따른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설치에 대한 협의 결과로 극동정유, 현대석유화학은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의 전광판을 정문에 설치, 주민이 직접 볼수 있도록 하였고, 삼성종합화학은 컴퓨터에 기록 자료요청 시 공제토록 하고 있으며, '91년 6월 28일 3사 폐기물 매립장 설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삼성종합화학과 현대석유화학에서는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91년 10월 8일 대전지방환경청 대산출장소설치 건의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 환경처 등 중앙관서에 건의 및 방문하여 '93년 3월 환경지도 2계가 신설되어 명지 삼거리에 사무실을 설치 대산 3사에 대한 공해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92년 2월 20일 대산지역 명예환경 감시원으로 대죽리 이덕재 외 7명을 위촉 교육을 실시하여 환경오염 감시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92년 9월 29일 농작물 피해에 대한 조사반을 편성 조사토록 협의 도, 충청남도, 군, 농촌지도소합동으로 조사 실시하여 농작물 피해 인정사항은 삼성종합화학, 현대석유화학에서 농작물피해 보상으로 독곶리, 대죽리 주민에게 550만원을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92년 12월 22일 대산 3사 주변 환경 영향조사에 대한 용역기관을 주민이 원하는 서울대환경대학원 연구소에 의회하기로 협의하였고, '93년 3월 11일 대산 3사 주변 환경 영향조사 용역의뢰에 따른 용역비 부담, 대산 3사 주민 간 합의서, 과업 지시서, 용역 의뢰 계약서에 대한 조정과 용역비 2억4천만 원을 3사가 공동부담 합의하여 '93년 4월 1일부터 '94년 3월 31일까지 1년간 환경영향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대산 석유화학단지 지역의 환경오염실태와 오염도 현황 및 피해상황 조사를 용역기관으로 하여금 정확히 조사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민이 원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함은 물론, 대산공단 공해방지대책협의회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 대산지역 환경보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김환욱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들으셨는데 보충질문 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일 의원 거수)
예, 유규일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일 의원
지금 환경보호과장께서 상세한 답변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 동안에 3사의 공해발생에 대하여 개소 명령이라든지 아니면 법적조치를 했다든지 아니면은 피해지역에 어떠한 보상을 했다든지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나라에서도 3조5천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을 투자한 가장 최첨단의 공단으로써 입주했는데 당시 승인을 할 때에는 공해가 없다고 하는 최첨단의 공장으로 인정을 해서 협의를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에 와서 그런 공해가 발생이 되어서 조치도 했고, 개소명령도 했고, 피해보상도 해준 시설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공해방치 대책위원회에서 서울대학에다가 환경영향평가 의뢰를 주민과 3사와의 합의하에 했다고 하는데 거기서 영향 평가한 결과가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는 공해배출이 되었다는 증거가 되는데, 제가 가장 묻고 싶은 것은 대산 주민들은 공해가 발생된다고, 공해업체라고 인정을 하고 있고, 3사에서는 전혀 공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대립상태가 있을 때에 관계과장은 과연 대산 3사가 공해가 발생하는 업체인가? 그렇지 않으면 전혀 공해가 배출되지 않는 첨단화학 업체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손종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의원님께서 최첨단으로 시설할 대규모 공단이 어떻게 공해가 발생하느냐? 하는 말씀과 주민들은 공해가 있다고 하고 업체는 공해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은 공해의 정의에 대해서는 지난번 회의 시에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피해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공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 즉, 대기라든지, 수질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 건강상, 재상상 피해를 입을 시에는 공해라고 단정이 되는데 법적으로도 그런 기준치가 있습니다. 대기 환경기준이라든지 수질 환경기준, 소음기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항시 첨단시설을 한 각 3사는 자가 측정해 가지고 공해도 알 수가 있고, 또 정부 측에서도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위가지고 1년에 5회나 10회에 계획이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환경청에서만 담당했었고 비록 작년 7월 이후에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되었지만 도에서 아직도 측정을 못하고, 군에서는 측정 장비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그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가 도의 보건 환경연구소에 의뢰하면 연구기관에서 검사 장비를 가지고 와가지고 측정했기 때문에 그 측정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내용을 발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치에 적합하면은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는 분명히 공해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거기 나가보면 악취도 나고, 공해가 발생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지도 2계에서도 공해장비를 구입에서 거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환욱
또, 보충질문사항 있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영남
산업과장 김영남 입니다. 유규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민 후계자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육성은 장차 농업에 종사할 의욕 있는 청소년들을 적극 지도를 해서 농업에 대한 적성과 능력을 높이고 농업의 사업 기반조성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립영농의 정착을 촉진시키고 나아가서 농림수산업의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81년도부터 '93년까지 총 552명을 선정했습니다만은 '92년도까지 31명이 사고가 발생이 되어서 정리를 했고, 또 '93년도 6명을 정리를 해서 총 37명의 후계자
가 탈락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분출 후계자에 대해서는 읍ㆍ면장님과 농촌지도소장님과 상호 연계해서 정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후계자에 대한 자금융자는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금리 5% 조건으로 '81년도에는 1인당 300만원씩, 이것이 점차척으로 상승이 되어서 '91년도에는 1,300만원, '92년도까지는 1인당1,500만원씩 융자조치가 되어서 '92년까지 총 누계가 38억5천6백2십만 원을 지원을 했고, '93년도 말까지는 52억6천6백2십만 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92년도부터 2001년까지 전업농 육성을 위해서 연간 1만 명씩 10만 명 육성을 목표로 정하고 후계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매년 80-90명 정도의 후계자를 선정을 함으로써 이들이 농어촌에 정착을 해서 기술영농을 할 수 있도록 희망자는 가급적 최대한 수용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우수후계자로 하여금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술지원을 하고, 또 현실 여건에 맞도록 종합지원 방식을 함으로써 자립 영농정착을 촉진시키고 나아가서 농수산업의 전문 인력을 육성하여 앞으로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후계자 육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환욱
보충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하며 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일 의원 거수)
예, 유규일 의원 보충 질문하세요.
유규일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 중 후계자 551명 중에서 부실후계자 37명을 정리했다고 했는데 제가 확실한 수치는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37명이 아니라 약 삼분의 일 정도는 당초의 목적대로 농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타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렇게 현재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차제에 농업정책의 성공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농촌에 정착하겠다고 하는 지도자에게 육성지원을 하고 있는바 영농에 의욕이 없는 후계자가 지원만 받고 영농에 임하지 않는 이러한 영농 후계자는 과감히 발췌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또, 농촌에 정착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젊은 지도자들에게 오히려 더 확대 지원해줄 수 있는 방만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환구
또 보충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문순
지역경제과장 장문순 입니다. 먼저, 신경제 계획 달성을 위한 우리군의 자체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경제 기본구상은 정부는 우리경제의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제발전의 원동력을 지난날 정부의 지시와 통제에서 국민의 자율적 참여와 능동적인 창의력을 바탕으로 하는 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줄여 기업 활동을 자유롭게 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일하고 함께 보람을 느껴 땀 흘린 만큼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경제, 즉 신경제 계획을 지난 3월 19일 발표하고 그 첫걸음으로 신경제 100일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왔으며 6월말까지 각 부처별로 신경제 5개년 계획을 수립토록 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군에서는 '93년 4월 23일부터 신경제 100일 계획의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중점 추진한 사항으로는 첫째로 기업이 활력을 되찾고 생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4월 1일부터 군수실 및 지역경제과에 기업애로 직소창구를 개설하여 12개 업체로부터의 각종 건의 및 지원 요구 사항 중 예산지원이 가능한 진입로 포장 4개소 710m, 5천5백8십만 원, 하수시설 정비 1개소 1900m 5천만 원, 오수정화조 시설 1개소 1억3천만 원 등 총 2억3천5백8십만 원을 금번 1회 추경에 요구하였으며, 충청남도 중소기업 육성지원 자금을 2개 업체에 2억원을 융자해준바 있습니다. 둘째로, 경제 활성화를 지방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물가안정에도 중점을 두어 그동안 3회에 걸쳐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였고, 물가합동 지도, 단속결과 전년 말 대비 인상한 업소 47개 업소는 자율인하 유도하고, 불응업소 11개소에 대하여는 세무 조사 의뢰한바 있으며, 모범업소에 대하여는 매월 상수도 요금의 30%를 감면한바 있습니다. 셋째로, '93년도 각종 건설공사 계획 중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투자 사업을 조기 발주하기 위하여 군ㆍ읍ㆍ면 토목직 공무원으로 편성된 건설 설계단을 운영, 345건을 조기 설계, 상반기 중 4개 분야 사업 186건, 137억8천3백만 원을 예산 배정하여 70% 이상을 발주시켰습니다. 넷째로, 정부의 신경제 계획은 각 경제 주체들의 고통분담이 수반됨에 따라 군에서 솔선하여 고통분담에 동참코자 공무원 봉급동결 등을 통한 '93년도 예산 18억7천9백만 원을 절감키로 하여 중소기업 지원자금으로 3억2천5백만원, 농기계 반값 공급에 13억2천3백만 원, 농어촌활력화사업 및 주민 숙원사업에 2억3천1백만 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경제 계획 추진의 성공은 공직자의 역할이 크게 강조되는바, 공직자 의식개혁을 위하여 5회에 걸쳐 공무원 정신교육을 실시하였고, 행정쇄신 과제 총 63건을 발굴하여 21건은 자체적으로 즉시 개선하구 42건은 중앙 및 도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위와 같이 군에서는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첫걸음인 신경제 100일 계획추진에 중점을 둔바, 관내 중소기업의 기업의욕이 움직이는 분위기로 변화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전망과 우리군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일 발표한 신경제 5개년 계획은 신경제를 건설하고자 하는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및 추진방안에 대한 청사진입니다. 금년 4월경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작성지침이 각 부처에 전달되었고 6설함까지 경제기획단이 주도하여 계획을 작성한 것으로 학계, 연구기관, 정부기관 등이 줄곧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며 민간의 의결을 광범위하게 수립하여 하반기부터 동 계획에 의거 경제를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이에 따른 년도별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차년도인 1993년 하반기에는 신경제계 100일 계획의 추진성과를 토대로 국내외 부문 개혁을 위한 추진기반을 마련하면서 시민의식 개혁 운동을 전개하구 제2차년도인 1994년에는 국내 부분의 제도개혁을 마무리하고 대외부분제도개혁을 본격화하며, 제3차년도인 1995년에는 본격적인 국제화를 추진하고 금융규제 완화가 크게 이루어지고, 국내외 기업간 경쟁이 제고되도록 하면서, 제4차년도인 1996년에는 축적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주택, 환경, 교통, 농촌, 노인복지 문제 등 생활 경제문제 해결 노력을 본격화 하는 등 정책의 중심을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두며, 제5차년도인 1997년에는 신경제가 추구하는 목표인 기업 활동이 자유로운 경제, 일한만큼 보상받는 경제, 사회 정의가 실현되는 경제, 모든 국민이 함께하는 경제를 이룩한다는 중장기척인 년차 계획입니다. 신경제 5개년 계획은 정부의 각 분야별로 90여개의 경제 활성화 사업으로써, 7월 2일 주요내용이 발표된바 있으나 현재는 중앙부처에서 세부 실천 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는 앞으로 시달될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세부 추진계획에 본군 자체실정에 맞는 계획을 마련,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개인택시 현황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관 내 개인택시 현황 및 개인택시 차고지 이용준수 여부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개인택시는 현재 4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11대가 서산시에 상주하면서 영업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사법구역이 서산군ㆍ시를 동일 사업구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서산시 상주영업에 대하여 법적으로 제한할 근거가 없습니다. 교통부에서 주민들의 교통 편익증진과 사업자의 수익성을 고려한 택시 차고지 상주영업에 대한 법개정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제정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개인택시면허의 양도 양수 현황 및 택시영업의 규정요금 준수여부 및 이에 대한 단속대책 및 실적을 질문하셨는데, 41대 개인택시 중 18대가 당초 면허 후 양도 양수 되었으며, '90년도 이후에 양도 양수한 것은 7대입니다. 개인택시 양도. 양수는 엄격히 제한되어 면허받은 후 5년이 경과되었거나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1세 이상으로 운전할 수 경우 외에는 양도 양수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군내에서의 택시요금은 구간요금이 적용되며, 서산시내에서만 미터요금을 수수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군 택시들은 인가된 택시요금을 철저히 준수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악덕 개인택시 사업자가 야간의 경우 규정요금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있어 그동안 수차례 도청, 군, 택시조합 합동으로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하여 '90년 이후 7건에 7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불법영업행위를 근절시키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사와 승객 간에 이루어진 요금수수관계를 부당요금으로 증거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으로 승객들의 신고정신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다음은, 부당요금 민원사항에 대한 고발사실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당요금 수수관계는 형사고발 사항이 아니고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 과징금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90년 이후 4건이 접수되어 신고 즉시 10만원씩 4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당택시요금 근절을 위하여 군보 등에 홍보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8일에 개인택시 사업자를 소집하여 피서 철 대비 승객 서비스를 제고하고 부당요금, 승차거부, 불친절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을 한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매분기 1회씩 특별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계절별 또는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주위를 환기시키겠습니다. 또한, 군보 등 언론매스컴 등을 통한 홍보를 강구하여 불법영업 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의 부당요금 요구 사실 확인조사 및 위법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기사와 승객 간에 이루어진 요금 수수관계를 실지 조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승객의 신고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신고 되면 즉시 관련법에 의한 청문절차를 걸쳐 위반 사실이 인정되면 과징금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입주업체 유치 및 향후 입주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조성한 2개 농공단지는 특별농공단지이기 때문에 입주대상업체를 착공 전에 모집하였고 입주계약 체결 후 부지조성 공사를 92년 4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의원님들에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적으로 경제전쟁의 국면에 접어든지 오래이고 이에 따라 선진국은 수준 높은 기술로 개발도상국은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우리의 경제와 시장을 잠식하고 있어 경제침체의 여파로 자금난과 대기업과의 경쟁력이 취약하여 어려움이 가중됨으로 인하여 우리군의 농공단지 입주업체도 이에 따른 영향을 받음으로 인해 제때에 공장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 전자를 취급하는 일부 업체는 도산위기까지 처하게 됨으로써 당초 계약된 30개업체중 10개 업체가 입주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공장건축을 착공하지 못한 업체에 대하여는 조속 입주될 수 있도륵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고북 농공단지는 10업체 중 2개 업체가 준공되었고, 3개 업체가 건축, 건축 허가중인 업체가 2개 업체, 2개 업체는 착공 준비 중이고 1업체가 입주 상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연지구는 20개 업체 중 8개 업체가 포기하였으나 추가 입주업체가 2개 업체, 서류 신청 중인 업체가 3업체로써 3개 업체가 포기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7월중 본 계약 체결 시 각서를 징취하는 등 부실업체는 과감히 정리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입주협의회를 활성화시켜 빠른 시일 내에 입주되도륵 유도하고 잔여부지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상공회의소, 공업유치 사무소등 유관기관에서 발행되는 월간 홍보물을 이용함과 동시에 유기적인 협조를 부탁하여 입주토록 홍보하는 한편, 대기업체를 유치하는 방법도 모색하는 등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농공단지 유치에 적극 협조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환욱
보충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없습니다" 함)
다음에는 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조건호
축산과장 조건호입니다. 김진오 부의장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영락원 톱밥제조기 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톱밥제조기는 '93년 1월 중순경 본 톱밥 생산기를 구입 설치하고 2월 중순경에 피죽을 2.5톤 트럭으로 2대를 구입 톱밥을 생산하여 기 시설된 톱밥 돈사에 보충하였으나 아직도 돈사 2동에 돼지가 입식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톱 방의 자체 소요시기가 일정시한이 지나야 되므로 금년 년말인 12월경부터 원목을 구입 톱밥제조기를 이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분뇨수거 차량 운영상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락원의 분뇨수거 차량의 구입 동기는 작년하절기에 기 설치된 축산분뇨 정화능력 미흡과 주변 저수지의 오염방지 목적으로 군비 중 예비비 480만원의 예산으로 정화조 분뇨를 수거 한우개량 사업소에 처리한바 있습니다. 영락원의 축산폐수 정화조를 완벽하게 수거처리하기 위하여는 년 4회 이상 정도는 수거 처리하여야 만이 민원이 야기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연간 수거예산만 약 2,000여만 원의 군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농수산부와 수차례 협의 끝에 승인을 받아 정착촌 구조개선 사업비중 일부로 분뇨수거 차량을 구입하게 되었으며, 동 차량을 영락원 내에서 관리 할 경우 각 중장비의 기계조작 미숙으로 이용효율이 상당히 저하될 것을 우려 운산면에 관리전환을 시켜 영락원과 그 주변 일대의 공중시설물 등 환경정화에 사용코자하여 기부채납조서를 징취 하였으나 당초 분뇨를 받아주기로 하였던 한우개량사업소에서 돈분뇨를 목초지에 살포하면 소가 풀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뇨저장 및 처리를 거절하여 현재에 이르는 실정입니다. 향후 조치계획으로는 금년도 농수산부 사업계획에 분뇨 공동저장탱크 시설사업이 농어촌발전기금 보조 2,500만원, 융자 1,000만원, 자담 1,500만원, 합계 5,000만원의 사업이 있어 이를 지원받아 분뇨 공동 저장탱크를 시설키로 협의 중에 있으며 이 시설이 완료되면 당초 계획대로 본 차량을 운산면에 관리 전환시켜 비수기에는 본 탱크에 저장 부숙 시키고 성수기에는 인근 초지, 사료포 및 일반 작물포와 과수원등 일반경작지에 비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영학원과 그 주변일대 환경오염 예방에 주력키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환욱
보충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의원 거수)
예, 김진오 의원 보충 질문하세요.
김진오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시설되어 있는 톱밥제조기를 운영한 사실이 있다고 대답하셨는데 그 운영 면에서 경제성이 있는지 분석해 보셨는지 대답해주시구 또, 한 가지 거기 분뇨차량 1대를 배치해서 앞으로 그 자리에 다시 큼직한 정화조 시설을 해서 배수시에는 거기다 모았다가 농번기를 피
해서 각종 농지에다가 살포를 해서 이중적인 효과를 보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나 그 자리에는 지금 현재 돼지가 약 2천 5백 내지 6백두를 사육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톱밥제조기 혜택을 받고 있는 동수는 얼마이며, 또 톱밥이 아닌 물청소를 하는 것은 몇 동인지 그 숫자를 파악해서 정화조 설치 시 연구 검토해 주시고 여지껏 이에 대한 모든 시설을 해주고 투자를 했지만 결과는 3년 전이나 현재나 오ㆍ폐수 방류문제는 조금도 진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비단 우리 군에서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상급기관에 상의 등도 해서 이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강구가 필요합니다. 축산과장은 앞으로도 수천만의 예산을 더 투자에서 오수분뇨처리 내지는 정화조 시설을 확충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일시적 한 방법이지, 근본적인 실효를 거들 수 있는 방범은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더 연구해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의 답변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꼭 실천성 있는 행정을 펼쳐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환욱
또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수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강신익
수산과장 강신익 입니다. 김진오 의원에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식업자와의 협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풍저수지 가두리 문제는 '90년도부터 수질오염과 관련하여 양식장 폐쇄민원이 제기되어 3년간에 걸쳐 김진오 의원과 지역주민 그리고 양식업자 안종권과 수차례 협의한바 있으나 양식업자 안종권은 합법적인 어업임을 주장하고 시설비와 사료대, 부채 2억원을 안고 있어 자진폐쇄를 거부하여 왔습니다. 또한 금년 4월에는 양식업자 안종권이 가산을 정리하여 부채를 법제하면 가두리 양식장을 폐쇄하겠다하여 운산면 안호리에 위치한 논 5필지 4,500여 평을 농어촌진흥공사 서산지부를 통하여 7천5백만 원에 위탁매매 알선하여 주었으나 당진지역 부동산 4,000여 평이 매매되지 않아 부채 변제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식장 폐쇄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금년 들어 현재까지 12차례에 걸쳐 이 문제를 협의한바 있으나 위와 같은 부채변제를 들어 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안종권은 군이나 농조에서 사육중인 향어와 시설물을 팔아주고 적정한 보상지급을 희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해결방법 구상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풍저수지 가두리양식장의 해결방법으로 세 가지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첫째, 양식업자 안종권의 말대로 가산정리를 통하여 부채를 변제케 하고 자진 폐쇄하는 방법, 둘째 어업면호를 행정적으로 강제 취소하는 방법, 셋째 서상 A. B지구 간척사업이 준공 되면 A지구 담수호에 가두리를 이설 면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진 폐쇄방법은 양식업자 안종권이 그동안 누누이 말해왔던 사항이나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은 상태로서 신빙성이 없으며 시간을 요하는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어업면허 취소방법은 당장이라도 실시할 수 있는 행정사항이지만 면허 취소 시에는 수산업법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어업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군의 재정적 부담이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오히려 양식업자인 안종권이 바라고 있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양식장 이설문제는 A지구 준공까지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위 세가지 방법을 병행 추진하면서 안종권과 계속 협의하여 업자 스스로 자진 폐쇄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의원 거수)
예, 김진오 의원 보충 질문 하세요
김진오 의원
지금 현재 업자가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사업에 있어서 성공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적에 대단히 미안한 내용도 듭니다만서도 그가 지금 현재 허가당국에 자기의 시설비 일부를 보상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와 절충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는 보상조전으로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질문합니다.
