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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서산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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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9회 서산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07월 08일

의사일정

1. 제19회 서산군의희(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93정수물품취득 및 처분승인의 건(군수제출) 3. '93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4. '92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 5. '93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군수제출) 6. 서산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박찬교의원외3인발의) 7. 휴회의건(의장제의)

부의된 안건

1. 제19회 서산군의희(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93정수물품취득 및 처분승인의 건(군수제출) 3. '93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4. '92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 5. '93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군수제출) 6. 서산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박찬교의원외3인발의) 7.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30분 개의
의장 김환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서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영수
의사계장 김영수 입니다. 집회사항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6월 28일 박찬교의원외 3인으로부터 군정전번에 대한 질문을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와 7월 1일 서산군수로부터 금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등의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7월 2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9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집회공고 후 지난 7월 2일 서산군수로부터 서산군 국가유공자 소유 토지ㆍ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서산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운명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고 또한 7월 5일 '93정수물품취득 및 처분승인 요구안과 박찬교 의원외 3인으로부터 군정질문을 위하여 서산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이 제출되었으며, 7월 6일 '93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서산군 건축조례중 개정 조례안 그리고 '93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 요구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31분)
안건
1. 제19회 서산군의희(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환욱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적절한 활용과 운영을 위하여 7월 8일부터 7월 12일까지 5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럼 금번 회기는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3분)
안건
2. '93정수물품취득 및 처분승인의 건(군수제출)
의장 김환욱
의사일정 제2항,'93정수물품취득 밋 처분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재무과장 한상육 : 재무과장 한상육 입니다. 지금부터 '93정수물품 선심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선심요청하는 정수물품은 '93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할 물품으로써 지난회기 중 누락된 환경보호과의 업무추진을 위한 환경장비물품취득과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칙 및 '93관용차량 절감계획에 의거 처분물품을 상정케 된점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널리 혜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규취득 물품은 3개 품목에 7천6백5십 만원 상당의 물품으로써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의 배출가스 단속 장비인 자동차 매연측정기 1대와 대산3사 등 각종 공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허용 기준을 측정하는 가스분석기 1대, 그리고 수질오염 상태를 헌장에서 직접 검사할 수 있는 수소이온 농도측정기 1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여 이에 대한 방지대책이 절실함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환경업무에 대처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품처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격 및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상의 예산절감 시책과 관용차량 절감계획에 의거 본군이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량 중 기준초과 및 비효율성인 차량 8대를 처분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청은 5대로써 석포사업소의 폐지로 인한 기준정수 초과인 소형승용차 1대와 기준정수 초과와 내구연한 경과로 차량비 과다지출로 비경제성 차량 4대가 되겠으며, 보건소의 특수용 이동치과 차 1대, 지도소의 2대를 처분하여 차량의 체계적 관리와 제정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 처분차량은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에 의거, 공개경쟁 입찰로써 매각케 됨을 첨언 드립니다. 이상으로 '93정수물품 선심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으셨는데,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없습니다' 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안건
3. '93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장 김환욱
의사일정 제3항, '93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은각
기획실장 이은각 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신경제 계획의 고통분담에 따른 공무원 처우개선비의 반납과 경상비의 절감으로 농기계 반값
