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로는 추경재원분석, 예산규모, 추경예산편성현황, 기존예산 전용내역, '95채무부담행위, 국?도비 보조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94년도 마지막 추가경정 예산으로 인건비의 정리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또는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과 각종 사업의 완벽한 마무리를 기하고자 하는데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일반회계 재원으로는 지방세가 3억8천2백74만5천원이 감소되었으나 세외수입에서는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으로 5억2천2백73만원이 증가되었고 농특세 증액교부금 음용수개발을 위한 증액교부금 1억2천5백만 원, 국?도비보조금 증액 분 15억7천3백36만6천 원등 총 18억4천2백43만2천원과 불용예산 5억2천8백33만원을 삭감하여 총 23억7천76만2천원의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다른 세출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수행을 위하여 군비부담 분을 포함 19억5천5백5만7천원, 인건비 추가소요액 6천4백18만3천원, 그리고 연금 및 퇴직 수당 부담금, 통합 시 준비단 예산, 진료약품 구입비, 교육여비 부족분 등 꼭 필요한 경상비 3억4천6백52만2천원과 자체사업 1건에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94년 총 예산규모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6백84억3천3백59만2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6백70억5천9백59만9천원보다 13억7천3백99만3천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18억4천2백43만2천원이 증가된 6백6억2백68만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6천8백43만9천원이 감소된 78억3천9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증감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주민세가 다소 신장되었으나 담배소비세의 급속한 감소로 지방세는 3억8천2백74만5천원이 감소된 반면 공유재산 매각 및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전입금등으로 세외수입은 5억2천2백73만원이 신장되었습니다.
농어촌 음용수 개발 농특세 증액교부금 1억2천5백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증가로 총 18억4천2백43만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안질지구는 매각되었으나 도당 화천지구 택지 매각 수입이 저조해서 4억6천8백43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의 추경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94년도 폐쇄가 임박하고 동절기임을 감안 투자사업은 일체 억제하였으며, 부득이 부석면 청사 상하수도 배관시설이 노후하여 시설비 5백만 원을 계상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도로부터 보조내시가 지난 12월 6일로 통보가 늦어져 금년도 사업으로는 공기가 부족하여 도저히 시행이 불가한바, 농어촌 음용수 개발사업, 암반관정개발사업 등 국비 보조사업 2건과 부석 취평 소류지 보수사업, 운산 고산~팔중 농로포장 등 도비보조사업 6건은 부득이 '95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시행코자 함을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6페이지 기존예산 전용내역, 8페이지 '95채무부담행위, 9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환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제가 보고 드린 취지를 널리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심으로써 적기에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삼 간곡한 말씀을 올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