수산과장 강신익
일단은 면허권자는 도지사입니다만, 관리는 시장. 군수에게 위임되었기 때문에 보상 문제가 대두된다 할 적에는 이것은 시장ㆍ군수가 줘야 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김진오 의원
사실 허가권자는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데 관리 책임자가 보상해야 된다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수산과장 강신익
면허당시에는 도지사였습니다마는 현재는 군수가 면허처분하계 되어있고 이 어업권의 관리권이 군수한테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관리는 군수가 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오 의원
이 문제는 민원이 야기되어 있는 문제니만큼 군수는 여기에 대한 보상 내용을 검토한 사실이 있나요?
수산과장 강신익
아직까지는 보상관계는 검토한 사실이 없습니다.
김진오 의원
연구 좀 하세요
수산과장 강신익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환욱
또, 질문하신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시간을 갖고자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장 김환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건설과장 나오tu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건설과장 황선원입니다. 먼저, 김진오 의원께서 질문하신 자체설계 실적 및 효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군에서는 업무량의 과다와 인력부족의 사유로 각종 사업 발주시 자체설계 보다는 외주 용역발주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 실시로 의원님들께서 자체 설계토록 지적해 주셔서 저희 군에서는 건설과장을 단장으로 군ㆍ읍ㆍ면 토목직 공무원 33명을 단원으로 하여 '93년 1월 11일부터 3월 6일까지 55일간 자체설계단을 구성하여 총 사업건수 345건 중 145건을 자체 설계하였습니다. 금년 자체 설계단 운영으로 6,000만원을 용역비 예산절감 효과를 거둠은 물론 토목직 공무원의 설계업무 추진능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군에서는 토목직 공무원에 대한 수시 직무교육으로 자질을 향상시키고 추후 발주하는 각종 사업도 설계단을 구성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함은 물론 주민의 복지증진에도 기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규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곡 화천지구 택지개발 사업의 매각이 부진한 사유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곡 화천지구 택지개발은 지곡면 화천리 산59-1번지 임야 8.063㎡을 용도 폐지하여 '90년 8월 2일에 착공 '90년 12월 3일에 준공하였으며, 120백만 원을 투자하여 341백만 원의 수익을 목표로 공사를 완료하고 '91년 10월 16일과 '91년 11월 15일에 2차에 매각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 매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부진한 사유를 든다면은 첫째,'91년 5월 8일 부동산투기 억제조치 이후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침제를 들 수 있으며, 둘째, 대산지역의 공단건설과 신도시 건설이 불투명하여 외지 유입인구가 전혀 없고, 셋째, 초중등학교의 학구가 면 지역으로 되어있어 실수요자 외 선호도가 낮은 실정입니다. 앞으로의 추진대책으로는 이 지역은 서산시와 인접한 거리에 있으므로 서산시보다 토지가격이 월등히 낮은 점을 실수요자에게 널리 홍보매각을 유도하겠으며, 서산 대산 간 4차선 국도확장공사로 교통의 편리한 이점을 홍보하여 매각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암 도당지구 택지개발 지구내 공무원 연금매점 유치를 위한 계획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당 택지개발 지구 내 95필지 12,352평 중 63필지 8,917평을 매각 72%
매각 하였으며, 이 지구 내 분양된 택지와 앞으로 분양할 토지에 건축이 완료되면 약 800여 세대의 입주가 예상되어 잔여 토지 32필지 3,435평 중 중심부분 9필지 833평을 공공시설 용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각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 내 연금매점의 유치계획은 지역사회발전을 위하며 아주 유익한 착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유치가 된다면 공공시설 용지에 건설하는 방향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환욱
보충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의원 거수)
예, 김진오 의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김진오 의원
많은 효과를 본점에 대해서 같이 기뻐하는 바입니다. 다만 이 사업의 추진으로 말미암아 각 읍ㆍ면의 민원처리에 좀 소홀했다는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한 대답이셨습니다. 이런 사항을 고려하여 앞으로 좀더 연구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제 생각으로는 자체설계계획을 연중 계획해서 조사 준비 설계를 하여놓고 단가는 그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단가 조사는 당해 적시에 가입하더라도 사업계획 그 설계만은 사전에 해놓고 그렇게 해 놓고 당해 우선순위로 시행을 하도록 하면은 이러한 어떤 시기에 쫓기는 내용의 행정이 되지는 않을까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선원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각종 공사가 좀 적은 11월, 12월달에 꼭 내년도 예산에는 확정은 안 되었지만 확정될 것을 보고서 11월부터 미리 미리 조사 측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장 김환욱
또,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유규일 의원 거수)
예, 유규일의원 질문하며 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일 의원
도당지구 내 인구유입 세대가 제가 조사한 바로는 약 천세대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농촌에 새로운 인구가 이토록 유입이 된다고 보면 소도시로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물론 883평에 대한 공공용지를 확보해서 앞으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복지회관 이라든지 아니면, 유아원 이라든지, 공무원 연금매점의 신설을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겠다고 말씀만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적엔 심도 있게 답변하신 게 아니고 좀 미온적인 것 같아서 계제에 다시 좀 촉구하는 바입니다. 요즘 우리 공무원들이 다같이 고통분담 이라는 차원에서 지금 어려운 여건임에도 또, 이 지역은 특히 고층 공무원 아파트가 들어서고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많이 이 지역으로 입주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전 공무원들이 바로 갈망하고 있는 것이 연금 매점 입니다.
인근 군인 홍성군 같은 데는 이미 연금매점이 개설이 되서 많은 실효를 거두고 있고, 또 공무원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보다 더 심도 있게 이 문제만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선원
예, 앞으로 더욱더 연구하겠습니다.
의장 김환욱
수고하셨습니다. 두 의원 질문의 마지막 답변 순서로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병규
도시과장 윤병규 입니다. 유규일의원님께서 대산 신도시 계획과 관련하여 대산 3사 준공이후 인구가 감소하게 된 원인은 무엇이며 대산 신도시 개발이 부진한 이유를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산에는 극동정유가 '83년 12월 5일에 공사착공 '86년 4월 27일에 준공되었고, 삼성종합화학이 '88년 11월 5일에 착공, '91년 9월 18일에 준공되었으며, 현대석유화학이 '86년 6월 29일에 착공, '91년 10월 4일에 준공된 있으며, 대산 3사의 준공시점에서 대산 인구현황을 보면 '90년도에 24,726명, '91년도에 25,120명, '92년도에 16,518명, '93년도에 16,521명으로 '91년도에서 '92년도 사이에 인구가 8,600명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인구가 감소된 주원인은 첫째 삼성, 현대가 준공됨에 따라 공사 기간동안 공사에 참여했던 대상거주 근로자들의 철수와 함께 그들을 상대로 음식점, 생필품 점, 옷가게등 상행위 하던 외지인들의 타 지역 이주 때문으로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로 대산 3사와 연계된 중소기업이 대거 유치돼야 하는데 경기침체와 땅값 상승 등의 이유로 창업자들이 입주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며, 세 번째로 인구조사 방법이 '91년 까지는 상주인구 조사를 했으나, '92년부터는 주민등록상 인구를 조사했기 때문에 숫자상으로 인구의 감소현상이 나타났다고 봅니다. 저희가 현재 대산 3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과 그 가족수를 조사해본 바로는 삼성의 경우 종업원 1,184명에 가족까지 포함하면 2,900명이 유발인구이며, 이중 대산거주자가 1,600명 서산시동 대산의 거주자가 1,300명이고 현대의 경우 종업원 1,386명에 가족까지 포함하면 3,400명으로 이중 대산거주가 3,350명에 대산의 거주가 50명, 또 극동의 경우 종업원 수 640명에 가족까지 포함하면 1,600명으로 이중 대산거주가 1,100명, 대산 외 거주가 500명으로 조사되어 대산 3사의 종업원 수는 3,210명이고 여기에 가족까지 합하면 7,900명으로 이중 6,050명이 대산에 거주하고 1.850명이 서산시 등 대산 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저희 군에서는 대산 3사와 관련된 중소기업이 대거 유치되도록 여건조성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아감으로써 대산 인구감소에 대처해 나갈 계획이며, 이에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대산 용수공급과 관련한 사항으로써 93년 본예산 상수도 개발비 20억원 미 집행에 따른 사업지연 및 책임소재, 그동안 추진경위와 향후 2년 내지는 3년 후 보령 댐의 용수공급으로 대산의 용수공급이 원활할 것으로 전망되니, 지하수 개발을 위한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전용할 용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예산사업인 상수도개발비 20억원 미 집행에 대한 지역사유와 추진경위에 대한 사항입니다. 대산 상수도사업은 대산읍민의 숙원사업이며. 현재 간이상수도 및 얕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으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보건위생에 대한 관심이 놓아짐에 따라 도시의 기간시설인 상수도 시설은 절대 필요한 실정으로 '96년 보령 댐 광역상수도 용수공급 이전의 부족한 생활용수를 해결하고자 1일 5,000톤 생산규모의 시설을 총 사업비 4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바, 금년도 본 예산 20억원은 도보조내시 금액이며 현재까지 확보 액은 도보조금 13억3천5백만 원과 교부세 3억5천만 원을 합한 16억8천5백만 원입니다. 상수도 사업은 수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상수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취수원을 확보치 못하여 사업이 늦어진데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업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상수도 사업의 기초가 되는 대산 상수도 기본계획 용역사업을 '91년 12월 17일 경동기술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92년 6월 13일까지 용역사업을 완료계획이었으나,'92년 5원까지 보령 댐 광역 상수도건설 사업소의 용수공급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취수원 개발을 못하여 '92년 5월 19일 용역사업을 일시 중지시킨 상태에 있습니다. 상수도 기본계획 용역사업 중지이후 취수원개발을 위하여 '92년 5월부터 6월까지 현대석유과학의 하수처리 시설을 이용하여 생활용수를 해결코자 하였으나,'95년 이후에는 자체수요부족으로 공급할 수 없다하여 활용이 불가하였고, '92년 6월부터 8월까지 대로지호 담수를 사용하기 위해 농어촌 진흥공사 대호사업단과 협의하여 용수사용 가능성을 타진하였으나 충청남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음용수로서는 활용이 적합 치 못하다는 판정을 받은바 있고 규정에 맞는 음용수를 생산하기 위하여는 염분제거 시설을 하여야하나, 시설비가 20억원 청도 추가되고 설치 후 시설물유지관리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활용이 불가하였으며, '92년 8월 성연면 평리, 오사리 지역에 방사상 집수정을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중 성연면 일람리 지역의 쓰레기 매립장의 오수발생과 평리, 오사리, 명천리 지역은 가뭄이 심한 지역으로 주민들의 반대로 개발이 불가하였으며, '92년 8월 운산면 역천과 해미면의 대교천을 검토하였으나, 당진군과 서산시의 상수원으로 수리권 분쟁 우려로 도에서 협의 불가하였으며, 대산읍 주변의 소류지 활용은 담수량이 적고 농업용수로 활용하고 있어 사용이 불가한 상태였습니다. '92년 9월 기 추진 된 사항을 종합하는 과정에서 1일 10,000톤을 취수할 수 있는 하천 및 저수지등 지표수가 없으므로 대산읍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및 인구 추이,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 등을 검토 분석한 결과 1일 10,000틀 규모에서 5,000톤 규모로 변경 추진하되 지하수를 수원으로 하는 상수도시설사업 추진 안을 확정하고 취수 예정지의 채수시험을 하고자 '92년 11월 본군 의회의 채무부담 시업승인을 얻어 지하수를 개발 중에 있으나, 착정 예정지일부 주민의 반대로 사업이 부진하던 중, '93년 5월 취수 예정지를 변경.토지 소유자 외 협의를 얻어 6월에 개발 장비를 투입하여 현재 착정을 완료하고 채수시험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이 부진하였던 것은 관내에 발달된 수계가 없어 취수원 개발이 늦어진데 있습니다. 상수도 기본계획을 '93년 7월중 완료하고 9월까지 실시설계 및 사업 승인을 득하며 10월에 사업을 발주하여 '94년 10월에는 공사 완료할 계획으로 최선을 다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하수 개발비 예산전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보령 댐 광역상수도 건설사업은 재원조달문제로 본도와 건설부 및 경제기획원과 협의 중에 있으나 협의가 원만치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보령댐 건설 사업소의 용수공급계획으로는 대산에 용수공급은 제3단계 공사구간으로 '96년까지 공급을 계획하고 있으나 계획대로 원활한 공급이 불가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따라서, 지하수를 수원으로 하는 대산 상수도 사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미 확보한 보조금 16억8천5백만 원은 읍ㆍ면상수도 시설을 위한 목적교부세 3억 5천만 원과 삼성. 현대석유화학의 개발이익 환수금 환원 명목의 지역개발기금 13억3천5백만 원으로 본도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거 목적 외 사용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산 전용이 불가하오니,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유규일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환욱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없습니다" 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의원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서경원 의원 나오tu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 의원
부석면 출신 서경원 의원입니다. 9만여 군민을 위하여 고질적인 민원 접촉 등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서산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에게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민의를 수렴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꾀하고자 하는데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해서도 강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같은 동기간이라고! 의회와 집행부는 우리 군민을 위한 쌍두마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회에서나 군수를 비롯한 산하 전공무원이 인식하고 있으나 어딘가에 가서는 외짝 바퀴하나가 낫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손을 잡고 노력한다면 안 될 일이 없다고 본 의원은 서주에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간단하다면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사항으로써 본 의원이 지난해 7월 제12회 임시회의에서 다루었던 질문입니다만은, 우리 군에 훌륭하신 군수와 부군수께서 부임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을 아주 긍지 있게 생각하면서 되씹어지는 재탕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서산군 관내에는 대산, 부석, 음암, 운산, 고북 등 5개 읍.면 소재기에 용도 폐지된 폐시장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1동안 이 폐 시장 문제에 대하여 많은 민원을 접하여 시달림을 받으셨을 줄 압니다. 본 의원이 의회에 진출한 후 무능하다, 일을 하지 않는다는 말은 바로 이 폐 시장 매각문제가 잘 풀리지 않기 때문으로 이번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께서 군정 집행에 적극 반영시켜 주신다면 더 없는 보람이자, 긍지로 여기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저는 부석면을 포함한 4개 면소재지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실 주민을 매일 같이 만나고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그네들은 돈 걱정과 생업걱정만을 하였습니다. 특히, 부석면의 폐 시장 용지 매각에 대한 사항을 그 어느 읍.면 보다도 너무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선처를 요망하고 있습니다. 폐지된 폐 시장을 대산, 부석, 음암, 운산, 고북등 5개 읍ㆍ면 12필지 6,300여 평입니다. 그중에 부석면 소재지에 있는 폐 시장은 전체의 40%에 해당하며 2,600여 평으로 35세대가 사용하고 있고,141명이 이 장옥을 모터로 하여 생계를 유지하면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애시당초 이 장옥에서 사람이 거주하라고 건축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저렇게 어렵게 살아오다보니, 의식주 생활의 보금자리로 바뀐 지가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곳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은 군수의 원만한 선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장마철이 되었습니다만은, 장마가 계속 되면 방안에 물이 스며들어 세간을 이곳 귀퉁이에서 저곳으로 옮기는가 하면 장마가 끝날 때까지 옥살이를 해야만 하는 설정입니다. 물이 스미지 않는 곳이라 해도 방안의 비닐장판에는 습기가 차서 몇 번만 딛고 다니면 양말바닥이 흥건히 젖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는 건의나 진정, 탄원서가 몇 차례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5세대 141명은 자고 일어나면 폐 시장을 매입하는 것이 소원이라고 오래전부터 너무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부석면 소재지 주민의 소원을 군수께서는 적극 혜량하시어 그네들이 생각하는 희망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사랑방 좌담이나 어떤 각종 모임 시에 당해 주민들을 만나면 본인은 위축이 먼저 앞서고 말문이 막힐 때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서산군에서는 이 민원 요구사항에 대하여 매각은 가능한 재산이지만 건축법 관계규정에 의하여 건폐율 60% 이상은 분할이 불가하므로 점유자들과 사전 협의 후,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코자 한다면 임기응변식으로 답변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묻고 싶습니다. 면밀한 계획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그리고 몇 세대 되지 않는 그자들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해 본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어느 읍ㆍ면이고 간에 소재지는 그 면의 얼굴이며,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그리고 폐 시장 소재지 주변에 개인의 소유로 된 건축물부지에 대하여는 개인에게 불하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산군에서는 충청남도 건축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소한의 대지면적 90평방미터는 분할이 불가하다고 하고 있는데, 특별한 묘책을 가지고 정확히 살펴서 그자들과 서로 협의하고 해결해 줌으로써 화합적인 서산군정의 일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진정으로 세밀히 검토하고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은 채 법 조항만을 내세워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허름하고 무너져가는 낡은 장옥에 기둥하나, 흙 칼질 한번 하지 못하고 원 형태로 살도록 제재만 하고 있으니, 군정 추진의 매끄러움이 이래서야 되겠는가! 본 의원 자신도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 부석면에 건축된 장옥은 1948년도에 건축한 것으로써 건축구조는 목조와 아연으로 되어 있어 화재의 위험성도 큽니다. 부석 소재지 폐시장의 개인소유 건축물 부지에 대하여는 주민과 협의하여 도면상 구획을 정하고 개인에게 불하함으로써 주거환정 개선 및 화재예방 차원에서 보더라도 매각할 용의는 없으신지 확고한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쓰러져가는 장옥이나 노화된 주택을 놓고도 증축이나, 개축, 신축 등을 하지 못하는 주민들의 심정 한번 생각해 봅시다. 또한, 군민의 입장에서 역지사지로 바꿔놓고 생각도 해 봅시다. 당해 지역주민들은 자기의 희망과 소원이 언제나 해결될까 기다리고 있는 실정도 다시 한번 생각하여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장옥에 증축이나 개축, 신축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법대로면 반세기 아니, 1세기가 지났을 때 인사 사고 등이 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또 한 가지, 떡줄 놈 생각도 않는데 김치 국부터 마시는 격이 될는지도 모르지만 영세 소재지 지역주민의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이 패 시장을 군비나 민자를 유치하고 주민 자본과 일정한 비율로 불하시켜 현대식 건물을 신축하여 1층에는 상가 그 위층에는 연립 및 아파트 형태의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영개발 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도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대체작목 개발과 농촌소득원을 찾아 소득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딸기재배, 오이재배, 화훼재배 등 단지를 이 곳 저 곳에 융자내지 보조 등으로 집중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소득원 소득향상을 위하여 이러한 시설재배를 장려하는 것까지는 좋으나, 그 재배단지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만 집중 투자하고, 어느 곳은 조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는 아이 젖 주는 식으로 특수계층의 인사들에 의하여 선정하는 사례가 있음을 볼 때, 잘못되어도 보통 잘못된 것이 아님을 실감했습니다. 서산군수에서는 아무리 바쁘셔도 국가 보조사업이 됐던, 융자사업이 됐던 간에 두루 살피서 개선시킬 점은 과감히 개선시키는 경제군수, 객관성 있는 군수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군의회 의원 열 분이 있습니다만, 우리 서산군 관내에 이러한 시설재배가 산재하여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어느 읍ㆍ면이라고 지칭은 하지 않겠습니다. 투자를 하면 투자한 이상만큼의 소득의 효과를 가져와야 만이 기대효과가 충족되는 것 아닙니까? 적지를 정확히 선정치 않고 어떤 소수인의 의견에 의하여 대상지를 선정함으로써 투자한 것만큼도 효과를 가져오지 못 하는 사례가 있음을 고발하면서 다음 임시회에서는 현지를 견학하여 서로 견주면서 다룰 작정입니다. 서산군수께서는 이 보조 시설사업장에 몇 번이나 가보셨으며, 가본 결과는 어떠했고, 앞으로 개선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셨는지 사심 없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산군의 특산물은 마늘, 생강입니다. 이 특산물은 주로 제 출신지역인 부석과 인지에서 다량으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특히 육쪽마늘은 전국에서 알아주는 우수한 마늘품종 중 입니다만, 생산된 이 육쪽마늘이 수확이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출하하게 되어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해 경작농민이 손해를 보고 있지만 주인의식을 가지고 본다면 군민의 패해 임에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홍수 출하방지를 위하여 가격유통구조를 확고히 개선함은 물론, 특산물 주산지역에 저온저장고를 설치하여 경작농민의 제값받기 운동에 심혈을 기울일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환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찬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교 의원
