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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제2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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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36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01월 29일

의사일정

1. 서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10시 20분 개의
위원장 김병환
성원이 되였으므로 제2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 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본위원회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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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 서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병환
의사일정 제1항 서 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본 조례안 제6장 지구안의 건축물 부분부터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장별로 건축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통한 세심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제12장 부칙까지 심사를 마친 다음 수정할 부분은 수정안을 작성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6장, 지구안의 건축물 부분에 대하여 건축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창헌
건축과장 김창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너무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건축법 제6장, 지구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현행조례와 개정조례안을 비교해 가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조례 41조, 개정안 조례 43조가 되겠습니다. 풍치지구안의 건축물인데 풍치지구라는 것은 도시의 자연 풍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지구입니다. 현재로써 풍치지구는 서산시의 도시계획에 용도지역으로는 분류되지 않은 지구입니다. 이중에서 변경이 되는 것은 2호에 안마시술소만 건축행위를 제한하던 것을 이것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안마시술소를 포함한 테니스장, 체력단련장등체육에 관련된 시설들, 종교집회장,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제조업, 수리점, 세탁소, 청소년전자유기장등 시설에 대해서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현행조례 42조 개정안조례 44조 건폐율입니다. 현행조례상에는 풍치지구 안에 30/100을 초과할 수 없도록 건폐율 규정이 되어있습니다만, 풍치지구 자체가 녹지지역에 해당되는 지구이기 때문에 20/100에 해당하는 차원에서 강화를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현행조례 43조, 개정안조례 45조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높이입니다. 높이는 현행조례상에 4층을 초과하거나 12m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단 6층까지는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현재 건축물들이 대형화추세에 있기 때문에 풍치지구에서는 일종의 고도제한을 받기 때문에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6층까지는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6층까지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현행조례 45조, 개정안조례 47조, 풍치지구 안에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현행조례상으로는 300㎡인데, 다만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 대해서는 1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산녹지지역에 걸맞는 150㎡로 기준을 조금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현행조례 46조, 개정안조례 48조, 대지안의 공지가 되겠습니다. 풍치지구 안에서 인접대지 경계선 및 축선으로부터 건축물이 띄어야할 거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당초에는 현행조례상으로는 건축선과 인접대지경계선 건축선으로부터는 2m이상,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는1m이상을 띄우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동일하게 외벽의 각 부분으로부터 2m이상 띄우는 것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미관지구 안에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설명말씀에 앞서서 우리 서산지역에는 현재 미관지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관지구는 제1종부터 제5종 미관지구까지가 되어 있는데, 저희시 같은 경우는 제2종과 제5종 미관지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만, 현행조례상으로 47조에 보면 지구의 세분이 있습니다. 제1종 미관지구는 상업지역등으로서 토지 이용도가 극히 높은 지역, 제2종 미관지구는 상업지역등으로서 토지의 이용도가 비교적 높은 구역, 제3종 미관지구는 관광에 직접 필요한 도로연변에 위치한 지역, 제4종 미관지구는 우리나라 고유의 건축양식을 보존하거나 주거생활환경에 미관유지를 위하여 집단적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 제5종 미관지구는 일반적으로 환경에 미관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지역을 지정하게 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서산 시에서 현재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다나병원 4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구 시청 쪽으로 제2종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나병원 4거리를 중심으로 터미널 쪽으로는 제5종 미관지구로 지정된 실정입니다. 현행조례 제47조 개정안 조례 49조, 건축물에 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미관지구 안에 건축물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그 모양에 관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모양과 색채에 관하여, 색채라는 내용을 삽입했으면 합니다. 모양과 색채에 관하여 미리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각호의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으로써, 단독주택 2층 이상으로써 1,000㎡이하의 건축물, 이것은 기존에 현행조례상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사항으로써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항에서 현행조례 47조, 48조에 보면 각종별 미관지구 내에서 용도제한이 있는데 그것을 개정한 내용이 개정안조례 제49조 3항 이후가 되겠습니다. 3항에는, 제1종 미관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행위제한입니다. 4항은, 제2종 미관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행위제한 관계입니다. 5항은, 제3종 미관지구에서 행위제한, 6항은 제4종 미관지구, 7항은 제5종 미관지구, 8항은 미관지구가 전용공업지역 또는 일반적으로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공장, 창고, 자동차관련시설 등에 대해서는 3항내지 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행조례 49조 1항,2항,3항에서 8항이후에 뒷 편에 보면 삭제가 나옵니다. 이 삭제는 바로 개정안 조례 49조1항부터 8항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행조례 제48조 건축심의에 관한사항이라든지 용도제한에 관한사항에 대해서 삭제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현행조례 50조, 개정안조례 50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가 되겠습니다. 미관지구 안에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에 대해서는 68조라는 것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입니다. 그러한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면적이상으로 한다. 그래서 현행조례상으로 1종 미관지구에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500㎡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2,3종인 경우 300㎡, 4종인 경우 200㎡ 5종인 경우 200㎡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후반부에 대지면적의 최소한도가 개정되는 안이 있는데, 거기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각 1종부터5종까지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조정하였습니다. 