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계장 장인희 입니다. 의장. 부의장 선출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부의장 선출은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과반수의 투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다만, 결선투표에서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합니다. 투표를 하시는 순서는 현재 앉아계신 의석 순에 의거 투표를 하시는데,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먼저 측면 직원 석에 가셔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가셔서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투표용지 기명란에 한글 또는 한문으로 기재하신 다음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놓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때 의원이외의 성명을 기재하거나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한 투표용지는 무효로 처리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부의장 선거도 의장선거 방법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투표하게 됩니다. 투표용지 모형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해 드리겠습니다.구자길 의원님, 김관기 의원님, 김병환의원님, 김용환 의원님, 김환욱 의원님문기원 의원님, 박영웅 의원님, 박찬교의원님, 우상훈 의원님, 윤찬구 의원님 이희찬 의원님, 정진국 의원님, 한정수 의원님, 김재경 의원님, 임덕재 의원님 최광식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