팔봉면 출신 박찬교 의원입니다.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말하면 삼라만상 중에 듣고, 말하고 느끼고 냄새 맡는 등 모든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가장 영리한 동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 의견이 상충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오해로 인하여 엄청난 상황까지 몰고 가는 경우도 있었으며, 또한 자기의 목숨을 마다하고 끝까지 관철시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듣기도 하구 말하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기 때문에 네발달린 짐승과 달리 간사스럽기도 한 것입니다. 어떤 사안이 닥치면 너무도 기뻐하고 슬프기도 하고, 노엽기도 합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자연스런 분위기 속에서 웃으면서 대화하고 정담을 나누기도 하였지만, 오늘 군민이 내준 단상에서 서산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시간이 되어 인간 본연의 마음이기보다 우리를 지지하고 성원해 주고, 협조해 주시고, 또한 조건을 만들어 충고 겸 채찍도 해주시는 군민 여러분의 기대에 조금이나마 보답한다는 차원의 의무감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쉰이 넘어 예순이 다 되어갑니다만, 그 인생 과정 중에 공적인 일도 맡아 해 보았고, 사적인 일도 공적인 일이라 판단하여 생활도 해보았습니다. 삼십년 만에 다시 태어난 지방의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2년 남짓 생활하고 있습니다만, 이 의회의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활동범위가 넓어지기는커녕, 좁은 일이 너무도 많아 본인 자신이 자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생활하다 보면, 잘못하는 일도 많고, 조금 더 잘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들 때도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제가 모든 것을 잘하기 때문에 질문한다는 것보다는 집행부가 날로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조금 신경을 덜 쓰면 군민에게 막대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서산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산군수는 우리 군의 대표자이며, 군을 대표하는 군수의 뒷바라지를 위하여 산하공무원을 두고 있는데, 어찌하여 산하공무원과 맥을 같이하고 있지 않은지 도무지 이해가 않 갈 때가 많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은 오늘날에는 특히, 당해지역 주민을 위하여 존재하면서 최대한의 봉사와 최대한의 서비스적인 행정을 집행하여야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된다는 것은 지금도 과거 5공이나 6공 때와 같이 군림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실히 판단된 증표라고 하겠습니다. 엄연히 우리군의 주민은 서산군민입니다. 이 군민 한 사람 한 사람 제각기 각개 전투할 수 없기 때문에 군민들께서 직접 선출한 군민의 대변자, 지방의회 의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산군의회 의원이 받은 지지는 군민의 지지인 것입니다. 내무부라 하는 대한민국 중앙부서에서는 심지어 의회자체의 내부규율인 회의규칙조차 제정은 고사하고 개정도 못하게 하고 있고, 신문이나 텔레비전 등 각종 보도매체는 지방의회 의원을 너무나 경시하는 보도가 줄 잇고 있으며, 지방의회 의원의 언행은 제대로 서지 못하게 하고 있는 등, 주민의 대표자인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원과 협조는커녕, 의무를 다 하려고 하는 의회의 입지를 약화시키라는 한마디로 말하여 몰지각한 인사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상으로 지방의회를 모독하여 까닭 없는 유언비어를 유발하여 기분을 상하게 하구 희비가 엇갈리는 사안이 있을 때에는 의회를 파는 사례가 있었음도 엿볼수 있는데,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본 의원은 신성한 의회의 전당에서 말씀드립니다. 서산군의 주인은 군민입니다. 군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인 이 의회가 존치하는 한 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과 협조와 보좌를 해줘야 됩니다. 누구를 믿고 마음대로 주인역할을 하겠습니까? 예컨대, 상당히 긴급을 요하는 궁금해 하는 사안에 대하여 의사과로 자료를 협조 요청하면 이를 집행부에 통보하여 자료가 손아귀에 들어오기까지는 보름은 보통, 근 한달정도 걸립니다. 좀 일찍 협조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미온적인 사례! 한심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의원의 자질문제를 논하는 경우가 많은데, 논하기 이전에 모르는 사항을 알려주어 군민을 위하는 의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의회의 활동범위를 축소시키고 심지어 의원들의 신상문제까지도 운운하는 사례를 듣고, 있고, 은밀히 보아왔는데, 이래서야 되겠어요? 지방자치제의 조기 정착! 입으로들만 말하지 마십시오. 너무나 이율이 배반된다는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바라는 지방자치제는 튼튼한 뿌리가 깊이 내려지기는 상당한 세월, 어렵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 지방자치제 하에서의 의회 의원을 경시하고 보잘 것 없는 존재로 생각하고 무용지물이 모인 기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너무나 잘못된 의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의 의정생활에 있어 지방자치제에 대한 주민의 욕구와 기대의 뒷바라지보다는 집행부에서 조율되는 과정을 더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하기야, 이 제도는 성숙시키기 위하여 말로만 노력하는 내무부도 그럴 진데, 이런 군단위의 기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생각이야 두말할 나위도 없겠습니다. 이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당해 지역 실정에 맞도록 조례나 규칙을 범주 내에서 다듬어서 무엇이 진정으로 군민을 위하는 것인가, 항상 연구, 노력하는데 목적이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옛날 속담에도 있는 바와 같이 우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고, 가는 정 오는 정이라고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의회 쪽으로 가는 정은 미온적인 것이 많고, 오는 정만을 생각해온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로 생각된 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오는 정만을 생각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서산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회는 군민의 대의 기관으로써 주인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동반자적인 입장이라면 집행부에서는 더욱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열심히 서비스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은 그동안 의회와 집행부는 겉으로 동반자, 속으로는 상호견제가 되고 있다는 사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린 것으로써 우리 군 고유의 자차발전,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여야겠다는 일념으로 생각한 질문사항으로써 군민을 대표한 의회에 대한 군수의 지원과 협조의 구상은 어떤 것인지 확고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미 '88년부터 시행된 국민의료보험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진료기장은 영리추구의 목적보다는 환자를 친자식이나 친부모 형제처럼 맞이하고 치료를 해주어야 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진료비를 허위로 과다하게 부당 청구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정기관에서 조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의료보험조합에서 사정기권에 진술한 내용 중 서울병원 등 9개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부당 청구액이 월평균 8맥5십여만 원입니다. 서산군 의료보험조합에서는 보험대상자를 참아 현지 실사하여 밝혀낸 금액이 6개월 동안 3천여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일반 진료기관에서 청구한 치료비는 업무 범주의 한계로 보아 우리 군에서 추궁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중요한 것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각 읍ㆍ면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도 예의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디 어디라고는 칭하지 않겠습니다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등 일곱 개 보전기관에서 부당하게 허위로 청구된 진료비는 4십여 만원! 군 세입도 세입이지만, 이는 결국군민의 부담인 것입니다. 보건지소장이나 보건진료소장의 의식개혁도 문제지만 근무감독을 얼마나 소홀히 했기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것 역시 군민을 속이는 처사하고 아니할 수 없기에 말씀드리는 사항이 오니, 적극 참고하시고 문민 새 정부의 변화에 동참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요즘 하절기를 맞아 방역활동에 분주하시리라 믿습니다. 모든 행정이 계절과 밀접하게 맞물리고 있습니다만, 이 군민의 보건위생은 그 무엇보다도 계절에 따라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군은 최근 몇 년간 단 한건의 질병 발생 없이 지내왔다고 생각되어 보건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또한 바꾸어 생각하면 우리군민이 운이 좋지 않았었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기도 합니다. 철저한 하계 방역으로 군민의 보건위생에 적극적인 돌봄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인구 밀집지역이나 취약지역은 더욱 계획성 있게 방역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하계방역의 미온적인 실시로 인하여 군민의 보건향상에 막대한 지장이 오지 않는다고 장담하기 어려운 이상, 철저한 계획과 실시가 뒤따라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기에 드린 말씀으로써 금년도 하계방역 대책은 어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는 말 재촉한다고 생각하시고 더 봉사해 주실 것을 크게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환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소관부서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은각
기획실장 이은각 입니다. 박찬교 의원께서 질문하신 의회 발전을 위해 지원 및 협조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군민의 복지증진이라는 공동목표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따라서 의회의 방전이 곧 군정의 발전이기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를 쌍두마차 또는 수레의 양 바퀴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한쪽이 협조를 안 할 경우, 수레는 공동 목표에 도달할 수 없는 것과 같이 군정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동안 저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과 수시로 간담회 등을 통하여 군정의 중요한 문제점 등에 대하며 사전 협의, 또는 보고를 해왔으며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사안을 최대한으로 협조를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원님 여러분과 간담 없는 대화를 통하여 군정시책을 결정 추진하도록 노력하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지원 또는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성원을 바라면서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환욱
보충질문 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교 의원 거수)
예, 박찬교 의원 보충질문 해주세요.
박찬교 의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주민의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여 민의를 수립하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일념으로 참여하는 것이지, 집행부를 괴롭히거나 공무원들을 옷 벗기려 들어온 사람이 아니며, 또한 대우를 받으러 온 사람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지원협조는 금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의원들이 긴급을 요하는 궁금해 하는 사안에 대한 각종자료 협조와 집행부와 상호간의 협조로써 군민이 바라는 행정, 군정발전에 대한 행정 제반사항을 말하는 것이며, 지난 5공이나 6공 때처럼 권위의식을 가지고 일
할에는 지났다고 보며, 그해도 그 시절이 좋았는데 하는 생각은 버려야 할 것이며, 새문민정부의 변화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은각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환욱
또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상육
재무과장 한상육 입니다. 방금 서하원 의원님께서 서산군 관내 5개 읍ㆍ면에 6,300여 평의 용도 폐지된 시장이 있는바 그중 부석면 폐 시장은 전체의 40% 에 해당하는 35세대 141명이 거주하는 2,600여 평으로 집단민원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면밀한 계획을 수립 추진코자한다는 답변을 일관해 오고 있는데 계획을 수립 추천할 용의 몇 현장 실태조사실시 여부에 해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대산, 부석, 음암, 운산, 고복면 등 5개 읍ㆍ면에 용도폐지 된 시장이 있으며, 부지 면적은 6,270평이며, 폐 장옥은 40동에 면적은 767명으로 96세대 390여명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5개의 용도폐지 된 시장 중 부석, 운산, 고북면의 시장은 사용자들 전체의 희망에 의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90년 2월 16일자로 5일 정기시장을 용도폐지 하였습니다. 사용자들이 5일 정기시장을 용도폐지 희망한 사유도 시장형성이 안되게 때문에 기안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용도폐지된 시장 활용방안으로는 당해 공유재산을 대부받아 사용하는 전체 주민들의 의견일 때에 한하여 당해 용도폐지 된 시장이 상설시장으로 활용가치가 있을 경우 주민들이 현대식 장옥을 축조하며 우리 군에 기부채납한 바 법정기간 무상 임대하는 방안 또는 공영개발 등을 고려해 볼 수도 있으나, 이 경우 현대 사회는 교통의 발달, 다양한 상품 선호 등으로 인근 중소도시 시장을 많이 이용하는 관계로 소규모시장은 지역주민의 욕구 충족이 안되기 때문에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아지며, 특히 사용자 전원이 이에 호응할지라도 의문시 되며 공영개발을 할 경우, 많은 재정이 필요할 뿐 아니라 모든 여건으로 보아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폐 시장 재산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에 대하여는 년1회 정기 실태조사 및 수시점검을 하고 있으나, 노후 된 폐 장옥에 대한 수선비 등은 재정 형편상 도저히 지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장옥은 점포 만으로만 사용하여야 되나 용도폐지 이전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주거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폐 시장 주변 사유건물 대지 중 군소유 대지에 대하며 건물주에 불하할 용의여부를 질문하셨는데, 그간 여러 차례에 걸쳐 폐 시장 부지를 매각 요구하는 사용자들의 민원이 중앙 및 도. 군 단위에 출원되어 현행법상 민원을 수용할 수 없음을 회신한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민원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령이나 제도상 개선을 요하는 내용으로 한 행정쇄신 과제를 지난 5월 제출한바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매각 불가한 사유로는 건축법 제47조 제1항 및 영 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인당 점유면적 대비 건폐율이 60%이하 이어야 하나 초과되는 경우 건축법 제49조 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면적 최소한도 90㎡(27평)이상이어야 하나 미달로 부적합한 경우가 많으며 이에 토지를 적정하게 분할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만약 위 조건이 충족된다 해도 '90년 11월 6일자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시 사용자에게 수의계약 매각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삭제되고 공개경쟁에 의한 방법으로만 매각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공개경쟁으로 매각할 때는 사용자가 매수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집행자로서는 추진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생각을 하며 특히 이와 관련 '92년 4월 운산시장 거주자 27명이 서경원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사항을 한영수 국회의원에게 전의하여 이 사항을 충청남도지사에 다시 건의, 도에서 검토 처리결과도 먼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매각이 불가한 내용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부석소재지 폐시장의 개인소유 건축물 부지에 대하여는 주민과 협의하여 도면상 구획을 정하고 개인에게 불하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화재예방 차원에서 매각할 용의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과 협의할 문제가 아닌 먼저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사용자에게 수의계약 매각이 불가토록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에 명문화 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수의계약 매각할 수가 없으며, 일부 개인주택 및 폐장옥의 환경이 깨끗지 못하고 노후되어 미관상 저해가 되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고 시행이 가능한 일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우선 이달 중에 우리군 주관으로 5개 읍. 면의 폐 장옥 40동 96세대에 대하여 전기 안전점검을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산지점의 협조를 받아 실시하여 전기로 인한 재해 예방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폐 시장을 군비나 민자유치 개발하여 현대식 건물을 신축하는 등 공영개발 할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먼저 답변 드린바와 같이 교통이 발달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상품을 선호하고 상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을 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여건 등에서 볼 때 인근에 서산 상설시장이 있어 과연 우리군내 용도 폐지된 시장을 군비를 투자 공여개발 또는 민자 유치 등으로 개발의 필요성이 있을지 의문시되어 여건에 대하여는 오랜 시간을 두고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차원에서도 치밀하고 다각적으로 판단해 보아야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서경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김환욱
보충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서경원 의원 거수)
예, 서경원 의원 보충질문 하세요.
서경원 의원
서하원 의원입니다. 막대한 군비를 투자하는 가능성은 희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기점검이나 모든 것을 완료할 수 있는 테두리를 벗어나서 장옥을 임대를 해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애초에 당시 살려고는 안 했겠지만 현재 오든 세대주들이 100여세대가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마철이라도 어떤 개ㆍ보수도 못하게 하니 그 집이 안 쓰러진다고 보장 할 수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살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보수 정도는 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상육
사실 이 장옥을 보수한다고 하면 군수가 해줘야 합니다. 임대료는 수십 년 된 장옥이기 때문에 몇 푼 안받습니다. 군수가 해주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어떤 한곳을 군수가 보수를 해줬다 할 적에 상대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산군 5개시장을 보수를 하려면 의회차원에서도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집행부로써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집을 한번 보수를 해서 10년, 20년 쓸 집이 못됩니다. 답사를 해보니 너무 썩어서 도저히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입장에서 대답하기 곤란합니다.
서경원 의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개인보수는 암됩니까?
재무과장 한상육
우리가 개인보수 해라마라 할 수 없습니다.
서경원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김환욱
또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김진오 의원 거수)
예, 김진오 의원 말씀하세요.
김진오 의원
운산 같은데도 역시 낡은 건물을 다만, 적은 돈이라도 장옥료를 받으면서 건물주가 고치지도 못하게 하고, 고쳐주지도 않고, 예산관계가 궁핍하다고 보면 특별회계 절차로 해서 5개 해당지구에 전반적인 내용의 면모를 갖추어서 해주었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한상육
검토할 기회를 가져 보겠습니다.