설명 말씀드리면, 제1종 미관지구인 경우는 500㎡에서 300㎡, 이 300㎡는 중심상업지역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1종 지구가 상업의 이용도가 비교적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다음 제2종 미관지구는 유통상업 지역에 기준을 맞춘 것 입니다. 현행조례상으로는 300㎡인데, 200㎡로 변경하였고, 3종 미관지구는 300㎡인데 200㎡로 이것도 역시 유통상업지역 기준에 맞추었습니다. 다만, 제4종 미관지구는 200㎡를 150㎡로 고쳤는데 뒤에서도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만, 4종 미관지구라는 것은 사적지이라든지 관광지로써 지정되는 미관지구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주로 집단적으로 지구 지정하기 때문에 용도지역으로 따지자면 전용주거지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전용주거지역에 해당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인 150㎡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 5종 미관지구는 동일하게 수정을 하지 아니하고 유통상업 지역에 맞는 200㎡로 그대로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신설된 내용으로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 지정된 미관지구의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는 100㎡이상으로 한다해서 이 내용이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현행조례 51조, 개정안조례 52조 건축 물 높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4종 미관지구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고유의 건축양식을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든지, 주거생활환경에 미관유지를 위해서 집단적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 4종 미관지구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4종 미관지구 지정을 한 경우에는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데, 현재 전용주거지역내에서는 건축법상 2층이하, 높이는 8m이하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조례상으로 4종 미관지구 내에서 4층까지 건축이 가능한 것을 건축법에 맞추어서 현실성에 맞게 2층 이하로 규제하는 내용입니다.4종 미관지구는 특이한 특수성을 가진 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행조례 52조, 개정안 조례 51조 대지안의 공지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미관지구 안에 건축물은 건축선, 건축선이라 함은 대지 앞에 접해있는 도로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로경계선이 건축선이 되겠습니다. 대지가 있으면 대지경계선, 즉 건축선이 있고 인접된 대지가 있는 부분에 접해 있는 대지에 인접대지 경계선이 있습니다.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할 거리가 당초1종 미관지구 안에서는 4m, 그리고 2종에서 5종까지는 3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m로 동일하게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조례 53조, 개정안조례 53조입니다. 현행조례상으로 보면 미관지구 안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을 짓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행조례상에서 보면 동별 미관지구 내에 건축물의 길이가 앞면은 얼마이상이여야 되고, 옆면의 길이가 얼마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편의에서 볼 때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삭제를 하고 다만, 건축면적에 대한 것만 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층 이하는 건축면적이 50㎡이상이어야 되고, 4층에서 10층은 150㎡이상, 11층에서 15층은 300㎡이상, 16층 이상은 500㎡입니다. 이 내용은 현행조례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건축물의 앞면과 옆면 길이를 정한 내용만 삭제를 하고, 건축면적에 대한 것만 반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신설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삽입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도로의 형태가 정사각형 내지는 직사각형의 대지면 문제가 없지만, 짜투리 땅이라든지 혹은 부정형태의 대지라고 한다면 현행조례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들의 편의에 서서 조정을 하게 된 것 입니다. 현행조례 55조, 개정안조례 54조 부속건축물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현행조례상으로 보면 미관지구 안에서의 부속건축물의 면적을 주된 건축물의1/8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규칙을 정해서 제한을 하도록 제한할 수 있는 범위를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서 개정안조례 55조는 신설되는 조항인데, 이것은 영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에서도 지정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미관지구 안에서는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바에 따라 건축물, 담장, 대문에 대한구조, 형태 및 색채, 색채라는 말을 삽입하고자 합니다. 형태 및 색채 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로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서산시내에 제2종, 제5종 미관지구 내에서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외관의 형태는 물론이지만, 색채에 대해서도 관리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차원에서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현행조례 56조, 개정안조례 56조 이 내용은 유사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정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3절 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입니다. 아울러 이 시설보호지구도 서산지역에는 해당이 없는 지역입니다만, 이것도 일부 손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행조례 57조, 개정안조례 57조 1호에 단란주점을 삽입을 했습니다. 학교시설 보호지구 안에는 단란주점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삽입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학교보호법과도 일치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학교시설 보호지구라 하더라도 일반시민에 영업활동 하는 데는 지장이 없게 하기 위하여 창고, 운수, 자동차 관련시설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절에 공항지구안의 건축물, 제5절 재해위험지역안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용이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관내에 해미K-Z기지가 들어서서 앞으로 향후 공항지구지정관계도 고려가 될 수 있습니다만, 현재 현행조례상으로 공항지구 안에서의 지정내용은 행위제한과 높이제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도 저희들이 K-Z기지주변에 건축허가를 해줄 때에는 관련부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역도를 참고를 해서 비행항공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군부대와 협의절차를 선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6장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환욱 위원 거수)김환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욱 위원
제57조에 학교시설보호지구안의 안마시술소, 당구장, 청소년유기장, 장의사, 동물병원, 단란주점은 허용한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창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김환욱 위원
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소 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창헌
예, 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김환욱 위원
그 밑에는 삭제했는데 그전에는 있었는데 이번에 삭제 한다는 것 인가요?
건축과장 김창헌
삭제한다는 내용은 건축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김환욱 위원
자동차관련시설도 해당됩니까?
건축과장 김창헌
건축이 안 되는 것입니다.
김환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길 위원 거수)
구자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길 위원
건축물과 건축물의 사이 길이는 2m로 되어 있지요?
건축과장 김창헌
미관지구에서 규제가 됩니다. 아울러서 인접대지 경계선을 띄어야 할 거리는 후반부에 나옵니다.
구자길 위원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에서 양 건축주가 서로가 합의하에 건축을 할 때 그 사이를 띄지 않고 중앙선을 잡아서 건축을 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창헌
예, 할 수 있습니다.
