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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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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23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71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04월 30일

의사일정

1. 서산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세감면수예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산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세감면수예중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관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였으므로 제23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된 사업현장 시찰로 심신이 피곤하실터인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렇게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쁜 업무중에도 불구하시고 의원님들에게 자세한 사업설명을 해주신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사업현장 시찰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 참고하시어 사업마무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2분)
안건
1. 서산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세감면수예중개정조례안
의장 김관기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심사를 해주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용환 위원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환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용환입니다. 지난 4월 21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25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산시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산시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재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써 조례와 규칙등의 공포방법 및 공고일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 골자로는 자치법규등의 공포 또는 공고고시는 공보에 게재하되, 의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하도록 규정하고 자치법규등의 공포일과 공고?고시일은 자치법규 등을 게재할 공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된 날로 규정하려는 것 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조례와 규칙등에 관한 조항'에 부합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심사중 주요질의와 답변, 토론,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재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제도의 정착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안하려는 것 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토요일 전일 근무제 운영의 효율성 도모를 위한 토요전일근무시의 근무시간 근거마련과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을 준용하여 임용전 사병경력 인정등 타법령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병가를 활용하지 않은 공무원과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년도에 한하여 1일의 연가를 가산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며, 지참, 조퇴, 외출을 시간단위로 계산하여 누계 8시간이 되면 연가 1일로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병가기간이 6일을 초과한 경우 진단서가 첨부되지 않은 병가는 개인연가를 활용토록 하여 병가기준을 강화하였으며, 풍해, 수해, 화재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원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5일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본 개정조례안은 '96년 12월 31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심사중 주요질의, 답변 그리고 토론.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현재 지방세 감면조례중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개발, 재건축 사업용으로 취득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는등 정책적으로 세재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례의 신설 및 일부내용을 개정하여 시행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농어촌 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중 그 부속토지의 시 지역에 대한 별도의 제한규정을 폐지하고 취락정비사업 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취득일로부터 5년간 면제토록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농외소독 개발에 대한 감면대상자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외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 개발실시 계획의 승인을 받은자, 중소기업 진흥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 사업단지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 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첨3의, 업종의 협동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로 일부를 개정하여 시행하고 재래시장 재계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중 주요질의와 답변, 토론,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산시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산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외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없으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2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출석의원(14명)
김관기 우상훈 김병환 김용환 김재경 김환욱 문기원 박찬교 박영웅 이희찬 윤찬구 임덕재 정진국 한정수
출석공무원(14명)
시장 김기흥 부시장 신서균 총무국장 김광우 사회산업국장 김동벽 건설도시국장 이공의 기획담당관 방경태 감사담당관 이영세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총무과장 이상호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세무과장 유제동 회계과장 박상용 축산과장 박영진 수도과장 김형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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