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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제1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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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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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6년 10월 14일

의사일정

1. 서산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구자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임시회 회의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입니다.
막바지 가을겆이에 매우 바쁘실텐데 이렇게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서로 협조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의사국 직원으로 부터 보고사항을 보고받고 부의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희집
의사계장 이희집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9일 서산시장으로 부터 서산시 도로굴착관련 사업 조정위원회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이 제출되어 당일 본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자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의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 05분)
안건
1. 서산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위원장 구자길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 위원회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건설과장 윤병규입니다.
서산시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 위원회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시행령이 '96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5100호로 개정됨에 따라 현재 설치 운영중인 서산시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 위원회 설치조례를 폐지하고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8내지 14지정에 의거 관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교통 소통대책, 주요 지하 매설물 및 도로시설의 안전대책등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토록 하고자 하며,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도로 굴착관련 사업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점용허가를 신청중이거나 굴착공사를 시행중인 사업에는 불이익 처분을 받지않도록 경과조치를 두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상정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하면, 서산시 도로굴착 관련사업조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써, 도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15100호로 개정됨에 따라 도로법 시행령 제14조의 8내지 14규정에 의거 도로관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종전 도로굴착 사업 조정위원회의 조례로 구성인원은 10인이고 금번 도로관리 심의위원회는 도로법 시행령으로 구성은 20인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 설치 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자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을 검토하신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금인환
전문위원금인환입니다.
서산시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 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는 도로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도로관리 심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토록하고, 도로굴착사업 조정위원회를 폐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8과 제24조의 14에 의거 도로굴착에 관한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되어있어 기존 서산시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 설치조례를 폐지하는 조례로써, 동 조례를 폐지한다 하여도 관련법규에 저촉되거나 동 업무추진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구자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욱 위원 거수)
예, 김환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욱 위원
김환욱 위원입니다.
도로법시행령의 심의위원회를 두게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예, 그렇습니다.
김환욱 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조례로 되어있었는데, 도로법 제40조의 근거에 의해서 조정위원회를 두게 되어있었는데, 이것은 대통령령인 법으로 되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김환욱 위원
법이 조례보다 우선이니까, 그런데 그전에는 이 시행령이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조례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조례를 폐지하고 이번에 법에 근거해서, 전에는 도로굴착 관련조정위원회였었는데, 이번에는 도로관리 심의위원회라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김환욱 위원
조례에 설치된 것이 10인으로 되어있습니까?
아까, 30인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예, 20인이상 30인이 더 확대된 것입니다.
(김관기 위원 거수)
위원장 구자길
예, 김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기 위원
그러면, 20인이상 30인 심의위원회의 구성원은 어떤 사람들이 심의위원으로 위촉됩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제24조 9항을 보면 "관리심의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30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되고, 부위원장은 의원중에서 관리청이 임명 또는 위촉하게 되어있고, 유관기관과 연관되는 주요지하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임기는 전임자의 단임기간으로 한다. 도로점용에 관한 대행하는 각기관의 소속직원의 위원은 공무원이 위원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관기 위원
그럼, 먼저 굴착조정 위원회는 시 의원이 위원으로 된 의원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없습니다.
김관기 위원
이번에는의원도 거기에 들어갈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경험이 풍부한 의원님 한분을 넣을려고 합니다.
경찰서, 한국통신, 군부대, 보령댐, 가스공사, 통신공사하고 경험이 풍부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되는 사람을 넣으려고 합니다.
김관기 위원
도로 문제는 중요한 사업이면서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의원중에서 몇명을 위원으로 선출해서 의회를 대변할 수 있는 조치를 해주는 것도 좋을것입니다.
한명이 아니라 두명정도는 넣어서 한사람 넣는것 보다 많은 의원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복잡한 도로문제, 민원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환 위원 거수)
위원장 구자길
예,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
김용환 위원입니다.
도로굴착사업 조정 위원회 조례를 폐지한다면, 도로관리 심의 위원회 설치 조례안을 제정해야 할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조례는 제정않하고, 도로법 시행령에서 우리 도로.
김용환 위원
도로법 시행령이 있다 하더라도 도로법 시행령에 의한 도로 관리 심의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해야 할것아닙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그것은 심의위원회를 시에서 자체적으로 구성토록 되어있습니다.