구자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윤찬구 위원입니다. 어제도 잠깐 이 부분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현행조례 제48조 시장은 미관지구안의 건축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모양과 색채에 관하여 미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라는 것을 전부 삭제를 시켰는데 조금 전에 개정안의 제55조에 건축물의 모양에 형태 및 색채를 삽입한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창헌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좀 전에 설명 드렸던 내용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 제48조 1항에 대해서 모양과 색체에 관하여 미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은 이미 개정안에 들어가 있고, 제49조에도 나와 있고, 제55조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제49조 용도제한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조례 제49조 3항부터 4항, 5항, 6항,7항까지 세분화시켰습니다. 내용은 유사한 내용입니다.
윤찬구 위원
도시설계승인시에 검토 사항으로써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배치 형태와 색채의 적정성이 필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서 질의를 한 것인데, 그것을 세분화시켰다는 이야기지요.
김환욱 위원
안마시술소, 당구장이 안 된다고 했지요, 이것 외에는 다 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창헌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가능합니다.
김환욱 위원
그러면 노래방이라든지 고급요정, 술집, 댄스홀, 공장 이런 것은 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창헌
그것은 이미 안 되도록 3호에서 13호까지가 되어 있는데 5호에 보면, 위락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란표지 해드린 조례안을 보시면 자세히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김환욱 위원
되는 것만 해놓지 안 되는 것을 해놓으니까,
건축과장 김창헌
되는 것을 하다보면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한하는 것으로 명시한 것 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진국 위원 거수)
정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제2절 미관지구의 건축물이라고 했는데 미관지구의 개념부터 알아봅시다. 미관지구라는 것은 법적개념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이해가 갈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창헌
미관지구라는 것은 법령을 놓고서 법적인 해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관지구라는 것은 도시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때에 지정하고 대개가주로 가로를 따라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미관지구는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1종에서부터 5종 미관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1종 미관지구는 주로 토지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상업지역에 대해서 미관지구 지정을 하게 되어 있고, 2종 미관지구는 상업지역내로써 토지이용도가 비교적 높은 곳, 그리고 3종 미관지구는 관광지나 사적지 미관유지를 위한 지구이고, 4종 미관지구는 우리 한국고유의 전통 건축양식을 보존하거나 미관유지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지정하는 것입니다.
정진국 위원
과장께서 답변하신 그러한 것을 제도적으로 말해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자는 것인데, 단독주택 같은 것은 왜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지요?
건축과장 김창헌
단독주택 이라든지 2층 이하로써 1,000㎡의 건물이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다보면 일일이 모든 건물에 대해서 미관심의를 해야 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정진국 위원
본 위원의 핵심은 단독주택을 심의 하는냐 않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왜 미관지구에 단독주택을 건립 할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300평 정도라는 거대한 건물을 짓는다고 할 때 왜 이런 곳은 미관지구를 지정할 때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가라는 것이 본 위원의 요지입니다.
건축과장 김창헌
미관지구 내에서도 일단 단독주택을 짓지 못하게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주민들의 재산권행사 차원에서 볼 때 소규모 건축물, 물론 미관지구지정의 중요성은 있지만, 단독주택은 소규모 건축물이라고 해서 일단 미관심의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서 건축행위 자체를 제한한다는 것은 일단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차원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진국 위원
본 위원의 핵심은 다시 말해서 허가권자인 시장이 어떤 사람은 단독주택을 300평 미만으로 지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미관지구라서 지을 수 없다고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김창헌
단독주택에 대한개념은 면적에 대한 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정진국 위원
단독주택을 300평 까지는 지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창헌
그것은 아니고요. 미관지구에서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단독주택과 2층 이하로써 300평 이하의 건축물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정진국 위원
미관지구는 왜 미관지구이냐, 미관지구에서 건축을 제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했는데, 대형건물이나 기타의 특수한 건물을 건축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인데, 단독주택은 신청해서 허가를 득할 수 있다는 것인데,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미관지구를 지정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하고 여러 가지의 모든 것을 잘하자는 것인데, 단독주택을 지었을 때 미관을 해칠 우려도 있는데, 차라리 그것을 빼던지 해야지요.
건축과장 김창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타당성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미관지구 지정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규제를 하는 지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지에다 단독주택을 못 짓게 한다는 것도 재산권행사를 제한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법이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는 보호해 주고 하나는 저지하는 것, 두 가지 속에서 이해득실을 찾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는 얘기가 이렇고 어떠한 경우는 이렇다고 할 때 어떠한 객관성의 결의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김창헌
단독주택을 미관심의해서 지을 수는 있되, 다만 미관심의 자체에서만,
정진국 위원
본 위원 얘기는 5평짜리를 지어서 미관을 해칠 수 있고, 50평짜리도 미관을 해칠 수 있는 얘기인데 꼭 공장만이 미관을 해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한 한계를 그어야 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창헌
담당과장의 입장에서는 단독주택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정진국 위원
미관지구라는 얘기는 왜 고층빌딩 못 짓고, 3,000㎡이상을 못 짓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김창헌
미관지구 안에서 3,000㎡ 이상을 못 짓게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미관지구 안에서도 건물을 다 지을 수 있는데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함에 있어서 단지 단독주택과 2층 이하로써 300평 이하의 건축물만 심의대상에서 제외시킬 따름이지 그 이외의 건물을 제한하거나 층수를 제한하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행조례 53조개정안 조례 53조, 건축면적이 3층 이하인 경우에는 50㎡이상, 16층 이상도 가능합니다. 건축면적이 500㎡이상만 하면 16층 이상도 건축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미관지구라고 해서 일정규모 이상을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진국 위원
병원 같은 것 지어서 미관을 해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창헌
병원도 일반병원이 아니고 격리병원입니다. 격리병원 이라하면 전염성이 있는 것, 혹은 정신병원이라든지, 혐오성이 있는 병원입니다. 일반병원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병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위원장 김병환
계속해서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제6장, 지구안의 건축물 부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찬구 위원 거수)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개정안 50조를 보면, 미관지구안의 대지 면적은 최소한도가 있습니다. 미관지구는 1종에서부터 5종까지 있는데 우리시에서 지구지정을 해놓은 곳이 다나병원에서부터 구 시청까지 2종하고, 다나병원에서 터미널구간까지 5종 둘뿐입니까?
