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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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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44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 12월 01일

의사일정

1. 서산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용조례안
10시 02분 개의
간사 한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25회 의회 임시회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추수를 앞두고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간사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장님께서 바쁘신 일정으로 잠시 시간이 늦으시는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정회
10시 10분 속개
위원장 김용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계속해서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 직원
박성철 : 의사국 직원 박성철 입니다. 지난 9원 12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서산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용조례안이 제출되어 9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1분)
안건
1. 서산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용환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상용
총무과장 박상용입니다. 오늘 바쁘신 의회 일정 중에서 저희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 조례 안에 대해서 심의를 해주시려고 나오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산시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조 례는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부여 업무를 당초 법원, 등기소, 공증인사무소에서만 했던 것을 '97년 9월 1일부터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관련된 사안은 읍. 면. 동에서도 부여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0로 사용료의 징수 조례 등에 근거하여 수수료를 징수해 그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를 1건당 6백원으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정이유는 주택의 생활편익과 재산권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업무 시행과 관련하여 수수료징수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를 1건당 6백원으로 신설함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1에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는데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서산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 안, 서산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제증명수수료 요율표 중 인가, 허가, 신고, 등록, 지정, 확인 등의 1일반 행정 관계란 중 4내지 6을 5내지 7로 하고 4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에 있어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1건당 6백원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그 이하 신.구조문 대비표등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을 검토하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호익
전문위원 윤호익입니다.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 부여 업무처리는 종전에는 법원, 등기소의 공무원 또는 공증인 사무소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97년 9월 1일부터 서민의 생활편익과 재산권 보호등을 위하여 읍. 면. 동에서도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 사항으로써 동 업무처리에 따른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지 위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 조례 제3조에서 정한 수수료는 증명, 인.허가, 신고, 등록, 지정, 확인 동 19개분야 102개 업무로써 여러 실과의 업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에 대한 총괄부서가 없이 해당실. 과별로 수수료변경에 따른 조례개정을 요구할 경우 농수산, 도시계획, 건설관련 업무등에 대하여는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야하는 모순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통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한정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정수 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19개 분야 102개 업무가 각실.과 부서에 업무분장이 다 나눠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무부서가 없이 해당실. 과에서 처리가 될경우 각 상임위원회별로 그러니까 총무 분과, 산업건설 분과에서 실과별로 달리 해야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윤호익
재증명 수수료는 제가 알기로는 즉결민원이 대표적인 것이 인감증명이라는지, 주민등록 이런 경우는 읍. 면. 동에서 현행 처리하고 있고 그 주무부서는 시청에서는 주무과라든지 주무부서가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유기한 민원이 있습니다인. 허가 같은 사항 그런 경우의 민원이 접수되면 저희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시민과에서 수입증지 이 조례에 의한 수입증지를 징수하고 해당실과로 분류하기 때문에 그 수수료로 받을 수 있는 업무는 거의 대부분 실. 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업무별로 수수료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서 조례안 개정할 때 실. 과별로 요구하는 것 보다는 시민과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시민과로 조례개정을 요구를 하면 시민과에서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여러 개 업무가 개정될 때는 시민과에서 제안을 하고 심사해야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한 저희위원회 조례에 보면 총무위원회는 기획담당관실에서부터 총무과, 시민과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는 산업, 농수산건설 이런 업무를 주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수수료 변경에 따른 조례를 계정요구 할 경우에는 현행 규정상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해야 타당합니다.
한정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총무과장 박상용
재증명 수수료징수조례개정안은 지금뿐만 아니라 종전에도 계속해서 총무위원회 또는 실질적으로 맡아가지고 있는 담당부서에서 제안을 하고 개정안을 요구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물론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 하신것이 틀렸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농수산 관계라든가 또는 건설관계라든가 이런 관계를 물론 같이 맡아가지고 있는 시민과에서 해도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거기로 나가서 얘기한다면 다시여기 나와가지고 시민과장이 설명을 하고 또 주무부서인 과장이 여기 같이 나와서 보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자기들이 맡아가지고 있는 분야를 더 잘 알기 때문에 이런 형식을 취해서 했지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은 개선을 해서 시민과에서 총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정수 위원
왜 이 얘기를 묻느냐면, 수수료를 받는 각실. 과부서 에서 항시 조례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 별로 다 설명을 하고 예를 들어 수수료가 10원 한장을 더 받자고해도 그 실과에서는 이 사안이 올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조례가 올라와서 다시 개정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가지 어려운 사안을 여기에 나타만대로 어떤 한 실.과에서 예를들어 시민과면 시민과에서 제증명수수료 관계를 묶어서 하면 어떨까 그걸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과거에 법원이나 등기소에서 일부 확정이라고 해가지고 임대차계약서에 대한일부확정을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에 보면 '97년 9월 1일부터 바뀌었다는 그런 내용인데 우선변제를 받을 경우 법원에서 일부 확정을 하는 것 하고 우리 시청에서 행정관청에서 하는 확정일자를 하는 것 하고의 차이점이 무엇 입니까?
