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과장 이강우 입니다.
도시공원에 대한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선 공원의 일반적 사항부터 설명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도시에서는 시민들의 자연의 접근이 어려워지고 있는 반면, 도시민들의 소득향상과 여가 시간의 증가에 따라 건강과 휴식의 장소로써, 그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원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은 필요적으로 근대도시 구성의 심장이라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도시 계획상 공원은 도시계획법 제2조에 해당하여 동법 제12조에 의거 결정 되어야만 도시계획시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3조 및 도시공원법 제3조에 의하여 어린이 공원, 근린공원, 도시 자연공원 기타 공원으로 세분하고 있으며, 그 외 자연공원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도시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녹지라 함은 역시 도시계획법 제2조에 해당하여 동법 제12조에 의거 결정된 것을 말하며 이는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하여 양호한 도시 경치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써, 도시공원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그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완충녹지는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기타 이에 준하는 공해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재해시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고 경관녹지는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호하거나 이를 개선함으로써 도시 환경을 향상하기 위해서 설치합니다. 그러면,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 제정 안의 제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은 본 군도 대산도시 계획수립 등으로 늘어난 도시공원을 효율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공원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 공원의 점용 허가와 녹지의 관리에 대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점용 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도시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 계획이 수립된 곳에 한하되, 일부지역에 부분적으로 조성계획이 수립된 공원은 그 조성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고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6조. 제8호의 통신시설 축성시설, 기타 국방부장관이 작전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과 11의 2호에 규정된 기존 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은 공원조성 계획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충분히 예상되고. 당해 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공중의 이용과 자연경관의 위치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원조성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공원에서도 점용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점용허가 기준을 말씀드리면, 공원조성계획상 도시공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공원 시설이 계획돼 있거나 점용허가로 인하여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또,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6조 제11호의 2에 규정된 기존건축물의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의 경우 새로운 대지 조성이 필요한 건축물 또는 진입로 등 부대시설이 수반되는 점용허가, 기존 건축물을 둘이상의 건축물로 분할하는 경우 건축물의 타 지역 이주, 3층 초과 건축물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점용허가를 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녹지시설을 목적으로 녹지가 조성된 곳에서 도로의 설치는 노폭을 8M이하로 하고 그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 받도록 했습니다. 점용료는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관계 규정에 의한 효율 등을 기준으로 정했는데 도로 교량,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가설공작물 및 이와 유사한 시설 기존시설물의 경우 재산가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형질변경토석채취, 기타 이와 유사한 점용의 경우 산지 근처의 싯가에서 채굴 및 운반비를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을 점용료로 징수하되, 점용료는 허가 시 년 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척으로 하고 점용 허가 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 액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와 점용 실제면적이 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불하지 않도록 했으며, 원상 회복 해야 할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 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안에 대하며 간략히 제안 설명드렸습니다만, 본 조례제정안은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5일까지 20일간 행정 예고한바 있으며 예고결과 주민이 제출한 의견은 없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