건축과장 김창헌
예.
윤찬구 위원
그러면 제4종에 해당되는 것은 유적지라든지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으로 제4종에 해당되지요?
건축과장 김창헌
예.
윤찬구 위원
그러면, 해미 읍성의 경우 제4종에 해당이 됩니까?
건축과장 김창헌
물론 해미읍성자 체가 사적지로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별로 주변을 미관지구 지정을 해서 해미면 주민들의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손을 대기보다는 지난번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다른 부서에서 고도제한을 하려고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주민들의 집단반발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별도 미관지구 지정을 하지않는다 하더라도 건축법 제8조에 보면 문화제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100m이내에 대해서는 사전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규제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해미읍성과 같은 사적지 내지는 문화재주변에 대해서 별도 제4종 미관지구로 지구지정을 할만한 대상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찬구 위원
해미 읍성의 경우는 대대적인 복원계획이 있어서 지금 계획이 수립 되서 용역을 주어 앞으로 계속발굴해서 복원이 이루어질텐데 그렇다면 그 주변이 상당히 비좁은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의 사유재산에 침해를 안 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곳은 사유지를 매입해서라도 사적지로서의 역할기능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아야지, 개인 재산의 침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이곳은 빼놓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건축법의 8조에 해당된다고 했는데 이런 문제는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김창헌
해미읍성 주변에 대해서 건축법에 의해서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이며, 아울러서 내부적으로 지휘계통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주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필요한 지역은 매입을 해서라도 보존할 것은 보존해야지 그대로 둔 상태 속에서 사유재산만 규제를 한다는 것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러한 방법도 모색해야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제7장 건폐율, 용적률 등 부분에 대하여 건축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장 건폐율, 용적률 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조례 66조, 개정안조례 65조,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이 되겠습니다. 이 건폐율은 여기 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준 공업지역이 당초에는 60/100이었는데 70/100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조례개정안이 아니고 건축법에서 법에서 개정된 내용입니다. 아울러서 녹지지역에는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가 있는데, 기본적인 틀은 20/100이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서산시에 해당되는 오산동과 수석동 일부가 해당되는데 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40/100까지 건폐율이 완화되었습니다. 이것 역시도 건축법 시행령에서 이미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조례도 개정해서 개정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현행조례 68조, 개정안조례 67조, 용적률의 완화입니다. 용적률의 완화는 법 조항만 바뀐 것이고 내용이 동일합니다. 용적률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은 현행조례 69조, 개정안조례 68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가 되겠습니다. 현행조례상으로는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가 90㎡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주거지역은 60㎡, 준주거지역은 70㎡, 전용공업지역에서는 300㎡인데 200㎡로, 일반 공업지역은 300㎡인데 200㎡, 준 공업지역은 200㎡에서 150㎡, 보전녹지지역은 동일하게 350㎡인데, 다만 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200㎡이상으로 완화하는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생산녹지역은 200㎡인데 150㎡, 자연녹지지역도 동일하게 350㎡인데 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200㎡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완화된 내용은 이미 건축법 시행령에서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위 조례가 법으로써 개정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현행조례 70조, 개정안조례 69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가 되겠습니다. 제1호에 보면,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으로 공해 및 위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의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를 띄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계구분에는 건축선과 인접대지 경계선이 있습니다. 건축선이라는 것은 도로에 접한부분, 도로경계선이 바로 건축선입니다. 인접대지 경계선이라는 것은 도로와 인접된 부분을 제외한 인접대지와의 경계를 인접대지 경계선이라고 합니다.70조와 71조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건축선과 인접대지 경계선에 띄어야할 거리가 나와 있는데, 먼저 70조는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할 거리가 되겠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동일한데 다만 1호와 2호에 해당되는 사항이 주로 공업지역, 전용이나 일반이나 준 공업지역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해공장과 위험물 저장소에 대한 이격거리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00㎡이상인 경우 위험물 저장소인 경우에 1,000㎡ 이상인 경우에 6m이던 것을 8m로 이격거리를 더 확보하는 것으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2호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으로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즉 공업 지역 안에서 창고시설, 운수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이러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띄어야할 거리는 동일합니다. 다만, 어디에서 적용할 것이냐, 이것은 출입구가 면한 건축선에서 띄어야할 거리를 적용한다. 이것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내용입니다. 아울러서 2호에 현행조례에 보면 창고시설 및 운동시설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 조례에 보면 운동시설이 빠져있습니다. 이것은 운동시설이 3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3호에 보면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다중용도의 건축물인 경우에 띄어야할 거리가 되겠습니다. 주로, 판매, 숙박, 관람집회, 전시, 종교, 운동, 의료, 관광휴게시설 등 이런 시설에 대해서도 적용을 어디다 할 것이냐, 현행조례에 보면 말이 애매합니다.2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출입구에 한한다는 것이 애매하기 때문에 이것도출입구가 면한 건축선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사고에 있어서는 주로 아파트 또는 주거환경이나 도로에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1,000㎡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 띄어야할 거리와 적용건축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출입구가 면한 건축선이 띄어야할 거리에 적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건축선인 경우에 아파트에 있어서는 당초에 6m인데 4m로 완화를 했습니다. 