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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제2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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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35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01월 28일

의사일정

1. 위원회간사선임의건 2. 서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회간사선임의건 2. 서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였으므로, 제2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제가 본위원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고 본위원회 회의를 처음 개의하게 되어 매우 뜻 깊고 또한 두려움이 앞섭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본위원회 위원님 중에는 전반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훌륭히 활동하신 위원님이 다소 계시는 가하면 초대의회부터 경륜을 쌓고 존경을 받아오신 훌륭한 위원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므로 상임위원회 활동에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인도 여러 위원님들의 높은 뜻을 받들어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4시 03분)
안건
1. 위원회간사선임의건
위원장 김병환
의사일정 제1항,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간사 선임 방법은 서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에 의한 방법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를 위하여 수고하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윤찬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찬구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는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직을 맡고 의회 운영에 대한 지식을 쌓은 임덕재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병환
윤찬구 전부의장님으로부터 임덕재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임덕재 위원을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시면, 임덕재 위원을 산업 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덕재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덕재
우선 저를 산업건설 위원회 간사로 추천해 주신 윤찬구위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병환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건설위원 회의 위원님들의 손과 발이 되어서 앞으로 원활한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05분)
안건
2. 서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병환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19회 서산시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서 오늘 다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심사방법은 본 조례안의 분량이 많고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직결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심사에 충실을 기하고자 조례안의 장별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없으시면, 곧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산시건축조례 제1장 총칙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찬구 위원
건축법시행령 제5조3항을 보면 건설교통부는 중앙건축위원회를 둔다고 했고 시.도, 시.군.구는지방건축위원회를 둔다고 했습니다. 본 안 제6조를 보면 서산시 지방건축위원회를 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52조, 58조, 73조, 75조등은서산시건축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칭이 서산시 지방건축위원회와 서산시건축위원회로 되어 있어 혼동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충청남도는 충청남도 건축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으로 통일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환
건축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창헌
건축과장 김창헌입니다. 지금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주신 52조라든지 기타 조항에 보면 서산시건축위원회 심의 혹은 서산시건축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가 누락이 됐습니다. 공식적인 명칭은 서산시지방건축위원회가 맞습니다.
윤찬구 위원
충청남도는 지방이란단어를 뺏 단 말입니다.
건축과장 김창헌
지금 충청남도역시 법 및 령에 의하면 지방자를 삽입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찬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확실하게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창헌
예.
윤찬구 위원
정정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병환
지금 윤찬구위원님께서 지방건축위원회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겸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총칙에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겸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찬구 위원
총칙 제2조 2항을 보면 서산시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을 하되,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창헌
이 조항은 그동안 이런 조항이 없었습니다. 건축위원회는 건축법 제4조 그리고 동시행령 5조 3항에 의해서 건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 보면 용어자체가 건축위원회로 되어있고 법에서 위임된 령에 보면 지방건축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시행령 5조 3항을 읽어드리면 "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 도, 시, 군 및 구 자치구를 말한다" 이와 같다 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지방건축위원회를 둔다고 명시가 되어있고 아울러 동조4항에 보더라도 지방건축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건축조례로 정한다 해가지고 지방건축위원회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서산시 건축위원회 명칭도 서산시지방건축위원회가 맞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행 조례상으로 되어있는 명칭에 있어서는 일부 통일이 안 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명칭은 서산시 지방건축위원회가 맞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찬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확실하게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창헌
예.
윤찬구 위원
정정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병환
지금 윤찬구위원님께서 지방건축위원회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겸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총칙에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겸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찬구 위원
총칙 제2조 2항을 보면 서산시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을 하되,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창헌
이 조항은 그동안 이런 조항이 없었습니다. 조경에 완화 내지는 기존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는 법과 령에는 명시되어 있었지만 조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없었습니다. 건축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라든지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해가지고 불이익을 받는 건축물이나 그러한 대지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물음을 주신 총칙 제2조 2의1항 하단부에 있는 서산시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조경범위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 이 내용은 일단 이것은 행위자체가 원인행위 제공을 주민이 직접 시장에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구하도록 되어있는데 접수한 사항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적의 처리 할 수도 있는가하면 그렇지 않고 협의내지는 관련기관에 협의 절차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국도와 관련된 사항이라면 도로점용허가 가감선 차선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위해서 국토관리청과의 협의라든지, 우리 유관실. 과가 아닌 대외적인 기관에 협의절차를 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가 혹시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조항을 넣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찬구 위원
본위원이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총칙 제2조 2의 4항 3호에 주변여건 및 법령 등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없는 대지의 경우라 했는데 그 경우의 예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창헌
4항에 나와 있는 내용은 법에서 50조 그리고 53조의 규정을 완화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50조는 무엇이냐면 대지 안에 공지의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지안의 공지라 하면,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할 거리 내지는 인접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할 거리를 명시하는 것이 바로 건축법 제50조 대지안의 공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법제53조는 일조 등에 확보를 위한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일조권 확보 관계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관계되어서 제1호에 나와 있는 것은 대지의 형태가 정방향이나 장방향 형태가 아닌 부정형인 경우이고, 부정형으로 해가지고 상호간에 대지를 교환하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고 이후인 경우에는 인접대지 소유자로 하여금 합의하에 의해가지고 건축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두에 말씀드렸던 대지안의 공지와 일조권의 확보를 위해서 이적용을 받는 땅으로서 완화 적용해야할 그러한 여건에 있는 대지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큰 표4항에 적용 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은 대지안의 공지와 일조권 관계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러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일단 심의된 것에 한해서 적용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윤찬구 위원
알겠습니다. 일조권 관계는 잠시 후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고, 제2조 3항의 신설된 부분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산시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 공고하는 간선도로변의 대지 또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완화하지 아니할 수 있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창헌
우선 우리 서산시건축조례에 대해서 상정을 해서 심의 중에 있는데 비록 이 조항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꼭 우리 서산 시에 이러한 지역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 항이 포함되어있는 이조가 제2조의 3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바로 기존에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는 건축물이 예를 들어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해서 당초에는 일반 주거지역이었는데 예를 들어 상업지역으로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상업지역 이었는데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꿨다든지 그러니까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 또 도시계획 도로가 설치됨으로 인해가지고 자투리땅이 남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땅이 적어도 대지면적 최소한도 그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가지고 혹은 도시계획도로의 예정으로 인해가지고 기준미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저촉이 되는 기준미달 대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 특례를 두어 가지고 그러한 땅에도, 그러한 건물에도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한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아무리 자투리땅이다 혹은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한다 하더라도 그 건물을 지음으로 인해서 그 대지에 위치해 어떤 특정건축물을 지음으로 인해가지고 도로의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조화라든지, 도시미관이 저해가 된다든지 한다면 적용의 특례를 두기는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방건축의 심의를 거쳐서 완화하지 아니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을 두게 된 것입니다.
윤찬구 위원
이 규정에서 세부적인 것은 규칙으로 정해놓습니까, 아니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까?
건축과장 김창헌
이것은 별도로 규칙은 정하지 않고 그 사안이 있을 때에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적법여부 내지는 완화여부를 따져가지고 적용하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희찬 위원 거수)
이희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희찬 위원
이희찬 위원입니다. 먼저 두가지중 파란 것이 맞습니까?