총무과장 박상용
차이점은 없습니다. 법원이나 등기소, 공증인사무실에서 하던것을 읍. 면. 동까지 거기서 주민등록에 전입이 되서 신고를 하면 바로 똑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도륵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환
우선 변제권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상용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환
역시 효력은 같다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박상용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전문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서민들의 재산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확대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환
그러면, 법원에서도 일부확정을 하고 우리 행정관청에서도 확정일자를 합니까?
총무과장 박상용
합니다. .
위원장 김용환
이름만 달리되어 했습니까? 법원에서는 일부확정이라고 합니다.
총무과장 박상용
여기 지침이나 도에서 온 것을 보면 제목이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처리지침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환
법원에서는 일부확정이라는 이름으로 하는데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일부확정이라고 하지 않고 확정일자라고 얘기를 하는지요?
총무과장 박상용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3조 2를 보시면 '보증금의 회수 1제3조 1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 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출 임차인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일자확정이라고 합니까?
위원장 김용환
일부확정이라고 합니다.
총무과장 박상용
저희는 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계약서상 확정 일자라고 하는 그런 것을 하고 법원에서는 일자확정이라고 하는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용상 같도록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환
그러면, 성질은 같으되 어휘만 틀릴 뿐인데 민법 부칙 제3조4항을 중심으로 확정일자로 했다는 것으로 알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정회
10시 46분 속개
위원장 김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47분)
안건
2. 서산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용조례안
위원장 김용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서산시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용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보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 과장
유영동 : 보건과장 유영동입니다. 지금부터 서산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용웅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동기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의료 시책에 관한 사항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결정토록 규정되어있어 시민의 보건수준 향상과 보건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산시 지역 보건 의료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그동안 국민 건강증진 법 및 서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에 의거 기 설치된 서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제정하는 본 조례와 그 기능 및 목적이 유사한 관계로 폐지하고 서산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여 서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구성 그 기능을 수행토록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추진과 국민 건강증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데 있고 제2조 주요기능은 지역보건의료 시책과 국민건강증진 사업에 기회, 수립, 시행결과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지역 보건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제3조 의회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이 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각 위원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관계기관 및 단체 임직원, 전문가, 관련공무원, 시의회의원 기타 시장의 의견으로 위촉되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중에서 위촉토록 되었습니다. 제4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건위원회 임기는 전임자의 전임기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는 위원회를 대표하여 직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 사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제6조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와는 년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제7조 자문 및 자료 협조사항은 보건복지관련 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자문과 관련한 자료요청을 받았을 때 적극 협조하여야하며 제8조 위원회의 사무처리는 의안 간사를 보건과장으로 하도록 하였고 제9조 의결사항 처리 등은 시장은 위원회에 자문한 사항을 행정시책에 최대한 반영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실비변상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서산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제11조 이 조례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칙으로 이 조례를 검토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서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를 폐지하되 서산시 건강실천협의회조례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후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지역보건의료 시책과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서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호익
전문위원 윤호익 입니다. 서산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건과장으로부터 자제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중진법상의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법 시행령상의 지역 보건의료심의 위원회 외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그 기능과 성격은 상이하나 위원회의 효 율 적인 운영등을 위하여 통합운영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조례안 제명중 운용을 운영으로 표기하여야 보다 합리적인 표현이라 사료됩니다. 그리고, 기금과 관련된 대부분의 조례는 운영으로 표기되고 도의 준칙안도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0조의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산시 각종위원회 설비변상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동 조례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며 부칙 제2항, 제3힝 폐지조례제명을 서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로 표시하였으나 서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로 표기하여야 타당한 표현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부칙 제3항 경과조치의 종전조례에 의하여 임명, 위촉된 위원은 본 조례에 의하여 임명 위촉된 것으로 하는 조항은 위원수, 임기등으로 인하여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제정 조례안에는 위원수가 20인 이내로 되어있고 폐지조례에는 위원수가 10인 이때로 되어있으며 위원회 임기는 제정조례안과 폐지 조례안에 2년으로 되어있으나 제가 판단할때 제정조례안의 2년은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보아야하고 폐지조례안의 2년은 본 조례안이 공포된 날로부터 2년으로 보기 때문에 과반수가 못되는 위원이 임기가 차이가 난다고 판단되어서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경과조치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협의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한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
한정수위원입니다. 검토보고에 있듯이 서산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 내지는 어떤 회의에 참석했을 때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일비를 지급 할 수 있도록 되어있죠.
