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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서산군의회 (정기회) 본회의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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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4년 12월 21일

의사일정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2. '93회계년도 결산안 승인의 건(군수제출) 3. '95예산안 승인의 건(군수제출) 4. 서산군세 감면조례안(군수제출) 5. 서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휴회의 건(의장제의)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2. '93회계년도 결산안 승인의 건(군수제출) 3. '95예산안 승인의 건(군수제출) 4. 서산군세 감면조례안(군수제출) 5. 서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00분 개의
의장 김환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서산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 희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영수
의사계장 김영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 19일 서산군수로부터 서산군세 감면조례안 및 서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 안 등 두 건의 조례 안이 제출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환웅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환웅
(11시 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오늘의 의사일정을 예정대로 다루되, 방금 보고내용과 조례안 두 건을 더 추가하여 처리해야 되는 관계로 이를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으로 서산군 세감면 조례안 및 서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 처리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경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93회계년도 결산안 승인의 건(군수제출)
의장 김환웅
(11시 4분)
의사일정 제2항 '93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교 의원
팔봉면 출신 박찬교 의원입니다.
'9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김재경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류해영 전 인지부 면장, 현태행 서산 상호신용금고 이사 등 세분이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10일까지 20일동안 장기간 찌는 듯한 혹서에도 아랑곳없이 결산검사를 세밀히 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개항, 심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일반회계 및 성연농공지구 특별회계 등 12개의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총 예산액 661억5천8백만 원 중 세입결산액은 636억1천5백만 원이었고, 세출결산액은 총 예산액의 80.5%에 해당하는 532억6천6백만 원이며, '94년도로의 이월액은 103억4천9백만 원이었습니다.
이틀 '92회계연도와 비교하여 보면 세입은 61억4천3백만 원으로 10.7%, 세출은 83억9천3백만 원으로 18.7%가 각각 증가된 결산액이었습니다.
총예산액 661억5천8백만 원 중 징수 결정액은 649억1천3백만 원으로 이중 수납액은 98%인 636억1천5백만 원이며, 나머지 12억9천8백만 원은 미수납액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입분석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분석입니다.
총 세출예산액 661억5천8백만 원 중 128억9천2백만 원이 미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미집행 내역을 보면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명시, 사고이월액은 76억1천3백만 원, 불용잔액은 52억7천9백만 원이었습니다.
'93년도 우리 서산군의 재정자립도는 39% 수준이었으며, 군민 1인당 재정규모 49만2천이고, 세부담액은 9만8천 원 정도가 지난 1년간의 우리 서산군 일반회계 결산수지 분석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6페이지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규모는 661억5천8백만 원으로 세입은 636억1천5백만 원, 세출은 532억6천6백만 원, 그리고 이월액은 103억4천9백만 원으로 결산 심사 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규모는 469억9천1백만 원으로 세입은 466억4천6백만 원, 세출은 416억4천만 원이었고, 특별회계는 191억6천7백만 원으로 세입 169억6천9백만 원, 세출 116억2천6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4페이지 심사결과 지적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지적한 사항은 결산심사 위원들께서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시함으로써 집행부에서 처리하고 그 전말을 보고받았는데 취득세 등 각종 세금 부과 누락된 164만6천9백1십 원에 대한 부과 조치 등 지적사항 9건의 처리 결과도 원안대로 심의 확정했습니다.
유형별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면 세출예산 편성 등 운영의 부적정, 취득세, 재산세, 면허세, 주민세 미부과, 보조금 관리부적정, 시설공사 감독공무원 지정 부적정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회수 소홀, 설계용역 외주발주 부적정 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9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결과를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심사 결과보고서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갈망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환웅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없습니다." 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안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처리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3회계연도 결산안을 예결특위에서 심의 확정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95예산안 승인의 건(군수제출)
의장 김환웅
(11시 8분)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교 의원
계속해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의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서 본 특위 활동 기간 중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 주셨으며 또한, 심사기간 동안 기획실장을 비롯한 예산관련 직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성실한 설명과 명확한 자료를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본 특위를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회부예산안, 심사경과, 예산안 규모 및 특징, 심사결과, 소수의견의 요지, 그리고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세입예산액은 수정발의 예산 5억1천4백5만6천원을 포함, '94년도 대비 11.9%가 증가한 728억4천3십9만9천원이었는데 그중 일반회계 예산은 650억8천8백4십2만2천 원이었으며, 특별회계는 77억5천1백9십7만7천원이었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94년도와 비교하여 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사회복지비, 문화 및 체육비, 민방위비 등의 분야에서만 감소되었을 뿐 지역주민이 피부에 와 닿는 소득과 연계되는 분야는 증가된 예산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금년도의 예산액 보다 8.1%가 감소된 77억5천1백9십7만7천원이었습니다.
