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규일 : 음암면 출신 유규일의원 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정기회 개회 첫날, 제1차 본회의에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아홉 분의 의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특위를 구성해 주셔서 본 특위에서 11월 26일 휴회기간에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감사계획서를 작성,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본 특위에서 채택 의결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우선, 서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동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관하여 보고 드리면 위원장에 유규일 본 의원을 그리고 서수원 의원을 간사위원으로 각각 선임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에서 채택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
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기회 본 특위에서 실시하게 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서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써 군정 전반에 대한 집행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발전적인 사례는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감은 물론, 집행과정에서 불합리하게 여겨지는 사항은 개선 및 시정토록 함으로써 어디까지나 군정 집행의 적정화와 능률화를 통하여 가일층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서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과 의사일정에 따라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의 기간 중 6일간 실시토록 하며 감사반 편성은 1개반 9명의 위원으로 하고 관련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과장, 전문위원 등 의회사무과 직원 5명의 보조를 받아 소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와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된 고유 사무 및 단체 위임 사무에 한하게 됩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관련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군 본청과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고 회의체 정책 감사로 현지 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정별 감사대상 부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실시 첫날인 12월 3일에는 감사 실시 선언과 위원장 인사, 그리고 군수의 인사만을 듣고, 산회하게 되겠습니다.
12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5일 동안은 각 실, 과, 사업소별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 순서는 서산군 직제 순에 의하여 실시가 되겠습니다만 사정에 의하여 재무과, 건설과, 농촌지도소 소관의 감사는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2월 5일에는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건설과 등 4개 소관 부서가 되며,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9일에는 도시과, 민방위과, 보건소 등 19개 실, 과,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과정에서 현지 확인을 필요로 했던 사항은 당일 회의체 감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이어서 현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의 흐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장의 배치도도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채택 의결된 계획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