건축과장 김창헌
파란색은 개정안조례가 되고 우측에 가지고 계신 노란표지는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먼저, 이것을 줘가지고 이것을 읽어 보았기 때문에 이것을 놓고 해야 될지, 이것을 놓고 해야 될지 모르겠군요.
윤찬구 위원
아까도 본위원이 먼저 것을 보고 발언을 했는데, 그것도 대비표가 잘 못됐더라고요.
이희찬 위원
이것을 쭉 더듬어 갈 것입니까? 아니면 묻는 것만 하고 말 것입니까?
위원장 김병환
지금 장별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칙하고 건축위원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총칙에서부터 심의를 해나가자 했는데 윤찬구 위원님께서 그 위원회에 대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다음에 제가 총칙까지 겸해서 총칙하고 위원회에 대한 질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희찬 위원
대비표 기준으로 질문을 하는 것이 대답이 나오겠죠.
건축과장 김창헌
예.
이희찬 위원
2조에서 가 넘어 세 번째 장입니다. 신설부문 아닙니까? 옥외계단, 옥탑 등 나오는데 건축물의기능위주의 필수적인 시설의 설치를 위한 증축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혹시 기존건물에 대한 것입니까? 앞으로 짓는 건물도 이렇게 해주겠다는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김창헌
이것은 기존건축물입니다.
이희찬 위원
기존이라는 개념이 어디까지입니까?
건축과장 김창헌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계획의 변경, 행정구역의 변경,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할 때에 이것이 잘려나간다든지 하는 기존건축물에 대한, 그 건물에 대해서 증축내지는 개축하는 경우에 한해서 완화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희찬 위원
여기 보면 옥외계단이나 옥탑 이런 것이 미관상으로 라든지, 건물하고 균형상 어떤 문제가 생겨서 사고 여지는 없는가 또 그것을 의도적으로 악용할 소지가 없겠나 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2조의 4, 현장관리인이것을 왜 본위원이 체크를 해보았느냐면 엇그제 신문에 보니까 서산시공무원 중에 건축 직에 무자격자가 많다는 것이 나왔었거든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건축과장 김창헌
보지 못했습니다.
이희찬 위원
여기 보면 1항에 건축 직렬의 공무원 경험이 있는 자 또 4항을 보면 기타 건축에 관한 업무종사자로서 시장이 임명하는 자 이것이 곧 허가를 취득한 어떤 건축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자한테 주었을 때 책임소재 같은 것이 안나오겠어요. 붕괴사고가 난다던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럴 소지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창헌
이것은 영에서도 정하고 있는 사항이 있고, 영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먼저 영에서 정한 사항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라고해 가지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건축 관련분야의 기능계 또는 기술계, 국가기술 자격을 취득한자, 고등학교이상의 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2년 이상 이수한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 되는 자, 건축주가 제1호 또는 좀 전에 읽어드렸던 그러한 내용과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여 현장 관리인으로 지정하는 자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에서 현장관리인으로 필요한 기술능력이나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자라고 시행령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일정한 건축의 학업과정을 이수한자 또는 기술계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우선 영에서 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희찬 위원
여기엔 영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윤찬구 위원
위원장! 1장의 질의가 없으면 2장으로 넘어가서하도록 하시죠.
위원장 김병환
예, 지금 총칙하고건축위원회 2장까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희찬 위원
1장이 있나 없나 확인한번 해보죠.
위원장 김병환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어쩔 수 없이 1장과 2장을 같이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이희찬 위원
제2장 지방건축위원회하고 다음 장 끝 4번에 대수선등 건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용도 변경했거든요. 그런데, 정하는 것이 퍼센트가 없기 때문에 대수선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요.
건축과장 김창헌
예, 이 대수선이라는 것은 저희들 건축법상 용어의 정의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둥을 3개 이상 해체하는 경우라든지, 보를 3개 이상 해체하는 경우라든지, 내력벽을 30㎡이상 해체하는 경우라든지, 주 계단을 해체하는 경우라든지 이러한 용어의 정의에 대수선에 대한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본위원은 2장, 거기까지 보았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찬구 위원 거수)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찬구 위원
제2장 지방건축위원회 제6조 건축위원회 설치에 있어서 법제4조 및 영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서산시지방건축위원회를 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제4조 및 영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다음 건축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는 상위법에서 건축에 관한 중요사항을 갖다가, 나타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건축위원회 설치를 위해서는 "법 제4조 및 영제5조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지방건축위원회를 둔다" 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상위법에 있는 사항을 다시 여기에 중복시킬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제8조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9인 이상 15인 이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수를 나타낼 때는 "이내" 라고 해야지 "이하"라고 하는 것은 잘 못된 표현인 것입니다. 제8조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3항에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시의원 및 건축도시계획, 도시설계에너지, 화학조경. 조형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다음에 "에서"라고 표현해야 될 것 입니다. 사람 중 "에서" 시장이 임명 위촉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제11조 회의가 있는데 회의 2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라고 되어 있는데, 개회가 아니고 "개의"가 맞는 겁니다. 다음은 12조, 소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2항에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편성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지적한 것처럼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본위원이 다시 지적하는 내용은 "소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되, 소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호선한다"라고 해야 문맥이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밑 3항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된다"라고 했는데 그 위원 중에서 "위원회"를 빼고 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지명하는 자가 된다라고 수정해야 합니다. 필요 없는 용어가 거기 삽입이 됐단 말입니다. 소위원회면 위원장이 있고 아니면 위원회면 위원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위원회면 그걸 칭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위원회라는 필요 없는 용어가 들어가게 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16조 수당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수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회의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조례안이 되어있습니다. 이 조문을 수정을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수정안을 본위원이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서산 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에 의한 그것이 삽입되어야 합니다.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하면 간단하게 표현해서 끝날 것이 아니냐, 직접 출석하고 그런 것을 넣을 것이 아니라,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 의견 제시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창헌
이런 용어와 조사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옳으신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담당관실 법무계하고 사전에 협의절차는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는 미처 신경을 못 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이것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지금 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창헌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 내용은 문맥의 흐름이 크게 변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정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길 위원 거수)
구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길 위원
소위원회의 위원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했는데 어떠한 자격을 갖춘 사람, 어떠한 사람이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창헌
현재, 개정조례안 8조에 보면 지방건축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3항에 보시면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시의원 및 건축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화학, 조경, 조형예술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는 특별 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세부사항을 심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에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장이소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필요성을 느낄 때에 거기에 해당되는 전문지식과학식을 가진 분들을 갖다가 호선해서 구성하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구자길 위원
그러면, 이러한 조건을 갖췄다면 위원회들을 위원 중에서 전지명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위원장이라는 것은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의라는 말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희찬 위원
아니, 위원장을 포함한.
건축과장 김창헌
그것은 2항에서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이희찬 의원
2항, 3항에서 느낀 것이 위원장은 3항에 건축심의위원회에서심의위원장이 지명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창헌
예.
