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상임 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2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구성은 서산시의회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 5명, 총무위원회 7명, 산업건설위원회 8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추천하기에 앞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11시 07분)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김재경의원, 김환욱 의원, 박영웅 의원, 박찬교 의원, 이희찬 의원등 5분과, 총무위원회 위원으로 김용환 의원, 문기원 의원, 박영웅 의원, 박찬교 의원, 우상훈의원, 최광식 의원, 한정수 의원등 7분 그리고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에 구자길 의원, 김병환 의원, 김재경 의원, 김환욱 의원, 윤찬구 의원, 이희찬 의원, 임덕재 의원, 정진국 의원등 8분을 각 상임위원으로 추천코자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방금 추천한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