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해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의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서 본 특위 활동 기간 중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 주셨으며 또한, 심사기간 동안 기획실장을 비롯한 예산관련 직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성실한 설명과 명확한 자료를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본 특위를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회부예산안, 심사경과, 예산안 규모 및 특징, 심사결과, 소수의견의 요지, 그리고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세입예산액은 수정발의 예산 5억1천4백5만6천원을 포함, '94년도 대비 11.9%가 증가한 728억4천3십9만9천원이었는데 그중 일반회계 예산은 650억8천8백4십2만2천 원이었으며, 특별회계는 77억5천1백9십7만7천원이었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94년도와 비교하여 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사회복지비, 문화 및 체육비, 민방위비 등의 분야에서만 감소되었을 뿐 지역주민이 피부에 와 닿는 소득과 연계되는 분야는 증가된 예산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금년도의 예산액 보다 8.1%가 감소된 77억5천1백9십7만7천원이었습니다.
4페이지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 회의에 상정되고 12월 1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2월 16일부터 12월 20일까지 5일간에 걸쳐 심사를 실시하였는데 12월 19일까지 심사된 내용에 대하여 군수로부터 수정 발의 예산안이 제출되어 어제 늦게까지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새해 예산안은 금년도 대비 총체적으로 11.9%가 증가된 예산으로서 U.R 및 W.T.0 등 국제적 흐름을 감안하여 농어민 소득증대 및 복지기여차원에서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등에 일반회계 예산의 58%에 해당하는 377억6천3백2천원을 계상한 것은 매우 선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당초에 회부된 예산액 723억2천6백3십4만3천원과 뒤늦게 내려진 교부세 및 보조금 등 수정발의 예산액 5억1천4백5만6천원을 포함한 7백2십8억4천3십9만9천원으로 된 요구액 원안대로 심의 확정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심사에 있어서는 당초에 회부된 일반회계 예산 723억2천6백3십4만3천원 중에서 지정재원 9억2천3백만2천원을 제외한 불요불급한 사항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반행정비 4억6천6백7만9천원, 산업경제비 5억1천9백3천4천원 등 일곱개 분야에서 18억6백4십2만7천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 삭감된 예산과 뒤늦게 내려진 교부세 및 보조금 등을 포함하여 수정발의토록 한
것입니다.
이 수정 발의된 예산을 심사하고 요구된 원안대로 심의 확정했습니다.
특별회계는 대부분 '94년도 예산보다 감소된 규모이었고, 또한 편성의 적정을 기한 것으로 사료되어 심사과정에서 원안대로 심의 확정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느껴진 사항입니다만, 군비를 부담하는 국도비 보조내시 사업에 있어서 상부로부터의 부담 지시액 그대로 반영, 계상조치하였는데 이 부담액을 예산 형편과 기대효과 등 우리 실정에 적합하도록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설되어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고, 요구사항이라도 한다면 향후 예산편성 요구 시 지역개발비 등에 대하여는 지역간 균형 개발을 꾀할수 있도록 군 본청 및 각 읍,면에서 서로 간 사전 조율하여 형평과 균형이 조화되는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은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확정 의결한 내용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