이희찬 위원
그런데, 그 위에서위원장이 나올 수가 없지 않은가하는 생각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2조에서 위원장이 먼저 정해 질수가 없죠. 2항에는 3인 이하 5인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거기서 위원장을 포함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김창헌
소위원회 위원장을.
이희찬 위원
소위원회 위원장을 3항에서 지정을 하는데 2항에 위원장을 포함한 몇 명이라는 말이 안 맞지 않느냐는 겁니다. 과장이 일괄로 답변만 하셨기 때문에.
건축과장 김창헌
예, 3항에서 위원장 지정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2항에 원을 다 선출할 수 있습니까?
소위원회는 여기12조 2항에 나와 있듯이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자길 위원
3인 이상 5인 이내라도 위원 중에서 그러한 자격을 갖췄다라고 하면 위원 전체로서 위원으로 만으로도 구성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창헌
전체는 아니고 일단은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한된 인원 내에서.
구자길 위원
그러면, 3인 이상 5인 이하의 인원 중에서 위원 몇 명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 몇 명 그런 규칙이 없느냐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창헌
서산시지방건축위원회는 저희들이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명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지금 공무원이 5명으로 구성되어있고, 시의원이 1분이고, 법조인 변호사가 1분이고 조경관계 기술 분야 전문 지식 있는 분 1분, 건축공학을 전공한 대학교수 1분, 공무원 출신인데 현재 토목 관계 일을 하시는 분 1분, 건축사가 2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에서 선임하는 것입니다.
구자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아까 윤위원님께서 12조 3항에 대해서 뭐라고 질문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창헌
예,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회라는 말은 삭제하고 그냥 위원장이서 위원장 얘기가 먼저 나올 수 있느냐는 이 말씀이시죠.
이희찬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지금 과장님이 일방적으로 답변만 하시기 때문에 내가 조금 혼돈이 와서요.
건축과장 김창헌
이것은 조항간에 항간에 조정을.
이희찬 위원
조정이나 아니면 위에 놔두고 밑에를 하느냐, 위를 그냥 놔두느냐, 2항을 그냥 두고 밑에만 줄이느냐 지금 윤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윤찬구 위원
2항과 3항을 바꾸세요.
건축과장 김창헌
2항과 3항을 바꾸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위원장 김병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윤찬구 위원 거수)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찬구 위원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되어있죠.
건축과장 김창헌
그것은 중에서라고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윤찬구 위원
중"에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위원장 김병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없으면, 제3장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부분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찬구 위원
여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건축종합민원실"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창헌
지금 저희들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윤찬구 위원
원래 부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하지 않았습니까? 조례로 정하도록 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건축종합민원실" 설치가 안 되었느냐는 겁니다. 건축에 대한 민원이 꽤 많은데요.
건축과장 김창헌
지금 이 문제는 저희 시 인력과 기구와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가 조금.
윤찬구 위원
운영 안 되는 기구를 있는 것처럼 미사여구로 그럴듯하게 늘어놓을 필요성이 있느냐하는 것입니다. 전시행정처럼 말입니다.
건축과장 김창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조례가 개정. 통과 되는대로 내부적으로 지휘계통을 보고해서 이와 같은 기구를 설치해서 결국 우리 주민들에게 편익증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위원회나, 민원실은 모두 조례가 정해준 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반하여 이것은 어째서 긴히 필요한 것을 왜 운영을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례가 정해지는 대로 설치를 해서 주민의 불편을, 민원을 해소하는데 역할을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덕재 위원 거수)
임덕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덕재 위원
21조 가설건축물 현행과 개정안이 현행은 어떠한 민의를 위해서 편리를 도모코자 할 수 있는 여건인데, 다시 개정조례안에 보면 상당히 강화를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데요.
건축과장 김창헌
21페이지, 가설건축물은 오히려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완화한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창헌
예.
임덕재 위원
그런데, 신.구 조문 대비표 보면 삭제한 부분을.
건축과장 김창헌
예, 그런데 삭제가 무슨 내용이냐면 도시계획 당초 조례에 보면 도시계획시설예정지 쉽게 말씀드려서 도시계획도로 예정지안에서의 가설건축물의 허가를 거론하던 것은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뿐만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 그러니까 개설된 도로라 하더라하더라도, 도로내지는 도시계획시설하면 여러 가지 하천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기까지도 탓 할 수 있는 범위를 늘려줬고 그다음 삭제된 내용은 무엇이냐면 현행조례상으로는 이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 시행부서 즉,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시과인데 도시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삭제를 시키는 것이죠.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저희 건축부에서판단해서 허가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완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좋습니다. 완화하는데 이것을 해놓으면 이것에 따라서 도로가 날 예정지 위에라도 나기 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시장이 허가해주면 짓거나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창헌
예.
임덕재 위원
만약에 나중에 철거할 적에 애먹지 않아요.
건축과장 김창헌
다만, 그렇기 때문에 21조 1항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1층 이하 또 바닥면적은 쉽게 말씀드려서 30평 이하인 것에 한하도록 되어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물론 이 조례상에 다 나와 있다고는 하지만 판단을 해야 될 일이고 더구나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안에서 도시계획 도로가 개설될 지구 안에다가 건축물 허가를 해줘놓고 나중에는 또 그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하는, 이중부담을 해야 하는 시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한다하더라도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건축물 자체가 소규모 건축물입니다.
임덕재 위원
그러니까 창구의 일원화하는 제도 업무이네요.
건축과장 김창헌
예. 삭제는 그렇습니다.
