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봉면 출신 박찬교 의원입니다.
우선, '9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지난 '94년도 12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금번 추경 예산안과 '95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장님을 제외한 아홉 분 의원을 특위위원으로 선임, 특위를 구성해 주셔서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활동 첫날 12월 2일, 본 특위를 가동하여 위원장에 이창배 의원을 그리고 박찬교 본 의원을 간사위원으로 각각 선임하였음을 우선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본 특위에서 심의 확정한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거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회부예산안, 심사경과, 예산안 규모 및 특징, 심사결과 그리고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회부된 예산안이 세입분야입니다.
12월 10일 본 회의에서 본 특위에 회부된 금번 추경예산안은 총 13억5천8백9십만6천원이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8억2천7백3십4만5천원이었고, 특별회계는 4억6천8백4십3만9천원이 감된 예산액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액 6백7십억5천9백5십9만9천원을 포함하면 총 6백8십4억1천8백5십만5천원이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회부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페이지,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12월 12일, 13일 양 이틀동안 특위 위원님들 간에 예산안 편성 내용을 살펴보고 심사를 실시하였는데 금번 추경을 포함한 예산은 금년도 당초 본 예산 대비 2%가 증가되었고 '94년도의 사업을 마무리하고 있는 시점에서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안이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5페이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3억5천8백9십만6천원의 요구액에 대하여 증감 없이 원안대로 심의 확정했습니다.
그 다음 6페이지 세출 예산 심사에 있어서도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의 확정했습니다. 마지막 추경이지만, 끝까지 한푼이라도 절감하겠다는 의지와 또 우리 군 특성상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임을 감안하여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등에 집중 편성하는 등 알찬 예산 편성이라고 사료되어 삭감 조치하는 것이 오히려 사족일 것 같아 원안대로 확정 의결한 것입니다.
마지막 7페이지 이렇게 내실 있는 예산편성만으로 그칠게 아니라 가급적 통합되기 전 모두 집행하여 군민의 권익과 복지가 앞당겨 질 수 있도록 사업의 조기 착수 등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쪼록 본 예결 특위에서 심의 확정한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