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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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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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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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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6년 10월 18일

의사일정

1. 시정질문의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의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재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였으므로, 제17회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3일간에 걸쳐 사업현장을 시찰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업무중에도 사업현황 설명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업현장 시찰시 도출됐던 문제점이나 시민의 민원 등에 대하여는 집행부가 심층분석하여 성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각 의원님과 관계공무원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실시되는 시정질문에 의원님께서는 질문하고자 하시는 내용을 답변하는 공무원이 이해하기 쉽고 명확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명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1분)
안건
1. 시정질문의건
의장 김재경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해주실 의원님은 정진국의원, 최광식의원, 윤찬구의원, 김관기의원 순서의 네분으로 되겠습니다.
시정질문 방법은 두분의원의 본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며 1차보충질문에 대하여는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만 보충 질문하시고, 2차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이 아니시더라도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는 것으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정진국 의원님부터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정진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의원
정진국 의원입니다. 평소 시정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기흥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의정을 대표하시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덧 지방자치 3년의 임기중 반기가 넘었습니다.
그 동안의 시정을 살펴보면 민원업무에서 부터 정책을 창안하기 위한 담당관신설 등 시장께서는 부단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한편, 시민들은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하게 지역개발이나 개인의 민원이 발생함은 물론 감당치 못할 여러가지 형태의 욕구불만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일부 시민이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일부 공무원 근시안적 태도와 안일한 근무자세 그리고, 업무숙지 미숙, 지금까지 관행적 관료주의 작태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말에 하인을 잘 두어야 상전이 출세할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시장이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한다고 하여도 앞에서 지적한 내용이 해당되는 공무원이 있다면 시장은 벙어리요, 귀머거리가 될 수 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1천억달러의 부채를 줄이는 방법은 정부예산70조 중 공무원이 개인의 살림살이하듯 집행하면 년간 10조, 20조는 무난이 감액할 수 있다고 할 때에 우리나라의 흥망성쇠는 공무원들의 자세에 달려 있다고 해도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서산시의 발전도 시장을 중심으로 1천여 공무원들의 자세에 맞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과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여 신속, 정확하게 친절하고 창의력 정신을 가지고 겸손한 자세로 대할 때에 분명 신뢰받는시 행정은 물론, 발전되는 서산시가 될것을 기대하면서 다음 몇 가지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행정간소화 예산절감 차원에서 관변단체와 각종위원회를 줄이는 듯 하더니 최근에 와서는 목적이나 내용 면에 있어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함은 물론, 예산과 시간만 낭비하는 각종 위원회가 제정되어 위원회의 수가 홍수사태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은 시간적 경제적 도움이 아니되므로 상위법의 근거에 의하여 제정한다하여도 현실성있고 꼭 필요한 사안만 아니라면 시장께서는 존치해서는 않되지 않느냐, 존치했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폐기시키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1989년도가 실질적으로 최근 역사상 최근 조례나 위원회의 조례가 변경이 많이 있던 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저는 의정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적 범위에서 보면 그때가 아마 1994년 문민정부 출범1주년을 맞이하여 혁신이라는 중앙정부의 방침에 의하여 38개까지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와서는 엄청난 숫자가 문어발처럼 늘어나서 상당수가 늘어났는데, 지금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연간 8천만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해서 이 문제를 들어가고 그에 따라서 시간적 여러가지 여건을 볼 때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느냐, 생각하기 때문에 1989년를 기준해서 운영해온 위원회의 현황과, 1996년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의 현황을 상세히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두번째,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며, 특히 공무원은 법이 양심이며, 행정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입니다. 