의장 김환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산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영남
산업과장 김영남 입니다. 서경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각종 보조사업 또는 UR에 대비한 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득사명의 지원대상 지역을 UR에 대비, 경쟁력 있는 품목으로 집단화된 단지에서 재배기술이나 또는 자작능력이나 판로 등을 고려해서 그동안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낙후지역과 또는 집단화된 지역, 지역의 특수 여건상 자금조달 능력이나 재배농가의 기술습득과 주민호응도 등을 고려해서 더욱 균형 있는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UR을 대비해서 '90년도부터 10개 읍.면에 지원된 사업은 화훼, 버섯 등 37건으로 총 사업비 27억4천3백8십만 원을 지원했고 거기에 수혜농가는 521농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원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산물인 마늘, 생강의 보관능력이라든지 또는 홍수출하에 대비한 대책에 관한 질문 말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의 마늘 생산량은 9,100톤이고 생강은 약 10,700톤이 되겠습니다. 마늘의 경우 7,900톤은 농가가 직접 출하 또는 포전거래 기타 종자 및 자가소비로 처리가 되고 나머지는 개인 저온저장고를 가지고 있는
동일농산, 정동농산에 보관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1,700톤이 됩니다. 그래서 지장이 없고,.마늘은 저온시설에 저장도 하지만 재래시설인 마늘건가에 시설을 해도 지장이 없습니다. 생강은 지금까지 보관 개발된 기술로는 저온저장고 시설로는 보관해 본적이 없고, 재래식은 땅굴에 저장되기 때문에 저희 군에 개인별로 가지고 있는 땅굴저장고가 약 3천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관하면 만2천 톤까지 저장이 가능하므로 지장이 없습니다. 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온저장고 시설관계는 전국적으로 시설이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80년 이후에 정부에서는 보조나 융자사업으로 저온저장 시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는 농촌에 노령화, 부녀화가 되어 이를 대체하기 위해 많은 농기계를 지원해야만 하게 됐습니다. 지적하신대로 농기계를 잘 보관관리를 함으로써 내구연한을 늘려 오래 쓸 수 있는데 농가에서 관리를 잘하지 않아 저희가 행정적으로 농기계보관에 대해 수년 동안 여러 차례 지시를 했고, 또 도에서는 특수시책으로 '89년부터 농가에 지원해서 도비, 군비 50%지원 하에 12동을 지원 설치했고 금년에도 3동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설규모는 15평 규모로 동당 6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대지를 뺀 창고시설만입니다. 그래서 50%를 지원하면 농가가 300만원을 부담함으로써 어려운 실정입니다. 농가입장에서도 보관관리를 잘해야 되지만 기계화 영농단 처럼 대형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선 자부담 300만원과 대지확보 등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고려해서 내년엔 도비 지원 요청을 더 많이 하고 군비예산이 허용되는 한 많은 지원을 해서 농기계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환욱
보충 철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없습니다"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일영
보건소장 장일영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 건에 대하며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 보건위생과 관련한 사항의 하계방역등 하절기 보건위생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계방역 추진방향은 잔유, 연막, 축사, 취약지 소독으로 일본뇌염, 모기를 박멸하여 일본뇌염 전염병을 예방하고 간이급수시설 및 공동우물 소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수인성 전염병 및 장티푸스와 콜레라를 예방함은 물론, 각종예방접종과 보균자 찾기를 철저히 실시하여 전염병과 질병 없는 군민보건 향상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현재 방역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방역 사업비 내역에 있어서는 총 3천4백1십3만1천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각종 예방 접종과 방역 소독 및 보균자 찾기 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방역장비 보유현황은 차량용이 4대로써, 보건소에 3대, 대산읍에 1대가 있고, 휴대용은 62대로써 읍ㆍ면에 55대 분포되어 있고 보건소에 7대 있습니다. 잔류 소독용 수동식은 12대로써 읍ㆍ면에 10대, 보건소에 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5백5십만 원을 들여 휴대용 연막소독기 10대를 구입하여 각 읍ㆍ면에 한대씩 배정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는 방역약품 보유현황은 금년도에 꼭 필요한 방역약품이 1,586ℓ 인데, 현재 확보 량은 1,051ℓ로 부족량은 534ℓ입니다.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방역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58,480명에 35,839명을 실시하여 61%가 되었고 방역 소독은 104회 계획에 30회가 실시하며 29% 입니다. 보균자 찾기는 4,230명 계획에 3,939명을 실시하여 93% 가 되겠고, AIDS 항체검사는 1,210명 계획에 1,000명 실시로 83%의 사업 추진실적을 올려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성과 또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본다면 성과로는 철저한 방역활동으로 현재까지 전염병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전염병 환자 조기발견 및 완벽한 신고체제를 확립하여 철저한 사전 방역으로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겠다고 생각하였으며, 현재로써는 문제점이 돌출된 것은 없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및 대책으로는 방역소독을 항, 포구, 쓰레기장, 하수구등 취약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강화 실시하고 간이 급수시설 81개에 대한 소독을 년 중 365회 실시로 잔유염소 0.2ppm이 유지되도록 하겠으며, 축사 7,512개소에 대한 잔유소독을 7월 1일부터 10일 간격으로 10회 실시할 계획이고 각 읍ㆍ면별로 연막소독을 매일 실시하고 보건소 차량용 소독기로 각 읍ㆍ면을 순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접종에 있어서는 일본뇌염 등 예방 접종자 대상자 전원 58,480명에 대한 접종 완료로 면역인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보균자 찾기 항.포구주민 선원 등 취약지 주민 4,230명을 대상으로 콜레라, 장티푸스 찾기를 철저히 하여 전염병 원소를 사전 제거함으로써 전염병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보건교육은 취약지 및 군민에게 실시하고 전염병 예방홍보를 강화하여 보건의식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료비 과다청구에 대한 질문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료비 청구와 관련한 사항의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 진료비 과다청구가 없도록 보건지소 및 진료원의 새마음 다짐으로의 전환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보건지소와 진료소에서 운영난을 빙자하여 의료보험조합에 별첨 내역과 같이 진료비를 과다 청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이런 일이 재 발생되지 않도록 보건소에서 다음과 같이 조치를 하였습니다. 첫째, 과다청구한 공중보건의 의사와 진료원에 대한 엄중경고 조치하고 재발 시에는 문책키로 하였으며, 공중보건 의사22명, 진료원 15명, 진료보조원 20명, 합계 57명 전원에게 지난 5월 20일부터 5월 21일 양일간에 걸쳐 보건소에 소집하며 신한국 정신에 입각한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매월 또는 수시 복무 점검 시 중점강조 지시하고 과다청구 된 진료비는 다음내역과 같이 환수조치 되었습니다. 금후 개선 방안으로는 정기적인 복무지도 점검 시 주지시키고 보전지소나 진료소에 대한 예산 확대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기관 진료비 환수기관 현황 및 지소 진료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소로써는 해미, 팔봉지소가 되겠고 진료소는 팔봉면 양길리 진료소 호리 진료수 음암면에는 동암, 운산면에는 소중, 고북면에는 봉생리 보건진료소가 되겠습니다. 부당청구 진료비 현황은 해미 보건지소는 56,451원, 팔봉 보건지소는 242,340원, 양길리 보건지소는 27,940원, 호리 보건진료소는 10,450원, 동암리 보건진료소는15,290원, 봉생리 21,280원, 소중리 보건진료소가 19,250원으로 합계 393,000원을 의료보험조합에 과다 청구하였기에 환수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락원 구 건물 철거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당초 주택 및 축사 개축당시 구 건물에 대하여는 신축ㆍ증축에 대해 입주 후에는 구 건물을 완전 자진철거토록 영락원 대표들과 약속이 되었습니다. 영락원 주민들은 신체불구 등 관계로 인하여 주민 스스로 자진 철거할 수 없다는 관계로 저희가 장비. 인원 등을 동원하여 철거를 해야하나 철거비용이 약 200만원이 소요되어 금년도 제1차 추경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만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2차 추경에 예산확보를 하여 완전 철거코자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김환욱
보충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없습니다"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병섭 의원의 질문 순서입니다만은 서면질문, 답변으로 대신한다는 요청이 있기에 생략을 하고 다음에는 우상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훈 의원
인지면 출신 우상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수원 서산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랫만에 본 의원이 본회의 석상에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는 그동안 의원들 간에 매끄럽지 않은 의견이 오고 갔음으로 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미흡한 관계로 돌아가는 군정에 협조를 못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열과 성을 다하여 9만여 군면을 위하여 군정을 수행한 것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며,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일면에는 그렇지 못한 사항이 존재하고 있어 심히 유감입니다. 우리 서산군의희 의원들은 의회 개원 시부터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서 실천도 못하는 열 가지, 백 가지, 천 가지를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및 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지만, 집행부의 과거 잘못된 관습을 답습하는 관계로 집행부에 엄청난 시간적, 정신적 부담만 가중시켰다고 생각합니다. 행동보다는 말장난 잘하는 군의원 및 실과장의 인기관리의 장소가 되기보다는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지적된 문제에 한 가지라도 서산군 의회와 집행부는 분명코 명확하게 처리하여 9만여 서산군민에게 그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답변하신 기획실장께서 의희와 집행부는 공동의 발전이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오직 건전하게 추진하는 행정 속에서만이 견제와 균형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니만큼 책임 있는 업무추진도 함께 되었으면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군민을 위하며 공복자로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지만, 그 동안 하자로 집행한 사실에 대하여 몇 가지 짤막하게 본 질문을 하고 보충질문 시간에 심도 있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닌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은 재작년말 정기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다루었던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을 임의 해적하여 악용한 서산 산업허가 관계는 거두절미 하고, 작년 행정 사무감사 시에 집행부측에게 숙제로 내드렸던 해미 황락리에 소재하고 있는 식품위생 접객업소인 영가든과 관련한 사항만을 묻기로 하겠습니다. 서산산업 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 잘못으로 사장이 법정에 드나들게 된 것은 아니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업자가 법정에 서게 된 것을 도의적인 측면에서 그 허가관계를 다루었던 관계인들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히 명찰하여 새로운 각오로 군정을 집행하여야 할 줄로 사료됩니다. 해미 영가든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문제점이 무엇이고, 개선할 점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너무도 잘 아실 것으로 본 의원
은 분명히 판단합니다. 이 문제점 있는 허가관계에 대하여 사실 자체감사권까지 발동시켜 처리된 문제라면 오늘 질문에 답변하는 공무원은 한마디로 말해 마디마디 답변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체 처리한 공무원이 그것으로써 만족하는 자세가 발견된다면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 두지만, 군의회 자체의 조사권을 발동하여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여러 동료의원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해미 영가든 문제를 불법적인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 나머지 지금까지 슬기롭게 조치하고 대처하지 않은 사항은 의회 자체를 무시하는 처사로 구렁이 담 넘듯 슬쩍 넘기려는 집행부측의 무사안일을 표번으로 살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듭니다. 왜냐, 의회는 군민의 의사 최고 결정기관인데, 대 집행부 경제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상태로 확실히 간주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물론이거니와 의회를 모독하는 처사임에 틀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서산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불법농지 전용으로 농가주택을 근린생활 시설로 둔갑시켜 4층 건물까지 준공된 어마어마한 사실이 인지되었음에도 당시 담당공무원이나 이에 관련되는 책임자를 일부 소수인으로 낙점했다는 사실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써 이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농가주택이 근린생활 시설로 둔갑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현지 확인을 거쳐야할 사항이 많았음에도 집행부 공무원의 무사안일로 인하여 현장을 확인치 않고 처리하였다는데 대하여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계장급 이상 간부급 공무원위주의 관료주의 행정이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할 수 있는데 이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아마 전국에서도 하자의 정도로 보아 이보다 더 큰 민원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 인지되었음에도 어찌하며 묵묵히 일하는 하급자들에 대해서만 잘못을 캐물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군수이하 부군수, 실과장, 면장, 계장은 없어도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과 상통하는 것으로써 사후 감사 처리한 사항이 형평을 잃었다는 얘기입니다. 본 의원은 이 해미 영가든 불법 건물에 대하여 과감한 사후 행정조치를 즉, 선축된 건물을 철거했다면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오해한다면 이 우상훈이가 적당주의 내지는 보신주의의 원칙론자로 판단되거나 혹은 개인감정으로 연유된 사항이라고 판단하실 지도 모르겠지만 본인은 군의원이라기보다는 힘없는 순수한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과거 관행적인 구태의연한 자세에서 벗어나 발전지향적인 측면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원 취지는 잘못이 있으면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바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9만여 군민을 위하여 있는 녹을 받는 공복자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군수께서는 이 해미 영가든 불법 건축물이 신축되기까지의 관정에 대하여 보고를 접한 적이 있으십니까? 보고를 받으셨다면 허가를 해준 절차와 하자 있는데 대한 조치는 확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에 하나! 보고를 접하지 않으셨다면 본의원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의 소신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우리 서산군의회의 구성원 중 가장 나이어린 의원으로서 의회에 진출한 후, 우리 서산군민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인가를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해보고 꾸준히 연구 노력하여 발전하는 우리 서산군, 또한 격조 높은 의정활동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뒷받침격인 말씀은 드린다면, 제가 의회의원으로 입후보 당시 후보자 연설에서도 분명히 밝혔듯이 서산군민을 위하여 한번 봉사하고 도와주겠다고 마음먹은 일은 기어코 해내고자 맹세를 하고 의회에 진출한 이상 해당 지역주민은 물론, 군민에게 이런 확실한 약속이 저버려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공인의 입장인데, 무사안일한 행정기관의 비협조로 말미암아 입술을 깨물게 되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바 올시다. 그동안 군수께서는 보조기관장으로부터 알찬 군정이 되고 있다는 자긍심 있는 사실에 대하여만 보고를 접하였을 줄로 사료됩니다. 청주시의회에서는 행정정보 공개조례를 제정한 바도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해 주고 있습니까? 군민은 알 권리가 있다 이겁니다. 유야무야 넘겨 버리려는 집행부의 행태에 대하여 화가 치밀 때는 온 군민이 골고를 잘 알수 있도록 신문이나 각종 매스컴에 실어 보도화 했으면 마땅한 처사인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적극적인 해결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직 군정의 총 책임자의 처리능력만을 그동안 믿어 왔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일은 덮어두는 등 작은일 하나 조차도 제대로 처리 못하면서 어떻게 9만여 군민의 살림살이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맡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자, 그러면 군수께 설명을 하겠습니다. 해미 영가든은 관련 공무원의 시행착오로 큰 오류를 범한 민원사항으로써 해미 황락리 13번지의 2번지 대지에 단층 건물이 이미 지어진 상태로 그 옆 지번의 13번지의 1번지 논에 농가주택을 목적으로 농지 전용하여 1층 건물도 없는데도 2층,3층,4층까지 증축토록 허가되어 합법적인 주택을 지은 것처럼 한 묵인한 사실입니다. 그때에는 특명확인반이 부군수 산하에 설치되어 예민한 확인과 확실한 점검이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였습니다. 문제가 또 있습니다. 건물 준공허가는 물론 그에 따른 부수적인 각종 인ㆍ허가를 해준 이유는 더더욱 이해가 갈 수 없습니다. 이 영가든의 업자는 자기의 소기의 목적이 확고한 상태에서 치밀한 계획으로 사업을 목적으로 영가든을 지었는데 이를 처리한 관련공무원은 이 업자의 편에 서서 이를 고스란히 반영하여 묵인하고 가든을 지어 장사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영가든이 건축되어 영업을 자행하기까지는 관련부서가 많을 뿐만 아니라 관련 허가사항도 많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자를 범해 놓고 신분을 다루는 인사권자는 한 두 사람만을 징계조치 하였으니 이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여지껏 의회에 그 사항을 소상히 보고치 않은 사항은 당연치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
이라고 판단되기에 말씀 드리는 사항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도시과에서는 신청 접수가 되면 현장에 나가서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업자가 영업허가를 취득하기 위험에 목적이 있었는데도 안일무사하게 식품영업 허가를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취사를 위하여 끓여먹고 사는데 가스를 사용한다고 신고가 들어옴으로써 액화석유가스 사용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겠다고 신고한 세대는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13번지의 2번지가 대지 및 건물로 완전히 둔갑되어 13번지의 1번지에 합법적인 건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해준 큰 덕으로 그곳에서는 지금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아무런 제재 조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러한 하자가 있는 군정 집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그럴 수도 있다는 식으로 당연한양 그 사항은 덮어두고 의원의 질의 문제니, 의회가 무엇 하는 기관 아닌, 단체니 하는 등 마음대로 생각하고 의회를 우롱하는 공무원이 너무나 많이 있기에 저는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법대로의 시정조치가 안된다면 분명히 다음 회기에는 의회자체의 조사권을 발동하여 세세 내막을 가릴 것입니다. 문민정부를 연 대통령께서도 부정부패의 척결 분야에서 대학 부정입시에서 부정입학과 관련 학부모명단 발표 후 자기의 심복이었던 고 김동영 의원이 포함되어 눈물을 머금고 발표했다고 하였습니다. 세상을 타개한 심복을 발표 자료로 삼고 있거늘, 부하가 잘못한 일이면 눈물을 머금고 앞으로를 위해서 강력히 개선 내지는 시정 조치해야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군정을 집행하고 있으며, 공복인 공직자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말입니까? 서산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있었던 사실을 접어두고, 새로운 각오로 심기일전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왕 발생된 사안인 만큼 본 의원의 뜻대로 법을 고쳐서 양성과 시키든지 법대로 철거하던지 택일하여 주실 것을 주문 드리고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본 의원의 의정활동 기간이 채 2년도 남지 않았습니다만, 이 사안이 법대로 집행이 안 된다면 서산군수를 비롯한 자체 산하 공무원이 처리하는 군정은 콩으로 메주를 만든다고 해도 본 의원은 않미도, 서산군 초대의회 의원으로서의 새로운 다짐을 해볼 각오입니다. 한 가지 또 비교해 보겠습니다. 인지면 애정리에 사는 신창규라는 사람은 가진 것이 없는 불쌍한 농민입니다. 남의 땅을 빌려 난 재배를 하고 있는 농민으로서 자기가 살고 있는 거처가 없어 남의 농장을 빌려 그 일부분에 3천여만 원을 들여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집을 지어 살고 있었는데 엄동설한에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하였다 하여 그 신축된 건물을 어느 날 갑자기 부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인지면 출신이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법이나 규정의 형평을 잃고 군정을 집행하는 집행부의 행정이 못마땅하기 때문입니다. 돈 없는 불쌍한 농민의 집을 헐어야 하고 영업을 하는 사람은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보살펴주어야 하는 이런 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작년에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이나 규정을 어기면 자기 자신의 잘못이 뉘우쳐지도록 법의 집행을 확실히 하여 바르게 사는 우리 서산군민이 되자고 했습니다. 해미 영가든은 반드시 철거해야 하고 철거를 하자매 관련되는 인사는 과감히 조치를 취해야 것입니다. 실무자만 잘못했다고 하여 중징계 조치함으로써 상사는 쏙 빠져나가는 이런 행정을 자행했는데 그 실무자가 상사를 볼때는 어떻게 보겠어요? 새 문민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과감한 개혁과 변화 속에 이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영가든 문제와 관련 하여는 법적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철거와 아울러 감리책임자를 법적 조치하는 등 말끔히 이 오점을 풀어줄 것을 주문 드립니다. 상급기관인 도나 내무부, 감사원 또한 경찰만의 눈을 피하는 행정형태는 이제 과감히 시정되어야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환욱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우상훈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상훈 의원 거수)
예, 우상훈 의원 발언하세요.
