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장 김창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너무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건축법 제6장, 지구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현행조례와 개정조례안을 비교해 가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조례 41조, 개정안 조례 43조가 되겠습니다. 풍치지구안의 건축물인데 풍치지구라는 것은 도시의 자연 풍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지구입니다. 현재로써 풍치지구는 서산시의 도시계획에 용도지역으로는 분류되지 않은 지구입니다. 이중에서 변경이 되는 것은 2호에 안마시술소만 건축행위를 제한하던 것을 이것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안마시술소를 포함한 테니스장, 체력단련장등체육에 관련된 시설들, 종교집회장,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제조업, 수리점, 세탁소, 청소년전자유기장등 시설에 대해서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현행조례 42조 개정안조례 44조 건폐율입니다. 현행조례상에는 풍치지구 안에 30/100을 초과할 수 없도록 건폐율 규정이 되어있습니다만, 풍치지구 자체가 녹지지역에 해당되는 지구이기 때문에 20/100에 해당하는 차원에서 강화를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현행조례 43조, 개정안조례 45조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높이입니다. 높이는 현행조례상에 4층을 초과하거나 12m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단 6층까지는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현재 건축물들이 대형화추세에 있기 때문에 풍치지구에서는 일종의 고도제한을 받기 때문에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6층까지는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6층까지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현행조례 45조, 개정안조례 47조, 풍치지구 안에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현행조례상으로는 300㎡인데, 다만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 대해서는 1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산녹지지역에 걸맞는 150㎡로 기준을 조금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현행조례 46조, 개정안조례 48조, 대지안의 공지가 되겠습니다. 풍치지구 안에서 인접대지 경계선 및 축선으로부터 건축물이 띄어야할 거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당초에는 현행조례상으로는 건축선과 인접대지경계선 건축선으로부터는 2m이상,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는1m이상을 띄우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동일하게 외벽의 각 부분으로부터 2m이상 띄우는 것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미관지구 안에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설명말씀에 앞서서 우리 서산지역에는 현재 미관지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관지구는 제1종부터 제5종 미관지구까지가 되어 있는데, 저희시 같은 경우는 제2종과 제5종 미관지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만, 현행조례상으로 47조에 보면 지구의 세분이 있습니다. 제1종 미관지구는 상업지역등으로서 토지 이용도가 극히 높은 지역, 제2종 미관지구는 상업지역등으로서 토지의 이용도가 비교적 높은 구역, 제3종 미관지구는 관광에 직접 필요한 도로연변에 위치한 지역, 제4종 미관지구는 우리나라 고유의 건축양식을 보존하거나 주거생활환경에 미관유지를 위하여 집단적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 제5종 미관지구는 일반적으로 환경에 미관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지역을 지정하게 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서산 시에서 현재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다나병원 4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구 시청 쪽으로 제2종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나병원 4거리를 중심으로 터미널 쪽으로는 제5종 미관지구로 지정된 실정입니다. 현행조례 제47조 개정안 조례 49조, 건축물에 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미관지구 안에 건축물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그 모양에 관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모양과 색채에 관하여, 색채라는 내용을 삽입했으면 합니다. 모양과 색채에 관하여 미리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각호의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으로써, 단독주택 2층 이상으로써 1,000㎡이하의 건축물, 이것은 기존에 현행조례상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사항으로써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항에서 현행조례 47조, 48조에 보면 각종별 미관지구 내에서 용도제한이 있는데 그것을 개정한 내용이 개정안조례 제49조 3항 이후가 되겠습니다. 3항에는, 제1종 미관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행위제한입니다. 4항은, 제2종 미관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행위제한 관계입니다. 5항은, 제3종 미관지구에서 행위제한, 6항은 제4종 미관지구, 7항은 제5종 미관지구, 8항은 미관지구가 전용공업지역 또는 일반적으로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공장, 창고, 자동차관련시설 등에 대해서는 3항내지 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행조례 49조 1항,2항,3항에서 8항이후에 뒷 편에 보면 삭제가 나옵니다. 이 삭제는 바로 개정안 조례 49조1항부터 8항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행조례 제48조 건축심의에 관한사항이라든지 용도제한에 관한사항에 대해서 삭제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현행조례 50조, 개정안조례 50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가 되겠습니다. 미관지구 안에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에 대해서는 68조라는 것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입니다. 그러한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면적이상으로 한다. 그래서 현행조례상으로 1종 미관지구에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500㎡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2,3종인 경우 300㎡, 4종인 경우 200㎡ 5종인 경우 200㎡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후반부에 대지면적의 최소한도가 개정되는 안이 있는데, 거기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각 1종부터5종까지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조정하였습니다. 설명 말씀드리면, 제1종 미관지구인 경우는 500㎡에서 300㎡, 이 300㎡는 중심상업지역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1종 지구가 상업의 이용도가 비교적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다음 제2종 미관지구는 유통상업 지역에 기준을 맞춘 것 입니다. 