이렇게 귀중하고 엄격해야할 법이 자기의 아집이나, 무능, 편견으로 법을 집행할 때에 야기치 못할 사항이 발생하게 되며, 본래의 목적을 이탈할 뿐 아니라 본인은 신상에 어려움은 물론, 그리고 상대방 민원인의 명예나 재산에도 손상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무원이 법이나 제반규정 업무를 숙지하지 못하여 민원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하여 그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정부는 농어촌발전 계획 5개년 계획 아래 1988년도까지 도로, 하천, 정비 등 농어촌 기반 조성을 완료하고 그 후부터는 소득사업에 투자하겠다고 공언하였는데 이에 본 시는 각종 기반조성을 완료하겠다고 대통령께서 공언하셨고, 이에 지방자치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산시는 이러한 농촌에 대한기반조성을 얼마만큼 했는가, 농로포장과, 하천, 농업용 관정, 농지정리, 농어촌 주택개량, 기타 사업은 몇 %가 되어 있는가의 현황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민주주의의 체제에서는 사유재산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보호받고 있으며, 공공발전을 위하여는 장. 단기적 계획을 세워 주민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하고 균형적 발전을 시키는 것이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시계획 수립에 따른 시민이 부당하게 피해를 입는 사람은 없나 해서 이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1985년 12월 31일을 기준해서 서산시 도시계획 및 지적고시에 의거 미집행 된 물건의 현황을 밝혀주시는데, 도로의 필지가 없다면 건수로 면적과 공시지가공원의 필지수 및 면적과 공시지가, 광장의 필지수 및 면적과 공시지가, 기타의 필지수 및 면적과 공시지가를 밝혀주시고, 1996년 9월 30일자 보상 총 금액은 얼마인가, 앞으로 미집행된 물건에 대하여 보상금액은 얼마인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법 제14조 2항에 의거하여 년차별 집행계획은 서산시장은 세우고 있는 것인가, 도시계획에 의하여 서산시세감면 조례 제19조 사권토지에 대한 감면 현황을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인근 부락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를 답변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 의한 1차 추가경정예산때 이 문제를 예산에 성립되서 현재 추진 중으로 알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지침이나 예산편성도법에 일부분이 분명한 상태라고 보고, 법에 명시된 사항을 어떻게 올바로 집행했는가를 알고자 하니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식 의원
최광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5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진력하시는 김기흥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대 의회가 구성된지도 1년반이 다가옴에 따라 전반기를 마무리해야할 시기가 된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동안에 있었던 기억들이 곁을 스치고 지나갈 때 가슴 벅찬 감회와 기대됐던 실망들이 엇갈리면서 세 번째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조들 께서 가꾸어주시고 물려주신 이 땅, 아름답고 평화로운 삶의 터전,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풍요롭고 기름진땅,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이 모든 것을 온전히 보전하여 후손에게 물려주는 일은 우리 모두의 사명이자 책무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21세기 미래를 기약하고 삶의 지혜를 모아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서산이라는 새 옷을 갈아 입히는 희망찬 미래의 고장으로 또한 4천만이 살고 싶어하는 서산으로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인내가 필요하면 끝까지 참고 그 어떤 고통이 따를지라도 슬기롭게 극복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시대는 우리가 하나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를 서로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훌훌 털어 버려야 할 것이며, 떨쳐버리는 앙금들은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의 후손들이 거두어들일 값진 열매가 될 것입니다.
우리 다함께 풍요로운 삶의 공간이 넘치는 복지 서산을 만들고 우리 모두의 행복과 서산의 번영을 위해 15만 시민 모두가 동참하여 과거의 모순된 점을 바로잡으며 발전방향을 제시해 줌으로써 주민이 중심이 되어 가는 서산시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민원과 직결되는 사항과 본 의원이 의정활동중 개선 또는 시정을 요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니 연구검토 또는 노력 등의 답변이 아닌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대 유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서산시는 지방세수 증대와 지역발전의 가속화로 많은 기업과 인구의 유입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산시와 인근지역의 기업현황을 살펴보면 서산시가 85개 업체에 7,000여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태안군이 29개 업체에 700여명이, 당진군이114개 업체에 6,300여명이, 홍성군이141개 업체에 2,300여명으로 4개 시.군369개 업체에 무려 16,300여명이 종사하고 있고 성연과 고북, 지곡등에 대규모 공장이 들어설 것이 예상되는바 우리지역에 공업전문대를 유치함은 시기적으로나 여건으로 볼 때 매우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구도는 서울지역을 비롯한 타지역에서 많은 공업전문인이 유입되고 있는바 우리 지역에 공업전문대학을 유치하여 전문인력을 우리 지역에서 배출 고용한다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발전에 많은 기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장께서는 공업전문대학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공업전문대학을 유치한다면 유치지역으로 음암면의 경우 30%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서 공장유치 등이 불가한 지역으로 주거밀집 현상이 예상되는바, 음암면 도당리 산298번지 일대가 시유지로서 약160000여평이 있으니 이곳에 공업전문대학을 유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산 시내중 가장 번화가이며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라면 진양아케이트 부근부터 동광인쇄소 부근까지 이르는 중앙통로 일 것입니다.