공급 및 중소기업 애로사업 해결 지원, 국ㆍ도 비의 신규 및 변경 내시에 따른 군비의 조청 부담, 그리고 '92회계년도 국ㆍ도비 사용 잔액의 반납금 계상 및 각종 사업의 적정한 조절과 당초에 책정한 사업의 알찬 마무리를 위한 것입니다. 추경재원은 자동차 증가에 따른 자동차세 등 지방세 3억6천8백 여 만원과 세외 수입으로 전년도 순 세계 잉여금등24억3천4백 여 만원, 국ㆍ도비 보조금 8억4천8백 여 만원, 그리고 기존예산전용재원이 18억6천9백여만원등 모두 55억2천 여 만원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방침은 농기계 반값 공급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을 전액 확보하고 기구신설에 따른 인건비와 일용인 부임의 인상분등 추가되는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경상사업비는 정부의 신경제 계획에 부응하고 재정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공해측정 장비 구입 등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고 주민 소득증대와 숙원사업을 위하여 중점 투자되도록 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으로 인하며 우리군의 총 예산규모는 764억5천7백72만1천원이고 그중 일반회계는 455억3백64억6전원, 특별회계는 309억5천4백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세출예산은 기본적 경비인 일반행정 비에 7천6백 여 만원, 사회복지비에 2억5천4백 여 만원, 농기계 반값 공급과 주요사업이 계상된 산업경제비와 지역개발비가 각각 17억2천1백만 원과, 15억2천4백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시책으로 추천하고 있는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애로해결 사업 7건에 2억6천8백 여 만원을 지원하고 평소 민원사업 등으로 대두되었던 소규모적이고 시급만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125건에 18억7천8백여만 원을 계상, 빈약한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현안사업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으나, 9만여 군민의 숙원사업을 모두 해결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이는 군재정의 한계가 있으므로 앞으로 재정확충에 계속 노력하여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환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주요부분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취지를 충분히 헤아리시고 심의 의결하시어 적기에 예산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환욱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금변 추경예산만을 다루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 간에 사전 협의가 되었으므로 특별위원회 위원수를 6명으로 구성하고 김관기 의원, 김재경 의원, 박찬교 의원, 유규일 의원, 이병섭 의원, 이창배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러면, 특별위원회 구성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안건
4. '92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
의장 김환욱
의사일정 제4항,'92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산군 결산 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세분 의원을 '92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 간에 사전 협의가 되었으므로 서하원 의원, 우상훈 의원, 유규일의원 이상 세 분을 '92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안건
5. '93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군수제출)
의장 김환욱
의사일정 제5항, '93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손종원
환경보호과장 손종원 입니다. 날로 그 중요성과 필요성이 중폭 되고 있는 환경보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성원을 아끼시지 않는 김환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93년도 하반기 공유재산 취득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먼저 성연면 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관한 업무 추진 상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 성연면에 사용하던 예덕리 산 170번지의 쓰레기 매립장은 계곡을 이용한 단순 매립방법으로 토양오염 등 주변 환경 저해는 물론, 토지사용 임대기간이 지난 12월말로 만료되어 토지소유자의 매립반대 등 신규 매립장 조성이 시급하게 되었습니다. '92년 7월 13일 군정질문 시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만, 신규매립장은 사업비가 많이 들고 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부지의 구입이 손쉬운 국ㆍ공유지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92년 8월 현 국유임야를 선정하여 사용방안에 대하여 여러 차례 재산관리부서인 공주영림서, 부여 관리소와 협의하였으나 취득하여 사용하라는 의견제시가 있어 이에 동재산에 대한 취득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공주영림서, 부여 관리소장에게 국유재산 대부 신청을 하였던바, 관리부서에서 현지 조사결과 쓰레기 매립지로 적합하다고 판명되어, '92년 11원 13일 대부 승락이 되었습니다. 본군의 쓰레기매립지 선정 후, 매입이 빈약한 재정과 연계되어 어려움이 많다고 하겠으나, 사유지 매입보다 국유지 매입가가 저렴하고 성연면 관내에서는 쓰레기 매립지에 대한 최적지로 선정되어 공주영림서와 부여 관리소의 국유지 매각 계획에 따라 본군에서는 재산 증식을 도모함은 물론 공공용지 확보를 위하여 96,991㎡ 전 면적을 매입하여 84,761㎡는 군유 임야로 관리하고 나머지 12,230㎡는 성연면 쓰레기처리를 위한 매립장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추정가액은 공시지가 ㎡당 2,350원으로 적용할시 227,927천원입니다만, 감정 평가에 의하여 매입하계 되므로 가격은 이보다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후 동 재산 매입에 있어 관계 기관과의 향후 협의사항 등 여러 가지 난제가 있습니다만, 매립장 조성공사의 시급성을 감안하시어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원만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오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환욱
방금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93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요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들으셨는데,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없습니다" 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93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요구안을 원만해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안건
6. 서산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박찬교의원외3인발의)
의장 김환욱
의사일정 제6항, 서산군수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찬교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교 의원