김용환 위원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도 시행령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건설과장 윤병규
예, 조례보다 법을 더 강화했다고 보아야지요.
김용환 위원
그럼, 도로법 시행령에 의해서 도로관리 심의만 하고 굴착의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상부에서 심의가 있으면 심의해서 저희가 허가해주는 절차는 전하고 비슷합니다.
김용환 위원
업무가 굴착에 관한 조례안하고 심의에 관한 조례안하고 명칭이 다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명칭이 다른데 조정위원회에서 그것을 다 하기로 법으로 시행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환 위원
도로관리 심의를 할때 굴착 또는 다른건까지 모든것을 다 심의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예, 할 수있습니다.
도로법 제24조 8항에 있습니다.
김용환 위원
도로굴착에 도로관리 심의회를 구성해서 20인내지 30인을 구성했다면 거기에서 유의해야 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도로굴착에 관한 조례가 폐지된다면 앞으로 심의기구에서는 굴착문제만은 한번 사업을 할때 통신시설할때 굴착, 하수도공사할 때 굴착, 전기시설할때 굴착 각가지 굴착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하지 못하고 한번 굴착한곳 또 굴착하고 해서 몇개월도 내다보지 못하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도로관리 심의회를 설치해 놓고 앞으로 업무를 처리할때는 굴착에 관한한 한번 굴착으로 모든 사업이 다 이루어지도록 심의하는 시행령이나 규칙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그런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1년에 두번정도 통상적으로 모여서 하고 있는데, 가급적 저희들도 모여서 한번에 연관되는 것은 지금도 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도로굴착위원회가 7월에 도로굴착 심의 위원회를 해서 요즘 시내 한국통신공사에서 하는 것은 그때 허가해주려고 하다가 여름철 피서객들때문에 늦게 허가를 해주어서 요즘 시내 많이 파고 있는데 그것이 7월달에 할것을 조정해서 지금하도록 허가를 해준것입니다.
김용환 위원
도시지역에서는 특히 우리 의원들이 보는것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한가지 사업할때마다 굴착을 하고 다른 사업할때 또 굴착하고 해서 국가예산이나 도예산, 시예산을 허비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로관리 심의회를 설치해서 구성을 해서 업무를 다룬다면 이와같은 폐단이 없도록하는 방법을 모색을 해서 사업을 해야되지 않나 생각 합니다.
지난번에도 어느 시민에게 "왜 도로를 이렇게 여러번 굴착을 해서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가"라는 지탄을 받은바 있습니다.
시정을 할 의사가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최광식 위원 거수)
위원장 구자길
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식 위원
중복되는 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지금 도로굴착 사업조정위원회와 도로관리 심의위원회와 역할이 같습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예, 역할이 같습니다.
최광식 위원
지금 김용환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개략적으로 도로사업을 보면 앞에서는 포장을 하고, 뒤에서는 파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김용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것 같습니다.
도로 굴착사업 조정 위원회에서 심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이 됩니다.
앞으로 20인이상 30인이하로 구성이 된다면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가 잘 될수 있도록 조정을 잘 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자길
예,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김용환 위원이 질의를 하실때 지금 여기에 명칭은 도로굴착사업 조정위원회 및 심의위원회라고 나왔는데, 도로굴착사업 심의위원회에서 확장이나 개설이나 모든 도로에 관한 문제를 전부 다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구자길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도로굴착에 대한 부분만입니다.
위원장 구자길
그런데 아까는 김용환 위원이 질의를 할때는 전체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사업하고 도로굴착에 대한것만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구자길
아까 그렇게 말씀해야하는데, 여기는 분명히 도로굴착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확장이나 개설이나 도로의 모든 문제를 다한다고 답변을 했는데, 잘못 답변한것 이지요.
건설과장 윤병규
그렇게 답변드렸으면 정정하겠습니다.
굴착만 심의위원회를 두어서 된다 안된다, 교통이 혼잡해서 된다 안된다 심의하고 조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구자길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않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는것으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중에도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회부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의원(8명)
구자길 김병환 김관기 김용환 김환욱 이희찬 임덕재 최광식
출석공무원(2명)
건설도시국장 이공의 건설과장 윤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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