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서산군 방조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건설과장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설명 드려야하겠으나, 과장께서 병가중에 있는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여 실무자인 제가 간략하게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건설과에 근무하는 농지조성계장 윤병규입니다. 군정 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서산군 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방조제라 함은 농수산업을 목적으로 해안에 설치된 제방을 말합니다, 우리군에는 국가관리 2개소 지방관리 3개소 민간관리 35개소 총 40개소의 방조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A.B지구 및 대호 간척사업으로 인하여 9개소가 폐쇄되어 사실상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방조제는 민간관리 방조제 29개소가 되겠습니다. 29개의 방조제중 부실한 부분의 방조제는 군비 및 몽리 주민들이 보수하여 활용하고 있었으나, 방조제 보수 사업은 보통 육지에서 시공하는 사업비에 비해서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어 완벽한 보수가 되질 못하여 재해의 위험 및 농수산물의 생산력 증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던 바, 방조제 관리법이 법률 제4189호로 89년 12월 30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방조제 관리법 제3조 2항 3호에 의거 군관리 방조제 범위를 군조례로써 정하도록 되어있어 서산군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재정하여 방조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에는 국가 방조제와 지방방조제가 있었으나 군 방조제는 이번에 처음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내용 중 중요 부분만 설명드리면, 첫째 군방조제 범위는 포용 조수량이 3백만 세제곱미터 미만의 도 관리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써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 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군에서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이며, 여기서 포용 조수량이라 함은 방조제 축조 이전에 바닷물이 들어오던 곳의 면적에 조수간만의 차를 곱하여 계산한 양을 말합니다. 현재, 29개소가 이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방조제를 조사하기 위해 도비 50%, 군비 50%로 해서 기조사해서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부군수 1인과 부위원장 건설과장 1인 위원이 농지계량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와 군의 5급 공무원 중에서 위촉, 8인 이내로 구성하고 의결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방조제의 결정 및 해제의 관한 사항, 지구별 수익자 부담 비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기타 농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방조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기능상에 수입자 부담이 원칙이 있으나, 사
실은 군방조제의 보수비는 국비 30%, 지방비 70%로 보수토록 예산편성 지침되어 있어 군방조제로 지정할 시는 국비 30% 보조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사실상 우리군 해당 주민들에게 상당한 혜택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심의위원회 운영에서 위원장을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되어 회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유보시 직무 대행하여야하며, 간사는 농지계장이 되고, 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 부문을 말씀드렸으며, 이 안을 제정코자 서산군 제10호로 91년 1월 25일부터 91년 2월 15일까지 21일간 공고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한바, 이의 신청없이 본 안대로 서산군청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바, 본안대로 의결되어 본회의에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고견과 아울러 본 안이 의회에서 승인 의결되어 그동안 민간인이 관리한방조제를 군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조제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여 농수산업을 목적으로 하는 간척지를 보존하고 농수산물의 재해를 방지하고 주민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본안대로 승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