우상훈 의원
잠시 의사지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미 실ㆍ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그 문제점에 대한 대책 및 그 사안에 따른 명료하고 정확한 처리 사항이 그간에 없었으므로 그와 유사한 민원에 대한 처리에 문제가 있어 곤란하니 행정의 책임자인 군수에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환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의장 김환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전에 우상훈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일단 서산군수의 질문내용을 아시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군수 이수원
조금 전에 우상훈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깊숙이 업무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어제 대충 관련 실ㆍ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받아서 깊은 내용은 모릅니다만은 대충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기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 실ㆍ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하실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처 제가 체계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자료라도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하는 걸로 가름을 하도록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김환욱
그러면, 우상훈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김재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의원
대산읍 출신 김재경 의원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출해 내면서 초대 우리 군의회가 군민을 대변하는 선봉자 외 역할수행을 한지도 어언 2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의정관동을 하는 과정에서 금지와 자부심도 많았지만 희비가 엇갈리는 과정은 더 많았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껴지는 것들 중에 현실과 동떨어진 법등의 제도나 직원, 그리고 협조가 잘되지 않고 오로지 이기주의의 기류현상이 팽배함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의 이기주의 성향이란 기관과 기관, 지역과 지역, 그리고 공인과 공인들끼리의 자기 또는 기관원이 생각하는 차원과 그에 대한 추진과정은 매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우리군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이수원 군수를 비롯한 서산군에 봉직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이 이 지역을 위하여 또한, 군민을 위하여 정열을 쏟고 계신 그 노력의 대가는 군정사에 영원히 기억되리라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으며, 본 의원이 주인의식 차원에서, 도의적인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군수해서는 진솔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서두에 우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절감 및 경비절감 차원과 관련한 말씀입니다. 우리 서산군은 비가 많이 오나, 눈이 많이 오나, 어느 지역보다도 재해가 별로 없는 천혜의 고장입니다, 각 읍ㆍ면 곳곳에 저수지가 산재하여 있습니다만, 강우량이 부족할시 한발피해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각 읍ㆍ면에 보관중인 한해 대책용 양수기는 1960년대의 낡은 양수기로써 각 읍ㆍ면마다 창고를 지어 보관하고 있습니다. 닦고, 조이고 기름칠 하지만 그 성능 면에서 너무나 오래된 양수기라서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회에서 워드프로세서 등의 정수물품을 대체취득 한다는 얘기를 들어 보았어도 한해대책용 양수기를 신규로 구입한다든지 대체구입 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사실상 한번도 못 들어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정수물품 취득을 하라는 얘기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현재 읍ㆍ면의 창고에 자체 보관중인 한해대책용 양수기 보유 대수중 제대로 쓸만한 것은 반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하여도 결코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이를 보수하기 위하여 해마다 각 읍ㆍ면당 50만원씩을 수리비로 예산을 세워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암병 걸린 자 여러 가지 약을 먹어도 재활이 어렵듯이 노화된 양수기를 수리한다하며 재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겠는가? 조금 있으면 수도작에 있어서 수잉기가 되겠습니다만, 수잉기에 대비하여 한발이 닥칠 경우 자신 있게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서산군수께서는 한해대책용 양수기를 한대한대 점검을 해 보셨는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이 타당한 이치라면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새마을과장에게 묻습니다. 앞으로 며칠 있으면 국제손님을 유치하는 엑스포가 대전에서 열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요즘 노변정화를 위하여 제초작업도 열심히 하고 갖가지 꽃 묘도 식재하고 있습니다. 엑스포를 대비하기 위해서, 여름철 해수욕나들이 객들의 눈요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가로화단이나 노변에 식재한 화종은 무엇이며, 이 화종은 어디에서 구입했는지 의문이 갑니다. 요즘 의식주 생활도 서구 풍에 물들어 고유의 미풍적인 사항이 사라지고 있는데, 이와 맥을 같이하여 외국산 꽃 묘를 대량으로 구입하여 식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다년초가 많이 있을 텐데 일년생 외국산 꽃을 가로공원이나 노변에 식재한다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묘포 조성은 어디에나 하였으며, 누구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까?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으로 가제 어려운 이 판국에 다년생도 아닌 일년생 외국 화초를 식재할 필요성은 있는 것인지 궁금하며, 이는 완전 소모성 예산집행의 사례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일컬어져 왔습니다. 한조각의 떡도 나누어 먹고 한 잔의 술도 나누어 마시고 하는 등, 정이 많은 나라였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자신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누가 잘못하면 내 잘못부터 생각하고 남의 잘못을 생각하는 도의적인 생활도 해 왔습니다. 행정집행도 처벌위주가 능사가 아닌 이상, 처벌이전에 안내나 홍보가 정확히 이루어진다면 처벌이라는 얘기가 거론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묘지를 불법으로 안장시킴으로써 이를 산림훼손법에 저촉되는 것이라 하여 검찰청에 수 건을 고발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서산군에서 임야 내에 묘지를 안장하였다하여 검찰에 고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법은 있었지만, 그 법은 도의상, 예의상 사문화 되다시피 한 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양새 좋지 않게 어느 날 갑자기 고발하였다는 것은 여간 기분이 상하는 일이 아니 수 없습니다. 고발당한 상주는 군민입니다. 자 그러면, 잘못에 있어 산림훼손법에 저촉되어 고찰하였다 합시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상을 당한 가족들이 이렇게 불법으로 묘지를 안장하였을진대 편애적인 행정집행으로 이러한 사항이 발생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객관성 없는 행정집행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시기적으로 보나, 도의적으로 보나 그런 행정집행을 하였습니까? 고발당한 사람을 만나 얘기해 보니, 제 낯이 뜨거웠고 서산군정 집행의 면모를 정확히 엿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서산군 민원행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다른 행정기관보다는 발급처리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나타나 외부인사 내지는 상급기관으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실에 가보면 선명하계 화면으로 나오는 비디오를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어느 날 민원실에 가서 증명을 발급 받으러 갔을 때 만화가 나오는 화면을 보았습니다. 민원접수 순서가 늦어 기다리고 있는 민원인에게 만화를 방영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덧붙인다면, 민원서류 신청에서부터 발급절차에 이르기까지 확실히 민원인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비디오를 방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건의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본 의원도 이 기관 저 기관을 다니면서 민원서류를 많이 발급도 받아 보았습니다. 규정이나 절차가 바뀔 수도 있고, 간소화나 복잡화로 인하여 서류를 더 첨부시키거나 경감시키는 경우가 시시각각 있습니다. 그날 발급받을 민원이 처리됨으로써 차질이 없는 것이라면 별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하루를 품을 매고 서류를 구비하여 발급을 받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본인은 이런 측면에서 흥미본위의 비디오 방영보다는 민원인으로 하여금 피부에 와 닿는 민원처리 절차 등을 방영해 줌으로써 그 효과가 더 크다는 측면에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하여 민원실에 그보다 더 규모가 크고 선명한 비디오를 설치하여 모든 민원인들이 다보고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선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는 없는지? 그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환욱
질문의 마지막 순서로 이창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성연면 출신 이창배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군정질문에 앞서 이 질문내용보다 '91년도, '92년도에 걸쳐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현지답사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질문 문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4월 15일 개원이후 본의원이 수차에 걸친 군정질문 그리고 2차에 걸친 행정감사 그리고 수차에 걸친 현지답사에서 여러 실ㆍ과장 그리고 이 자리에는 안 계신 전군수, 부군수 등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사실상 해결된 그렇기에 본 의원이 오늘 군정질문 문제를 사실상 전과같이 그런 방법에서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실질적으로 실ㆍ과장내지는 부군수, 군수로부터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첫째, 말씀드리건대 우리 서산군의 중ㆍ장기적인 장기안목에서의 계획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재정계획위원회를 '92년도 7월 달에 조례 개정에 의해서 설립하도록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사실 중장기 계획에 걸맞는 사업 계획을 세웠는지? 세웠으면 어떻게 세웠는지 과거와 다르게 세웠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모든 행정내지 재정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과거와 같이 형식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행정내지는 재정계획 수립으로 인해서 본군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실ㆍ과장이나 실무자 측에서는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에서 틀림없이 몇 번 군정질문에서 말한바 있듯이 기획단 운영에 관한 문제입니다. 기획단 설립운영을 누차 말했거늘, 어떻게 해서 700억에 가까운 엄청난 군 예산을 6급, 7급 두공무원이 1달 이내 수립하느냐 이 말입니다. 군정발전 내지는 군민의 권익보호에 많은 피해를 준 점 앞으로 이 시정대책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군에서 기획된 모든 예산과 사업이 사실상 군정이익에 보탬이 되는지 또, 군민의 권익보호 내지는 이익과 결부되는지에 대한 답변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행정감사 사후 조치문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사실상 하고 있는지 않는지 본 군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중 첫째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6급 공무원의 5급 승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5급 공무원에 누구나 다같이 승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그럼에도 그 문제를 제대로 시행치 않고 있기 때문에 도지사로부터 거기에 대한 공문이 하달된 바도 있습니다. 35조의 규정을 지켜라 하는 공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본군에서는 그런 사실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내무과장이 분명히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겠다고, 그러나 그 후 여전히 계속됐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하여 변명할 것이 아니라 솔직한 답변을 요합니다. 2배수-5배수 추첨함이 마땅하거늘, 이를 이행치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요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군에 있는 읍ㆍ면 공무원과 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차등을 두는 이유에 대해서 어느 법 몇 조 어느 규정에 의해서 차등을 두는지 대해서 답변을 요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대호방조제 사업용수 활용문제입니다. 서산군에 위치하고 있는 대호방조제 담수가 상당한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물을 충분히 본군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을 진데, 이를 활용치 않고 관정을 판다든지 해서 군비를 낭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관정으로써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봅니까? 그 문제애 대해서는 중, 장기적인 계획수립에 의해서 당연히 해야 했거늘 여지껏 하지 않고 어물어물 넘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 의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담수의 용량에 대해서 간단히 말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땀 내가며 말하는 이유는 이것을 설명치 않으면 담당실과장은 동문서답을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초방조제의 총 저수량이 1억2천2백만 톤입니다. 거기에는 유효저수량이 4천6백4십6만 톤과 사술량이 6천8백8십2만 톤입니다. 절전량이 672만 톤으로 연간 저수될 수 있는 물은 연간 강수량 1천3백 미리 서산군 지역을 기준해서 볼 때, 2.5배 2억5천만 톤의 여수가 남아 돌 수가 있습니다. 그럴진데, 2억5천만 톤의 여수라면 평방미터당 1톤의 물을 공급한다고 할 때 엄청난 물을 공급할 수 있는데 미리 계획세우지 않고 그냥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관정만 뚫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중장비 계획에 대하여 심도 있게 예산편성 내지는 위원회를 운영했는지에 대해서도 거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2년도 '93년도 경지정리 사업관계는 잘 된 걸로 알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부지 내 전주설치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이 도로부지 내 전주에 대해서 말하기 이전에 서산군에 위치하고 있는 철탑 내지는 도시개발로 인해서 엄청난 군민의 사유재산이 침해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군수내지는 실무 과장을 이에 대해서 보상요구 내지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연구, 상의해본 사실이 있는지, 첨언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본군 도로 내에 서 있는 전주로 인해서 엄청난 재산상, 인명 상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본 군민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차가 가다가도 옆의 전주를 들이받으면 재산상의 피해와 인명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또한, 전주를 바짝 세움으로써 차내에서 라디오를 들을 수 없습니다. 이 문화의 혜택이 엄청난 인간의 드라이브 같은 어떤 머리 식힘 운전수에 대해서 많은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기에 여기에 대해서 누차, 군정질문 당시 건의한바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상의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 그리고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합니다. 특히, 이 문제는 서산, 대산 간 4차선 도로가 확정되고 있는데, 역시 옆에 다시 세울 것인가, 아니면 멀리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반공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건설과에서 설계내지는 발주한 제반공사에 대해서 본 의원내지는 많은 의원님들께서 군정질문 내지는 행정감사 그리고 현지답사에서 지적을 했거늘, 이 문제에 대해선 해결한 것이 본의원으로서는 한군데도 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하자냐? 부실이냐? 하는 것을 분명히 가려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사후 조치가 있어야 하거늘 사후조치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여지껏 능감 땡감 식으로 적당히 시간을 넘겨 업자로부터 하자기간을 넘겨서 하자의 책임을 안 지게 만들어서 엄청난 군비를 손상시키는 것은 물론, 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한 까닭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현재 군청에서 육성하고 있는 정구 팀 문제입니다. 이는 본군의 운동선수가 아닙니다. 도나 정부의 육성책으로 본군에서 맡아서 하는 운동선수입니다. 사실상, 본인 내지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 사람들은 앞으로 국가선수가 될 사람이나 어떤 꽃나무로 키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도지사의 체면을 위해서 하루에 40만원 꼴 들어갑니다. 1억2천만 원이면 40만 원 꼴입니다. 비 오고 이틀 사흘 지나서 다시 정구장에 가면 120만 원짜리 구경합니다. 이런 실효성 없고 가치성 없는 문제가 현 문민정부 하에서의 시책과 병행이 된다고 보는지 답변을 요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수행한 모든 새마을 사업마을 안길내지는 포장에 있어서 지적한 사실이 많은데, 역기 거기에 대해서 여지껏 시정이 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무슨 이유로 시정치 않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미 소도읍 가꾸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미 소도읍 가꾸기에 대해서 의회가 발족한 이후, 2년에 걸쳐 많은 돈을 투자하였습니다. 그 투자를 함으로써 그 주민들이 얻은 이익이라든지 사실상 시행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모든 제반공사에 대해서 부실공사 내지는 불법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코아채취기 내지는 들밀도시험기를 군에 사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구의 사용가치 내지는 그 기구를 사용함으로써 부실공사의 예방이 제대로 되었다고 보는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건물 건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군청 청사옥상이 2년 전부터 무너질까봐 떠받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청이 본의회가 개원하기 전에 준공되었다 해서 본의원들에게 왜 이것은 개원이전의 문제라 의회의 소관이 아닌데, 묻고 그러느냐? 하는 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개원된 이후에 발생했기 때문에 당연히 본 의원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제의할 수 있는 문제라 생각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특히, 공사기간에 몇 번이나 거기에 관계되는 실ㆍ과장 내지는 군수, 부군수는 올라가 봤는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 공사가 부실이냐? 하자냐? 하는 것을 구분해서 부실일 경우에는 본청에서 공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지껏 그 문제가 언제 발생했는지, 벌써 3년 전에 발생한 문제를 갖다가 그냥 저냥 넘겨 두었다가 모든 하자 기간이나 모든 공무원 내지는 업자의 책임기한을 넘겨놓고 오늘에 와서 재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자체에만도 상당한 의혹이 안갈 수 없습니다. 어째서 무슨 이유로 벌써 할 수 있는 일을 여지껏 놔뒀다가 몇 년 기한을 넘긴 지금에 와서 다시 고치겠다는 겁니까?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요 그렇게 하고 하자기간이 지났다, 공무원 문책 기간이 지났다, 이것이 용납된 일입니까? 과거의 습성, 버리시오. 다음은 쓰레기장 매립 관계와 생활 및 공장오폐수 문제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각 면에 위치하고 있는 쓰레기장 문제에 대해서 폐쇄된 쓰레기장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장, 다시 시설할 쓰레기장,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폐쇄된 쓰레기장에 대해서는 제대로 사후 조치를 하였는지 답변을 요하며, 현재 사용 중에 있는 쓰레기장에 대해서는 모든 위생관계가 철저히 지켜지고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요하며, 앞으로 시설될 쓰레기장에 대해서는 최신식 매립방법으로 계획 중에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요합니다. 그리고, 공장 오ㆍ폐수, 가스배기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바 있지만, 대산 공장문제가 대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저기압인 경우, 멀리서 바라보면 초속 1m의 풍향에서 줄이 세제로 홍성까지 갑니다. 그렇다고 보면 대상읍, 인지, 고북, 부석, 해미면 다 영향을 입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지껏 맨날 중앙에서 검사결과 영향평가가 이러구 저러구 이게 말이 됩니까? 차라리 대산문제에 대해서 공해내지 모든 제반문제에 대해서 군비 투자할 이유가 니습니다. 안되는거 뭐하러 투자해요? 중앙에서 안 되는데 여기에서 됩니까? 그렇게 상통 하달식으로 행정하면 안됩니다. 그렇게 연기가 피해가 없어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대산에 2,3일 간격으로 가성소다원액이 20톤씩 들어가는 걸로 압니다. 원액을 통과한 관을 소제하는 청소용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가성소다원액이 강알칼리성인데, 그것이 바닷물로 들어가면 용해가 됩니까? 산성이라면 모르지만 그것이 원유로 들어가는지 파악,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추경예산을 삭감한 사실이 있지만, 고북도계장 문제입니다. 비단 거기뿐 아니겠지요. 많은 곳이 있겠지만 딱 한 가지 들어서 고북에 금강산업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시찰도 갔었습니다. 가보니까, 그 공장의 정화조가 남쪽에 설치되어 있는데 50m 반경의 소나무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악취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세 번이나 개선 명령을 했다는데, 여지껏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환경보호과장은 어떻게 받아 드렸고, 집행기관에서는 어떻게 받아드리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닭 2만5천 마리를 잡아서 깨끗이 씻는데, 그것도 육계가 아니고 폐계인데 궁뎅이에는 똥이 묻어 있습니다. 발에도 똥이 묻어 있습니다. 대개 폐계는 설사해서 똥이 묻는데, 그걸 떼서 물속에 넣고 털을 뜯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집어 넣어요. 2만5천 마리를 닦는데, 250톤이 물이 든다고 합니다. 계산하니 마리 당 1ℓ입니다. 그리고, 물이 1ℓ이면 한 되박입니다. 한 되박 가지고 닭을 잡아서 닦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무모한 보고를 받고도 그냥 두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특히 본인이 안 먹는다고, 문제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닭털 구멍은 보통 0.5㎜입니다. 닭털 구멍이 한두 개 있습니까? 그리고 닭은 가죽하고 몸뚱이 사이가 띄어져 있어요. 물에 넣고 둥글리면 뜨거운 물이 그 속에 안들어 간다고 봅니까? 털이 빠지는데, 빠른 속도로 돌리는데, 그 식품을 한번이라도 검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구렁이 담 넘는 식으로 하지말구 반드시 확인 사실 조치하는 이런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동문서답 식으로 대답할 때 본 의원은 보충질문에서 계속할 것이니 시정은 안 된다고 할 때에는 절대로 뜯어 고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의장 김환욱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은각