임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병환
윤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찬구 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병환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각 3시까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위원장 김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율을 한 결과 이 시간 이후에 심의진행방법을 약간 변경하겠습니다. 4장부터는 건축과장께서 일괄적인 개정 된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그 장 전체에 대한 의심나는 것과 수정해야 될 부분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창헌
그러면, 4장 대지안의 조경 및 대지와 도로의 관계 등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조에 보면, 여기서 변경되는 것은 개정안조례 24조 1항 2호에 보면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이상 2천㎡미만인 건축물에는 조경면적이 당초에는 대지면 면적의 10%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7%로 완화했습니다. 다만, 1천㎡이하라든지 아니면 2천㎡이상인 건축물에는 대지면적의 15%로, 1천㎡이하인 경우는 5% 이것은 현행대로그대로 두고, 다만 1천㎡이상 2천㎡미만인 건축물에 한해서만 10%에서 12%로 하향 완화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존녹지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에 대한 것은 특히 개선된 사항은 없고,24조 2항에 보시면 2항 1호에 현행조례상으로는, 현행조례라는 것은 개정이 된 구조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행조례상으로는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안의 건축물만 조경을 하지 않도록 조경제외 대상으로서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안의 건축물인데 여기에 바로 내설 해가지고 농수산물 공판장을 포함한다 해가지고 이것은 시행령 상에 기재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삽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2호에 상업지역 안에서 있는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현행조례상으로는 3백제곱미터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500㎡ 이하인 건축물로 고쳤습니다. 이 이유는 300㎡ 건축물이라 하는 것은 사실상 규모가 상당히 적은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까지 완화해서 상업지역내에 있는 건축물로서 대지 면적이500㎡ 이하인 경우에는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완화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3호에 보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도시지역 외에 지역 안에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 되어있는데 현행 조례상으로는 660㎡ 이하인 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000㎡로 완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보면 학교라고 되어있는데 이 학교는 현행 조례상으로는 교육연구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학교에 대해서만 조경면적기준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완화하는 것으로 수정을 했고, 신설되는 사항으로서는 현행조례에는 없습니다만 농산물집하장, 공항시설, 교정시설, 군사시설,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 이러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경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되는 건축물로 분류해서 다시 완화를 해 놓았습니다. 개정조례 24조 3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호는 현행과 같고, 2호에서 보면 지표면에 2m이상인 옥외부분의 조경인 경우에 지금은 현행조례상으로 당해 대지에 조경해야 될 면적기준에 3분의 1까지만 면적에 삽입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을 4분의 1로 강화를 시켰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옥상조경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동안은 대지조경 해야 될 면적에 3분의 1까지 많은 면적을 포함을 시켜줬던 것을 4분의 1만 축소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옥상 조경을 하지 않도록 강화를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중심상업지역과 일반 상업지역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3분의1까지 현행조례 내용대로 그대로 3분의1까지 산입하는 것으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3호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윤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시고 했는데 공동주택으로서 당해 건축물의 현행조례에 보면 당해 건축물이 저층 옥상부분에 조경면적은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 다음 이렇게 되어있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건축물의 저층옥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5층 이상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파트라 하는 것은 공동주택에서 아파트는 5층 이상을 아파트라고 하는데 5층 이상에 초고층화 되면서 그 위에다가 조경을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5층 이상보다는 5층 이하로 수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개정안 조례 25조가 되겠습니다. 현행조례상으로는 대지 안에 식수 등 조경을 할 경우에 나무에는 교목과 관목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조문 대비표 뒷장에 보시면 교목과 관목이 나옵니다. 교목이라는 것은 줄기가 곧고 굵으며 높이 자란 나무가 교목이고, 관목은 줄기와 가지가 구별이 불명확한 적은 나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회향목이라든지, 둥근 향이라든지 이런 경우를 갖다가 관목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이 조경을 할 때에 교목을 심을 경우에는 높이 2m이상에 교목 큰 나무를 40%이상 심어야 한다를 갖다가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60%이상 심는 것으로 강화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표가 나오는데 표에 나오는 것이 관목의 본수가 0.5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0.5본 이상으로 되어있는 것을 갖다가 실제적 관목을 0.5본 소수점 이하로 나눈다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1본으로 강화를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상록수 나무에 대한 비율을 현행조례상으로는 50대 50으로 했는데 이것을 조금 낮췄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의 의견에 의하면 상록수 나무는 많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내지 40퍼센트로 낮추는 것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조례 2항에 있어서 별도로 직접 본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크기가 일정규모이상인 경우에 즉, 흉고직경 12센티 이상 나무높이가 4m이상인 경우에는 교목인 경우에는 1본 나무를 갖다가 4본으로 산정하고 직경 1m이상의 관목은 1본을 갖다가 4본으로 산정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경면적은 1개소의 면적이 최소 3제곱미터 이상으로 되어야 되고 최소법은 1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보편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개정안조례 6항에 보면 옥상조경을 하는 것이 토심깊이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가의 의견에 자문을 받아보니까 토심깊이는 0.6미터 정도면 충분히 뿌리가 착근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0.6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현행조례 24조, 개정안조례 26조가 되겠습니다. 조경공사비의 예탁에 관한 경우인데 나무를 1년 내내 다 심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니고 심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경공사비를 예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러한 조경공사비에 대한판단을 현행조례상에는 건축사가 판단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조경기술자격취득자도 판단하는 것으로 추가로 삽입했습니다. 아울러서, 2항에 나무를 심는 시기, 식수의 시기는 현행 조례상으로는 동계에는 12월에서 2월인데, 12월 달에도 나무를 심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의 얘기에 의하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한기인 동계에는 1월∼2월로정하고 혹서기인 하계에는 6월∼8월로현행대로 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행조례 25조 삭제가 되겠습니다. 미술장식품의 설치인데, 이 내용은 미술장식품의 설치는 개정한 조례에 보면 뒤에 공개공지 등의 확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미술장식품의 설치가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것은 후반부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거기에 삽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조례 25조는 삭제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한 조례 27조 현행 조례 26조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있어서 명세 된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1항인 경우에는 현행과 같습니다. 그런데, 2항의 표의 있어서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서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와 길이를 갖다가 조금 완화해서 명기를 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1,000㎡이상인 건축물로서 2,00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전 현행 조례상으로는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폭이 6m 이상, 8m 이상일 때에는 대지가 접하여야할 길이가 10m 이상 접해야 하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500㎡이상 1,000㎡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의 폭은 6m이상 접해야하는 길이는 6m이상, 이렇게 완화하면서 보다 더 건물이 면적별로 세분화 하면서 완화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6m, 8m, 10m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의 서산시 도시계획도로에 대로, 중로, 소로 분류에 의하면 도로의 단위가 6m, 8m, 10m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것은 그에 맞게끔 조정을 하면서 완화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행조례 27조, 개정한 조례 28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른 사항 중에서 특히 1호에 보면 원래 건축물은 도로에 돌출해서 건축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현행조례상으로는 방범초소 및 검문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개정한 조례를 보면 검문소를 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추가로 삽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문소를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신문판매대라든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신문판매대, 혹은 공공화장실 등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4장에 대한 개정조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예, 제4장에 대한설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수정할 부분이라든지,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위원 거수)
예, 이희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위원
이희찬 위원입니다. 4장 끝장에 이것이 완화도 좋지만은 조경을 자꾸 지난번에는 강화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또 완화를 하는 기본적인 것은 주민 편의라고 하는데, 외국 예를 봐도 그렇게 지금 흐름이 환경, 환경하는데 자꾸 줄려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강화하기에는 어렵다고 하지만은 굳이 줄여야할 까닭이 뭔가, 미래적 도시형으로 보았을 때, 거기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10∼7%를 줄였거든요. 상위법에 그렇다든지, 요즘 흐름이 그렇다든지, 아니면 타 시.군에 보니까 그렇다든지, 요즘 말로 압력이 있어서 그렇다든지.
건축과장 김창헌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이희찬 위원
없고, 그냥 줄여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해서 줄인 것 뿐 입니까?
건축과장 김창헌
그렇죠. 사실상 대지 면적에 대해서 10%내지는15%라는 조경면적은 이것이 적은 면적이 아닙니다. 상당한 면적입니다. 더구나 이것이 일반 전대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규모가 있는 대지이거든요. 200㎡이상인 대지에 60평 이상인 대지에 한해서 조경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큰 건축물에 있어서 대지면적에 의해서 10%다, 혹은 15%다 일 때 조경면적은 적은 면적이 아닙니다.
이희찬 위원
그새 10% 적용해서 민원이 야기된 것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창헌
특별히 민원이야기된 것은 없습니다.
이희찬 위원
그리고, 다음 장에 넘어가서 공항시설, 교정시설, 군사시설에 저것을 면제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김창헌
예.
