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과장입니다. 액화석유가스 허가 판매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판매 허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3조와 동법시행령 제2조.3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1항의 허가 기준의 필요한 허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서산군 가스사업 등 허가 기준 고시 제8호 등의 관계법의 의거 허가됩니다. 본 군에서는 현재 고북면 7,940명에 고북면 기포리 132번지 서울가스 이원규에게 '83. 10. 15허가되었고, 대산면 24,726명에 대산면 대산리 133-11번지 대산가스 김종대에게 '84.3.5 허가되었고 해미면 9,738명에 해미면 읍내리 327-2번지 해미가스 임광철에게 '83. 11.9 허가되었고 부석면 11,070명에게 부석면 취평리 440번지 부남가스 박병지에게 '87. 4.8 허가되고 운산면 8,872명에 운산면 용장리 227-2번지 운산가스 유병민에게 87. 4. 8 허가되어 10명중 5개면 5개소 62,346명 대상 허가 되었습니다. 허가가 안된 면은 인지면 5,830명, 팔봉면 5,784명, 지곡면 6,400명, 성연면 4,305명, 음암면 7,858명으로 30,177명 5개면 5개소가 허가가 안되었습니다. L. P. G 가스 사용가구 현황은 군내 충 21,366가구 중 취사. 난방 총 17,074가구로 80%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계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업 허가 신청 자격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4조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허가면에 1년이상 계속 거주한자, 관내 기존업자가 아닌자로 신청 자격이 있으며 그에 따른 허가 기준은 첫째, 인구 15,000명 초과시마다 1개소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둘째, 면지역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1개소를 허가할 수 있으나 '91년 5. 24 개정 준칙에는 인구 5,000명 미만은 유보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세번째, 도서지역은 특수지역으로 1개소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네번째, 신규 허가시는 지역여건과 교통 등을 고려 허가 공고시 설치 ,지역을 공고해야 되며 허가 기준에 따른 시설 기준은 사무실 5㎡ 이상을 가져야 되고 옥외에 설치한 저장고 15㎡ 이상 소유해야 되며 0.5톤 이상 차량이 원활히 통행할 수 있는 노폭 3 m이상의 진입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업장 요건은 첫째, 신청시 건축물이 자기 소유이어야 하며, 둘째, 저장고는 1종 보호 시설로 공공기관에서 50m이상 유지하여야 하고 세번째, 저장고 외벽으로부터 20m이내 토지. 건물주의 동의를 요하며 네번째, 사업장은 면사무소에서 반경 1㎞이내 위치로 되어 있어야하고 여섯번째는 주유소 및 위험물취급 장소와의 거리는 직선거리 140m 이상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상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허가 기준은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령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분기점의 산출 결과 현재 허가원 5개소가 전체적으로는 적정선이 됩니다.
그 이유는 군내 총사용가구 17,074가구에 5인가족 기준 3개월에 1기, 1년에 4기를 쓰는 것을 곱해보면은 총 5개 업소가 365일로 나누면37기로 1개 업소의 운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더 자세히 풀어본다면, 수액의 분기점을 29.3기 입니다.
그 내용대로 보면은 동자부 고시 91-23호에 소비자 판매가격은 20㎏당 8,760, 1㎏에 438원입니다. 대리점 판매가격이 6,142원 마진이 20㎏에 대해서 고시된 마진이 2,618원 고시된 마진인데 충전소 마진은 실지당 3,000원입니다. 1기당 2,618원 곱하기 29.3기를 30일로하면2,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출내역을 분기점 계산해 보면은 차량운반 및 감가삼각비가 1개업소당 50만원, 인건비가 운전기사, 가스안전기사 자격었는 기사연전비가 100만원, 임대료가 30만원, 사무실운영비가 50만원 그래서 계 2, 300만원은 29.3기를 판매하고나면 업자가 1개 업소를 운영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업자 수익금 조수익을 따지면 7.7기 곱하기 2,618원 따지면 20,158원이 1개업소가 버는 업자의 수입금입니다. 그래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3조 및 동범시행령 제3조. 1항과 2항의 규정에 따라 서산군 가스사업등 허가 기준 고시 제8호에 의거 10개면중 기허가 업소를 제외한 5개면과 인구15,000명을 초과하는 대산면에 1개소 계 6개소의 추가 허가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령 제3조 1항 1호의 사업개시로 인하여 공급이 수요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잉되지 아니할 것이란 규정이 동법시행령 1항에 시장군수는 법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시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하고 하는 규정에 의거 앞에서 말씀드린 본군공급수요 수익분기점 판단기준에 따른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허가안된 5개 면중에 적게는 성연면의 경우 1,139가구 4기에 365일을 계산해보면 1일 판매 기준 12기이고 많게는 음암면의 경우 1,927가구 4기 나누기 365일은 1일 21기로 수익 분기점에 미달되는 사항으로 공급과 수요의 균형이 맞지 않아 관계법에 저촉되는 사항입니다,
둘째, 예상되는 사항입니다만은 허가기준 고시대로 판매업소가 없는 면에 1개소씩 허가하였을 경우, 현재 L.P.G는 우리 생활에 이젠 정말로 필요한 생활 취사 연료로 허가 업소에서 수익분기점에 미달, 수지타산 관계로 공급에 문제점이 생겼을 경우 인근면의 허가 업소가 상도의상 공급을 기피하면서 내용적으로 프레이엄을 받고 허가권을 넘기는 경우 허가권의 실효성 문제와 지역 주민의 엄청난 불편에 행정 기관의 즉시 대처 방안이 불가능합니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가 업는 5개면과 15,000명을 초과하는 대산면 1개소등 6개소에 대하여는 위와같은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계속 연구, 검토 기존 고시 내용대로 허가 처분을 주민의 이용 편익증진을 위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단위 농헙이나 축협등의 확대 공급에 대하여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령 3조 1항 외의 2항의 기준 고시는 시장 군수에게 조례 위임이 아니고 시장 군수 허가 기준을 위임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현재로서는 동범 시행령 제3조 1항 1조의 기준에 저촉되며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조합과 중앙회는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지 못한다는 최대봉사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 합니다. 또한, 위의 사항이 서귀포시 하훈동 147-10 효돈 농업협동조합에 석유 판매업 불허가 처분무효 확인 소송 고등법원 패소 판례에 따른 상급 기관의 허가 억제 지시와 맥을 같이하는 지시 사항도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L.P.G가스공급과 소비자의 서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L. P. G가스 판매 제도는 우리의 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 연료로 하루아침에 획기적인 개선방안은 없다고 보아지나 현재 인력으로 능률적인 배달체계, 안전교육, 전문 인력의 확보 소비자의 안전한 저장시설 그리고 현실화 등 많은 난제들을 현실에 맞게 집행기관의 건의로 중앙단위에서 계속 연구 검토되도록 우리 농어촌 실정에 맞게 개선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