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위원회 간사 한정수입니다.
지난 10월 9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산시 대산출장소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 서산시 시립도서관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산시 상수도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산시 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산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산시 물품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10월 14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서산시 시립도서관 대산분관과 지적과 부동산관리계가 신설됨에 따라 서산시 지방공무원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직제설치 승인에 따른 정원조정으로 종전 시본청 정원 410명중 1명을 감원하여 409명으로 하고, 사업소 정원을 64명에서 5명을 증원하여 69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본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 운용되고 있는 서산시지방 공무원정원조례를 인력의 적정한 배치로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개정하려는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요질의, 토론,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시립도서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건의 제안이유는 서산시 시립도서관 대산분관의 설치승인에 따른 후속조치로써『서산시 시립도서관 설치조례』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서산시 시립도서관 대산분관을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 산155-1에 두도록 하고, 도서관 본관에는 관장과 사무장을, 분관에는 분관장을 두고, 관장은 시장의, 분관장은 관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하는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본개정 조례안은 서산시 시립도서관 대산분관의 설치에 따라 서산시 시립도서관 설치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본건에 대한 주요질의, 토론,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대산출장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서산시 대산출장소장 직렬조정 승인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서산시 대산출장소 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대산출장소의 직렬을 지방행정사무관에서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복수직화 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본개정 조례안은 서산시 대산출장소장의 직렬 조정승인에 따라 서산시 대산출장소 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본건에 대한 주요질의, 토론,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상수도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의 제안이유는 서산시 상수도사업소장 직렬조정 승인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서산시 상수도사업소 설치조례』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상수도사업소장의 직렬을 지방행정사무관에서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복수직화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상수도사업소장의 직렬을 지방행정사무관에서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복수직화하여 소관업무에 부합되도록 보완하려는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본건에 대한 주요질의, 토론,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이유는 그동안 1읍9면6동에 68통 254리 1,318개반으로 통.리를 운영하여 왔으나, 대단위 아파트 건립으로 일정지역에 급격한 인구의 밀집에 따라 기존의 통.리에 유입 인구증가로 통.리 행정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읍면지역 음암면 도당리에 1개리를 신설하고 동지역은 부춘동 지역의 읍내동33통에서 34, 35, 36통으로 하며 동문동 지역의 동문 43통에서 44, 45통으로 2개의 통을, 수석동 지역의 석림 9통에서 석림 10통, 11통등 2개의 통을 늘려 운영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 운영되고 있는 서산시행정 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를 대단위 아파트 및 연립주택등의 건립으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통.리의 정수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여 시 행정을 원활히 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중 주요질의, 토론,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대단위 아파트 건립으로 일정지역에 급격히 인구가 밀집됨에 따라 기존의 통.리.반 관할인구가 증가되어 일부의 통.리.반지역은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통.반설치조례를 현실성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읍.면지역에 설치하는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중 음암면란의 도당6리 다음에 7리를 신설하고 7리에 9개반을 설치토록하며, 동지역에 설치하는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중 부춘동란의 읍내 33통의 5개반을 12개반으로 조정하고 같은동 33통 다음에 34통, 35통, 36통을 신설하며 34통에 7개반을, 35통에 6개반을 36통에 6개반을 설치하고 동문 31통 7개반을 11개반으로, 동문 41통 8개반을 10개반으로 동문 43통 다음에 44통, 45통을 신설하고 44통에 3개반을 45통에 11개반을 설치하며 수석동란의 석림동 9통다음에 10통, 11통을 신설하고 10통에 8개반을 11통에 8개반을 각각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본개정 조례안은 음암면 도당리 및 읍내동, 동문동 석림동등 관할구역내 대단위 아파트 및 연립주택등의 건립으로 인구가 밀집되어 통.리 정수를 조정한 지역에 대하여 통.반을 설치하고자하는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중 주요질의,토론,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산시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품중 소모품의 경우 그동안 내용연수 1년이상으로 취득단가 3만원이하의 물품을 소모품으로 규정하고 분류관리하고 있으나 가액의 기준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어 이를 현실화시켜 관리코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소모품의 기준가액은 현행 3만원이하에서 10만원이하로 상향조정토록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본 개정조례안은 서산시 물품관리조례에서 정한 소모품의 기준가액을 취득단가 3만원이하의 물품에서 10만원이하의 물품으로 상향조정코자 하는것으로 '88년조례제정 이후의 물가상승등을 감안하여 현실화함이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중 주요질의, 토론,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본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말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