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지역안의건축물이 되겠습니다. 현행조례는 28조가 되겠고 개정안조례29조입니다. 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 금지 및 제한은 내용이 동일합니다. 다만, 용어의 표현에 있어서 명칭변경이 됐기 때문에 국민학교가 초등학교가 되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로 변경된 구상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 29조 개정안 조례 30조가 되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는 1호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지금 여기서 나열되는 이 시설들은 건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건축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건축이 가능한 것입니다. 설명말씀을 올리기 전에 먼저 시행령 상으로 각 용도지역 안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이미 명세가 되어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로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 여기 조례에 명세 되지 않았다하더라도 시행령 상으로 이미 건축 가능한 것으로 명기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1호에 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안마시술소만 제외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안마시술소 이외에 장의사, 동물병원, 바닥면적 1000㎡인 일반음식점을 제외하는 걸로 이것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일반주거지역내 안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권 보호를 위해서 이러한 혐오시설 내지는 대형음식점의 설치를 제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부 부분적으로 강화하면서도 우리 주민들의 생활권을 보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연구시설은 다 들어가는 것으로 했고 4호에 보면 운동시설이 있습니다. 운동시설에 보면, 바닥면적이 2000㎡이하인 것에 한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참고로 운동시설이라 하면 체육관 또 운동장 이런 것을 갖다 운동시설이라고 지금분류가 되었는데 대개 이런 경우를 보면 건물의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대형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것은 2000㎡를 갖다가 3000㎡이하로 설치 가능한 것으로 완화 조치를 하였습니다.5호에 보면, 업무시설이 있습니다. 업무시설인 경우에는 오피스텔을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보면 당초 오피스텔을 만든 취지와는 다르게 이것이 악이용, 역이용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 자체가 일반주거지역내에 설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하는 차원에서 오피스텔을 제외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판매시설에 있어서 추가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7호에 보면, 관람집회시설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람집회시설 이라함은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공연장이라 하면 극장, 영화관을 말할 수가 있고 집회장이라면회의장, 예식장을 집회장이라 합니다. 관람장이라는 것은 운동경기관람장, 자동차경기장, 경마장 이런 것을 갖다가 관람장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통 털어서 관람집회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람집회시설인 경우에는 1000㎡인 것보다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커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2000㎡까지는 일단 완화를 해줘야 되지않느냐하는 차원에서 2000㎡까지 일단 넣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그냥 다 완화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 현행 조례상으로도 도로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대지가 도로에 접해야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면적에 대해서만 일부완화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10호에 보면 창고시설이 있는데 창고시설도 현행에 보면 100㎡인데 이것도 500㎡로 늘렸습니다. 요즘에 보면 창고가 커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500㎡로 늘렸습니다. 11호에 보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 있는데 당초 현행조례상에 보면 위험물 취급소, 충전소 및 지하에 위험물을 주유소에 한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 것을 주유소, 액화가스충전소, 석유 및 가스판매소에 한한다라고 일부 제한을 했습니다. 제한을 하면서도 좀 완화한 차원이고 12호에 보면 자동차 관련시설에 있어서 주차장 및 매매장이 들어가 있는데 일반주거지역내에 자동차 매매장이라는 것은 상당히 대도시에서 보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매매장은 제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현행조례 30조, 개정안조례 31조 준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도지역상 준주거지역보다는 주거지역에 순수한 주거형태기능이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5호에 보면 판매시설을 일단 규정에 제한을 뒀던 사항을 제한을 해제해서 현행 규정보다 완화하는 것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8호의 공장에 있어서도 도시형공장 중 제재업, 연탄제조업, 공장이외의 공장으로서 대출시설기준의 2배 이하인 것과 아파트형 공장에 한한다. 이렇게 단서조항이 되어있는 것을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업종에 속하는 공장과 필림현상소로서 하는 내용을 집어넣었습니다. 필림현상소 이하 도시형 공장이라 한다. 이 내용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도시형업종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도시에서의 도시생활과 밀접한 제조공장이 되겠습니다. 