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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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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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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10월 21일

의사일정

1.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대산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 6. 서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산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대산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 6. 서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산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14시 00분 개의
의장 김재경
성원이 되였으므로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2일부터 오늘까지 10일간에 걸쳐 개회된 이번 임시회의에서 주요사업현장 시찰과 시정질문등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전과같이 적극협조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희집
의사계장 이희집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8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산시 대산출장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산시 시립도서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산시 상수도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산시 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산시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산시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 도로굴착관련사업 조정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4시 01분)
안건
1.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대산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
6. 서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김재경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대산출장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시립 도서관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상수도 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일곱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간사이신 한정수 의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한정수
총무위원회 간사 한정수입니다.
지난 10월 9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산시 대산출장소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 서산시 시립도서관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산시 상수도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산시 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산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산시 물품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10월 14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서산시 시립도서관 대산분관과 지적과 부동산관리계가 신설됨에 따라 서산시 지방공무원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직제설치 승인에 따른 정원조정으로 종전 시본청 정원 410명중 1명을 감원하여 409명으로 하고, 사업소 정원을 64명에서 5명을 증원하여 69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본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 운용되고 있는 서산시지방 공무원정원조례를 인력의 적정한 배치로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개정하려는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요질의, 토론,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시립도서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건의 제안이유는 서산시 시립도서관 대산분관의 설치승인에 따른 후속조치로써『서산시 시립도서관 설치조례』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서산시 시립도서관 대산분관을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 산155-1에 두도록 하고, 도서관 본관에는 관장과 사무장을, 분관에는 분관장을 두고, 관장은 시장의, 분관장은 관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하는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본개정 조례안은 서산시 시립도서관 대산분관의 설치에 따라 서산시 시립도서관 설치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본건에 대한 주요질의, 토론,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대산출장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서산시 대산출장소장 직렬조정 승인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서산시 대산출장소 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대산출장소의 직렬을 지방행정사무관에서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복수직화 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본개정 조례안은 서산시 대산출장소장의 직렬 조정승인에 따라 서산시 대산출장소 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본건에 대한 주요질의, 토론,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상수도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의 제안이유는 서산시 상수도사업소장 직렬조정 승인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서산시 상수도사업소 설치조례』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상수도사업소장의 직렬을 지방행정사무관에서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복수직화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상수도사업소장의 직렬을 지방행정사무관에서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복수직화하여 소관업무에 부합되도록 보완하려는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본건에 대한 주요질의, 토론,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이유는 그동안 1읍9면6동에 68통 254리 1,318개반으로 통.리를 운영하여 왔으나, 대단위 아파트 건립으로 일정지역에 급격한 인구의 밀집에 따라 기존의 통.리에 유입 인구증가로 통.리 행정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읍면지역 음암면 도당리에 1개리를 신설하고 동지역은 부춘동 지역의 읍내동33통에서 34, 35, 36통으로 하며 동문동 지역의 동문 43통에서 44, 45통으로 2개의 통을, 수석동 지역의 석림 9통에서 석림 10통, 11통등 2개의 통을 늘려 운영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 운영되고 있는 서산시행정 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를 대단위 아파트 및 연립주택등의 건립으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통.리의 정수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여 시 행정을 원활히 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중 주요질의, 토론,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대단위 아파트 건립으로 일정지역에 급격히 인구가 밀집됨에 따라 기존의 통.리.반 관할인구가 증가되어 일부의 통.리.반지역은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통.반설치조례를 현실성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읍.면지역에 설치하는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중 음암면란의 도당6리 다음에 7리를 신설하고 7리에 9개반을 설치토록하며, 동지역에 설치하는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중 부춘동란의 읍내 33통의 5개반을 12개반으로 조정하고 같은동 33통 다음에 34통, 35통, 36통을 신설하며 34통에 7개반을, 35통에 6개반을 36통에 6개반을 설치하고 동문 31통 7개반을 11개반으로, 동문 41통 8개반을 10개반으로 동문 43통 다음에 44통, 45통을 신설하고 44통에 3개반을 45통에 11개반을 설치하며 수석동란의 석림동 9통다음에 10통, 11통을 신설하고 10통에 8개반을 11통에 8개반을 각각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본개정 조례안은 음암면 도당리 및 읍내동, 동문동 석림동등 관할구역내 대단위 아파트 및 연립주택등의 건립으로 인구가 밀집되어 통.리 정수를 조정한 지역에 대하여 통.반을 설치하고자하는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중 주요질의,토론,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산시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품중 소모품의 경우 그동안 내용연수 1년이상으로 취득단가 3만원이하의 물품을 소모품으로 규정하고 분류관리하고 있으나 가액의 기준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어 이를 현실화시켜 관리코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소모품의 기준가액은 현행 3만원이하에서 10만원이하로 상향조정토록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본 개정조례안은 서산시 물품관리조례에서 정한 소모품의 기준가액을 취득단가 3만원이하의 물품에서 10만원이하의 물품으로 상향조정코자 하는것으로 '88년조례제정 이후의 물가상승등을 감안하여 현실화함이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중 주요질의, 토론,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본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말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럼, 곧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대산출장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시립도서관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상수도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통.반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였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안건
8. 서산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장 김재경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도로굴착관련 사업 조정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김병환 간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병환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병환 입니다.
지난 10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 도로굴착관련 사업 조정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14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도로관리심의회를 설치하여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토록한 도로굴착사업 조정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으로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지난 7월 1일 대통령령 제15,100호로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24조의 8과 제24조의 14의 규정에 의거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기존 서산시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 설치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써 폐지하여도 관련법규에 저촉되거나 동 업무를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요 질의.토론,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서산시 도로굴착관련 사업조정 위원회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 설치 조례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였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회의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번 회기내에 처리해야할 안건이 모두처리되였으므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산회
출석의원(15명)
김재경 윤찬구 김관기 김병환 김용환 김환욱 박영웅 박찬교 문기원 우상훈 이희찬 임덕재 정진국 최광식 한정수
출석공무원(13명)
시장 김기흥 부시장 신서균 총무국장 김광우 건설도시국장 이공의 농촌지도소장 김연오 기획담당관 방경태 정책개발담당관 조부환 총무과장 이상호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회계과장 박상용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건설과장 윤병규 지적과장 유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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