보건과장 유영동
예.
한정수 위원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유영동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예산을 세우지 않았나나요?
보건과장 유영동
예산을 계상했으나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서 못 드렸습니다.
한정수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서산시의 각 종실. 과에 위원회가 있죠?
보건과장 유영동
예,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그 위원회도 실비변경 조례를 하지 않고 있나요?
보건과장 유영동:
제가 그것은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한정수 위원
내가 담당하는 주무부서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위원회의 실비를 어떻게 예산을 투쟁해서라도 변상조례도 나와 있는데 변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되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유영동
예.
한정수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못하고, 안주고 있네요.
보건과장 유영동:
금년도에는 예산을 계상 올렸습니다. 그전에는 있었더라도 회의도 개최도 되지 않았고 소집을 하지 안 했기 때문에.
한정수 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명부실하다, 이름만 있지 전부 위원들이 나오지를 않는다 그 뜻인가요?
보건과장 유영동
아닙니다. 사실은 먼저 건강증진법이 위원회가 개최한 것이 작년 7월 달에 이 조례를 제정했는데 1년도 다 되기 전에 지역보건법심의위원회를 설치하라고 해가지고 1년내로 변동됐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열지도 않고 개최를 d안한 사실입니다.
한정수 위원
전문위원! 이 검토보고에 보면 동 조례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이 되어 있으냐로 되어있는데 기존조례에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윤호익
위원님들 좌석에 놓아드린 서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안을 보시면 1조는 목적, 2조는 적용범위, 3조는 일비, 4조는 여비 이렇게 되어있는데 3조의 일비를 가지고 조금 해석의 논란은 없잖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제3조의 일비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하는 일비 개념이 지금 현재 각종위원회 수당의 개념하고 동일하게 표시를 하고 있는데 이 3조는 위원회의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이나 명에 의해서 현지조사라든지 자료 수집을 위해서 타 지역에 출장을 갈 때 여비하고 일비를 줄 수 있는 것이지 본 위원회에 출석하기위해서, 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나올 때의 일비를 주는 개념하고는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나 위원님이나 의회나 시청을 나오기 위해서 나오는 것은 명에 의한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도 위원회의결이나 본회의의 의결에 의해서 타 지역을 갈 때는 명에 의해서 출장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두 조항 다 출장을 가는 사항에 대해서 4조는 출장 갈 때 여비를 주고 3조는 명에 의해서 갈때 수당을 줘라하는 그런 규정이기 때문에 위원회 참석할 때 수당, 쉽게 얘기해서 참석수당은 지급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한정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보건과장 유영동
동감입니다.
한정수 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에 그날 나왔을 때 수당 줄 근거는 없다 그런 얘기죠?
보건과장 유영동
예.
한정수 위원
이 조례에 의하면, 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보면 줄 그 근거가 없다. 다만, 3조에 일비 즉 출장을 갈 때 일비가 4조에 출장을 갈 때 여비밖에 줄 근거가 없다는 애기죠.
보건과장 유영동:
예.
한정수 위원
그럼, 이번 조례를 올리실 때 그걸 남겨야될 것 아닙니까? 이변 조례를 올릴 적에 이걸 부첨해서같이 올려가지고 만들어놔야 될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보건과장 유영동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정수 위원
잘못된 것 같죠. 이렇게 하고 내일 모래 그 조례를 또 올릴려고 합니까?
보건과장 유영동
시정해야죠.
한정수 위원
조례개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복건과장 유영동
예.