4페이지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 회의에 상정되고 12월 1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2월 16일부터 12월 20일까지 5일간에 걸쳐 심사를 실시하였는데 12월 19일까지 심사된 내용에 대하여 군수로부터 수정 발의 예산안이 제출되어 어제 늦게까지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새해 예산안은 금년도 대비 총체적으로 11.9%가 증가된 예산으로서 U.R 및 W.T.0 등 국제적 흐름을 감안하여 농어민 소득증대 및 복지기여차원에서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등에 일반회계 예산의 58%에 해당하는 377억6천3백2천원을 계상한 것은 매우 선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당초에 회부된 예산액 723억2천6백3십4만3천원과 뒤늦게 내려진 교부세 및 보조금 등 수정발의 예산액 5억1천4백5만6천원을 포함한 7백2십8억4천3십9만9천원으로 된 요구액 원안대로 심의 확정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심사에 있어서는 당초에 회부된 일반회계 예산 723억2천6백3십4만3천원 중에서 지정재원 9억2천3백만2천원을 제외한 불요불급한 사항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반행정비 4억6천6백7만9천원, 산업경제비 5억1천9백3천4천원 등 일곱개 분야에서 18억6백4십2만7천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 삭감된 예산과 뒤늦게 내려진 교부세 및 보조금 등을 포함하여 수정발의토록 한
것입니다.
이 수정 발의된 예산을 심사하고 요구된 원안대로 심의 확정했습니다.
특별회계는 대부분 '94년도 예산보다 감소된 규모이었고, 또한 편성의 적정을 기한 것으로 사료되어 심사과정에서 원안대로 심의 확정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느껴진 사항입니다만, 군비를 부담하는 국도비 보조내시 사업에 있어서 상부로부터의 부담 지시액 그대로 반영, 계상조치하였는데 이 부담액을 예산 형편과 기대효과 등 우리 실정에 적합하도록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설되어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고, 요구사항이라도 한다면 향후 예산편성 요구 시 지역개발비 등에 대하여는 지역간 균형 개발을 꾀할수 있도록 군 본청 및 각 읍,면에서 서로 간 사전 조율하여 형평과 균형이 조화되는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은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확정 의결한 내용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환웅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없습니다." 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예산안을 예결특위에서 심의 확정한 원안대로 승인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산군세 감면조례안(군수제출)
의장 김환웅
(11시 14분)
의사일정 제4항 서산군세감면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세
재무과장 이영세입니다.
서산군세 감면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산군세 감면조례가 16개 개별조례로 되어 있어 1개의 조례로 단일화하여 사무의 능률을 기함과 일부 조례가 '9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통합 시 조례를 기존 시?군 조례를 근거로 제정하기 위해 서산군세 감면조례의 적용기간을 '9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서산군세 감면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과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대한 대상을 열기하고, 유효기간을 조례안 부칙 제3조와 같이 '9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조례내용 중 변경사항으로는 장애인 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면에서 장애인 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18세 이상인 장애인 중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 장애등급 1급 내지 4급에 해당한 자 본인명으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안마사 등 생업활동에 사용하는 자동차 중 배기량 1,500cc에서 2,000cc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환웅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없습니다." 함)
재무과장께서는 소관사항 처리 안건이 또 있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산군세 감면 조례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김환웅
(11시 16분)
의사일정 제5항 서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세
이어서, 서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U.R 농어촌 지원대책으로 공유농경지의 대부료를 대폭 경감하여 공유재산 매각 시 분납 가능사항을 추가 규정하여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을 인하하며, 공유지 대부사용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여 공유재산 관리제도의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로서는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 기간에 분납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로 규정하며 농경지 대부료를 현행보다 1/3수준으로 인하하는데 현재 농지소득금액의 150/1,000 또는 토지과세시가표준액 25/1,000을 농지소득 금액의 50/1,000 또는 토지과세 시가표준액의 8/1,000로 하면 농촌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납기 지연에 따른 연체요율은 연 19%에서 연 15%로 인하하며 변상금의 납기지연에 연체요율을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이자율 준용에서 연 15%로 연체요율을 규정코자 합니다.
동 조례 안이 가결될시 공유농경지 임대에 따른 임대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공유재산 관리업무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 조례 안에 대한 행정절차로서는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완료하여 이에 따른 의견사항은 없었음을 첨언 드리며, 이상 서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조례 안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의장 김환웅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없습니다." 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환웅
(11시 19분)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군 통합에 따른 신설 서산시 각종 조례 안을 사전에 신중히 검토하기 위하여 12월 22일부터 12월 28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마지막 제8차 본회의는 12원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석공무원(20명)
군수 이수원 부군수 김의경 농촌지도소장 김연오 보건소장 장일영 기획실장 방경태 문화공보실장 강태경 내무과장 김광우 재무과장 이영세 지적과장 강신길 사회과장 오정환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산업과장 서삼동 지역경제과장 서범석 축산과장 김영갑 산림과장 류재희 수산과장 한두규 건설과장 윤병규 도시과장 김종백 민방위과장 채오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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