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위원회위원 우상훈입니다.
본 위원회가 실시하게될 '96년도 행정 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시행정 전반에 관한 집행,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97년도 예산안 심사와 각종 안건의 심사, 그리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수집은 물론,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하고 발전적 사례는 더욱 확대시키므로써, 시행정이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두번째, 본 감사를 실시하는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산시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이며, 세번째 감사의 기간은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네번째, 감사장소는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다섯번째, 감사반 편성은 본 위원회 7분 위원으로 하되, 별도 감사반은 구성치 아니하고, 보조직원은 홍성배 전문위원 외 3명의 직원을 사무보조직원으로 요구하고자 합니다.
여섯번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한 시 본청중 총무위원회 관련부서와 자치단체 소속 행정기관중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를 일정별로 말씀드리면, 12월 2일은 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12월 3일은 문화공보담당관, 문화회관, 해미읍성관리사무소, 정책개발 담당관실을 감사하고, 12월 4일은 총무과, 사회진흥과, 대산출장소, 12월 5일은 세무과, 회계과, 시민과, 12월 6일은 민방위 재난관리과, 보건소, 12월 7일은 시립도서관을 감사한 후 종합적인 강평과 감사종료를 선언하므로써 감사를 모두마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일곱번째, 감사의 요령은 감사는 회의식으로 진행하되, 횟수제한 없이 일문일답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를 검토, 분석하여 문제점과 잘못된 점을 도출시켜 시정, 개선요구하고, 증인과 필요시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진술 및 참고인 진술을 청취하여 정확한 감사가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증언, 사무집행과 관련된 자의 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는 위원회의 의결로 의장을 통하여 요구코자 하오며, 현지확인도 필요할 경우 별도로 요구코자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실시하게될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