이 지역은 차량혼잡은 물론 사람들의 통행이 이용하기에 많은 불편으로 즐거움으로 다녀야하는 거리가 짜증스러운 지역으로 변해가고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을 시민들에게 안전히 이용 할 수 있도록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하여 시민을 위한 만남의 거리, 쇼핑의 거리 또는 간단한 행사를 할 수 있는 거리로 진양아케이트부터 동광인쇄소까지 확대 지정하여 차 없는 거리로 제공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용의가 있다면 언제부터 실시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시내 중심권에는 9개소의 노상주차장을 지정 수탁하여 운영해오고 있으나 차량통행은 물론 인도가 제대로 없는 좁은 도로는 주차된 차량이 들쑥날쑥 주차되어 있고 차량은 양방향으로 통행을 시킴으로써 교통혼잡은 물론 시민들의 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있는바 이를 개선하여 일방통행을 시켜야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세번째로 노상주차장의 경우 서산시 주차장조례 제5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주차장표시와 기타 안내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있어 이용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음은 물론이고 주차장 이용안내 표시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주차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과 요금징수원간에 다투는 것을 가끔씩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주차장 표시와 이용에 대한 안내표시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이유와 즉시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차량증가에 따른 중 단기 주차장 설치계획은 세워져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직까지 세우지 못했다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즉시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의 업무기능과 보건지소의 기능확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보건소에서 그 동안 약국의 위반사례에 대한 단속결과가 있으면 밝혀 주시고 보건소의 기능이 약화되어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많은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두번째로, 농어촌 지역주민들의 유일한 의료기관인 보건지소의 기능을 확대하고 시설을 현대화하여 농어촌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실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 농어촌의 산이나 하천등 후미진 곳에 많은 쓰레기가 투기되어 누적되어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음은 물론 계속 투기가 증가되고 있어 제9회 임시회의시 본 의원이 질문한바 있는데, 답변내용이 모든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서 수거하겠다는 약속은 받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며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는바 다시 질문합니다.
그 동안 수거한 실적과 실행하지 못한 이유를 밝혀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쓰레기 종량제 실시가 2년이 다되고 있는데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사례가 40%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바 아직까지 정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특히 공공행사시 모범을 보여야할 행정기관 단체들이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있음은 물론, 분리도 하지 않은채 매립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이후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 보호구역에 따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음암, 운산, 해미면 일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 7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181가구 700여명의 주민이 아무런 기약도 없이 인내, 희생, 고통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평등한 주민으로써의 자격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의 침해를 아무 대가없이 언제까지나 공공목적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각종 행위 규제 등으로 재산권 침해는 해당지역개발의 저해요인이 되고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을 낳고 있어 이로 인한 주민불편 및 상대적 이질감이 지역정서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민 생존권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기존의 상수원 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대한 갈등은 끊임없이 증폭될 것이기에 서산시는 개발제한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보는 주민과 지역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과 지원으로 수혜자와 피해자가 공감하는 공평부담의 원칙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보호구역내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먹지도 않는 물을 보호하기 위해 재산권의 제약을 받으면서까지 환경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제 외에 추가적인 규제를 받아야 하는가하는 질문은 당연히 제기될 것인바 다음 몇 가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수원의 오염원은 축산폐수등이 있겠으나 주 오염원은 생활하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구 밀집지역인 음암면 소재지 400여세대에서 흘러나오는 생활하수가 성암저수지로 곧바로 유입되고 있어 크게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암면 소재지 하수도 정비기본 계획을 수립 즉시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로 서산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의하면 음암 하수종말처리시설을 '96년도부터 한다고 계획된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착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수도법 시행령 제13조와 상수원 관리규칙 제2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하수종말처리장 