도로법도 10m인데 8m로 완화한 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에 분류상에 8m 도로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현행조례 71조 개정안조례 70조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할 거리입니다. 전항에 말씀드린 것은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할 거리이고, 이번에는 인접대지로부터 띄어야할 거리입니다.1호도 마찬가지로 주로 공업지역 내에 해당되는데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으로 공해 및 위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띄어야 한다 하면서 개정안 조례상으로는 면적을 구분해서 1,000㎡미만일 경우는 얼마를 띄어야 하고 1,000㎡이상일 경우는 얼마를 띄어야 한다. 현행조례가 허용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세분화를 시켰습니다. 아울러 신구문대조표에 보면 개정조례안 1호에 보면 위험물 저장소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위험물 제조소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2호,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으로써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해서 띄어야 할 거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규모가 큰 대형건축물이기 때문에 2,000㎡미만인 경우와 2,000㎡이상인 경우로 나누었습니다. 나누어서 세부적으로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2호에 용도에 있어서 판매시설, 숙박시설, 관람 집회시설, 종교시설, 전시시설이 있는데, 여기에다 운동시설을 넣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운동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호, 주로 공동주택과 인접건축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경우 띄어야할 거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아파트인 경우에는 현행조례상 6m를 띄었습니다. 개정안 조례상으로도 마찬가지로 6m를 띄우게 됩니다. 띄우는데 어디서부터 6m를 띄어야 할 것이냐 외벽부분에서부터 띄어야 하느냐 아파트의 처마에서 띄어야 할 것이냐 이런 것이 그동안 운영해 오면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외벽 각 부분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또 처마 끝으로부터 띄어야할 거리해서 구분을 시키고 각 층별로 세분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2항을 보면, 좀 전에 물음을 주셨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 제81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 1의 경우로써 인접대지 건축주의동의를 얻어 합벽하여 설치하는 부분은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구자길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던 내용에 대한 답변이 이 내용입니다. 현행조례 71조, 개정안 조례 70조 2항2호에 보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합벽하는 경우, 20m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을 15m로 맞추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시에 도시계획도로가 중로1호인 경우에는15m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 7장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욱 위원 거수)
김환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욱 위원
41페이지, 7장 건폐율, 용적률에 보전녹지도 20/100, 자연취락지구는 40/100으로 되어 있고, 생산녹지도 20/100, 취락지구는 40/100,자연녹지 20/100인데 어떻게 보존녹지나 생산녹지나 자연녹지가 같은지, 다른 지역보다 20/100이하는 없고 자연녹지 안에서만 20/100아닙니까, 예를 들어 농가주택을 30평짜리 짓자면 150평을 대지로 변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건폐율이 높습니까?
건축과장 김창헌
먼저 설명 말씀드리기 전에 이 사항은 건축법에서 이미 정한 사항입니다. 녹지지역하면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가 있습니다만, 녹지보존 차원에서 건폐율을 강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욱 위원
그런데 녹지를 보존한다면, 예를 들어 농가주택을 최소한도 30평은 짓는데 30평을 지을 경우 60평 정도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것을 5배수로 해서 30평을 짓는데 150평을 훼손한다, 다른 데는 그런 것 없지 않습니까, 다른 곳은 80/100하니까 예를 들어 농가주택을 지을 경우 자연녹지 아닌 경우 일반지역에는 30평을 지을 때 40평만 가지면 짓는데 굳이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존녹지 등 녹지를 훼손시켜 가면서 더 형질변경을 시키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건축과장 김창헌
녹지지역에서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강화시켜 놓았습니다. 다른 용도지역에 비해서 녹지지역인 경우에는 상당히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강화시켰습니다. 그것은 분할하는데 있어서 분리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즉, 개발을 억제한다는 차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환욱 위원
100평 미만은 분할도 안 되고 하는 것은 아는데, 이것이 의미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하면 자연녹지가 가장 완화해야 될 대상 아닙니까, 어떻게 똑같으냐는 말입니다.
건축과장 김창헌
이것은 법에서 이미 정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저희들이 변경을 하거나 수정은 불가능합니다.
김환욱 위원
법을 고치든지 해야지 보존녹지나 자연녹지, 생산녹지를 쉬운 데로 20/100해 놓고, 오히려 자연녹지의 경우20/100 건폐율하면 더 훼손 할 소지가 있는데, 50평짜리도 허가를 해주던데 50평 짓자면 250평을 훼손해야하는데 이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창헌
결국에는 그만큼 많은 면적에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많은 면적의 부지를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목적은 결국에는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그러한 기본적인 방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환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거수)
정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용적률에 대해서 생산녹지하고 자연녹지 2가지가 있는데, 자연녹지를 이렇게 많이 훼손시켜야 한다는 것은 개발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생산녹지라고 하면 우리들의 식량과 직결되는데, 그런데는 많이 점유해도 괜찮다는 얘기가 되고, 생산녹지는 그래도 생산을 덜 하는 편이고 자연녹지는 생산을 더하는 인상이 짖다는 얘기가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김창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표시합니다.
정진국 위원
그렇다면 우리는 안보적인 차원에서도 생산녹지를 가급적 훼손을 안 시키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사실상 엄격히 따져서 조례라는 것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주민의 뜻에 따라서 지정 되야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의결한다면 우리후손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 과연 서산시의원은 무엇을 했느냐고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김환욱 위원
수긍이 가도록 해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건의를 해보세요.
건축과장 김창헌
이 내용에 대해서는 건축법 개정시기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내용에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혹시 건축과장께서 서산시의 자연취락지구가 전체의 면적에서 몇%로나 차지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창헌
%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수석동에 일부가 있고 오산동에 일부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전체의 면적에 아주 적은량 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200㎡ 용적률 해놓았네요.