기획실장 이은각 입니다. 이창배 의원께서 질문하신 행정사무감사 사후조치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창배 의원을 비롯한 8분 의원님께서 '92년도 군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셨는데 이는 군정발전에 많은 공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2행정사무감사 결과, 34건의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5건의 건의사항이 있었는바,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93년 2월 12일자로 의회에 서면으로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아까 이 의원님께서 전혀 모르셨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분명히 '93년 2월 12일자 서면으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은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3건이 있는데 서면보고를 한 후에 저희가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상 처분에 의해 조성된 재원은 전액공유재산을 조성토록 하라는 지척에 따라서 92 재산매각 대금 4천8백만 원을, '93년도에는 고북면 청사 대지 370㎡를 매수하도록 9천3백만 원을 토지매입비로 예산에 계상을 해서 '92년도 본예산 처분 수입금보다 4천5백만 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경상비는 가급적이면 억제하고 투자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라는 지적에 의하여 당초 예산에 편성된 경상비, 금년도 경우 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될 경상비, 또는 일부 경상사업비 등에서 1,869백만 원을 절감 제1회 추경시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개발 사업에 투자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고문변호사 위촉활용 사항은 금년에는 법령해석 의뢰 6회, 소송에 관한 자문 5회와 기타 수차에 걸친 전화문의 등으로 행정추진에 유익하계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은 2건으로써, 국가지정 문화재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최대한 국비로 충당토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는 바, 본군에는 운산면의 마애삼존불상등 6개소의 국가지정 문화재가 있는바, 1차로 '92년 11월 30일 날 국보 84호인 마애삼존불산 정비비로 2천3백7십5만원, 사적 316호인 보원사지 정비비로 20억2천1백3십6만원, 사적 116호인 해미읍성 정비비로 2억8백3십5만원의 지원요청을 하였습니다. 2차로 보원사지 정비계획서와 함께 20억2천1백3십6만원을, 3차로 진충사 정비를 위해 2억8천만 원과 중요 민속자료 199호인 김기현 가옥 경비비 1천만 원을 지원 요청하였으며, 박태권 문화부 차관 귀향 시 국가지정 문화재 정비를 위한 국비지원에 대한 건의 및 자료를 제출한 바 있어 '94년도부터는 극도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서산문화제를 시ㆍ군 분리 추진토록 시정 요구하신 사항은 '93년 7월 7일 기존 서산문화제 공식기구인 추진위원회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제5회 서산문화제 추진문제를 협의한바, 서산시에서는 5월 1일 시민의 말 행사시, 문화행사를 일방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별도의 문화제를 개최할 수 없다하여 문화제 추진위원회는 문화권이 같은 시ㆍ군의 문화제를 분리 개최할 수 없다는 추진위원회의 뜻을 시장에게 전달하였기, 추후 그 답변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 구체적인 개최 방법을 결정키로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ㆍ군 분리가 확실시 될 때, 우리 군만의 문화제를 대전엑스포 기간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으로 특명감사반에서는 매월 1회 이상 주관부서와 합동으로 토지관련 불법행위를 점검하여 1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 11건은 원상복구 조치하고, 3건은 사법조치, 1건은 행정계고로 복구 지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특명확인반은 시한부 기구이기 때문에 지난 6월 30일자로 그 업무가 종료되서 현재는 각 실ㆍ과에서 소관 업무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민원처리에 있어 주민의 입장에서 처리토록 시정 요구하신 사항은 민원실창구 공무원에 대하여는 매일 업무개시 전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3회에 걸친 전 공직자 교육을 하는 등으로, 모든 민원은 민원인 입장에서 처리하고 있고, 민원 불편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총 13건을 접수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본관 3층 보수공사는 제1회 추경예산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발주하고 철저한 시공으로 여사한 하자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코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선처를 기대합니다. 각종 공사 시 하자보수에 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상황 보고 시 하자보수 공사 중이던 별관 3층 누수하자와 유리균열사항, 성연능공 단지 흄관파손에 따른 하자는, 모두 하자보수 공사를 마쳤습니다. 또한, 군유재산인 새마을지회 건물을 서산시 새마을지회와 한국방송통신대학 학생회가 사용하고 있어, 이전을 촉구하였으나 이전조치에 매우 어려움이 있어 계속 절충을 통하여 조치코자 합니다. 다음 사회과 소관인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과 관련한 사항은 생활보호 대상자 2,349가구를 전수 재조사하여, 현역 입영자등 59명에 대하여 보호조치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점검, 결격자 발생시에 비보호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대산 3사의 정상가동에 따른 공해로 인한 민원해결 대책은 도와 합동으로 5회의 단속을 설시하였고, 환경지도 2계를 신설, 대산에 상근하면서 공해배출 억제에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대산지역 공해방지대책 협의회를 2회 개최하여 환경영향 조사와 관련한 사항을 협의하여 절차 및 대책이 합의되었으므로 앞으로 용역업체의 용역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한편, 관내에 산재해 있는 환경 저해요인 제거를 위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조성계획을 말씀드리면, 성연면 쓰레기 매립장은 제19회 서산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하며 주셔서 앞으로 적극 추진하겠으며, 운산, 고북면이 쓰레기장 조성사업은 현재까지 별다른 문제점이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입니다. 그동안 기계화 영농단 조성시, 농기계 기종선택을 신중히 하도록 지도하여 금년도 영농단 조성에서는 농기계 기종변경 신청이 없었으며, 농어촌 발전계획 수립은 유관기관 및 관련 실ㆍ과 관계자로 구성된 농어촌 발전계획 수립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내실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 93년 7월 2일 계획수립을 완료하고 고시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월동기 가스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 부실업소 18개소를 적발시정조치 하였고, 공원묘지 주변인 인지면 모월리 지역은 경제가 활성화되어 개별공장 유치가 가능하여 졌으나, 농공단지 등을 유치하기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산림과 소관 토석채취 허가에 따른 민원해소와 원상복구 시정요구 사항은 토석채취 후 복구명령 하였으나, 즉시 복구에 임하지 아니하며 대집행을 위해 3건 174,147㎡에 대한 보험금 7억5천7백2만4천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의원님들깨서 각종 설계의 외주를 지양하고 자체설계토록 시정 요구함에 따라 33명의 토목직공무원으로 설계단을 구성 345건의 주민 숙원사업 중 145건을 설계하여 6천만 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거수함은 물론, 토목직 공무원의 업무능력 배양에 기여하였습니다. 팔봉면 호리 해사적치장은 사용자에게 5,476㎡중 약 4,800㎡를 대부 조치하였으며, 그 일부는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 주차장으로 활용키 위해, 진입로 포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 건축허가 민원처리 상황은 '93년 1월 조치지시 후 130건을 건축허가 하고 80건은 준공처리 하였습니다. 그중 5건은 현지 확인한바, 주변여건 등에 부적하고 민원의 발생소지가 있어 행정지도로 보완 조치하여 처리하였으며, 20건은 건축법등 관련법에 저촉되어 반려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법 등의 개정으로 공무원의 현장조사가 대폭 축소되었기 조사 업무대행인, 설계사무소의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위법 및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영락원 환경과 관련한 사항은 축산폐수 처리시설 5개소 및 축분건조시설 200평 1개소, 간이급수시설 1개소를 시설하여 환경개선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새로운 환자의 전입은 없었습니다. 기타,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당초 보고 드린 내용과 특별한 변동이 없으며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제의 걸작품 마애삼존불산을 군정 현황 책자로 1, 000부 제작 홍보물로 배부하고 있으며, 관광홍보 팜프렛을 4,000부 제작 홍보할 계획입니다. 기술직분야 공무원 충원 시에 관내 거주자로 특별임용토록 건의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93년 4월 9일 간호직 1명과 환경직 2명을 특별임용하였고, 건축직과 보건직이 각각 1명씩 결원이 발생하였으나, 건축직은 적격자가 없고, 보건직은 공개경쟁에 의해 채용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역할이 사회 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여성단체의 활동을 위해 4,000천 원을 지원하였고 행정적으로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읍ㆍ면을 순회하면서 여성의 자질향상을 통한 역할제고를 위한 교육을 모두 마쳤으며, 알뜰마당 운영, 봉사활동, 폐품수집 활동과 건전사회 조성을 위한 캠페인 등에 많은 활동으로 사회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창배 의원께서 질문하신 '92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처리요구 한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군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기획단 구성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장기 계획은 5년에서 10년간의 군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계획입니다. 상부기관의 개발정책과 지역의 개발여건, 잠재력을 바탕으로 군민의 지역개발 여망에 부응할 수 있는 계층간, 부분간, 지역간 균현적인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 등,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아주 전문적인 기술과 방대한 자료,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계획으로 우리 군은 기 수립된 서산군 농어촌 지역 발전계획과 금번 1회 추경에 요구한 군건설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1993년부터
2002년까지의 서산군 발전방향의 지표로 삼을 계획입니다. 군건설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아 명실공히, 우리군이 살기좋은 낙토로 건설될 수 있는 알찬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기획단 구성은 아직 필요치 않다고 생각이 되어서 아직 그런 구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의회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할 계획입니다. 이상 이것은 말씀드리고 한가지 먼저 서면으로 요구된 사항이 아까 이창배 의원님께서 직접 질문을 안하셨는데, 기왕에 준비된 자료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방 공기업 및 공영개발의 필요성에 대하여 연구하여 본 사실이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여러 방면으로 노심초사 하시는 이창배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민의 약 80%가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전반적인 농어촌 경제의 침체로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어 경제활성화 시책이 시급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수년전 대산 3사가 준공될 당시에는 우리지역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크게 기대하였습니다만, 후속적인 중소기업 입주가 이루어지지 않아 침체늪에 빠지고 있어, 지역경제는 물론, 군재정 수입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도 이와 같은 실정을 걱정하신 나머지 이러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직접, 간접으로 경영하는
사업중,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직접 경영 형태의 공기업으로서는 상수도, 하수도, 주택개발 등이 있으며, 간접 경영 형태의 공기업으로서는 의료원, 서울의 지하철공사, 대도시의 도시개발공사등,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의 특질은 지방 수요를 충족시키는 활동이며, 그 효과는 특정 개개인에 분할하여 귀속되며, 그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는 요금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며, 특별회계 독립채산제를 운영하도록 되었으며, 공공성과 기업성이 조화되어야 하는 특질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적용 기준 사업중에 당연 적용사업의 상수도사업을 위시하여 11개 사업이 있고, 임의적용 사업이 11개 사업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도시형태가 이루어진 곳에 해당하는 사업이므로, 우리군은 지역여건상 합당한 사업이 없어 아직까지 지방공기업을 하나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상수도사업만 공기업으로 운영할 수 없느냐? 지금 우리 도내에서도 약 18개 정도의 공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상수도 독립채산제가 맞지 않아서 저희군의 공기업으로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영개발 사업은 그간에 음암도당, 지곡 화천지구 택지재발과 대산안질지구 공유수면매립 사업을 시행하여 35억원의 수익이 예상되고 있으며 대산대로 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계획,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의 침체 등으로 지곡 화천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전혀 매각이 되지 않아, 지난해 인지면 남정리 택지개발 사업도 계획 단계에서 취소하는 등, 토지관련 사업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하여 더이상 계획된 사업이 없습니다. 앞으로 다방면으로 연구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군 재정수입에도 기여할 수 있는 마땅한 사업을 찾아 공영개발사업을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 있으시면은 항상 저희를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환욱
보충질문 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내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내무과장 나오tu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관엽
내무과장 이관엽 입니다. 김재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실에 설치된 비디오상영 내용을 흥미위주보다는 민원인의 피부에 와 닿는 민원처리 절차 등 군민에게 좀더 유익할 내용으로 상영하여 홍보할 계획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현재보다 더 크고 선명한 비디오를 설치하여 민원인에게 더 큰 안락과 편리함을 줄 수 있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 말씀을 올
리겠습니다. 현재 민원실에 보유하고 있는 대주인 홍보용 비디오테이프는 총 38개로 국ㆍ도 군정 홍보용 21개, 교양테이프 15개. 전문교육테이프 2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내용을 보고 드리면 서산시에 소재한 유선방송이 연결되어 주요한 뉴스시간이나 정부의 중요행사를 중개할 수 있도록 주민에게 유익할 프로그램을 그때그때 유선방송채널을 통해서 방영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흥미 위주의 비디오 방영으로 주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이며 바람직한 도움을 주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시인합니다. 국ㆍ도정 홍보테이프와 교양테이프, 전문교육테이프를 방영하면서 간간이 유선방송을 이용하다보니 주인들에게 직접 도움이 되지 않는 만화라든지 연속극 등이 방영되는 경우가 있어 왔습니다. 본군에서는 군민의 민원 편의를 도모코자 민원 안내책자를 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요 민원안내 홍보용 비디오를 제작해서 상영할 계획은 별도로 저희가 생각하지 않았었지만, 이번에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앞으로 이에 대해서 시정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주요민원안내 홍보용 비디오 등을 본군의 실정에 맞도록 제작 반영을 하되 여기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별도로 확보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에 현재 설치된 T.V는 '92년도 연초, 그 당시로는 최대 형으로 나와 있는 33인치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42인치 T.V를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수물품 승인을 받아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시면 여기에 따라 설치해서 운영을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참으시는 군민 민원인들에게 안락하고 편안한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 관계에 대하며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6급에서 5급으로 승진 시 승진자 추천을 하는데 2배수 내지 5배수 범위 내에서 추천토록 되어 있는데, 부당하게 추천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러한 질문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5급 승진 임용시험은 경쟁시험인 일반 승진시험에 의한다는 조건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우선, 5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6급의 자격자는 6급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 중에서 승진후보자 순위 명부에 따라서 결원의 5배수 범위 내에서 당해 인원에 대한 시험실시를 내무부 장관에게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5급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의 범위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규정되어 있는 2배수 내지 5배수를 택하여 추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군에서는 그동안 도내 전반적으로 각 시ㆍ군 공히 마찬가지로 그동안 2배수를 택하며 추천하여 왔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인사규정을 위배하면서 추천한 일은 없다고 자신 있게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군 본청의 직원과 읍ㆍ면 직원과의 인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별하고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주로 인사관리 측면에서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치고 읍ㆍ면 직원을 거치지 않은 직원은 특수기술직을 제외하고는 별로 없지 않은가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군 본청 및 사업소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ㆍ면의 해당직급 직원으로 발탁,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발탁대상자의 전입 시험성적, 근무성적,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그 순위에 의해 충원토록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6조의 2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군 전입시험에 의해 발탁, 충원하는 것이 그 동안 인사관리하면서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생각돼서 근무경력 제한 또는 징계자등 일부 무자격자를 제외하고는 읍ㆍ면 전 공무원에 대한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시험성적 순위에 의해서 그동안 충원을 해왔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인사관리에 있어서 공정성과 또는 읍ㆍ면 직원들에 대한 승진 기회의 평등한 부여 등 적법한 인사관리를 잘하라는 채찍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법을 어기지 않는 인사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김환욱
보충질문 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거수)
예, 이창배 의원 보충질문 하세요.
이창배 의원
이창배 의원입니다. 방금 내무과장 답변 내용 중에서 몇가지 보충 질문코자 합니다. 6급에서 5급 승진문제에서 도에서 분명히 지방 5급 임용시험과 관련 복무기강 확립 지시에서 '92년 5월 26일자 공문이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5급 임용시험과 관련하여 근무지 이탈, 복무기강 해이가 우려되는바, 각급기관장은 다음과 같이 시험대상자의 복무기강확립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해서, 가. 시험 준비를 위한 무단결근 공무원 복무규정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여기에 대해서도 내무과장은 철저를 기하지 못하였다고 본 의원은 사료되는 바입니다. 지적하려면 시간까지 지적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것 같아 이정도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나. 시험과 관련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 이것은 아까 내무과장은 2배수를 이야기했는데, 인재 발굴 내지 모든 사람에게 많은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는 5배수가 본 의원으로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5배수가 위로부터 인정치 않는다면 모를까, 인정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배수로써 많은 사람이 가서 공개경쟁에 응함으로써 인재발굴과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니, 2배수 문제도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다. 시험일전에는 법정연가 20일 범위 내에서 조치토록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설 임용령 제35조에는 5급 공무원의 승진시험과 관련, 6급 공무원이 5급으로 승진하고자 할 때는 일반 승진시험 또는 공개경쟁 시험을 거처야 한다고 했거늘 형식적으로 5배수 내지 2배수로 해 특정인에게만 특혜를 주어서 응시토록 하는 이유에 대하여 거짓 없는 답변을 바랍니다. 왜 질문 하냐면 사실상 2배수 추천하고도 직무대리만 앉혀놓고 집에 가서 공부하고 그 사람만 특혜를 줬지, 다른 사람에겐 권유는 물론 협조조차 없었다고 생각되기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한 가지 곁들여 말씀드립니다. 군수의 인사지침이 우선 하는가 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 우선하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관엽
첫 번째 질문하신 무단결근 위반사항이 없도록 해라, 또 시험과 관련해서 항의사례가 없도록 해라, 또 법정연가 20일 이내에서 연가조치 하라는 도지사의 지시는 그 당시 승진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대상자들이 실지가 합격하기 위해서 자리를 많이 비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근무를 철저히 해가면서 시험을 준비하도록 하라고 하는 이런 지시가 내려져서 그 당시는 시험대상 인원이 두 사람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상자에게 철저히 주지 시켜서 이 지시를 지키도록 조치를 해내려온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6급에서 5급은 공개경쟁 시험으로 치르는데, 이에 있어서 2배수 내지 5배수 할 수 있는데, 5배수로 추천해야 유능한 공무원을 뽑을 것이 아니냐? 하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5배수를 추천하면 한사람일 경우 다섯 사람이 시험공부를 해야 할 것이고, 두 사람 일 경우 8명, 이런 식으로 결원이 많을수록 배수가 늘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되고 보면 군행정에 부분적으로는 상당히 지장을 가져오고, 또 민생문제에 있어서도 차질이 오지 않겠느냐, 이래서 내무부나 도에서부터도 전국적으로 균형을 유지한 측면에서 2배수로 한 걸로 압니다.
이창배 의원
그 문제에 대해서 내무과장이 동문서답 식으로 답변을 하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5배수로 추천하는 것이 정해지면 한번 가서 떨어지면 다시 안 보내는 식으로 할진데, 5급으로 승진하면서부터 모든 공무원이 2년, 3년, 4년 후이기 때문에 계속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군청에 한사람만 직무대리로 놓고 도에서 내려오는 수도 있고, 이래서 나머지 사람이 갈수 없기 때문에 시험을 볼 수 있는 혜택이 없이 때문에 벼락공부를 하는 것이지 이것을 계속 5배수 할 때 다 갈수 있으면 4년, 5년 왜 공부를 않겠어요?
내무과장 이관엽
이것은 공무원 인사규정 이라든지 법령의 제도를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제가 도에 건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창배 의원
5배수할 수 있잖아요. 왜 동문서답 합니까? 5배수할 수 있으면 분명히 할 수 있는데, 기대나 희망도 못 갖고 포기하도록 합니까? 이게 승진의 원칙에 맞습니까?
의장 김환욱
이 의원 질문은 반드시 허가를 받아가지고 하시지요.
이창배 의원
미안합니다.
내무과장 이관엽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환욱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경 의원 거수)
예, 김재경 의원님 말씀하세요.
김재경 의원
김재경 의원입니다. 민원실 관계 말씀으로 드렸을 때, 틀림없이 예산 이야기를 하실 줄 알았습니다. 지금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실시하고 있는데도 민원인들이 다녀오면 무엇을 잘못 알아가지고 와서 물어보면 무엇무엇 설명해 주는 것을 못 들었는지 다음에 가면 또 무엇을 가져와라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비디오테이프보다 자막 같은 것도 좋고,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한다면 형질변경을 한다고 할 때는 무엇 무엇이다 안내서를 만들어 주는 것이 효과적이 아닐까요? 인쇄를 해서 형질변경, 건축허가 안내 이런 것을 해주면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안생기리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 하십시요.