한정수 위원
그러면, 각중 어떤 법령이나 예규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있는데 조례가 줄수있는 근거가 없어서 못준다는 얘기 입니다. 그렇게 되어있다는 애기입니다. 즉, 출장을 갈때 일비나 여비는 줄 수가 있어도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는 수당은 지급을 못한다. 그렇죠?
보건과장 유영동
이 조례 안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지금 현재 있는 것은요.
한정수 위원
수당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보건과장 유영동
예.
한정수 위원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보건과장 유영동
근거는 저희 조례를 제정할 때는 주도록 제정이유를 만을 만들어 놨죠.
한정수 위원
전부 안으로 줄 수 가 있는데 지금 위원회실비변상에 보면 그 근거가 빠졌단 얘기입니다.
보건과장 유영동
예.
한정수 위원
그러면, 그걸 만들어서 같이 올리는게 타당하지 않은가요.
보건과장 유영동:
잘못됐습니다.
한정수 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시급한 것입니까?
보건과장 유영동
급한 사항은 아닙니다.
한정수 위원
그러면, 이 변경조례를 먼저 고쳐서 근거를 마련해놓고 같이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보건과장 유영동
충분히 검토를 해서 거기에 적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환
위원님들, 수정을 조건부로 통과를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한정수 위원
아니죠. 이 조례를 근거를 마련한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과장님, 늦지 않은 것이니까 이 조례의 근거를 만들어놓고 같이 올려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보건과장 유영동
수정해서 통과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의회위상과 의원들의 위상도 그렇고 그렇지 않죠.어떤 수정에 의해서 통과시켜 달라는, 수정되지도 않은 것인데 수정해서 통과시켜줍니까?
위원장 김용환
조건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보건과장 유영동
이 조례를. 제정하는 주요 목적은 사실 설비변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회를 제정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한정수 위원
알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려고 조례를 올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각종실비변상조례를 보면 위원회 수당을 주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이분들 위원회가조례로 제정되어서 설치가 되면 그분들 수당을 지급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보건소만 실비변상조례를 제대로 안 넣어 봤느냐는 것이 문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수정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우사열 위원
그러면, 일단 보류를 했다가 다음에 다시 심의를 하도록 하십시다.
한정수 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은 어떤 근거는 않되지 않아요. 보류를 했다가 그 근거 조례를 만들고 우리 위원회조례를 만들어 같이 통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건과장 유영동
예.
위원장 김용환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제고의 검토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호익
서산시에 현재 각종위원회가 얼마나 설치되어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조사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실과에서 위원회 한 개나 두개 이상씩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위원회마다 지금 보건소에서 제안한 조례에 있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서산시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주도록 대부분의 위원회 조례에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에는 현재까지는 각 위원회에서 출석수당을 이 규정으로 그냥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조례 검토하다 제뜻이 꼭 맞는지는 몰라도 저는 줄 수가 없다는 쪽으로 검토가 되어서 이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의 주무부서는 총무과이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라든지 다음임시회에서 주무과에서 실비변상조례를 개정하는걸 내는 걸로 하시고 다른 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뜻도 없지않아 있네요. 설비변상조례의 주무부서는 총무과입니다.
한정수 위원
총무과인데요. 지금 이 조례에 지적된 사안이 아닙니까?
전문위원 윤호익
예.
한정수 위원
총무과에서 이 조례를 누구 위원 같이하면 어떠냐? 나는 과장님한테 타진을 하는 것입니다.
보건과장 유영동
그래서 저도 한 위원님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고 이것은 같이하셔도 되고 아니면 보건소 관련조례를 통과하시고 보건소에는 총무과로조례개정 여부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지금 근거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을 때 지급하도록 개정요구를 하던지 아니면 의회에서 분명히 개정할 수 있는 의재를 표시를 해서 차기 임시회라든지 아니면 금번 입시회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실비조례에 관해서는 분명히 개정되어야하지 그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봅니다.
박탁교 위원
전문위원님, 현 입장에서는 각위원회에서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윤호익
각종 위원회에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탁교 위원
다만, 이번에 일비나여비 관계에 있어서 이것이 이번 지적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본위원회 임시회에서개정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말씀 아닙니까?
보건과잔 유영동
예, 그렇습니다.
박탁교 위원
우리도 동감입니다. 본위원도 거의 다 참석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실비변상조례상으로 보아서는 분명히 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변상조례 관제에 있어서는 보류를 해가지고 다시 검토를 해서 올라오면 우리 검토할 수 있도륵 했으면 좋고 여기 보면 일비에 있어서 제정 조례안에 임기 위촉된 날로부터 폐지 조례안 조례는 공포 날로부터 이런 경우 어떻게 되어야 됩니다.