이희찬 위원
왜, 굳이 신설해가면서 면제해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것이 공항이나 교정, 군사시설은 대규모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대규모 시설에 면제를 하면은 상당히 생각해서 해야 할 것 같은데.
건축과장 김창헌
이것은 특수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공항이라든지, 교정이라는 것은 교도소관계를 얘기하는데, 그 다음 군사시설이라는 것은 군부대등이 관계되는 것인데, 이것은 개별법에 의해 가지고 별도로 시설을 해야 되는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하지 안해도공항이라든지 교정시설이라든지, 군사시설에 대해서는 별도 개별법에 따르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희찬 위원
그랬다면 모를까, 그것을 제외했다고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삭제에 대해서는 삽입이 되었다고 했지요? 윤위원님이 그전에 강화해 놓으셨다고 하는데, 줄여도 괜찮겠습니까? 옛날 시에서는 이것을 강화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경관을 생각해서 전위원님들이 해 놓으신 사항인데, 큰 민원이 없는데 줄여놓으면, 아니면. 본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윤찬구 위원입니다. 제4장 24조 1항의 1호에 대지면적의 15%이상으로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렇죠, 10%에서. 24조 대지안의 조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김창헌
15%는 현행과 같습니다. 2호에서만 10%를 7%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윤찬구 위원
예, 본위원이 잘 못 보았습니다. 그럼, 2항의 경우 7퍼센트인데 7센트로 되어 있어 퍼자가 빠졌습니다.
건축과장 김창헌
예, 빠졌습니다.
윤찬구 위원
그것은 정정을 해 주시고, 10%에서 7%로 규제를 완화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김창헌
특별한 요인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조경면적을 산출할 때에 건물의 연면적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0㎡이상이라든지, 1000㎡, 3000㎡에서 2000㎡미만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현행 조례안대로 하면 15%내지는 10%에 그 조경면적을 확보해야 되는데 대지면적의 15%내지 10%로 확보해야 되는데 이것은 적지 않은 면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1000㎡에서 2000㎡미만에 대해서는 조금 완화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7%로 조정을 했습니다. 굳이 7%라는 숫자가 법적으로 상위법에 정해진 수치는 아닙니다. 또, 저희들이 실무를 진행하면서 외부적으로 어떠한 기타 외압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절대 선택한 수치가 아닙니다.
윤찬구 위원
22조 대지안 조경 제4항, 보존지역안의 건축물을 보면, 2항 제2호에 중심 상업지역 또는 현조례에 일반상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300㎡이하의 건축물이라고 한 것을 상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 500㎡이하인 건축물이라고 했고 그 밑에 3호를 보면 660㎡에서 1,000㎡로 규제완화를 시킨단 말입니다. 앞에서와 같이 이것도 꼭 완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하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김창헌
우선 일례를 들어서 상업지역 안의 대지면적이라는 것은 사실 넓은 대지는 없거든요. 그 좁은 공간에서 건물을 80% 혹은 방화책임비용은 그 이상으로 적용을 받습니다만 어렵게 해서 건물을 짓는데 거기다가 할 수 있는 대지면적 기준을 갖다가 적게둔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300㎡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해서 규모를 조금 키워준 것입니다. 조경시설 할 수 있는 대지면적을 갖다가 당초에는 300인데 500㎡로 키워준 것입니다. 적은 땅에 조경을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상업지역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면적을 늘려준 것입니다.
윤찬구 위원
6호 개정안을 보면, 시장이 녹지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지정한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 조례를 보면 지정 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또는 농어업용 주택, 축사 및 창고라고 되어있는 것을 시장이 녹지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지정한 건축물 이라고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녹지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지정한 건축물은 어떠한 건축물인지 예를 들어 주시고, 왜 여기에 농어업용 주택이나 축사, 창고를 삭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창헌
이것 같은 경우는 특별히 지금 지정되어있는 건축물은 없습니다만, 일정한 조경시설을 해야 하는 대상건축물을 예를 들어서 수혜주택이라든지, 재해를 입은 재해건축물이라든지 한다고 한다면 특별히 여러 특수성을 감안해서 완화를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축물이 포함이 될 수 있겠고 아울러서 농업용 주택 및 축사 및 창고라 하더라도 조경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기준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확보를 시켜야하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윤찬구 위원
축사 앞과 차고 앞에 조경을 해야 되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건축과장 김창헌
그것이 뭐가 있느냐면 현행조례 22조, 개정안조례 24조가 되겠습니다만 대지면적이 200㎡이상의 대지라 하더라도 읍.면 지역의 자연녹지지역안의 대지는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사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도심지보다는 이런 농촌지역, 도시 외 지역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찬구 위원
22조 1항에 보면 읍.면 지역 말씀을 하셨는데 대비표 개정조례안은 읍.면이 빠졌단 말입니다. 빠진 것은 잘못된 것이죠?
건축과장 김창헌
예, 빠졌습니다.
윤찬구 위원
읍. 면이 들어가는 것이죠?
건축과장 김창헌
읍.면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윤찬구 위원
지금 답변하신 대로 읍.면이 들어가야 맞는 답변이 된단 말입니다.
건축과장 김창헌
예, 그렇습니다. 읍.면의 자연녹지 지역 안에 대지를 제외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로내수에 자연녹지 지역 안에 대지를 제외한다의 앞에 읍.면의 라는 말이 들어가야 합니다.
윤찬구 위원
24조 3항에 3호에 공동주택, 주택외의 용도와의 복합건축물을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주택외의용도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창헌
주상복합건물 예를 들어서 주택주거용 공동주택과 상업용건물이라든지 복합된 건물을 얘기합니다. 주택외의 용도와 복합건축물을 포함한다했는데 지상복합건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윤찬구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택에 빠진 복합건물을 얘기하는 것이죠?
건축과장 김창헌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주택외의 라는 말은 어디까지 가냐면 복합건축물까지 가는 것이죠. 주택외의 용도와의 복합건축물이라는 이 뜻입니다. 주택외의 용도변경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택외의용도와의 복합건축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윤찬구 위원
의자가 주택외의 " 의"자가 들어가고 용도와의 "의" 자가 들어가고.
건축과장 김창헌
그러니까,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주상복합건물이 포함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당해 건축물의 5층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5층 이하로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창헌
5층 이하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윤찬구 위원
25조에 보면, 개정안은 교목하고 관목을 식재하는데 있어서 현 조례를 보면 10㎡당 식재 밀도에 0.2본 이상(흉고직경 5Cm이상 소거 2m이상)해놓았는데 개정안에 있어서는 이게 빠졌습니다.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창헌
이것은 들어가야 될 것으로.
윤찬구 위원
현, 개정안에 보면 빠져있죠?
건축과장 김창헌
예.