내무과장 이관엽
민원의 처리방침에 이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예산 요구도 했습니다만은, 민원안내 책자라고 해서 어떤 경우는 어떻게 무엇 무엇을 한다하는 책자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예산 요구를 해놓은 상태인데, 이것을 500부해서 군청, 읍ㆍ면 또 각 사업소, 각 이장까지 배포를 해 줄려고 원고는 작성이 되었습니다. 또, 민원실에도 각 실과 민원에 대해서는 여러 권은 아니지만 비치는 되어 있습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제라고 해서 민원인은 한번 민원실에 접수를 시키면 해결되 나가도록 하는 것을 저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의장 김환욱
또,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새마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광우
새마을과장 김광우 입니다. 먼저 김재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절감과 관련한 사항 중, 먼저 가로하단이나 노변에 식재한 화종은 무엇이며, 화종의 구입처와 묘포 조성장소 및 누구와 계약체결 하였는가하는 질문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가로화단은 총 7개소 920평 정도입니다. 가로화단에 식재한 화종은 시기와 장소 여전 등을 고려하여 식재하는 관계로 대부분 1년초 화류로 식재하고 있으며, 화종은 페츄니아, 백일홍, 패랭이, 메리골드, 맨드라미, 사루비아, 봉선화, 해바라기 등 8종에 126,000본 정도를 시기를 조절하여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변에 식재한 호종은 숙근초인 천인국, 부용, 코스모스 황색코스모스를 식재하였고 5개 노선 136㎞에 약 170만본 정도로 추산하며, 이중 숙근초가 매년 자연번식하기 때문에 자연번식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은 엑스포가 열리는 관계로 일년초화류를 많이 식재하였습니다. 이런 관계로 황색코스모스외 7종 22만 6천 본을 주당 215원 총액 4,859만원에 계약하였으며, 농어촌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 농어민 후계자 협의회와 계약 재배하였으며, 꽃묘 생산에 성공을 거두어 서산군 농어민 후계자 회장 최진엽 외 512명에게 소득이 분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묘포 조성 장소는 서산군 부석면 월계리 이병일 500평과 서산군 인지면 차리 최진엽 300평등 총 800평을 조성하였음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항인 일년생 외국산화초를 식재하고 있는 것은 완전 소모성 예산 집행의 사례라고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점 또한 금년도 엑스포 개최관계로 1년 초화류를 많이 식재한 사실을 말씀드리고 외국산호화류에 대한 내용은 화종자체는 외국종이지만 우리 군의 농어민 후계자가 직접 생산하였고 소득이 농어민후계자에게 분배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십시오. 소비성에 대하여는 결코 타군에 비해 많은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 형평 유지선에서 공원화사업을 마무리 지겠다는 말씀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못된 점 배려하며 주시기 바라면서 본 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구팀 육성의 투자가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육성 운영하고 있는 정구팀 운영은 '90년도 대전시가 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 약화된 도민체육 향상을 위하여 1시군 1종목 육성시책으로 코치를 비롯한 8명의 선수로 정구팀을 육성 운영하게 되었으며, 년간 약 1억2천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정구팀 운영의 투자가치에 대하여는 물량이나 수치로 산출할 수 없으나,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도민체육을 향상시킨다는데 전 도민이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시점에서 저의 군에서도 일익을 담당한다는데 큰 뜻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군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효과를 제공할 수 없는 점에 대하여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군의회 개원이후 의원님들의 노력에 힘입어 예산의 30%인 4천만원을 도비에서 보조받고 있으나, 빈약한 군 재정형편으로 보아 아직도 군비부담이 과중하고 지역설정에 맞는 체육 종목의 선택등 문제점도 있어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의원님들의 도움 아래 점차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사업의 사후관리 여부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사업으로 조성된 모든 시설물은 카드를 작성하고 이장과 새마을지도자를 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읍ㆍ면과 군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연 2회 이를 점검하여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기관에서 직접 시행하여 조성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하자 기간 내에는 년2회 규정에 의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하자 발생시는 도급업자에게 하자를 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하자 보수기간 이후에는 관리 책임의 소재와 규정에 의하여 읍, 면 또는 군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마을내 시설물이 노후 되어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건의에 의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 폐지하고 신규 시설물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관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새마을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은 문화 복지 시설이 623건, 소득 기반시설이 217건, 생산 기반시설이 803건등 총 1,643건으로 그 현황이 아주 방대한 만큼 이를 직접 사용하는 지역주민 스스로의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일부 시설물관리에 어려움 또한 없지 않습니다. 그중 하나인 농로포장 사업의 경우, 사업 완료후 토지소유주가 노견을 농경지로 원상 회복시켜 시설물의 존속기간을 단축시키는 사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새마을 시설물 관리에 있어 이러한 문제점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후원과 배려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미소도읍 가꾸기 사업의 효과성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도용 개발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도시계획 지역인 읍ㆍ면 소재지를 소도시의 경제, 문화, 행정의 중심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예산 형편상 연차 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해미면 소도읍의 경우 '90년부터 '92년까지 3개년에 걸쳐 국ㆍ도비 10억6천9백만원, 군비22억6백만 원 등 총 32억7천5백만 원을 투자하여 읍내리 중앙선 2백9십 미터 포장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계획상 간선도로로써 그동안 투자된 예산과 편익을 분석해볼 때, 그 편익을 명쾌하게 산출해 낼 수는 없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때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사업이며, 충분치는 못하나 국ㆍ도비를 보조 받은 사업이라는 점과 도시기반 구축사업이라는 점등으로 미루어볼 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만, 빈약한 군재정에 비해 군비의 부담이 과다한 점과 '92년 예산사업 중 일부 용지보상협의가 되지 않아 국ㆍ도비 반납 및 보로사업이 중단된 점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내년도에라도 재정여건이 허락되고 국ㆍ도비 보조가 가능하고 지역주민의 일관성 있는. 의사가 일치되면 현재 미진 된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 완료하여 쾌적하고 명실상부한 도시면모를 갖추도록 하겠으니,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구입한 코아채취기 및 들밀도 시험기 등의 사용여부에 대한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공사 준공검사 및 공사감독에 필요한 코아채취기 3대와 슬럼프 시험기 10셋트를 구입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중 슬럼프 시험기는 레미콘의 배합측정기로 읍ㆍ면당 1개씩 관리 전환하여 사용하고 있고 코아채취기는 저의 새마을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본청 및 읍ㆍ면에서 시행하는 각종 포장중사 준공검사 시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준공검사 시 코아채취기 사용은 읍.면 및 타 실과에서 사용한 횟수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92년과 '93년에 시행한 새마을과 콘크리트 포장사업 40여건의 준공검사에 사용하였으며, 그 효과 면을 볼 때 부실공사의 방지는 물론 코아채취 및 슬럼프 시험에 관한 사항을 레미콘회사와 건설회사에 사전 주지시켜 그동안 보이지 않게 도급업자들의 의식개혁에 크게 기여 하였습니다. 이 점은 의원님들께서 새마을 시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배려는 물론, 각종 공사가 완벽하게 시공될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들밀도 시험기기는 보조기충의 다짐 상태를 측정하는 기기로써 드라이오븐, 다짐시험기, 비중시험기 등으로 현장에 자료를 채취하여 시험실에서 실내다짐 밀도시험, 비중시험 등을 하여야 하는바 일정 시험실이 구비되어야 하고 시험실에서 근무하는 전문 시험기사 2명내지 3명이 확보되어야 시험성과를 기대할수 있는바, 현재 도내에서는 충청남도 도로관리사업소 1개소로써 대형공사만 시험 의뢰하여 시험하는 실정으로 아직 군단위에서는 들밀도 시험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우리군에서도 아직 들밀도 시험을 못하고 있는 실정을 답변드리고, 이상5건의 질문내용 답변이 부족한 점이 있다면 배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환욱
보충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하며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거수)
예, 이창배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이창배 의원입니다. 지금 새마을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정구팀에 문제에 대해서 말하자면, 전국체전에서 도민의 채면입지를 위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운동이다 생각했는데, 사실상 정구팀을 꼭 육성해야 한다면 본 군내에도 얼마든지 각 직장내지는 개인별로 팀을 구성 연습해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마을 정신에서 비춰볼 때, 형식적인 정구팀 육성이 과연 현 문민정부체제하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뜻과 일치하느냐? 이겁니다. 새마을 모든 사업에 있어,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가 관리한다 했는데,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이장이나 지도자에게 맡기면 새마을사업 할 때, l0㎡ 내지는 20m는 늘립니다. 해서 오히려, 부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현지에 나가셨으면 새마을과장은 알 것입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얘기이고 답변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아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연2회 감독을 해서 잘못된 부분은 고친다고 했는데, 고친다 하는 것은 새마을 정신차원에서 하자가 아니라 부실일 경우는 즉, 예를 들어 규격이 맞지 않을 때 즉, 기초 층인 볼이 20㎝가 안 되고, 위 시멘트 콘크리트만 20㎝이고, 밑에가 10㎝일 때 규정에 의해 재공사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공사 시 킬 때 밑을 파서 돌을 깔 수 없기 때문에 위에 다시 10㎝를 더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재공사는 한번도 못 보았습니다. 공사에 대해 확인성 없는 부실공사를 조장했기에 시정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해미 소도읍 가꾸기도 차 한번 지나가는 것을 못 보았습니다. 요새 무슨 주차정이요, 이런 부모한걸 계속 추진한다니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사업의욕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군민의 이익에 급급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리고 부실공사에 대해 하나도 시정 된게 없어요. 새마을사업 40건 중 기초 층에 대해선 하나도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어디까지나 건설적이고 군민소득과 직결되는 사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답변될 때 과장보다는 모든 면에서 잘 알고 계신 행정실무 책임자인 부군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환욱
또,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김재경 의원 거수)
예, 김재경 의원 말씀하세요.
김재경 의원
김재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예산낭비가 아니냐? 하고 물었지 화단을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또, 엑스포 손님맞이도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다만, 새마을과장 설명은 묘목식재는 농어민후계자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시켜서 이익금이 조성되게 해주었다는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소비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년초를 심어야 내년에 또, 씨가 퍼지는데 금년에 심고, 내년에 나지 않으면 내년에 또 심어야 되요. 우리가 길에서 보면은 천인국 같은 것은 곱고 좋은 꽃인데 올해 심으면 내년에 또 핍니다. 그런데 수입 꽃 중에서 과장은 소모성 꽃이 없다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외국에서 수입 해다가 우리나라에서 묘포를 가지고 키운 꽃 중에 외국 코스모스는 금년에도 피구, 내년에도 또 핍니다. 만년초를 심었기 때문에 소비성 식재가 아니냐? 이것을 지적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광우
김 의원님께서 대전엑스포 손님맞이 꽃길조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노변에는 가급적이면 3개 화종 외에는 안 심었습니다. 노변에 심은 것은 숙근초, 천인국, 부용 또는 패랭이꽃이 있습니다. 그 외 기존에 나와 는 코스모스를 옮겨서 심은 정도입니다. 황색 코스모스라고 해서 농어민 후계자가 생산해서 읍ㆍ면별로 노변에 표본적으로 심어본 것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1년 초 가지고 엑스포 시기를 맞추기 위하여 부득이 1년 초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산 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환욱
또,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보충 질문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상육
재무과장 한상육 입니다. 이창배 의원께서 공용물인 청사관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청사 신축도면을 검사ㆍ검토를 충분히 했느냐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도 설계에 의한 건물을 지을 때에는 설계도면을 검토하는데 특히나 공공청사 등 각종 공용건물 건축 시에는 규모의 크고 작음을 불문하고 관련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세밀한 검토 및 협의 절차를 이행 후 시공하고 있으며, 이미 시행한 사업도 반드시 이러한 절차를 거친 후 시행하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설계 검토는 시공 전에서 충분히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존 건물의 사후 유지관리 대책은 어떠하냐? 하는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소유 전체 공용건물 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48동에 건평이 9,340평이며, 이중 청사가 17동에 건평이 약 5,000평이 됩니다. 이외 131동은 관사, 회관, 의료시설, 문화재시설, 창고시설 등 여러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전축물의 관리 책임은 서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물을 사용하는 청ㆍ소의장 및 사업주관 과장이 재산 관리관으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군본청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무과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하자가 발생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자가 발생된 부분은 3층 증축한 위치로서 당시 서산시 읍내동 소재 서진건축 사무소 건축사 박우용이 설계한 설계도에 의거, '88년 4월부터 '88년 12월까지 대전시 중구 문화동 소재 조흥공영주식회사에서 총 공사비 2억2천만 원에 시공하였습니다.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건축사로부터 설계서를 납품받아 예산 회계법 등에 규정된 공사비산출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한 후, 건축법에 규정된 건축물의 구조 안전 설비 등 적합 여부에 대한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자발생 내용은 별관 쪽 3층 앞면 모서리 옥상난간이 균열되어 처짐 상태이며, 옥상 4개소 모서리도 균열이 있고, 옥상바닥 전면이 균열된 상태로 있습니다. 현재 균열 및 침하현상은 '91년 11월초에 발견하여 즉시 천안소재 심재석 건축사무소에 의뢰하여 구조안전 진단을 실시한바, 균열부분을 수작업으로 철거 후 철근을 보강 콘크리트 타설을 요한다는 회시가 있었으며, 그 후, 다른 건축사 의견과 비교해 보기 위하여 '92년 4월 서산시 소재 갑진, 우인, 서해건축사무소에 의뢰 실시한바, 처진 부분 기둥마다 철골보를 보강토록하는 방법과 균열부분 철거후 보철근을 대어 연장 시공하는 방안으로 희시되어 '92년도에 3개 제시내용을 절충하여 보수공사를 시공코자 하였으나 소요예산 사정상 시행치 못하여 금번추경예산에 3천만 원을 요구한바 계상되어야만 보수고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보수공사는 방금 말씀드린 구조안전 진단결과를 절충하여 설계 완벽한 시공을 할 계획입니다. 시공회사의 하자 보수기간이 '90년 12월로 끝났음으로 인하여 군 예산을 투자하여 시행하여야 됩니다. 당시 시공한 설계도면을 검토해본바, 난간부분이 1.5m 앞으로 나오게 되었으나 이때 하중을 고려하여 철근을 시공하였어야 함에도 옥상에 사용한 철근을 연결 시공하였기에 하중을 견디지 못하여 균열이 가고 처짐이 발생된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사이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처리하고 있음은 물론 하자보수 기간이 남은 모든 사업에 대해서도 수시로 점검하여 완벽한 건축물 유지 및 군예산 손실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창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의장 김환욱
보충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거수)
예, 이창배 의원 보충질문 하세요.
이창배 의원
이창배 의원입니다. 지금 재무과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럼, 제일먼저 답변하기를 설계검토를 틀림없이 검토했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설계검토한 공사가 어떻게 철근을 더 보강해야 한다는 3개 회사의 진단이 나왔는지 이해가가지 않습니다. 이 공사는 설계검토를 하지 않고 한 공사라고 봅니다. 재무과장님의 답변에서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 '91년 초에 발견했다고 했는데 분명히 재무과장님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하자와 부실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무과장은 건축에 대한 전문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냥 모르는 차원에서 하자인지 부실인지도 모르고 답변하는 것을 알고 본 의원은 더 이상 묻지 않겠으나 사실상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부실입니다. 하자는 공사를 제대로 했는데 그때의 여건에 따라 다시 좀 고쳐서 쓸 수 있는 것이 하자입니다. 예를 들어 옷을 지어입을 수 있는 거, 꿰메 쓸 수 있는 것이 하자지 새로 지어 입을 건 하자가 아닙니다. 잘못 말라서 잘못 지었기 때문에 부실입니다. 부실공사는 신정부 차원에서 발굴해 조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91년에 발견한 것을 예산 3천만원이 없어서 여지껏 놔둔 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즉, 법적시효를 넘기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철저한 사후조치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환욱
또,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손종원
환경보호과장 손종원 입니다. 이창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매립장관리와 관련한 각 읍. 면 쓰레기장 규정대로 설치되어 있는지의 여부 및 관리상 문제점 및 향후대책, 세부사항으로 각 읍ㆍ면의 폐쇄, 현재사용, 앞으로 사용할 쓰레기장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처리실태를 설명 드리면, 본군의 쓰레기는 1인당 1일 발생량 1.8㎏으로 1일 166톤 발생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실태는 1일 매립량이 70%인 116톤, 자가처리 24% 재활용이 %입니다. 매립장 확보상태는 읍. 면당 1개소씩 10개의 소규모로 매립장을 조성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작은 면적에서 큰 것으로 산간오지, 계곡, 구릉지등의 자연상태를 이용한 단순매립장입니다. 설치는 '85년도에 조성한 것을 비중하여 '98년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임시 매립장이 있으나 대부분 사용기간이 2-3년이고 작년 12월말로 종료된 매립장이 2개소가 있습니다. 매립장 설치. 관리규정을 보면, 옹벽 및 제방설치를 해야 하고, 계량시설, 지하수 검사장, 차수처리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 가스처리시설, 빗물배제 및 세차시설 설치 등이 있습니다. 현 시설에 대한 규정 이행사항으로 옹벽설치 9개소,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 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리규정을 보면, 흩날림 및 악취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시로 소독 및 복토와 지하수수질경사가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나, 이행상태로는 수시로 소독 및 복토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하수 수질검사는 오염상태의 우려가 없으므로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타 제규정 이행사항으로 공공시설 입지승인과 일만 쓰레기 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등이 있습니다. 이행사항으로 공공시설 입지승인 2개소, 국유지 및 군유재산 사용승인 된 매립장이 2개소가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설치 및 관리상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매립장 설치 면에서는 대부분 소규모단기매립에 의존하고 있어 장기적 사용이 어려우므로 매립장 부지선정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연 상태를 이용한 비위생 단순매립장으로 토양ㆍ수질 및 주변 환경의 저해는 물론, 주민집단 민원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설치는 시장.군수의 고유 업무로 되어 있어 국ㆍ도비 지원이 없으며, 지방예산의 빈약으로 위생매립장 조성사업비 확보의 어려움이 있으며, 지역 이기주의 심화 및 주민들의 혐오시설로 인한 무조건적인 반대로 부지선정 확보가 매우 어렵습니다. 설치지역에 대한 지원책 미흡 및 주민들의 과도하고 무리한 요구가 있으며, 어려운 여건으로 절차 및 제규정을 이행하지 못하여 대주민의 행정신뢰에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관리상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발생 쓰레기를 70%이상 매립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매립장 장기이용 관리 및 대채 매립장 선정이 어려우며, 쓰레기 발생 억제 및 분리수거 등 지역주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이 미흡하며, 빈약한 제정으로 소독 및 복토를 수시로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독ㆍ복토 장비가 없으며, 관리인 부족으로 인하여 소각시설과 매립면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압축기가 없으므로 관리상 문제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설치 및 관리 대책으로 장기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연차적, 단계적으로 대규모 매립장 및 사업비를 확보하여 위행매립장을 조성 환경오염의 근원적 방지를 하겠으며, 위생적인 매립장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ㆍ장비 확보와 부지 확보난 해소를 위하여 국. 공유 재산을 활용하며, 완벽한 시설로 제규정을 준수하여 대주민 공신력 강화와 설치지역의 주민의 숙원 사업등 과감한 지원과 계획에서 설치ㆍ관리 등 연계하여 주민 의견수렵, 주민과의 공종의식 함양하고, 쓰레기 발생량 최대억제 및 발생쓰레기를 최대 재활용하고 나머지 매립할 쓰레기 중 가연성 쓰레기는 모두 소각 처리할 수 있도록 소각처리시설 확충, 매립장 장기이용 및 주변 환경 청결유지 등 효과 등이 있습니다. 작년 12월말 사용종료 된 성연, 고북 매립장은 면 자체에서 설치 관리하고 현재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현지 확인해서 문제점을 검토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장기적 위생처리를 위하여 군 단위 위생매립장은 '95년부터 '98년까지 년차 적으로 설치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대로지구 공영개발 매립지로 장소를 정하여 주요시설인 위생매립장과 소각장과 재활요 선별창고 등을 시설하고 주요장비인 소독 및 복토장비, 쓰레기 및 재활용품 압축기, 운반차량 등 확보하는데 소요 사설비가 총 130억이 소요됩니다. '95년부터 '98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문제는 날로 심각한 현안사항으로 좀더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의회에서도 쓰레기 처리에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대산 3사에서 많은 양의 가성소다를 청소용으로 사용해 해양으로 배출시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은 3사에서 사용하는 유독물질이 17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종류의 유독물 설명을 지난번 임시회 때 이미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가성소다 소비량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량은 극동에서 월 120톤, 삼성이 220.5톤, 현대가 268톤 이렇게 많은 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드리자면, 피부염증을 일으키는 유독물입니다. 3사에서의 사용은 중화제로 환원시키는 작용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양 및 공기 중에 배출하는 양은 전문가로부터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중화제 사용에 대해서 상세히 확인하시고자 한다면 서면 또는 전문인으로 하여금 현장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가성소다의 중금속 사용관리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북 도계장 남쪽 50m 반경 초목이 고사하는 등 폐수처리가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강종합식품은 '84년 7원 도제시설을 설치하여 현재 1일 1만4천수의 닭을 도살하고 1일 폐수 배출량은 300T정도 배출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조치한 사항은 '91년도부터 금년까지 지도단속을 한 결과 개선명령을 3회 했습니다. 금년 4월에도 행정처분을 했습니다만은 지난 5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폐수검사를 한 결과 기준치 이내로 판정을 받았지만 저의 군에서는 하천오염과 악취발생이 많다고 보고 계속 지도를 한 결과 금년 12월 20일까지 최신시설인 맨드링기 시설로 맨드링 시설은 1억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은 도살, 방열, 탈모, 내장에서 발생하는 혈액, 닭털, 내장을 분해해서 소화율을 높이고 건조시키는 기계입니다. 이 기계와 소각시설을 새로 신설하고 악취를 소각하고 냉각탑등 싸이콘시설을 세로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많이 개선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염피해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미흡하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의장 김환욱
보충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거수)
예, 이창배 의원 보충질문 하세요.
이창배 의원
이창배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에서 3백 톤의 물이 오수로 밖으로 흘러나간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금강산업의 관정에서 물을 뽑는 량이 250톤밖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 맞는 답변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샘에서 나오는 물이 250톤인데, 1∼2톤 모자라면 모르지만 300톤의 오수가 나갈 수 있습니까? 형식적인 답변을 하지 말고 앞으로는 의원 앞이 아니라 10만 군민 앞에서 답변한다는 생각으로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환욱
또, 질문사항 있습니까?
(보충질문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산림과장 나오tu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유재희
산림과장 유재희 입니다. 김재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 묘지 단속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하게 된 원인은 군 자체 계획이 아니고, 93년 5월 17일 대전지방 검찰청 서산지청 담당수사실로부터 당진, 서산, 서산시, 태안 4개 시ㆍ군 특별사법 경찰관리에게 불법 묘지를 조사하여 5월 19일까지 보고하도록 지휘에 읍ㆍ면 산림사무 담당자와 합동 조사하여 5월 20일 9건을 서산검찰청에 보고 하였으며, 서산지청 3호 검사실에서 직접 소환 조사 처리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매장 및 표지 등에 관한 법률과 묘지 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지침에 의해서 표지 1개당 30㎡정도 그 이하는 읍ㆍ면장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림법이 아니고 매장 및 묘지관리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읍ㆍ면에서 신고하면은 읍ㆍ면에서 접수ㆍ수리토록 하여 묘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30㎡ 이상 규모가 큰 묘지 설치할 경우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신림 훼손허가를 얻어 묘지를 설치하도록 가정복지과하고 읍ㆍ면하고 계도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산림법상에는 몇 평이 됐던지 전부 산림 훼손허가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에 신고사항으로 제도가 좀 미비되어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환욱
보충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의원 거수)
예, 김재경 의원 보충질문 하세요.
