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과장 윤병규입니다.
서산시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 위원회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시행령이 '96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5100호로 개정됨에 따라 현재 설치 운영중인 서산시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 위원회 설치조례를 폐지하고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8내지 14지정에 의거 관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교통 소통대책, 주요 지하 매설물 및 도로시설의 안전대책등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토록 하고자 하며,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도로 굴착관련 사업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점용허가를 신청중이거나 굴착공사를 시행중인 사업에는 불이익 처분을 받지않도록 경과조치를 두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상정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하면, 서산시 도로굴착 관련사업조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써, 도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15100호로 개정됨에 따라 도로법 시행령 제14조의 8내지 14규정에 의거 도로관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종전 도로굴착 사업 조정위원회의 조례로 구성인원은 10인이고 금번 도로관리 심의위원회는 도로법 시행령으로 구성은 20인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 설치 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