윤찬구 위원
이것은 삽입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창헌
예, 삽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28페이지, 제일하단3항에 기타 시장이 특히 필요 하는 건축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창헌
현재로서는 정해진 건축물의 범위는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정을 운영하면서 이러한 건물은 도로에 돌출해서 건축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런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건축물에 한해서 적용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떠한 건축물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윤찬구 위원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 해당되는 건축물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창헌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면, 시행령에 보면 이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이 시행령에서 위임 된 내용인데 시행령에 보면 도로 안에 건축제한에 있어서 해당하는 건축물이라는 것은 건축물과 건축물간을 연결하는 통행로로 쓰이는 건축물 그러니까 이 범위를 갖다 정하고 있습니다. 2호에 보면, 승차대기소 또는 매표 등을 위한 건축물 3호에 보면, 공공용 차량 시설 기타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해서 기타 건축조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명세를 한 것인데 4호에 보면 당해 도로관리청이 점용허가를 받았거나 도로 관리청이 도로 관리청이 도로의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등 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범위에 해당된다면 우리시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건축물인 경우에는 도로선을 침범해서 도로에 건축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안조례 28조 3호를 두게 된 것 입니다.
윤찬구 위원
조례도 하나의 지방법인데 꼭 거기에 꽉 맞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너무 추상적인 것 같습니다.
이희찬 위원
개정안 28조하고 대비표 27조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창헌
예, 개정안 28조하고 현행조례 27조가 같은 것입니다.
이희찬 위원
개정안 여기 대비표 보면 27조하고 여기 새로 된 27조하고 똑같은 얘기라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김창헌
그러니까, 현행조례상은 27조이고 개정안 조례는 28조 입니다.
이희찬 위원
이쪽도 개정안인데요?
건축과장 김창헌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그 책에는 27조로 되어있을 것입니다. 파란 표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희찬 위원
도시 같은 데를 가면매표소나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시장이 인정해서 지켜야겠다.
건축과장 김창헌
예.
위원장 김병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제5장 지역안의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장께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삭제된 부분이나 개정된 부분 설명하실 때 원인이나 이유를 간단히 말씀해주셔서 시간을 단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창헌
제5장 지역안의건축물이 되겠습니다. 현행조례는 28조가 되겠고 개정안조례29조입니다. 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 금지 및 제한은 내용이 동일합니다. 다만, 용어의 표현에 있어서 명칭변경이 됐기 때문에 국민학교가 초등학교가 되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로 변경된 구상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 29조 개정안 조례 30조가 되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는 1호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지금 여기서 나열되는 이 시설들은 건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건축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건축이 가능한 것입니다. 설명말씀을 올리기 전에 먼저 시행령 상으로 각 용도지역 안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이미 명세가 되어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로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 여기 조례에 명세 되지 않았다하더라도 시행령 상으로 이미 건축 가능한 것으로 명기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1호에 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안마시술소만 제외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안마시술소 이외에 장의사, 동물병원, 바닥면적 1000㎡인 일반음식점을 제외하는 걸로 이것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일반주거지역내 안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권 보호를 위해서 이러한 혐오시설 내지는 대형음식점의 설치를 제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부 부분적으로 강화하면서도 우리 주민들의 생활권을 보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연구시설은 다 들어가는 것으로 했고 4호에 보면 운동시설이 있습니다. 운동시설에 보면, 바닥면적이 2000㎡이하인 것에 한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참고로 운동시설이라 하면 체육관 또 운동장 이런 것을 갖다 운동시설이라고 지금분류가 되었는데 대개 이런 경우를 보면 건물의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대형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것은 2000㎡를 갖다가 3000㎡이하로 설치 가능한 것으로 완화 조치를 하였습니다.5호에 보면, 업무시설이 있습니다. 업무시설인 경우에는 오피스텔을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보면 당초 오피스텔을 만든 취지와는 다르게 이것이 악이용, 역이용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 자체가 일반주거지역내에 설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하는 차원에서 오피스텔을 제외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판매시설에 있어서 추가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7호에 보면, 관람집회시설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람집회시설 이라함은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공연장이라 하면 극장, 영화관을 말할 수가 있고 집회장이라면회의장, 예식장을 집회장이라 합니다. 관람장이라는 것은 운동경기관람장, 자동차경기장, 경마장 이런 것을 갖다가 관람장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통 털어서 관람집회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람집회시설인 경우에는 1000㎡인 것보다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커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2000㎡까지는 일단 완화를 해줘야 되지않느냐하는 차원에서 2000㎡까지 일단 넣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그냥 다 완화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 현행 조례상으로도 도로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대지가 도로에 접해야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면적에 대해서만 일부완화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10호에 보면 창고시설이 있는데 창고시설도 현행에 보면 100㎡인데 이것도 500㎡로 늘렸습니다. 요즘에 보면 창고가 커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500㎡로 늘렸습니다. 11호에 보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 있는데 당초 현행조례상에 보면 위험물 취급소, 충전소 및 지하에 위험물을 주유소에 한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 것을 주유소, 액화가스충전소, 석유 및 가스판매소에 한한다라고 일부 제한을 했습니다. 제한을 하면서도 좀 완화한 차원이고 12호에 보면 자동차 관련시설에 있어서 주차장 및 매매장이 들어가 있는데 일반주거지역내에 자동차 매매장이라는 것은 상당히 대도시에서 보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매매장은 제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현행조례 30조, 개정안조례 31조 준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도지역상 준주거지역보다는 주거지역에 순수한 주거형태기능이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5호에 보면 판매시설을 일단 규정에 제한을 뒀던 사항을 제한을 해제해서 현행 규정보다 완화하는 것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8호의 공장에 있어서도 도시형공장 중 제재업, 연탄제조업, 공장이외의 공장으로서 대출시설기준의 2배 이하인 것과 아파트형 공장에 한한다. 이렇게 단서조항이 되어있는 것을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업종에 속하는 공장과 필림현상소로서 하는 내용을 집어넣었습니다. 필림현상소 이하 도시형 공장이라 한다. 이 내용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도시형업종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도시에서의 도시생활과 밀접한 제조공장이 되겠습니다. 10호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 있어서 제한사유가 위험물 취급소 및 액화가스 취급소, 총포판매소등 해가지고 한한다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주유소, 위험물 취급소 및 액화가스 취급소에 한한다로 이것도 일부 제한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액화가스 취급소라는 것은 액화석유가스 저장소하고는 차원이 조금틀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 액화가스충전소는 지금 현재 3개소가 위치해 있고 액화가스취급소라는 것은 소위 얘기하는 프로판가스, 배달이 가능한 생활시설과 일반주거생활과 밀접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시설에 있어서도 바닥면적이 200㎡미만의 공장으로서 배출시설 기준이 2배인 것과 이러한 배출시설 기준이 나왔는데 그것을 삭제하고 다만 주차장, 세차장, 검사장 및 매매장에 한한다로 제한을 했습니다. 12호에 보면 동물관련 시설이 있습니다. 동물관련시설은 기존 현행조례에 보면, 다 가능한 걸로 그런데 동물관련시설이라는 것은 축사, 가축시장, 도축장, 도계장, 동물검역소 혐오시설이죠. 이런 것이 동물관련시설인데 현행 조례상으로는 이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물관련시설 중에서도 부화장 및 동물검역소에 한한다로 제한을 했습니다. 결국은 강화하면서도 우리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 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 31조, 개정안조례 32조 중심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이 되겠습니다. 10호에 보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가로 내세해서 현행조례에 보면 지상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주유소, 액화가스충전소, 위험물 제조소 및 위험물 저장소를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그중에서도 위험물 제조소 및 위험물 저장소를 제외하고 주유소나 액화석유 가스 충전소는 가능한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현행조례 32조, 개정안조례 33조가 되겠습니다. 