건축과장 김창헌
건폐율도 40%까지 가능합니다.
정진국 위원
그런데 이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상으로 수석동하고 오산동 얘기했는데 전체적인 면적이 임야가 농경지보다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규모의 아파트단지를 지으려고 할 때 상당히 부지확보의 문제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다고 현행법상으로 농지보전이나 식량 안보차원에서농경지를 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오직 할 수 있다는 것은 자연녹지를 택해야 하는데 제도가 무엇인가 현실성에 맞지 않습니다. 건축조례에서 실질적으로 건폐율, 용적률이 맥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창헌
법과 영에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건축법개정 시기가 도래하면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타 시군에서는 의결 받아서 현행조례로 통과했는데 서산시만 못한다면 건축과장의 위상문제 등이 곤란하게 될 텐데, 그렇지만 당장 문 앞에 나가면 우리와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김병환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건폐율하고 용적률,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행령과 똑같죠?
건축과장 김창헌
예.
윤찬구 위원
68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도 마찬가지지요?
건축과장 김창헌
예.
윤찬구 위원
조례 개정안은 규제를 완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개인의 사유재산 침해를 완화시킨다는 자체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되지만 장기적인 면에서 볼 때 완화만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인접대지와의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할 거리 같은 경우는 종전보다 가깝게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가깝게 조정이 됨으로써 이웃간에 사생활 침해라던가 조잡한 건축물의 남발이라든지, 화재시의 위험, 공사시의 기존건물에 대한 피해 등 여러 가지로 볼 때 완화만이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제70조 2항의 용도에 있어서 판매시설, 숙박시설,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종교시설을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운동시설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의견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운동시설을 삽입하도록 요구합니다.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창헌
지금 마지막으로 지적하신 사항은 개정안조례 70조 1항2호의 용도에 운동시설이 추가로 삽입되는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건축선과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할 거리에 대해서 전체가 다 완화된 것은 아닙니다. 이 내용을 보셔서 알겠지만 다만, 한 가지 건축선에서부터 띄어야할 거리 중에 아파트가 6m에서 4m로 완화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외에는 사실적으로 보면 완화 된 것은 없습니다. 특히 뒤에 설명이 나오겠지만, 8장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조례 74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건축물의 높이제한이 나옵니다. 74조 2항 1호에 보면 당초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향한 창문 등이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 3배입니다. 높이를 3배로 한다는 얘기는 띄어야 할 거리가 1/3을 띄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이번에는 2배로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높이에 대한 2배를 띄어야 하니까 상당히 많이 띄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강화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앞에서 건축선에 대해서 일부 완화가 된다하더라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할 거리 즉, 창문 등 개구부가 향하는 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할 거리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 볼 때 다만, 완화차원의 각도에서 근접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할 거리 중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 개정안조례 70조 3호 같은 경우도 보면 아파트인 경우에는 띄어야할 거리가 현행조례와 동일하게 6m로 했습니다. 다만, 16층 이상인 경우에는 9m로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다만, 아파트에는 처마가 있기 때문에 처마로부터는 어떻게 띄어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세분화 시켰을 뿐이지 크게 완화한 것은 아닙니다.
윤찬구 위원
부분적으로 규제가 강화된 것도 있습니다만, 완화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창헌
예.
윤찬구 위원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강화 측면은 당연히 필요성에 의해서 강화가 되었고, 완화차원은 앞으로 완화됨으로써 부수적으로 야기 될 수 있는 문제점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더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8장, 건축물의 높이에 대하여 건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창헌
제8장, 건축물의 높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조례 72조, 개정안 조례 71조, 2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 완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법의 특성상 상당히 난해한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항 3호에 보면, 건축물을 짓는 경우에 전면도로가 예를 들어 교차로라든지 4거리인 경우 전면도로가 2이상의 도로가대지에 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대지보다는 도로가2개 접해있으니까 완화는 해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이러한 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전면도로로 본다는 규정입니다. 3호에 보면 1호와 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 중 넓은 도로 측 의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40m이내의 부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35m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도로자체가 저희들이 도시계획 도로인 경우에 35m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40m보다는 35m가 현실에 맞아서 35m로 수정을 했습니다. 개정안조례 72조 이것은 신설조항 입니다. 통과도로에 둘러싸인 구역 안에 건축물의 높이제한입니다. 즉 대지가 도로로 둘러싸인 경우에 있어서 높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영에서 지정된 내용입니다. 영 제84조 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너비 4m이상의 통과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안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 그 도로에 둘러싸인 구역에 접한 모든 도로를 전면 도로로 볼 수 있는 구역은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한다. 해서 다음 각 호에 한한다. 해서 그것도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도로설계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도심재개발지구, 이 지역에 한해서만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한해서 둘러싸인 도로를 갖다가 전면도로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핵심은 일단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은 일조권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은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한해서만 이러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부터 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조례 73조, 개정안조례 73조, 높이제한 완화구역입니다. 이것은 7장에서 설명을 일부 드렸습니다만, 74조와 내용이 유사한데, 이것은 좀 강화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영 제85조 2항이라는 것은 높이제한 완화구역을 얘기하는데 규정에 의하여 높이제한 완화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적용되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 측 경계선까지 수평선거리의 3배 이하의 높이로 해야한다했습니다. 그러면, 3배의 띄어야할 거리는 1/3을 띄우는 것인데, 개정안조례에서는 2배로 내용은 뒤에 완화조정 한다고 했지만2배로 했습니다. 그러면 2배라는 얘기는 높이가 2배인 경우에 띄어야할 거리는 1/2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높이 100m인 건물을 놓고 볼 때 3배인 경우에는 1/3을 적용하니까 30m를 띄어야 되지만 2배적용인 경우에는 1/2을 띄어야 하니까 100m이니까 50m를 띄어야 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것은 강화된 내용입니다. 