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과장 이강우입니다.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 제정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은 도시공원을 효율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곳에 한하되, 일부지역에 부분적으로 조성계획이 수립된 공원은 그 조성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고 통신시설, 축성시설, 기타 국방부장관이 작전
상 불가피하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과 기존 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 기존 종교시설의 증축은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공원에서도 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점용허가 제외 대상을 말씀드리면, 기 공원시설이 계획돼 있거나 점용허가로 인하여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미관을 해친 우려가 있는 정우, 기존건축물의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의 경우 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와 지입로 등 부대시설이 수반되는 점용허가, 기존건축물을 둘 이상의 건으로 분할하는 경우, 건축물의 타 지역 이주, 3층 초과 건축물,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점용 허가를 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도시공원 내에 완충녹지, 경관녹지 설치를 목적으로 계획된 곳에서 도로의 설치는 폭을8m 이하로 제한하고 그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 받도록 했습니다. 점용료는 국유 재산법과 지방재정법 관계 규정에 의한 요율 등을 기준으로 정했는데, 도로교량, 수도관, 하수도장 가스관, 가설공작물 및 이와 유사한 시설, 기존시설물의 경우 재산 가액의 5/100이상으로 형질변경, 토석채취, 기타 이와 유사한 점용의 경우 산지 근처의 싯가에서 채굴 및 운반비를 제외한 금액의 15/ 100이상을 점용료로 정수하되, 점용료는 허가 시 연액으로 일팔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점용
허가 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며 허가를 취소한 경우와 점용 실제 면적이 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불하지 않도록 했으며, 원상회복을 해야 할 의무자가 의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 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