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장 김정부 입니다. 서산시 의료보호 심의 위원회 설치 조례제정 이유와 주요골자, 조정별로 설명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의료보호법이 '91년 3월 8일자 법율 제4353호로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에 설치한 의료보호 심의 위원회의 일부 심의 사항이 시·군 의료보호 심의 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위임됨에 따라 서산시 의료보호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서산시 의료보호 심의 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에 있고, 이는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 10조에 의하여, 위원회의 기능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의료보호 심의 위원회 설치
조례 제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이 조례는 의료보호법 제 3조의 규정에 의거 서산시 의료보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소관 실 과장 및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의료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3조(기능)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보호기간의 연장 승인에 관한 사항 ② 입원기간의 연장 승인에 관한 사항 ③ 다른 진료기관에서의 진료승인에 관한 사항 ④ 대불 금 상환채권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의료보호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그 회의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회의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 제3항의 회의를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의료보장계장 또는 업무소관 계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 공무원 중에서 임명 한다. ③간사는 당해 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수당등)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과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회의록) 위원외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 2명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