및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즉시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상세하게 밝혀주시고, 서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에 투자할 예산확보 내용과 앞으로의 예산확보 계획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음암면 전체면적의 30%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써 깨끗한 양질의 물 만들기에 희생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구역내 주민들이 수도물을 이용함으로써 자긍심을 심어줌은 물론, 민원을 줄이기 위하여 음암 시내권과 도당 택지지구에 광역 또는 수석 정수장의 수도물을 공급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난 9회 임시회의시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입니다만 수도세의 일부를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함이 어떻겠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하도록 연구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 연구 검토한 결과를 시장께서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공무원이 법과 규정 또는 업무숙지의 미숙으로 시민이 피해를 보아서는 안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로 인한 수원 보호구역내 민원발생 현황을 밝혀주시고, 공무원의 잘못으로 발생된 시의 피해현황은 어느 정도인지 또한 민원인에 대한 재산상 또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유입되고 있는 하천들이 잡초와 나무가 무성하여 마치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유입되고 있는 모든 하천을 정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 계획을 도에 신청한 내역과 환경부와 도에서 승인된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환경부에서 시달된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서 및 수도법 제6조의 3과 수도법시행령 제11조의 4에 의하면 주민지원사업 기금을 출현하도록 되어있는바 현재까지 출연된 기금은 어느 정도이며, 출연방법과 출연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수도법 제6조의 2와 수도법시행령 제11조의 3에 주민지원사업에 명시된 바와 같이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등으로 세분화하여 중장기계획을 세워 시행토록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농로포장사업으로 해당지역 면에 200m내외로 사업을 시행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은 상수도 보호구역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수도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세부적인 중장기 계획을 세워 시행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주시고, 이미 농로포장으로 계획된 내용을 전면수정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장!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역사의 전환기에 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크게는 20세기를 마감하면서 다가오는 통일번영과 세계 속에 우뚝 솟는 한국의 년대로 발돋움하는 21세기를 준비 하고있는 시점에서 2000년대의 풍요로운 미래의 꿈을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는 공직자의 인식과 발상을 새롭게 정립하여 시정방향이 목표하는 바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답변에 앞서 시장님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기흥
시장 김기흥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을 늘 함께 돌봐주시고 걱정과 충고를 해주시는 의원님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와 사업현장을 시찰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어제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도서지역을 방문한바 있습니다. 매우 유익한 방문으로 앞으로 시정을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번 제16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7건과 시유재산무상사용 허가건등 동의안외 1건을 가결하여 주셔서 차질 없는 시정수행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7회 임시회의에 상정된 부의안건인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건 외 7건에 대하여도 모두 의결을 해주셔서 원만한 시정을 펼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는 지방자치의 기틀을 확고히 다지고자 시민의 중지를 모아 시정에 반영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 오셔서 시민이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을 앞장서서 해결해 주시는 등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땀을 흘리셨습니다.
시민의 대표로써 주민의 역량을 어느 의회보다 더 많이 발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는 저에게 거리낌 없는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럴 때마다 큰 힘이 되곤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충고와 격려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시정질문을 하시겠지만, 금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이 시대가 부여해준 시대적 소명임을 깊이 인식하고 굳은 신념과 새로운 발상으로 지역 역량을 총 집결해 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또한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저를 비롯한 산하 전 직원이 더욱 분발하고 의원님들의 지원 아래 시민모두가 함께 참여를 한다면 국민과 함께하는 풍요로운 새 서산건설은 우리 눈앞에 현실로 나타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금번 시정질문시 의원님들에게 보다 성실한 답변을 드리기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에 밝고, 또한 실무를 담당하신 해당 국장, 담당관, 사업소장에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끝임 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시 40분까지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의장 김재경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광우
총무국장 김광우입니다.
