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23분)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서산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보면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특별위원회 구성이후 사전에 위원님들과 조율하여 협의된 바대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위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하는 '95예산심사는 정기회의 핵심안건임을 명심하시고 많은 준비로 군민의 살림살이가 짜여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의사일정대로 제2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10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