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위원회 위원장 문기원입니다. 지난 9월 23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외 6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재정 운영상황의 공개 조례안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의 정착으로 지방재정에 대한 각계의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참여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지방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하도록 1994년 12월 22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 재정운영상황의 공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주민공개 시기는 매년상 반기는 2월에, 하반기는 의회결산승인 이후에 주민에게 공개하되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도로 그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의 공석, 임기만료, 기타 등의 사유로 사무의 인계인수가 이뤄지는 경우는 인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수받은 사항을 공개하도록 하고, 주민공개 대상은 2월에 공개하는 경우는 당해년도 재정운영계획에 관한내용을, 하반기에 공개하는 경우는 전년도 재정운영결과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되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하고 주민이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정운영 상황 중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업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본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서산시 재정 운영상황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민에게 서산시의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 및 운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요 질의와 답변요지는 제5조의 주민공개의 제한조문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운영상 문제점이 있을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자세한 내용은 규칙에서 정하여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과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의 제안이유는 현재 읍.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수도 취수장, 정수장, 배수지를 읍.면장이 관리하고 있으나 위임이 되지 않아 불합리한 사례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현행 읍.면장의 권한 위임사무중 건설분야의 상수도에 관한 사항을 삭제 보완하고 건설분야 다음에 수도분야를 시설 취수장, 정수장, 배수지의 유지관리 업무를 위임코자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읍.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수도 취수장, 정수장, 배수지를 실질적으로 해당 읍.면장이 유지.관리하고 있으나 사무의 읍.면.동위임 조례상읍면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지 않아 이를 위임 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요질의와 답변요지는 현재 읍.면에는 상수도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요원이 없는바, 전문요원의 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앞으로 읍.면동의 인원을 조정할 계획이므로 수도와 관련이 있는 3개 읍.면에 대하여는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과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본건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의 제안이유는 그동안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에서만 발급되던 결혼증명서가 해당 호적관청에서 직접 발급토록 개선됨에 따라 국제결혼증명 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공연법 시행령개정으로 종전, 도 조례에 의하여 징수하던 것을 앞으로 서산시 조례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제증명 수수료요율표 구분.기준요액 및 비고중 3호의 "신상에관한증명"란에 국제결혼 수수료 1,500원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의 마련과 7호의"문화공보관계"란에 요율표의 액을 허가, 허가증 재교부, 등록, 신고되는 사항의 구분에 따라서 300원에서 10,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본 개정조례안은 호적관청에서의 국제결혼증명서의 발급에 따른 증명수수료 규정의 신설과 '96년 6월 29일 공연법시행령개정 및 '96년 6월 4일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징수하던 수수료를 앞으로는 서산시 조례에 의거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 및 운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토론,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호적과태료 징수 조례폐지 조례안입니다. 본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종전에는 호적신고 해태시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호적법에 규정된 금액을 상한으로하여 시.읍.면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 제6항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징수토록 개정됨에 따라서 서산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본 폐지조례안은 호적법 제132조의 2 및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운영 되고 있던 서산시 호적과태료 징수조례를,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 5항의 삭제와 동시행규칙 52조 6항이 개정됨에 따라서 호적법 및 동시행규칙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고 현재 운용되고 있지 않는 서산시 호적과태료 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폐지함이 타당하다는 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와 토론.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건강생활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의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 주민의 건강생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과 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보면, 협의회의 구성은 회장 1인과 부회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영양개선,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 생활을 향상시킴은 물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하며,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서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간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산지역사회의 주민과 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 및 운영에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요질의.토론.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코자 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담배 자판기 설치장소가 아닌 장소에 담배 자판기를 설치하여 판매한자, 19세 미만인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 흡연구역을 구분 지정하지 아니한 자,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위반사실을 관계공무원이 확인 조사하였을 때에는 위반자인서를 징구하도록 하며, 과태료를 부과 하고자 할 때에는 위반자에 대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과태료의 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의서를 접수한 부과권자는 관할 법원에 통보, 비송 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인 "과태료"와 제35조의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의 규정에 의거 동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 및 운영에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본건에 대한 주요 질의 토론.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유재산 무상사용허가동의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의 제안이유는, '96년 7월 11일 구시청과 경찰서와의 교환으로 취득한 현 경찰서 대지 및 건물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경찰서 신축공사시까지 무상으로 사용토록 허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토지면적 4,807㎡와 건물 7동 1781.81㎡를 '96년 7월 11일부터 '98년 5월 30일까지 서산경찰서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본건은 '96년 7월 11일 서산시 구시청 청사와 서산경찰서 청사와의 교환으로 취득한 서산경찰서 대지 및 건물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27조 단서의 규정에 의거 경찰서 청사 신축공사 완료시까지 무상사용허가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하는 것으로 기 승인한바 있는 '96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 및 변경 승인의 건과 연계되는 사안으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건에 대한 주요 질의 토론.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본 위원회에서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 서산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 서산시 호적 과태료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서산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산시 국민 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 시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의 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