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과장 박상용입니다. 오늘 바쁘신 의회 일정 중에서 저희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 조례 안에 대해서 심의를 해주시려고 나오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산시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조 례는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부여 업무를 당초 법원, 등기소, 공증인사무소에서만 했던 것을 '97년 9월 1일부터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관련된 사안은 읍. 면. 동에서도 부여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0로 사용료의 징수 조례 등에 근거하여 수수료를 징수해 그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를 1건당 6백원으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정이유는 주택의 생활편익과 재산권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업무 시행과 관련하여 수수료징수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를 1건당 6백원으로 신설함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1에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는데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서산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 안, 서산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제증명수수료 요율표 중 인가, 허가, 신고, 등록, 지정, 확인 등의 1일반 행정 관계란 중 4내지 6을 5내지 7로 하고 4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에 있어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1건당 6백원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그 이하 신.구조문 대비표등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