현행조례 74조, 개정안조례 74조, 일조 등에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입니다. 일조권의 적용은 전용주거지역하고 일반주거지역에서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행조례상으로 보면 띄어야할 거리가 현행조례 74조 1호에 보면 1층으로써 높이 4m이상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이상, 높이 4m를 초과하는 부분은 각 부분으로부터의 1/4이상, 그런데 1/4이상이라는 것이 1층으로써 4m를 초과한다 해서 1/4를 적용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화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2m이상을 띄우는 것으로, 단 2층이 넘는 경우, 지금은 1층인 경우인데 1층으로써 4m를 넘는 경우는 2m를 띄우도록 강화를 시키고 2층으로써 높이 8m이하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역시 동일하게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이상을 띄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완화보다는 일조권 확보를 위해서 강화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2항이 되겠습니다. 2항이 좀 전에 설명 드린 내용인데, 공동주택의 경우입니다. 공동주택인 경우에 창문 등 개구부가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띄어야할 거리에 대해서 3배였는데 이것은 2배로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띄어야할 거리가 높이 만큼에 1/2이기 때문에 1/3보다는 1/2이 더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대해서 시야확보 혹은 개방감 확보를 위해서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이것을 더 강화시킨 것입니다. 4항에 나와 있는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m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했는데 20m도로를 15m로 조정했습니다. 이것도 도시계획상도로가 중로2호가 15m이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15m이상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현행조례 75조, 개정안조례 75조, 도시설계의 작성방법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도시설계를 시행해서 하고 있는 지역은 현재 없습니다만 도시설계를 했을 경우에 도시설계로 인해서 건축선이 후퇴 되서 대지면적이 줄어들게 되는 경우라든지, 또 녹지라든지 공공용지 제공으로 인해서 건축면적이 줄어든 경우에는 그 사람이 그만큼 손해를 보았기 때문에 건폐율을 완화시켜주어야겠지요, 그래서 건폐율에 대한완화와 용적률의 완화 또한 높이에 대한 완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행조례 76조, 개정안 조례 77조, 공개공지 등의 확보입니다. 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현재 바닥면적의 확보가 5,000㎡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개공지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행조례상으로 보면 대규모판매시설, 종교시설, 관람집회시설위락시설 등에서는 9%이상을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상향 조정해서 10%이상 확보하도록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하다보니까 9장까지 넘어갔는데 9장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항에 보면 그전 공개공지확보에 관련된 법과 영과 조례에 보면 건폐율의 완화가 있었습니다. 건폐율의 완화규정은 시행령에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도 시행령을 삭제하고 다만 용적률에 대해서만 완화해주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공개공지자체가 건폐율과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건폐율을 완화시켜준다는 것은 공개공지 확보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건폐율은 삭제하고용적률에 대한 완화만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8장 9장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위원장!줄 수 있는 중량물 이라함은 해서 건축물의 내부 또는 옥상에 설치하는 저수조, 냉각탑으로써 적재하중이 5톤 이상인 것을 말한다. 해서 이 내용을 추가로 삽입한 내용입니다. 이상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길 위원 거수)
구자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길 위원
건축물의 높이와 미관지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미읍성의 경우를 보면 문화재관리법과 건축법 2가지에 속하고 있는데 어디가 우선으로 적용이 됩니까?
건축과장 김창헌
건축법에서 세부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구자길 위원
건축법에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건축법에 해당되고문화재관리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문화재관리법에 적용됩니까?
건축과장 김창헌
제가 법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자길 위원
세부적으로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해미가 지난번에 고도제한 문제 때문에 말썽이 좀 있었는데, 사실은 그것은 5천만 원이라는 거대한 시비를 들여가면서 용역을 주었다가 벽에 부딪치니까 백지화 상태로 돌아갔는데, 그럼 이것도 한서대학과 같이 또
위원장 김병환
예 윤찬구 위원님!
윤찬구 위원
제10장, 11장을 일괄적으로 설명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그러면, 계속해서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창헌
10장은 내용이 변동된 것이 없이 동일합니다. 11장은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인데 이것은 신설이 된 것입니다. 건축물을 짓다 보면 인접대지 소유자와 기술자와 분쟁이 다소발생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한 건축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분쟁에 대해서 조정해줄 수 있는 중개할 수 있는 기구의 필요성에 의해서 법 제76조 2의 조항에 근거해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에 대한 것은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설치 및 구성, 회의 및 운영, 대표자 선정 등에 대해서 또 감정 의뢰 비용부담, 비용부담이라는 것은 당사자간에 비용부담을 부담해야 하고 그 돈은 예치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84조에는 운영규칙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1장은 보칙으로써 현행조례 78조, 개정안조례 85조로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입니다. 여기에서는 특별한 다른 사항보다도 현재 대형건축물 옥상부에 설치되어 있는 냉각탑이라든지 물탱크가 자체중량으로 인해서 건물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에 심대한 영향을5천만 원을 사장시켰습니다. 또한 거기에 보면 아담주택 같은 곳은 건축법에 의해서 고도 14도에 의해서 지어졌고, 또 용역을 주어서 해미 고도 제한하는데 대하여는 문화재관리법에 의해서 거기에서 또 그렇게 했고, 이것이 이원화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건축법에 맞추느냐, 문화재관리법에 맞추는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부서에서 시행했던 내용관계는 별도로 일정한 보호구역경계로부터 몇 m이내에 대해서 제한한 것이 아니고, 해미면 시가지 면 전체를 제한했던 내용입니다. 현재 사실상 법으로 따질 때 건축법보다는 문화재보호법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특별법의 우선원칙에 따라 문화재보호법에 적용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문화재보호법에 의하면 별도 문화재보호 경계로부터 500m이내에 대해서 협의조항만 나와 있지 세부적으로 구체화 된 것은 건축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나와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보물국 보 사적 또는 중요민속자료 중 건교부장관이 문화체육부장관과 협의 지정하는 보물 등의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100m이내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자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더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거수)
정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건축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실질적인 예로 서산시가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도시계획 담당자도 책임이 있고, 건축과장도 책임이 있는데 지금 보다시피 당진나가다 보면 의료원 앞에서 맞닫는 상가가 있지요, 그 앞에 건물이 어떻게 해서 지어진 것입니까? 서산시민이 여러 곳에서 얘기하고 우리가 보기에도 답답한데, 일반주택은 아니고 상가의 목적으로 지어진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창헌
지금 저희들 이미관지구내에 속하는 건물이면 당연히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해야 하고, 공동주택으로써 1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파악해 보겠지만, 일단은 미관지구에 포함이 안 되고 건축위원회심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가 안 되었는데,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조립식 구조의 건축물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조립식이 아니고 영구 상가인 것 같아요.