정진국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내용 중 시세 감면조례 제19조 사권토지에 대한 감면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세 감면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시설 용지등 사권제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표액의 50/100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부과시 8,116필지 1,270천평에 대하여 5,900만원의 종합토지세를 감면처리 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동벽
사회산업국장 김동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재경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앞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됨을 무안한 보람으로 생각하며 답변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넓으신 아량과 관용으로 지도와 질책을 바라면서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종량제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종량제 실시 이후 농. 어촌 후미진 곳에 쓰레기의 불법투기가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95년 11월 16일 제9회 임시회의시 지적이후 쓰레기수거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134회에 걸쳐 194톤의 적체쓰레기를 수거하였고, 금년에는 어제 현재까지 193회 273톤의 적체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시에서는 불법투기 행위 근절을 통하여 다각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95년도에 비하여 투기행위가 줄었다고 판단되지만, 아직도 불법투기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강도 높은 지도단속 및 홍보를 실시하여 농어촌 지역에 불법 투기하는 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만, 우선 주민의식 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다음은 종량제 시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쓰레기종량제 시행 후 종량제 봉투 사용률은 자체 조사결과 '95년도에 92%였고, '96년도에는 읍.면은 98%, 동 지역은 85%로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그 동안 종량제 정착을 위하여 홍보매체 활용 35건, 전단배부 13회 520,000매, 차량을 이용한 가두방송을 매일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였고,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하여 지금까지 총293건을 적발하여 2,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불법행위 유형으로는 재활용품 배출일인 화요일 미이행, 재활용품 배출봉투에 일반쓰레기 혼합배출, 미성년자 또는 고령자의 무지에 의한 불법배출, 일부 상습 불법 투기자에 의한 불법행위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상습 불법투기 지역에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단속 및 홍보를 실시하여 쓰레기 종량제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공공행사시 종량제규격봉투 미사용등 모범을 보이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우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관 주도행사 또는 유관기관 단체의 모든 행사 계획에 의한 행사순서에 청소시간을 삽입시행토록 하고, 종량제 봉투 사용을 의무화하여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광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공의
건설도시국장 이공의입니다.
먼저, 정진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내용 중 정부는 농어촌발전 계획에 의하여 1998년도까지 도로, 하천개수등 기반조성을 완료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본 시에서는 각종 기반 조성사업에 있어서 몇 % 실적을 올렸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로포장 사업실적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도로정비사업 개정으로 그간 농로에서 농어촌 도로로 관리되여 온 도로포장실적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농어촌 도로는 면도 23개로선에 108.6km, 리도 77개로선 267km, 농도 154개로선에 338.5km로 총 254로선에 714km이나 그중 포장 연장은 면도 14.8km, 리도 177.5km, 농도 134.7로 총 327km가 포장하여 포장율이 현재 45.8%입니다.
하천정비 개수 사업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준용하천의 정비사업은 도지사의 권한 사항으로 유지, 관리 업무만 시. 군에 위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관내 준용하천 현황은 44개소에 162km로써 '95년도말 현재 개수율은 59.2% 즉 96km입니다.
'96년도 5월 10일 현재 66개소에 103km의 소하천을 지정고시 하였습니다.
'95년말 현재 개수율은 7.3%인 7.5km로 정비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실적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실적은 '93년도에 수립한 계획에 의하면 총 4,296ha에 '96년도 현재까지 2,306ha를 완료하여 실적53.7%임을 답변 드립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실적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 사업 계획에 의하면 주택신축이 413동, 주택개량이 2,068동으로서 현재 실적은 주택신축 88동 21%이고, 주택개량은 392동으로서 19%이나 연차적인 사업계획에 의하여 본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농업용 관정 사업실적을 답변 드겠습니다.
농업용 관련 사업의 중대형 관정개발계획은 220공중에 121공을 완료, 실적은 55%이며, 소형관정 개발계획은 682공 전량 개발하여 100%의 실적을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사업의 진도 실적은 별도로 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큰 번호로 네번째 도시계획 수립에 따른 사유재산 규제에 관한 사항에 있어 1985년 12월 31일 서산시 도시계획 및 지적고시에 의거 미 집행된 물건의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6개동 지역과 대산읍, 해미면, 운산면 지역으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도로는 총 1,116개소에 8,677,645㎡로서 이중 165개소 982,000㎡를 개설하고, 951개소 7,695,645㎡가 미집행 되었습니다.
완충녹지는 총 21개소에 751,057㎡로서 미집행 19개소에 732,057㎡입니다.
공원은 총 84개소에 10,211,245㎡로서 미집행 74개소에 10,019,245㎡이며, 광장은 총 21개소에 면적은 174,470㎡로서 미집행 19개소에 155,670㎡입니다.