10호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 있어서 제한사유가 위험물 취급소 및 액화가스 취급소, 총포판매소등 해가지고 한한다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주유소, 위험물 취급소 및 액화가스 취급소에 한한다로 이것도 일부 제한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액화가스 취급소라는 것은 액화석유가스 저장소하고는 차원이 조금틀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 액화가스충전소는 지금 현재 3개소가 위치해 있고 액화가스취급소라는 것은 소위 얘기하는 프로판가스, 배달이 가능한 생활시설과 일반주거생활과 밀접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시설에 있어서도 바닥면적이 200㎡미만의 공장으로서 배출시설 기준이 2배인 것과 이러한 배출시설 기준이 나왔는데 그것을 삭제하고 다만 주차장, 세차장, 검사장 및 매매장에 한한다로 제한을 했습니다. 12호에 보면 동물관련 시설이 있습니다. 동물관련시설은 기존 현행조례에 보면, 다 가능한 걸로 그런데 동물관련시설이라는 것은 축사, 가축시장, 도축장, 도계장, 동물검역소 혐오시설이죠. 이런 것이 동물관련시설인데 현행 조례상으로는 이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물관련시설 중에서도 부화장 및 동물검역소에 한한다로 제한을 했습니다. 결국은 강화하면서도 우리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 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 31조, 개정안조례 32조 중심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이 되겠습니다. 10호에 보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가로 내세해서 현행조례에 보면 지상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주유소, 액화가스충전소, 위험물 제조소 및 위험물 저장소를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그중에서도 위험물 제조소 및 위험물 저장소를 제외하고 주유소나 액화석유 가스 충전소는 가능한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현행조례 32조, 개정안조례 33조가 되겠습니다. 일반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입니다. 현행조례상으로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하나의 건축물내의 공동주택 다른 용도가 복합된 경우에 한한다. 즉, 상업지역내에서는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주상복합건물만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를 해서, 상업지역내에서도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에 주택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일단 공동주택이 가능한 차원에서 완화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다음, 7호에 보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위험물 제조소 및 위험물 저장소를 제외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현행조례 33조, 개정안 조례 34조가 되겠습니다. 근린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있어서 주유소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는 가능하되 위험물 제조소나위험물 저장소는 제외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16호에 보면, 동물관련시설도부화장, 동물검역소 및 도계장에 한하는 걸로 제한을 하였고 신설조항에 있어서 교정시설이나 장례식장도 가능한 걸로 일단 삽입을 시켰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현행조례 34조, 개정안조례 제35조 유통 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적으로 상업지역을 상업기능상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 근린상업지역, 유통 상업지역 4개 상업지역으로 용도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유통 상업지역이라 한다면 사실상 상업에 기능이 상업지역중에서는 가장 뒤떨어지는 그런 용도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런 지역에 있어서의 현행조례상으로는 종교시설과 노유자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종교시설인 경우에는 건축법상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바닥면적 300㎡이상인 경우에는 종교집회장으로서 종교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큰 300㎡ 이상이 되는 종교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겠느냐하는 문제 또 일종의 종교시설이 대단위 종교시설이 들어오므로써 그 인접 주민에 대한 상대적인 거부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포함이 된 사항이고 노유자시설을 삭제하게 된 이유는 노유자시설이라 하면 유치원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말하는데 특히 유치원인 경우에는 학교보건법에 대한 저촉을 받게 됩니다. 학교보건법에 대한 저촉을 받게 된다면 이 시설로부터 50m이내에는 절대정화구역이라고 해서 위락시설은 물론이고 단란주점 내지는 이러한 위락시설 일체 행위허가가 날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00m이내 구역은 상대정화구역이라고 해가지고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교육청에서 학교환경 위생정화위원회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건물 들어서게 하는 것 좋지만 들어서므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문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현행조례 7호, 개정안조례 5호가 되겠습니다. 관람집회시설 중에서도 현행조례는 관람집회시설 전체가 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만 관람집회시설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관람장이 문제입니다. 여기는 운동경기관람장이라든지, 경마장이라든지, 자동차경기장이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단위 건물은 곤란하지 않느냐해서 관람장을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종전 용도지역과 마찬가지로 위험물 제조소 및 위험물 저장소는 위험요소이기 때문에 제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아울러서, 발전소와 군사시설은 대단위면적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삭제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현행조례 35조, 개정안 조례 36조 전용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이 되겠습니다.4호에 보면, 판매시설을 신설하게 되어있는데 그중에 당해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이것은 개정안 조례가 되겠습니다. 