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욱 위원장입니다. 금번 '91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주셨으며, 또한 집행부측의 성의 있는 설명과 답변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회부예산안, 심사경과, 예산안 규모 및 특징, 세입 세출에 대한 심사결과,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군수께서 서산군의회에 요구하셨던 추경예산안의 예산액은 총 51억6천7백9만9천원으로 그중 75%에 해당하는 일반회계는 38억6천9백6십6만4천원이었고, 특별회계는 12억9천7백4십3만5천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기정 예산액을 포함하여 5백3십8억9천5백8십만2천원입니다. 3페이지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91년 9월 12일 본 추경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동일자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 동안 심사기간을 가졌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그리고 또 집행부 실무자 여러분께서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추경 예산안을 일반회계 예산 38억6천9백6십6만4천원 중 70.1%에 해당하는 27억1천3백6십2만7천원이 지역개발 사업비로 편성 된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금번 추경예산 51억6천7백9만9천원 중 일반회계 38억6천9백6십6만4천원과 특별회계 12억9천7백4십3만5천원을 원안대로 심의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를 의한 지원대책이 미흡하다는 소수 의견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지역간 균형 개발에 역점을 둠은 물론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편성해달라는 주문을 드리며, 모쪼록 예산심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