또한, '96년 9월 30일 이후에 집행될 소요 총액은 약5조5,800억원으로 추정됨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질문하신 도시계획의 년차별 집행계획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년차별 집행계획은 도시계획법 제14조의 2 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2규정에 의거, 이 도시계획법은 제14조에 보면 도시계획의 결정고시가 끝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년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여 총 55개 항목의 시설에 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나목의 도로외 39개 항목과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연구시설외 11건 및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등 2개 사업에 대하여 년차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현재 년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예산에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년차계획 집행계획을 세워놓고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민원의 야기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서 이 사실은 저희 도내의 실정, 전국적으로 같은 실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질문하신 하수종말처리장 인근부락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한 인근부락 범위는 당초에 2억원을 예산에 편성할 때는 그 나름대로 집행부서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즉, 예산을 집행해 놓고 현장에 착공을 못하는 상태에 큰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그 타결책으로 시설할 양대3통을 중심으로 해서 2억원의 예산을 세웠었습니다만 오산동 낫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상응하는 지원이 되도록 적극 재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진국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광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광식 의원님께서 두번째로 질문하신 주. 정차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없는 거리 지정은 정책개발담당관에서 기획하여 오시오시계점에서 충청은행에 이르는 180m구간을 상인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82%의 높은 찬성율을 보여 서산경찰서 교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15일 심의를 거쳐서 경찰청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계류중입니다.
이것을 거쳐서 지정고시가 되면 고시되는 즉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내 노상유료 주차장 운영구간중 양방향 통행은 5개소이며, 그중 방향통행이 불편하다고 예상되는 윤치과 통로와 서산경찰서에서 양대동 가는 통로, 버스터미날에서 풀무원 식품구간의 3개소를 일방통행으로 변경하는 것을 서산 경찰서에 검토 의뢰한바 교통혼잡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여 불가하다는 회신으로 시행이 불가하며 역 주차내지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지도 단속에 임하겠음을 답변드립니다.
노상유료 주차장은 모두 8개소이며, 주차장 안내표시판은 각 노선의 입구에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법원에서 동광라사 구간의 표지판 1개가 차량이 추돌로 인해서 현재 파손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빨리 시정해서 부착하게 하겠습니다.
주차장 설치 중장기 계획은 도시계획 수립시 포함하여 계획되고 있으며, 매년 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설치하고 있고 금년에도 7,200만원을 투자하여 2개소 95면을 시설하였으며 예산 1억8천만원을 투자해서 주차장 용지의 매입등 계속해서 시설 확충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다섯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암 하수종말처리장을 서산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의거 '96년도부터 시설을 하겠다고 한바 있으나 아직까지 착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 그리고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암저수지의 주요 오염원은 음암면 소재지 생활하수로 보고 있는바 그에 따른 하수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은 하수도 정비기본 계획을 수립하여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은 후 시설이 가능하며, 현재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하수처리장 시설은 착수치 못했고 '96년도에 시행이 가능한 하수관도 정비사업에 1억6천만원을 투자해서 350m를 기정비한 사실이 있습니다.
음암 하수정비 기본계획은 수립 시행코저 용역비 3천만원을 '97년도 본예산에 요구할 계획으로 있으며 하수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 승인을 앞당기도록 노력하여 조기에 하수처리장 건설을 추진하여 상수원 오염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암면 소재지와 도당 택지개발 구역에 광역 또는 수석정수장의 수돗물을 공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의 공급은 수돗물 수요가 많은 지역을 우선하여 공급하여야 상수도 운영 재정의 효과적 관리가 됨으로 현재로서는 관로매설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뿐 아니라 현재의 수석정수장의 시설용량을 감안할시 수석정수장의 수돗물로는 공급이 어려우며 앞으로 광역상수도를 수용할시 관매설 소요 사업비등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수도요금의 일부를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 지원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에 대하여 그간 검토한 결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법 제6조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이익을 받는 수도 업자는 출연금이나 차입금, 자금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을 투자하여 보호구역내 주민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에 따른 별다른 어려움이 없으나, 현재로서는 상수도 적자운영으로 사업비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현재로서 국비에 의존해야할 형편이므로 보조조건에 의하여 집행케 됨으로 현재로서 별도의 규정이나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며, 환경부에서 보호구역내에 주민지원 사업을 위하여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의 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지침을 토대로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지원확대계획을 세워나갈 것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업무숙지 미숙으로 발생한 상수원보호구역내 민원발생 현황과 그로인한 시의 피해 현황과 민원에 대한 재산상 또는 정신적 피해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주민들에 대한 별도의 피해 보상책은 없습니다만,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들에게 재산권 행사제한으로 인한 보상차원에서 주민숙원 사업을 확대 시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유입되고 있는 음암, 운산, 해미지역의 모든 하천을 정비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준용하천 현황은 44개소에 162km로써 정비사업은 도지사의 권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사실상 정진국 의원님께 답변드린 사항이므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계획은 도에 신청한 내역과 승인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도법 제6조의 2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지원 사업계획을 '96년부터 '98년까지 중기계획으로 도에 승인되어 현재 추진에 있으며 계획된 내용으로 보호구역내 소득증대사업으로 농로포장 6건에 1,357m로 지원사업비 1억2천만원입니다.