김재경 의원
김재경 의원입니다. 지금 산림과장께서는 산림법에는 그런 조항이 있지만 묘지관리법에는 9평 정도는 신고제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 지식을 사전에 가지고 있었다면 검찰에서 조사 할려고 하는데 대응을 해서 군민들이 고발 대상이 안 될 것을 한두 명의 공무원이 공문숙지를 덜함으로써 영원히 지을 수 없는 전과자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서 책임을 느껴야 되고, 또 그동안에 이런 법이 있었다고 할 때, 왜 진작에 매장허가를 얻고 산림훼손 허가를 못 받고 한 것을 미리 단속을 않고 검찰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만 그것을 다뤘느냐? 이렇다고 볼 때, 과장과 관계공무원은 너무 안일한 게 아니냐, 건국 이후로 매장허가를 얻어가지고 한 사실이 없는데, 그동안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어느 면은 몇 명 사망에 허가 얻은 것은 몇 건이고, 이런 조사를 해서 사전에 주민한태 주지를 해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검찰에서 지시를 한다고 에서 그것만 조사해서 보고한다고 하는 것은 군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 편의주의를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즉, 아까도 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똑같은 부모를 여의고 서러움을 당한 그들이 누구는 고발당해서 벌금을 200여만 원씩 물고 누구는 괜찮고, 이런 형평성 없는 행정 편의주의를 한데 대해서 과장을 솔직하게 답변을 요합니다.
산림과장 유재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불법묘지 설치를 단속한 것이 아니고, 토지관련 불법행위 조사 즉, 내부과 특명 반에서 주관해 가지고 계속 조사했습니다. 산림과에서도 계속 눈에 띄는 데로 단속을 했었고, 이번 9건 단속한 것은 소규모가 아닌 몇백 평, 혹은 2∼3백㎡ 정도의 대규모로 훼손된 것이었습니다. 책임을 철저히 하지 못하여 군민들이 불이익을 당한 것에 대하여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가정복지과하고 읍ㆍ면하고 대대적으로 군민에게 홍보를 해서 읍 면장에게 신고를 해서 사법 처리를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환욱
또, 질문사항 있습니까?
(보충질문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건설과장 황선원입니다. 김재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해 대책용 양수기 기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10개 읍ㆍ면에 보유하고 있는 한해 대책용 양수기는 144대로써 금년도 유지관리 예산을 335만원입니다. 각 읍ㆍ면에서 보유하여야할 정수는 50대로써 현재 94대를 정수보다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가 '71∼'81년 사이에 구입한 것으로써 기계가 노후 되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고 있으며 개선방안으로써 금년도에 읍ㆍ면장에게 폐기 대상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정수보다 초과된 94대는 우선 폐기처분토록 하고 내년도에는 그간 농업용수 개발사업 등으로 수리 안전답이 증가되어 한해면적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고 한해 시에는 양수기는 있어도 물이 없어 활용 실적이 저조한 바 정수를 대폭조정토록 하겠으며, 유지관리비 예산을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양수기 구입예산으로 변경하여 유지관리비가 절감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수호스는 정수가 10㎞이나 현 보유분은 27㎞로 17㎞를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74~'84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낡고 노후 되어 활용치 못하는 것이 많으며,'92년도에 한해가 있어 한해 대책비 1,000만원에서 송수호스 4,500m를 구입하여 한해에 활용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양수기 및 송수호스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한해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배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호방조제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호방조제는 200년 빈도의 수문분석을 하여 방조제를 건설하였으며, 방조제 담수능력은 담수면적이 2,175ha로써 총 저수량은 1억2,200만 톤이나 그중 유효 저수량은 9,570만 톤으로써 '93년도 농업용수로 6,176만 톤이 사용될 예정이며, 금년도 필요한 농업용수를 공급하면 1일 93,000톤의 여유량이 있습니다. 이 수량을 서산시 상수도로 13,000톤 한전발전 설비 용수로 5,000톤을 공급할 계획이며, 공업용수로 현대에 45,000톤을 공급하고 삼성ㆍ극동에 30,000톤을 금년 말부터 공급할 예정입니다. 현재 내부 개답 7,700ha중 3.500ha가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3,200ha는 개발이 되지 않아 여유 수량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도말까지 84%가 완료되면 사업 준공 기한은 '94년 12월말 예정이나 잔여 사업비 290억원이 더 투자되려면 '96년 이후에나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와 같이 현재 계획된 사업도 국비 재원조달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인바, 신규 물량을 추가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기는 대 사업단에서 계획을 수립,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만 사업이 시행되므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풍전저수지까지 농업용수를 공급하려면 양수장 1개소 용수로 약 7.0㎞에 소요사업비 20억 이상이 투자되어야할 사업으로써 농어촌진흥공사 대호사업단에 건의하여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호방조제 물을 쓰지 않고, 왜 대형관정을 설치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군비를 투자하여 개발한 대형관청은 92년도에 고복면에 2공, 팔봉면에 1공, 인지면
에 3공, 도합6공에 1억7천만 원을 투자하여 한해 상습지 18ha를 해소했으며, '93년도에는 대산읍에 1공, 음암면에 1공, 운산면에 1공, 3공에 9천만 원을 투자하여 한해지역 9ha를 해소했습니다. 앞으로 군비를 투자하여 대형 관정을 굴착하는 것은 시급을 요하여 꼭 필요한 지역만을 선정하여 개발하도록 사업 지역 선정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부지 내 전주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국도, 지방도, 군도의 도로 부지 내 전주를 조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국도 변이 1,755개, 지방도변이 968개, 군도변이 631개로 조사되었습니다. 유형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국도 변에서 도로 부분에 있는 것이 237개 측구와 도변 내측에 있는 것이 898개, 도로의 축에 있는 것이 620개이고 지방도에서는 도로 부분이 69개, 축구와 도로 내측이 470개, 도로 외측이 429개이며, 군도 변에서는 도로부분이 158개, 측구와 도로 내측이 264개, 도로외측이 209개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가지고는 도로 교통에 확실히 지장을 주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 '92년 7월에 다시 정밀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도로 교통에 지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장 전주 하나를 카드 1매로 하여 정밀 진단한 결과 관내 전주중 도로 교통에 지장이 있다고 조사된 전주는 243개로써 한전주가 국도에 153개, 지방도에 30개, 군도에 30개가 있었으며, 체신주는 국도가 14개, 지방도에 1개, 군도에 8개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조치 사항에 해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에 지장이 있다고 조사된 전주 243개는 카드를 2매씩 작성하여 1매는 면에서 관리하고 1매는 건설과에서 관리하며, '92년 11월 11일 한전 서산지점장과 통신공사 서산전신전화국장에게 조사된 전주카드를 자료로 하여 이설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한전과 전화국에서는 현지 조사를 실시하며 이설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연차별로 이설하겠다고 전화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군관내의 전주 이설현황을 보고 드리면, 팔봉면 어송리부터 호리까지 외 지방도 605호선에 있는 전주를 '92년과 '93년도에 지방도 확포장 공사 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한전주 27개와 체신전주 7개를 이설 완료하였고, 서산 정미 간 지방도는 '92년도에 한전주 57개, 체신전주 12개를 이설한바 있으며, 금년도에도 한전주 64개와 체신주 6개를 이설할 계획입니다. 군도에 대하여는 '92년도에 9개 노선에 한전주 36개, 체신 전주 1개를 이설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도 5개 로선에 한전주 16개와 체신전주 32개를 이설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도 29호선에 대하여는 서산~대산 간 국도 4차선 '95년도까지는 지장 전주가 이설 완료될 예정이며, '94년도에 확ㆍ포장될 계획이며, 국도 32호선인 태안선은 금년도에 설계되고 늦어도 '95년에는 공사 확공 될 전망이므로 지장 전주는 대폭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철탑시설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탑은 한전이나 전기수용회사가 한전과 협약하여 시설 후에 시설물을 한전에 인계 인수 하는 조건으로써 전원개발 특혜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와 보상 합의만 이루어지면은 관계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으면 설치랄 수가 있습니다. 그간 철탑 부지에 대하여는 시설자와 토지소유자간에 보상 협의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도 개인 토지에 세울 때에는 토지 사용승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도로 확ㆍ포장계획만 믿고 기다리지 않고 지상전주중 가장 혹심한 전주를 파악하여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반 공사에 관한 사항으로 설계와 일치 여부와 사후 관리여부와 하자보수 이행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각종 사업 발주 시 현장에 대한 조사 측량을 실시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 공사에 착수합니다. 공사 추진은 설계도서에 의하여 시공하고 부득이 예견치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 변경을 실시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동안 설계도서에 의한 공사감독을 소홀히 한점을 시인합니다. 앞으로 보다 철저한 감독에 임하겠습니다. 사후 관리에 대하여는 군도는 저희 군에서 수로원을 통하여 수시 순찰하고 정비사항이 있을 시는 도로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정비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준 공 후 하자 발생 여부에 대하여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127조에 의거, 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저희 군에서는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각각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자 발생시에는 시공회사로 하여금 즉시 하자보수를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감독공무원을 통하여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사후에 하자발생으로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환욱
보충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거수)
예, 이창배 의원 보충질문 하세요.
이창배 의원
이창배 의원입니다. 지금 건설과장의 답변 중에 대호 방조제의 물
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답변을 했는데, 사실상 대호 방조제를 비롯 어떤 저수지구간에 대개 현재 담수되고 있는 물의 2.5배를 연중 더 담수할 수 있다는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1,200㎖ 강우량을 기준해서 아까 본 의원이 질문한 것과 같이 2,5배를 가산하면 3억7천만 톤인데, 1억2천2백만 톤을 제외해도 2억5천만 톤이 남습니다. 20억이 든다고 했는데, 인지 풍전 저수지로 넘어간다고 할 때,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던지 간에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함으로써 인지, 부석 이 일대에 앞으로 개방화 시대를 맞아가지고 특히, 농산물 문제가 심각한데, 그 관정에서 물 퍼가지고 농사지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다른 작목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필요로 하는 물이 있을 진데, 이 문제에 대해서 조속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설계 도면과 일치한다고 했는데, 설제도면과 일치하면은 부실은 있을 수 없고, 하자만을 이야기했는데, 사실 부실도 겸해 물은 건데, 건설과에서 발표한 군도 내지 소득원 사업에 대해 설계와 일치하는 것이 몇 건이나 있는지 의심이 갑니다. 그 이유로써는 의회에서 '91,'92년도 현지답사에서 지적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 하자가 문제가 아니라, 건설과의 도로공사에 부실이 문제입니다. 설계도면과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원들이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답변자로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철탑문제인데, 소유자의 승낙만 받으면 된다고 했는데,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선하가 문제입니다. 선하가 수천만 평입니다. 3개사의 철탑 밑이. 그리고 현재 태안화력발전소로 가기 위해 세워지는 철탑이 있습니다. 이것도 해결해서 주민들한테 이익을 주어야하고, 하자와 부실에 대하여 사후조치에 대해 전문지식이 있는 건설과장이 이야기 해 보시요.
건설과장 황선원
하자공사라는 것은 당초 설계대로 했지만 지반이 이상이 있다든가, 무순 사정이 있어 조금만 고치면 되는 것을 하자라고 하고 부실공사는 설계대로 하지 않고 안한 것을 부실이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부실 공사를 발견치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감독을 해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배 의원
방금 건설과정이 부실부분을 목격치 못했다고 했는데, 본 의원들이 현지답사 시에 군도포장 답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느낀 점은 그 업자 측에서 자리를 정해줘서 파 보았습니다. 그것이 능선 꼭대기였는데, 밑에 기초 보조 층에 자갈이 전혀 없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같이 간 공무원도 다시 한군데 조사한 결과, 설계 도면에서 자갈이 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제외됐는데, 제의되지 않은 지점에서 보조 기초 층에 자갈을 깔아야 하는데,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자입니까? 부실입니까? 의원을 어떻게 알고 부실을 못 봤다고 합니까? 이것은 너무도 불성실하고 허무맹랑한 답변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환욱
또,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보충질문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이나 개선할 사항은 과감히 개선하여 군민이 보다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는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서로 합심 노력하여 해결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9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정회
19시 15분 속개
의장 김환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시 16분)
안건
2. '93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 건
의장 김환욱
'93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장 이병섭
해미면 출신 이병섭 의원입니다. 금번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금회 본 예결특위위원이 아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들께서 본 특위 활동 기관 중 많은 협조와 격려를 해주셨으며 또한, 집행부측의 상세한 설명과 성의 있는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김관기 의원, 김재경 의원, 박찬교 의원, 유규일 의원, 이병섭 의원, 이창배 의원 등 여섯 분 의원을 예결 특위 위원으로 선임하여 특위를 구성해 주서서 의사일정에 따라 특위 심사활동 기간 첫날인 7월 9일 본 특위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이병섭 의원, 그리고 박찬교 의원을 간사 위원으로 각각 선임하였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부된 금번 추경예산액은 총 64억8천5백5십만3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3십6억5천9십1만5천원이었고, 특별회계는 2십8억3천4백5십8만8천원의 예산액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금년도 당초 예산액 6백9십9억7천2백2십1만8천원을 포함하여 총 7백6십4억5천7백7십2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심사 규모 및 특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액은 당초 예산 대비 9.2%가 증액된 예산이었습니다. 금번 예산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금년도 당초예산액의 8.7%가 증액 된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액 36억5천9십1만5천 원 중 우루과이라운드를 대비하여 작목 개발 등에 고려한 산업 경제비와 지역간의 균형발전 차원해서 지역 개발비 부문에 88.2%에 상당하는 3십2억4천6백2만원을 할애, 계상함으로써 지방화시대가 지양하는 군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의 균형계발에 역점을 둔 예산으로 편성된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예산 3십6억5천9십1만5천원과 특별회계 예산 2십8억3천4백5십8만8천 원 등, 총 요구액 64억8천5맥5십만3천원에 대하여 증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심사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분야 일반행정비에서 7천6백7십5만2천원의 요구액 중 1억6백7십5만 원과 기타의회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문화 및 체육비, 민방위비 등의 부문에서 7천6백4십3만원을 삭감하는 등 모두 1억8천3백1십8만원을 삭감조치 하여 이를 예비비에 계상시키고 심의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분야는 요구액 2십8억3천4백5십8만8천 원 요구예산 계상액 대로 원안 심의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수의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섯 분의 예결특위 위원들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모아진 의견입니다만, 정부의 신경제계획에 의하여 당초 이미 편성된 예산을 삭감시켜 집행부 나름대로 적정을 기하여 조밀하게 편성된 것에 대하여 심의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더 절감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예산에 편성 계상시킨 사례는 좀더 검토, 연구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건의사항이라기 보다는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균형 개발은 플론 UR을 대비하여보다 실속 있게 사업 분야에 집중 투자시정으로써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7월 9일부터 7월 11일까지 3일간의 휴회 기간동안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본 위원을 포함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모쪼록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환욱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없습니다'함)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리면 '93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내용,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시 30분)
안건
3. 서산군국가유공장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김환욱
의사일정 제3항, 서산군 국가유공자 소유 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상육
재무과장 한상육 입니다. 금번 의회에 상정된 서산군 국가유공자 소유 토지ㆍ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업무 현황은 국가유공자의 상이급수가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이 직접 사용하는 보철용 승용차 2,00Occ이하 1대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중 상이군경이 아닌 자는 상이급수 1∼5급인자라도 보철용 승용자동차 2,000co이하를 직접 사용하여도 자동차세에 대해 면제혜택이 없습니다. 개정안으로는 상이군경이 아닌 자도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극가유공자는 보철용승용차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하여 공평과세를 구현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이군경이 아니더라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우대를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환욱
의원님들에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 없습니다" 함)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서산군 국가유공자 소유 토지ㆍ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시 33분)
안건
4. 서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김환욱
의사일정 제4항, 서산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병규
도시과장 윤병규 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환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오며, 이번에 의안으로 상정한 서산군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체제의 본격적인 실시와 함께 저희 군에서도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건실한 건축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본 군 건축조례로 제정,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건축조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법령위배 등 개선 보완하여야할 사항이 도출되어 부득이 재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건축 조례 제29조에 의하면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 취급소ㆍ충전소 및 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주유소를 허용토록 하였으나 위험물 취급소를 주거지역에 설치할 경우, 일상의 주거기능을 해치는 위험성이 높은 점을 감안, 위험물 취급소를 삭제하여 운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본 건축 조례 중 개정안이 의결되어 군민들의 일반주거 지역 내에서 쾌적한 주거 기능이 보호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환욱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섭 의원 거수)
예, 이병섭 의원 질문하세요.
이병섭 의원
조례 개정 요지가 그간은 주거지역에서 설치가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설치가 가능하지 않다 이거죠?
도시과장 윤병주
예, 그렇습니다.
이병섭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환욱
또,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예, 그러면 서산군 건축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시 36분)
안건
5. 서산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의장 김환욱
의사일정 제5항, 서산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박대규
존경하는 김환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산군 농업기계 순회반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배경 및 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업 기계의 보급 확대에 따른 농기계 고장과 안전사고가 많아 현장수리 및 기술교육으로 농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기계화 영농을 축진코자 농기계 전문지도사 1명, 농기계 교관 1명, 수리기사 1명, 운전원 1명등 4명으로 농기계 순회수리반을 편성 수리점으로부터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한 산간 오지마을을 우선적으로 100마을을 선정, 1일 1개 마을씩 순회하면서 수리 및 수리와 직결되는 교육을 참여 농민들에게 더불어 실시하였고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은 구입원가로 정수하되, 3,000원 미만인 부품은 소모품으로 처리하여 무료로 하여 왔으며, 아울러 농기계 사용 성수기 부품공급 부족으로 인한 농기계 수리불편 해소를 위하여 그동안 농촌지 도소 내에 부품센타를 설치, 경운기 외 6개 기종에 관련된 부품 700중 2,543개를 확보하여 현장수리 및 부품공급에 임하여 왔었으나, 금년부터는 부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시내까지 나와야 하는 불편을 해소코자 각 읍ㆍ면 농민상담소에 농기계 부품 은행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 추진 상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사업성격상 연관이 깊은 농기계 순회수리반과 부품센타사업을 추진하면서 순회수리반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품 중 3,000원 미만인 부품은 소모품으로 무상 수리하여 주는 반면, 읍ㆍ면 상담소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농기계 부품센타 운영에 활용되는 부품은 소모품 구분 없이 전액 징수하고 있어, 농민에 대한 편익도모는 물론, 형평성의 원리에 맞지 않을 뿐더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농민에게 혼란만을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는 순회수리와 성격상 연관이 깊은 농기계 부품센타를 농기계 순회수리반 운영 조례에 병합시켜 함께 운영함으로써 농기계 순회수리반과 부품센타의 부품처리에 있어 공히 농민에 대한 보다 나은 편익제공과 사설 추진 면에서도 능률이 향상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의 개정을 제안 상정케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깊은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환욱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없습니다' 함)
수고하셨습니다. 서산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만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19회 임시회의 5일간의 회기동안, 이수원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셨고, 또한 의원 여러분께서 차원 높은 협조로 원만히 제19회 임시회를 마치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길 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2분 산회
출석의원(10명)
김환욱 김진오 김관기 김재경 박찬교 서경원 우상훈 유규일 이병섭 이창배
출석공무원(18명)
군수 이수원 부군수 신서균 보건소장 장일영 농촌지도소장 박대규 기획실장 이은각 문화공보실장 오정환 내무과장 이관엽 새마을과장 김광우 재무과장 한상육 사회과장 이영세 환경보호과장 손종원 산업과장 김영남 지역경제과장 장문단 축산과장 조건호 산림과장 유재희 수산과장 강신익 건설과장 황선원 도시과장 윤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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