보건과장 유영동
제가 판단할 때에는 위원회 임기는 2년이기 때문에 제정조례에서 임기 2년을 위원에 위축된 날로부터 2년으로 보아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위원회 위촉도 안한 상태에서 조례가 공포됐다던지 하는 특정시점에서 임원으로 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폐지 조례는 위원수가 20인으로 똑같다면 경과조치를 달아서 제정조례에 의해서 2년된 것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사실은 심의위원회를 개최될 수 있는 과반수가 못되는 10인뿐이기 때문에 경과조치로 기존 임원을 제정조례에 의해서 임응된전으로 보면 이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2년으로 보아야지 임용한 날로부터 2년으로 볼 수는 없죠. 왜 그러냐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공포되고 또 실무부서에서 여러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추가로 10인을 임용을 해서 그 날짜로부터 신규임용 위원은 2년이고 기존 인원은 그 날짜로부터 2년으로 판단은 무리가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과장님 지금 그 관계는 10인이 하고 있는 위원회를 다시 지금 올린 조례에 의해서 20인으로 그 위원회에 합산을 해서 10인을 더 증가시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보건과장 유영동
아닙니다. 이것은 제정된 국민 건강 증진 법에서 저희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 제정한 위원들을 그냥 지역보건법에서도 먼저 것을 가름해서 인정하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한정수 위원
그러니까 기 있던 10인의 보건법에 의했던, 건강 증진 법에 의했던 발족된 인원이 10인이라고 했죠
보건과장 유영동:
예.
한정수 위원
10인 그 위원회를 두 법을 합쳐서 한데 합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과장 유영동
아닙니다. 먼저 지정된 것을 이 법에서는 통과된 것으로, 위원도 다 위축된 것으로 법이 됐습니다.
한정수 위원
20인을 다 위촉한 것이 아니고요.
보건과장 유영동:
아닙니다. 10인입니다.
한정수 위원
늘은 것 아닙니까?
보건과장 유영동
아닙니다.
한정수위원 :
폐지 조례 안은 10인 이내였는데, 제정 조례 안은 20인 이내 했으니까 늘은 것이지요.
보건과장 유영동:
20인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했는데 나중 말미를 보면 지역보건의료시책 국민건강증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했는데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제정안 제안에 먼저 기 지정된 것을 이 법대로 통과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먼저 것과 갈음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문기원위원 :
10인이내 것은 폐지 조례 안으로 되어있고 제정 조례 안은 20인으로 되어있는것 아닙니까? 말이 맞지를 않습니다. 폐지 조례 안 10인 이내로 됐던 것을 폐지 조례 안으로 놓고 다시 제정 조례 안은 20인이내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과장 유영동: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폐지조례는 국민 건강 증진 법에 의해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조례를 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 건강증진 법에는 위원수라든지 이런 것이 규정이 않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국민 건강증진 법에 따른 건강 생활실천협의회 관련 조례는 저희가 지금 제정이 되어있는데 그 조례에서 위원수를 10인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것하고 내용은 서로틀리지만 같은 부서에서 운영해야되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지역보건법 시행령에는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위원수가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정 조례안에 위원수를 20인으로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조례는 법령에 위원수가 명시가 안되어있는데 조례는 10인으로 되어있고요.
한정수 위원
건강 생활 실천법에 보면 구성 제2조에 10인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가 있고 지금 나온 것은 20인이내로 되어있으니까 과장님 이 법을 잘 살피셔서 이 조례를 같이 우리 총무과로실비변상조례에 아까 말씀드린 그 사안과 지금 올리는 위원회조례를 잘 살피셔서 법하고 상반되지 않을 수 있도록 다시 검토해서 다음 임시회기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용환:
한위원님 말씀하세요.?
한정수 위원
서산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용조례 안은 다음으로 연기해 주실것을 보류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환
서산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하고 더 충분한 심의를 하셔가지고 다음에 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정수 위원님으로부터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자는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있음)
보류하자는 동의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용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오늘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출석의원(7명)
김용환 한정수 문기원 박영웅 박찬교 우상훈 최광식
출석공무원(2명)
총무과장 박상용 보건과장 유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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