현행조례상으로는 300㎡인데, 200㎡로 변경하였고, 3종 미관지구는 300㎡인데 200㎡로 이것도 역시 유통상업지역 기준에 맞추었습니다. 다만, 제4종 미관지구는 200㎡를 150㎡로 고쳤는데 뒤에서도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만, 4종 미관지구라는 것은 사적지이라든지 관광지로써 지정되는 미관지구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주로 집단적으로 지구 지정하기 때문에 용도지역으로 따지자면 전용주거지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전용주거지역에 해당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인 150㎡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 5종 미관지구는 동일하게 수정을 하지 아니하고 유통상업 지역에 맞는 200㎡로 그대로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신설된 내용으로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 지정된 미관지구의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는 100㎡이상으로 한다해서 이 내용이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현행조례 51조, 개정안조례 52조 건축 물 높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4종 미관지구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고유의 건축양식을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든지, 주거생활환경에 미관유지를 위해서 집단적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 4종 미관지구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4종 미관지구 지정을 한 경우에는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데, 현재 전용주거지역내에서는 건축법상 2층이하, 높이는 8m이하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조례상으로 4종 미관지구 내에서 4층까지 건축이 가능한 것을 건축법에 맞추어서 현실성에 맞게 2층 이하로 규제하는 내용입니다.4종 미관지구는 특이한 특수성을 가진 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행조례 52조, 개정안 조례 51조 대지안의 공지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미관지구 안에 건축물은 건축선, 건축선이라 함은 대지 앞에 접해있는 도로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로경계선이 건축선이 되겠습니다. 대지가 있으면 대지경계선, 즉 건축선이 있고 인접된 대지가 있는 부분에 접해 있는 대지에 인접대지 경계선이 있습니다.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할 거리가 당초1종 미관지구 안에서는 4m, 그리고 2종에서 5종까지는 3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m로 동일하게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조례 53조, 개정안조례 53조입니다. 현행조례상으로 보면 미관지구 안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을 짓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행조례상에서 보면 동별 미관지구 내에 건축물의 길이가 앞면은 얼마이상이여야 되고, 옆면의 길이가 얼마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편의에서 볼 때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삭제를 하고 다만, 건축면적에 대한 것만 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층 이하는 건축면적이 50㎡이상이어야 되고, 4층에서 10층은 150㎡이상, 11층에서 15층은 300㎡이상, 16층 이상은 500㎡입니다. 이 내용은 현행조례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건축물의 앞면과 옆면 길이를 정한 내용만 삭제를 하고, 건축면적에 대한 것만 반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신설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삽입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도로의 형태가 정사각형 내지는 직사각형의 대지면 문제가 없지만, 짜투리 땅이라든지 혹은 부정형태의 대지라고 한다면 현행조례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들의 편의에 서서 조정을 하게 된 것 입니다. 현행조례 55조, 개정안조례 54조 부속건축물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현행조례상으로 보면 미관지구 안에서의 부속건축물의 면적을 주된 건축물의1/8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규칙을 정해서 제한을 하도록 제한할 수 있는 범위를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서 개정안조례 55조는 신설되는 조항인데, 이것은 영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에서도 지정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미관지구 안에서는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바에 따라 건축물, 담장, 대문에 대한구조, 형태 및 색채, 색채라는 말을 삽입하고자 합니다. 형태 및 색채 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로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서산시내에 제2종, 제5종 미관지구 내에서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외관의 형태는 물론이지만, 색채에 대해서도 관리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차원에서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현행조례 56조, 개정안조례 56조 이 내용은 유사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정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3절 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입니다. 아울러 이 시설보호지구도 서산지역에는 해당이 없는 지역입니다만, 이것도 일부 손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행조례 57조, 개정안조례 57조 1호에 단란주점을 삽입을 했습니다. 학교시설 보호지구 안에는 단란주점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삽입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학교보호법과도 일치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학교시설 보호지구라 하더라도 일반시민에 영업활동 하는 데는 지장이 없게 하기 위하여 창고, 운수, 자동차 관련시설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절에 공항지구안의 건축물, 제5절 재해위험지역안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용이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관내에 해미K-Z기지가 들어서서 앞으로 향후 공항지구지정관계도 고려가 될 수 있습니다만, 현재 현행조례상으로 공항지구 안에서의 지정내용은 행위제한과 높이제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도 저희들이 K-Z기지주변에 건축허가를 해줄 때에는 관련부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역도를 참고를 해서 비행항공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군부대와 협의절차를 선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6장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