건축과장 김창헌
당진방향에서 서산중심 시가지로 들어오면서 왼쪽으로 하면 의료원 외곽도로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시가지 중심지로 들어오는 그 건물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 건물 자체가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했던 사항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가 현재는 개설되어 있고 이쪽은 개설되지 않은 예정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피해서 현재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정진국 위원
그 건물로 인해서 시야가 보여야지요,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아요, 그곳은 로타리나 시설녹지로 보존했어야 했습니다. 다음 제68조 자연녹지와 생산녹지에 대한 면적의 관계가 문제가 됩니다.
건축과장 김창헌
그것은 별도로 법개정 절차가 있을 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11장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설치구성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제79조를 보면 설치구성에서 법 제76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산시 지방건축분쟁 조정위원회(이하"조정위원회"라 한다)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같지만 문맥의 표현을 매끄럽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개정안의 예처럼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설치구성에 있어서는 제1항 법 제76조 2 규정에 의한 서산시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해야 문맥이 맞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창헌
이것이 좀 오탈자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윤찬구 위원
조례안 제80조를 보면 회의운영에 있어서 제9조 내지 제14조, 15조, 16조는 건축심의위원회를 말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창헌
예.
윤찬구 위원
그러면 건축심의위원이 분쟁조정위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위원으로 구성을 할 계획인지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창헌
별도로 합니다.
윤찬구 위원
그러면 건축심의위원회에서의 위원장은 부시장이었고, 부위원장은 호선에 의해서 둘 수 있게 했는데,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의 위원장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창헌
운영에 관한 것이 9조 내지 14조, 15조, 16조 준용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윤찬구 위원
위원으로 해당되는 사람이 똑같습니까?
건축과장 김창헌
똑같은 사람은 아니고, 건축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인사로 해서 건축위원회와는 별개로 합니다.
윤찬구 위원
건축심의위원회에서조정하고 결정한 사안에 대한 분쟁이란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성원은 달라야합니다.
건축과장 김창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정회
14시 18분 속개
위원장 김병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중에 질의와 답변을 마쳤습니다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4항 중 서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 제4항 중 "경우에는" 다음에 "제1항"을 삽입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지방건축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제1항 중 "9인 이상 15인 이하"를 "9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고 제3항 "사람 중" 다음에 "에서"를 삽입한다. 제11조 제2항 중 "개회"를 "개의"로 한다. 제12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제3항 중 "그 위원 중에서" 다음의 "위원회의"를 삭제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항 소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소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6조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서산 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에 의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제1항 4호중 "보존녹지지역안의건축물"을 "자연녹지 지역 또는 보존녹지 지역안의 건축물"로 하고 제3항 4호중 "5층 이상"을 "5층 이하"로 한다. 제25조 중 심는 밀도 구분란의 교목 중 "흉고직경 5cm이상, 수고 2m이상"를 삽입한다. 제28조 1호중 "방범초소" 다음에 "검문소"를 삽입한다. 제37조 7호중 "노유자시설의 탁아소"다음에 "및 노인시설"과, 제13호 의료시설의 "격리병원에 한한다"를 "격리병원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38조 제2호의 근린생활시설의 "단란주점에 한한다"를 "단란주점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48조, 제51조 제1항, 제52조 제1항, 제2항, 제54조, 제56조 제3항, 제58조제1항, 제70조 제2항 4호, 제73조 제1항, 제75조 제1항 중"서산시건축위원회"를 "서산시지방건축위원회"로 수정한다. 제49조 제1항 중 "그 모양" 다음에 "과색채"를 삽입하고, 제2호중 "100㎡"를"1,000㎡로 한다. 제55조 중 "구조.형태 및" 다음에"색채"를 삽입한다. 제70조 제1항 2호중 용도란의 "종교시설" 다음에 "운동시설"를 삽입한다. 제7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법 제76조의 2 규정에 의한 서산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음은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창헌
당초 서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심의 상정하기 전에 이와 같이 자구수정이라든지 깊이 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해서 상정 했어야 했는데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수정안으로 이와 같이 지적해 주신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겸허히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 되였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산회
출석의원(7명)
김병환 임덕재 구자길 김환욱 윤찬구 이희찬 정진국
출석공무원(3명)
건축과장 김창헌 건축계장 유선근 주택계장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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