팔봉면 출신 박찬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러고 서산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서산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 문민정부 출범이후, 대다수의 주민들은 큰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 있고 각기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관 편의위주의 행정에서 민 편의위주의 적극 봉사행정으로 일대 쇄신을 해야 함은 물론, 서해안 시대를 주도하는 중핵지로써 사명과 역할 수행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보다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군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정전반에 걸친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바람직한 군정의 방향을 함께 협의하면서 설정해 나감은 물론, 향후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오로지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고스란히 적극 반영코자 서신군수와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써 의사일정에 따라 오는 7월 12일 서산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가로화단 및 노변정화사업을 위한 소모성 예산절감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새마을과장을, 그리고 불법묘지안장으로 인한 산림훼손법 위반에 따른 고발 사항과 관련한 사항과 토석채취 및 산림 훼손 인, 허가의 문제점에 대하여 산림과장을 출석케 하고 민원실내 대주민 홍보용 비디오 상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내무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용도 폐지된 폐 시장 매각과 관련한 민원 사항에 대하여 재무과장의 출석을, 그리고 산업과장과, 농촌지도소장을 출석토록 하여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한 균형적인 농촌 소득원의 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묻기로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보는 지방공기업 및 공영개발의 필요성 등 예산확충과 관련한 사항, 또한 지방화시대를 맞은 오늘날 본 군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강구키 위한 사항을 묻기 위하여 기획실장의 출석을, 대호방조제활용 및 경지정리사업, 전주설치와 관련한 사항, 제반 건설공사와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하여 건설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정구부 운영과 관련한 사항 및 해미 소 도읍 가꾸기 사업 등 새마을 개발사업과 관련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새마을과장의 출석을, 그리고 공공건물 등 영조물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재무과장의 출석을, 공무원 인사 관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내무과장의 출석을, 그리고 농공단지 입주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며 지역경제과장의 출석을, 쓰레기 처리 및 매립장 판리실데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며, 서산군수로부터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신한국 창조 및 지방자치 정착, 그리고 금년도 군 자체 역점시책 추진과 관련한 사항, 공직자 새 정신 전개운동 추진등과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듣기로 하고, 지역경재과장을 출석케 하여 신경제 추진사항과 개인택시 면허 및 관리실태에 관한 사항을 질문코자 하며, 농어민 후계자 육성책과 관련하여 산업과장 및 농촌지도소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고, 농공단지 조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의 출석을, 그리고 지곡, 음암둥에 개발한 택지조성 사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건설과장의 출석을, 그리고 대산 신도시 계획과 관련한 사항 및 지하음용수 공급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과장의 출석을, 그리고 대산 3사 공해문제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해미 영가든 사후조치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서산군수를 비롯한 내무과장, 도시과장, 사회과장, 지역경제과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며, 효율적인 의회발전을 위한 지원 및 협조방안에 대하여 서산군수의 확고한 견해를 듣도록 하고, 하계방역 및 보건진료소 의료비 청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의 출석을 또한, 서해안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철도부설유치를 위한 계획에 대하여 서산군수의 견해를 듣고자 하며, 운산 고풍리 영락원 환경문제 및 지원사항의 관리실태 및 가두리 양식장 환경문제와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축산과장 및 환경보호과장, 수산과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며, 건설과장을 출석시켜 각종 사업의 외주발주 사업을 지양하기 위하여 자체 설계된 운영효과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본회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금번 군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수렴된 군민의 의사가 반영되고 이를 군행정에 정확히 투영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면서 원안해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것으로 본의원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환욱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오는 7월 12일 대군정 질문을 위하여 서산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제안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안건
7.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김환욱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93 제1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7월 9일부터 7월 11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예결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신 여섯 분 위원께서는 휴회기간 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서산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겠는데, 의원여러분에서 사전 협의에 의하여 향해하여 주신 우상훈 의원과 김재경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러면,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우상훈 의원과 김재경 의원 이상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금번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 대단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가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분 산회
출석의원(10명)
김환욱 김진오 김관기 김재경 박찬교 서경원 우상훈 유규일 이병섭 이창배
출석공무원(9명)
군수 이수원 부군수 신서균 보건소장 장일영 농촌지도소장 박대규 기획실장 이은각 내무과장 이관엽 재무과장 한상육 환경보호과장 손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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