일반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입니다. 현행조례상으로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하나의 건축물내의 공동주택 다른 용도가 복합된 경우에 한한다. 즉, 상업지역내에서는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주상복합건물만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를 해서, 상업지역내에서도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에 주택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일단 공동주택이 가능한 차원에서 완화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다음, 7호에 보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위험물 제조소 및 위험물 저장소를 제외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현행조례 33조, 개정안 조례 34조가 되겠습니다. 근린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있어서 주유소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는 가능하되 위험물 제조소나위험물 저장소는 제외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16호에 보면, 동물관련시설도부화장, 동물검역소 및 도계장에 한하는 걸로 제한을 하였고 신설조항에 있어서 교정시설이나 장례식장도 가능한 걸로 일단 삽입을 시켰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현행조례 34조, 개정안조례 제35조 유통 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적으로 상업지역을 상업기능상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 근린상업지역, 유통 상업지역 4개 상업지역으로 용도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유통 상업지역이라 한다면 사실상 상업에 기능이 상업지역중에서는 가장 뒤떨어지는 그런 용도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런 지역에 있어서의 현행조례상으로는 종교시설과 노유자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종교시설인 경우에는 건축법상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바닥면적 300㎡이상인 경우에는 종교집회장으로서 종교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큰 300㎡ 이상이 되는 종교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겠느냐하는 문제 또 일종의 종교시설이 대단위 종교시설이 들어오므로써 그 인접 주민에 대한 상대적인 거부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포함이 된 사항이고 노유자시설을 삭제하게 된 이유는 노유자시설이라 하면 유치원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말하는데 특히 유치원인 경우에는 학교보건법에 대한 저촉을 받게 됩니다. 학교보건법에 대한 저촉을 받게 된다면 이 시설로부터 50m이내에는 절대정화구역이라고 해서 위락시설은 물론이고 단란주점 내지는 이러한 위락시설 일체 행위허가가 날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00m이내 구역은 상대정화구역이라고 해가지고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교육청에서 학교환경 위생정화위원회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건물 들어서게 하는 것 좋지만 들어서므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문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현행조례 7호, 개정안조례 5호가 되겠습니다. 관람집회시설 중에서도 현행조례는 관람집회시설 전체가 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만 관람집회시설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관람장이 문제입니다. 여기는 운동경기관람장이라든지, 경마장이라든지, 자동차경기장이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단위 건물은 곤란하지 않느냐해서 관람장을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종전 용도지역과 마찬가지로 위험물 제조소 및 위험물 저장소는 위험요소이기 때문에 제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아울러서, 발전소와 군사시설은 대단위면적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삭제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현행조례 35조, 개정안 조례 36조 전용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이 되겠습니다.4호에 보면, 판매시설을 신설하게 되어있는데 그중에 당해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이것은 개정안 조례가 되겠습니다. 당해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시행령에서 제한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행령에서 그저 따다가 문구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다음 현행조례 5호, 개정안 조례 6호에 보면 기숙사가 있는데 기숙사 현행조례는 공장종업원용에 한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숙사는 가능한 것으로 전용공업지역 내에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현행조례 36조, 개정안 조례 37조 일반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이 되겠습니다. 국민학교는 초등학교로 명칭이 변경이 됐고, 다만 7호에 보면 노유자 시설이 있습니다. 현행조례상으로는 탁아소 및 노인시설에 한한다로 되어있는데 개정안 조례에 보면 노유자시설, 탁아소에 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지난번 이희찬 위원 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이것은 탁아소 및 노인시설까지 포함하는 걸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10호에 보면, 판매시설이 신설되어있는데 이것도 가로내서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제한하고, 명기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시행령에서 따다가 문구를 집어넣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구조문 대비표에 현행조례 12호고 개정안조례 13호로 나와 있는데 의료시설이 있습니다. 격리병원을 제외한다로 되어있는데 개정안 조례 미스프린트입니다. 격리병원에 한한다가 아니고 격리병원을 제외한다입니다. 다음은 현행조례 37조 개정안조례 38조준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이 되겠습니다.9호에 보면 판매시설이 있습니다. 잠시 이것을 읽어드리면, 농.축.수산물판매시설과 당해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이 괄호 내에서는 시행령에서 지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행령에서 제한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문구를 그대로 따다 삽입을 시켰습니다. 그다음 11호에 보시면 공장이 있습니다. 준 공업지역에서의 공장에 보면 우리 조례상으로 5000㎡를 넘는 것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5000㎡ 이하 인 공장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이미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0㎡ 넘는 것에 한하는 것은 조례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준 공업지역안에 대단위 면적을 차지하는 군사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군사시설은 삭제했습니다. 다음은 현행조례 38조, 개정안 조례 39조 보존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5호에 현행조례에 종교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존녹지라는 것은 도시의 자연환경과 경관, 수림 또는 녹지 보존을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 보존녹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종교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느냐 또한 종교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꼭 교회뿐만이 아니고 절이라든지, 사원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면적을 갖다가 훼손해야 되는, 훼손이 뒤따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시설을 삭제하였습니다. 현행조례 7호이고 개정안조례 6호에 있는 창고시설에 가로내수에 있는 창고시설에서 농.축.수산업 용에 한한다는 시행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명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0호에 장례식장 역시도 현재 장례식장 역시도 현재 장례식장이 상당히 실버타운 시설과 더불어서 대형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장례예식장에 대한 설치를 삭제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존녹지안에서 축사를 가능한 걸로 일단 신설을 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39조, 개정안 조례 40조 생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이 되겠습니다. 생산녹지지역이라고 하는것은 농업지역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을때에 지정하는 용도지역이 되겠는데 3호에 보면 근린생활시설중에서 현행조례상으로는 단란주점을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단란주점 및 변태성이있는, 변태성 영업에 소지가 있는 안마시술소를 더불어 제외하는 걸로 하였습니다.그리고 8호에 창고시설은 모두 가능한걸로 했고, 묘지관련 시설이나 장례식장은 마찬가지로 이러한 녹지지역내에서 설치하는것은 바람직스럽지않기때문에 더구나 생산녹지지역에서 설치한다는것은 더더욱 바람직스럽지 않기때문에 일단 삭제하는걸로 하였습니다.그리고, 생산녹지지역이라 하더라도 일단 주유소 또는 위험물 판매취급소는설치가 가능한걸로 주유소를 추가 삽입하였습니다.현행조례 40조, 개정안 조례 41조 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및제한이 되겠습니다.자연녹지지역이라는 것은 녹지공간의보존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한적인 개발이 불가피할때 그러니까 녹지지역중에서는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중에서는 가장 여유가 있는 녹지지역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수가 있는겁니다.현행조례 10호에 보면 창고시설이 들어있는데 개정안조례에서는 삭제했습니다이것이 왜 삭제됐느냐면 시행령상으로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상위법인 시행령에 들어가 있기때문에창고시설은 조례상으로 삭제를 했습니다.그리고 신설된 개정안 조례 42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지금까지 보면 용도지역에 하나의 대지가 일부분은 예를들어서 주거지역이고 일부분은 상업지역인 경우에는 어느 지역지구를 적용하느냐 가장 많은 부분이 속하는 지역지구의 규정을 적용하는걸로 추가로 이 내용을 삽입하였습니다. 이상 5장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다음은 질의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길 위원 거수)
예, 구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길 위원
30조에 보면,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이라고 되어있는데 5항에 가면 오피스텔을 제외하며 했습니다. 오피스텔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창헌
예, 제외한다는 얘기입니다. 오피스텔은 건축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자길 위원
건축을 할 수 없다.
