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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0회 서산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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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30회 서산군의회 (정기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2월 19일

의사일정

1. '95예산안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95예산안심사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창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5예산안심사의 건
위원장 이창배
(10시 1분)
의사일정 제1항, '9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새해 예산안은 사실 오늘부터 공식적인 심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많은 검토와 심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매우 빽빽한 일정인 것 같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심사를 해야 효율적인 심사가 될 것인지 좋으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일전에 기획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면서 체크하신 내용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같이 협의하면서 심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창배
또 다른 위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섭 위원
김진오 위원님 의견대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창배
좋습니다. 그러면, 11페이지부터 세입예산입니다.
서경원 위원
세입예산은 집행부를 믿고 원안대로 심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창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된 것으로 하고 51페이지 세출예산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 많은 검토가 계셨기 때문에 우선 다루어야할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훈 위원
위원장님! 심사에 들어가기 앞서 심사방법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을 심사하는 위원들의 임무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에 치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위원은 그것을 계상치 말자고하고 어느 위원은 더 계상하자고 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회의록에 기록된다면 제3자로부터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비공개로 심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창배
방금 우상훈 위원님으로부터 심사와 계수조정을 비공개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 피력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재경 위원
우상훈 위원님 생각에 전적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창배
좋습니다.
그러면, 내일 즉 12월 20일에는 심사된 내용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보고 하기로 하고, 심사와 계수조정을 비공개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심사와 계수조정 병행 실시)
오늘 우리 특위의 예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산회
출석의원(9명)
이창배 박찬교 김관기 김재경 김진오 서경원 우상훈 유규일 이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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