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과장 이상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 제도의 정착을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기타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안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토요일 전일근무제 운영의 효율성 도모를 위한 토요일 전일근무시기의 근무시간 근거 마련과 공무원 연금법상의 재직기간을 준용하여 임용전 사전 경력인정등 타법령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병가를 활용하지 않은 공무원과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년도에 한하여 1일의 연가를 가산하여 성실근무를 유도함은 물론 지참, 조퇴, 외출을 시간단위로 계산하여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규정하고 병가기간이 6일을 초과한 경우 진단서를 첨부하여야하는데 진단서가 첨부되는 않은 7일이상의 병가는 개인연가를 활용토록하여 병가기준을 강화시켰고 올림픽, 전국체전등 행사참가시 공가 인정과 풍해, 수해, 화재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원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부여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개정되는 내용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알아보시기 쉽도록 뒷장의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장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13조에 있어서 근무시간의 토요일 전일근무제 실시로 인해서 재정내용으로 그동안 토요일의 복무시간이 13시로 되었던 것을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17시 또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3시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16조의 2는 신설되는 내용으로 제13조의 토요일 전일근무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신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2개조로 나누어서 교대로 전일근무제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수있다 이렇게 신설이 되는것이고 2항에 있어서 토요일 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는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전일근무제의 제외부서는 보건소와 시립도서관이 전일근무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보건소는 전일근무제를 하게 되면 의사가 부족하고 시립도서관은 토요일날이 학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시 산하에서 보건소와 시립도서관은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장 18조 현행의 근속기간을 재직기간으로 개정하는 것이고, 2항에 있어서 현행의 근속기간은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무원으로 계속까지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되까지를 개정안에 있어서는 제1항의 재직기간이라고 하는것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 내지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을 말하되 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항도 신설되는 내용입니다만, 당해년도에 결근, 휴직, 정직 및 직위의 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1일을 가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호에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과 2호의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못한 잔여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1월 1일서부터 1일간의 연가일수를 가산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19조 3호에 다시 신설되는 내용입니다만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이외에는 연가 1일로 계산하도록 개정이 되는 것 입니다. 20조에 있어서 현행 2호의 내용에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지각 또는 조퇴 3회면 결근1일로 한다를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도록 했고 3호에 신설되는 내용입니다만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가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에 대해서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에는 2개월까지 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장 21조입니다. 이것은 현행 소속공무원에 대해서 년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이 경우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또는 조퇴 3회는 병가 1일로 계산한다를 개정안에 있어서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산입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22조에서 8호가 신설되는 내용입니다만 올림픽이라든지 전국체전중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석할때는 공가를 인정해주도록 되어있고 23조의 근속문구를 연금법과 맞춰가지고 재직으로 문구를 고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장입니다. 9호에 있어서 신설되는 내용입니다만, 풍해가 있다던지, 수해, 화재등 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더 줄 수 있도록 신설이 되는 내용이고 24조의 현행의 휴가일수가 1월이상 이 문구를 1월을 30일로 개정하는 것이고 뒤에 첨부되어 있는 것은 관보에 게재되어 있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중 개정령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이렇게 공무원 연금법등은 관계법령과 조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 조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여 복무관리를 확실히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