당해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시행령에서 제한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행령에서 그저 따다가 문구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다음 현행조례 5호, 개정안 조례 6호에 보면 기숙사가 있는데 기숙사 현행조례는 공장종업원용에 한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숙사는 가능한 것으로 전용공업지역 내에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현행조례 36조, 개정안 조례 37조 일반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이 되겠습니다. 국민학교는 초등학교로 명칭이 변경이 됐고, 다만 7호에 보면 노유자 시설이 있습니다. 현행조례상으로는 탁아소 및 노인시설에 한한다로 되어있는데 개정안 조례에 보면 노유자시설, 탁아소에 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지난번 이희찬 위원 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이것은 탁아소 및 노인시설까지 포함하는 걸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10호에 보면, 판매시설이 신설되어있는데 이것도 가로내서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제한하고, 명기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시행령에서 따다가 문구를 집어넣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구조문 대비표에 현행조례 12호고 개정안조례 13호로 나와 있는데 의료시설이 있습니다. 격리병원을 제외한다로 되어있는데 개정안 조례 미스프린트입니다. 격리병원에 한한다가 아니고 격리병원을 제외한다입니다. 다음은 현행조례 37조 개정안조례 38조준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이 되겠습니다.9호에 보면 판매시설이 있습니다. 잠시 이것을 읽어드리면, 농.축.수산물판매시설과 당해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이 괄호 내에서는 시행령에서 지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행령에서 제한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문구를 그대로 따다 삽입을 시켰습니다. 그다음 11호에 보시면 공장이 있습니다. 준 공업지역에서의 공장에 보면 우리 조례상으로 5000㎡를 넘는 것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5000㎡ 이하 인 공장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이미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0㎡ 넘는 것에 한하는 것은 조례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준 공업지역안에 대단위 면적을 차지하는 군사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군사시설은 삭제했습니다. 다음은 현행조례 38조, 개정안 조례 39조 보존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5호에 현행조례에 종교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존녹지라는 것은 도시의 자연환경과 경관, 수림 또는 녹지 보존을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 보존녹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종교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느냐 또한 종교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꼭 교회뿐만이 아니고 절이라든지, 사원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면적을 갖다가 훼손해야 되는, 훼손이 뒤따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시설을 삭제하였습니다. 현행조례 7호이고 개정안조례 6호에 있는 창고시설에 가로내수에 있는 창고시설에서 농.축.수산업 용에 한한다는 시행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명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0호에 장례식장 역시도 현재 장례식장 역시도 현재 장례식장이 상당히 실버타운 시설과 더불어서 대형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장례예식장에 대한 설치를 삭제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존녹지안에서 축사를 가능한 걸로 일단 신설을 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39조, 개정안 조례 40조 생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이 되겠습니다. 생산녹지지역이라고 하는것은 농업지역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을때에 지정하는 용도지역이 되겠는데 3호에 보면 근린생활시설중에서 현행조례상으로는 단란주점을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단란주점 및 변태성이있는, 변태성 영업에 소지가 있는 안마시술소를 더불어 제외하는 걸로 하였습니다.그리고 8호에 창고시설은 모두 가능한걸로 했고, 묘지관련 시설이나 장례식장은 마찬가지로 이러한 녹지지역내에서 설치하는것은 바람직스럽지않기때문에 더구나 생산녹지지역에서 설치한다는것은 더더욱 바람직스럽지 않기때문에 일단 삭제하는걸로 하였습니다.그리고, 생산녹지지역이라 하더라도 일단 주유소 또는 위험물 판매취급소는설치가 가능한걸로 주유소를 추가 삽입하였습니다.현행조례 40조, 개정안 조례 41조 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및제한이 되겠습니다.자연녹지지역이라는 것은 녹지공간의보존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한적인 개발이 불가피할때 그러니까 녹지지역중에서는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중에서는 가장 여유가 있는 녹지지역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수가 있는겁니다.현행조례 10호에 보면 창고시설이 들어있는데 개정안조례에서는 삭제했습니다이것이 왜 삭제됐느냐면 시행령상으로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상위법인 시행령에 들어가 있기때문에창고시설은 조례상으로 삭제를 했습니다.그리고 신설된 개정안 조례 42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지금까지 보면 용도지역에 하나의 대지가 일부분은 예를들어서 주거지역이고 일부분은 상업지역인 경우에는 어느 지역지구를 적용하느냐 가장 많은 부분이 속하는 지역지구의 규정을 적용하는걸로 추가로 이 내용을 삽입하였습니다. 이상 5장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