건축과장 김창헌
예.
구자길 위원
오피스텔은 건축물이 어느 정도를 해야 오피스텔로 인정을 합니까?
건축과장 김창헌
오피스텔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용어자체가 오피스와 호텔에 복합된 복합용어입니다. 오피스 사무실, 호텔 숙박기능입니다. 그래서 한 실내에서 숙박을 할 수 있으면서 업무를 볼 수 있고 또한 그 안에서 조리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갖다가 오피스텔이라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사무실과 숙박부분에 대한 면적의 구분이 있습니다. 전체를 다 숙박시설로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전체를 다 사무실로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먹고 자면서 업무도 보는 시설로 오피스텔이라고 하는데 사무실 면적이 전용면적중에 70%이상이어야 됩니다. 기타 등등 시설기준은 있습니다.
구자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 보면 한서대학 주변 같은 곳을 보면 아이들 공부하며 거기서 밥을 해먹으며 숙박을 하며 목욕탕시설 이런 것 갖춘 곳을 보고서 오피스텔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법조항을 보면 이런 데는 들어가지 않겠네요.
건축과장 김창헌
예, 지금 한서대학교 주변인 해미 대곡지역에 위치해있는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 건물은 오피스텔이 아니고 단독주택입니다. 건축법 용도 분류상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단독주택에 다가구 주택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구자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위원 거수)
이희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희찬 위원
이희찬 위원입니다. 개정안 30조12항입니까? 아까 설명에 원예작물 뺏다고 했죠?
건축과장 김창헌
예.
이희찬 위원
그런데, 주차장 및 되면 다른 것 또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창헌
예, 주차장 및 넓이 15m이상인 도로에 10m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세차장에 한한다해서 세차장하고 주차장이 가능한데 주차장은 다 되는데 세차장인 경우에는 이것과 같이 15m이상 도로에 10m이상 접한 대지에 설치하는 세차장에 한해서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희찬 위원
매매장만 삭제다.
건축과장 김창헌
예.
이희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찬구 위원 거수)
윤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아까, 노유자 시설이란 탁아소하고 노인시설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탁아소시설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다른 조항에도 노유자시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건 탁아소하고 노인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창헌
노유자 시설이라고 하면 시설기준에 또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이것이 아동시설이 있고, 노인시설이 있고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이런 시설들이 있거든요. 노유자시설이라 하더라도 우리 조례상으로는 시설에 대한 명기를 하는 것입니다. 탁아소, 노인복지시설이나 경로당, 노인시설이라 함은 노인복지시설이나 경로당이니까 그렇게 명기를 하는 것입니다.
윤찬구 위원
그러면, 그 개념이유치원하고 탁아소하고는 틀리죠. 아까, 유치원은 학교 개념입니다.
건축과장 김창헌
예, 유치원이나 탁아소 다 아동시설인데 아동시설도 노인시설, 노유자 시설에 속합니다. 노유자 시설에 아동시설이 있고 노인시설이 있는데 아동시설 속에 탁아소가 들어가고 유치원이 들어갑니다.
윤찬구 위원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김창헌
예를 들어서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유치원은 되느냐? 유치원은 안 됩니다. 다만, 탁아소 시설과 노인복지시설 또는 경로당 이 시설만 되는 것입니다.
윤찬구 위원
탁아소는 되는데 유치원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김창헌
그 이유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업장에 보면 탁아소를 설치하도록 법제화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보면 가정을 가진 주주들이 직업생활을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직장에 그러한 놀이방을 설치 할 경우에 우리 일반 공업지역 안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기위해서 탁아소를 제안한 것입니다.
윤찬구 위원
30조 4항을 보면 운동시설이 있는데 시행령 2000㎡로 되어있죠?
건축과장 김창헌
현행 조례에요.
윤찬구 위원
시행령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창헌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해가지고 제한 없이 운동시설로 나와 있습니다.
윤찬구 위원
시행령보다 강화시킨 것 같은데요. 제한면적이 나타나 있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창헌
왜 그러냐면, 운동시설 자체가 규모를 상당히 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체육관 같은 경우에 1000㎡이내에 있는 건물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도로를 갖다가 우리가 규제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도로 갖다가 명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운동시설이라고 한다면 체육관, 운동장이라고 한다면 일반 육상 운동장뿐만 아니고 스케이트, 롤러스케이트장, 승마, 사격장, 궁도, 골프 등 이런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의 조건은 별도로 부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찬구 위원
시행령에는 바닥면적에 대하여 수치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창헌
면적은 없습니다. 운동시설로만 나와 있습니다. 현행조례상으로 2000㎡이하를 갖다가 3000㎡이하로 늘리는 겁니다.
윤찬구 위원
12항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및 넓이 15m이상인 도로에10m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세차장에 한한다) 시행령에는 어떻게 되어있는 보아주십시오.
건축과장 김창헌
시행령 상으로도 별도로 제한된 것은 없습니다. 자동차 관련시설로 나와 있습니다.
윤찬구 위원
자동차 관련시설 가로 내에 있는 것은 시행령에 나타나 있지 않죠?
건축과장 김창헌
나타나있지 않습니다.
윤찬구 위원
시행령에 없는 것을 조례로 제정해도 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창헌
시행령 상으로 이내 혹은 이하라는 기준이 있지 않는다하더라도 일단 그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 실정에 맞게 할 수 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관련시설하면 적지 않은 시설인데 그냥 도로의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명시해두지 않는다면 기본적인, 일상적인 도로 확보한 상태에서 허가가 들어온다면 저희들이 허가를 안 해줄 수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찬구 위원
자동차관련시설이라 할지라도 시행령에서 주어지지 않은 것을 하위법인 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면 내일 확실하게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32조입니다. 중심상업지역에서의 건축물 금지제한을 하는데 있어서 장례예식장을 둔다는 것은 타당한 것인지, 중심상업지역내에 장례예식장을 신설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건 매우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김창헌
죄송합니다. 미스프린트로 이것은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장례식장은 포함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윤찬구 위원
그런데, 여기는 포함시켜 놓았어요.
건축과장 김창헌
대비표에는 들어가 있는데, 안에는 빠져있고 프린트가 잘 못 된 것입니다.
윤찬구 위원
그것은 삭제가 되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김창헌
예.
윤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지금까지 제5장 지역안의 건축물 구분까지 질의와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 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산회
출석의원(8명)
김병환 임덕재 구자길 김환욱 윤찬구 이희찬 김재경 정진국
출석공무원(3명)
건축과장 김창헌 건축계장 유선근 주택계장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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