이중에 전면 개정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사실상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검토해서 계획을 타당성있게 바꾸어서도 할 용의가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지원 사업에 출연한 기금은 얼마이며, 출연방법 및 출연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주민지원 사업에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출연한 기금은 '96년도 1천240만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 1천560만원을 추가 부담하여 2천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출연방법은 한국수자원 공사에서 공급한 정수의 전국 평균가격으로 수도사업의 판매 수입금의 3/100범위내에서 환경부 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한 범위내에서 산정하여 출연하며, 사업 시행시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 지원사업을 위한 중. 장기 계획은 세워져 있는지 밝혀 주기 바란다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 지원사업은 국가에서 환경개선 특별회계로 30%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환경부의 계획에 맞추어 '98년까지 수립되었으며, 앞으로 계획수립시 우리 시의 특별회계에 재정 여건을 감안 국비를 확대지원 받을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최광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경
다음은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일영
보건소장 장일영입니다.
최광식 의원님의 질문내용은 보건소의 업무기능과 보건지소의 기능 확대와 관련하여 첫번째로 보건소에서 그 동안 약국에 위반사례를 단속한 결과를 밝혀주시고, 보건소의 기능이 약화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두번째로 읍면에 보건지소의 기능을 확대하고 시설을 현대화하여 농어촌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약국 단속결과 위반사례를 말씀드리면, 관내 총 약국수는 46개소로서 금년도에 12개소에 대하여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그중 1개소 약국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사항을 불이행함으로 약사법 제69조 규정에 의거 약국등록 취소 처분하였으며, 11개소에 대하여는 서산시 약사회 자율감시결과 행정처분 의뢰건으로서 약사법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7조, 74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소매가 위반으로 8개 업소에 대하여는 동법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업무정지 처분하고 3개소에 대하여는 동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288만원 처분징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약국관리를 철저히 하여 의약품 판매질서유지로 소비자 보호와 시민 건강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보건소의 기능이 약화되었다고 보신 견해에 대하여는 현행 약사법 제72조의 5권한의 위임 및 위탁이 되겠습니다.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 판매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약국의 판매가격표시를 조사, 확인하기 위한 업무를 대한약사회에 위탁함으로 서산시 약사회의 의약품 판매가격에 대한 자율감시결과에 따른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조치 의뢰토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 후 불가피 관계 규정에 의거 업무정지 처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현행법 제도하에서 이루어진 사항이며, 앞으로는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의약업소 관리감독에 대한 강화를 더 해 나가겠습니다.
읍.면 보건지소의 기능확대와 시설현대화로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의 설치는 지역보건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어 서산시 보건소설치 조례 제1조 및 제2조 규정에 의거 각 읍면에 10개 보건지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건지소의 설치업무는 가족계획사업 및 전염병 예방관리, 예방접종, 결핵관리사업과 일반환자, 치과환자, 진료사업 등이 보건지소에서 처리하는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현재, 각읍.면 보건지소는 60년대의 보건소법이 제정되어 각 지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각종 시설물이 노후되고 장비도 노후된 것뿐만 아니라 태반이 부족하고 비전문의로 시한부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로서 주민에 대한 만족할만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공중보건의사 제도는 병역법에 의거 군복무기간을 농어촌 보건소, 지소에서 근무하고 병역을 필하는 제도로써 그나마 치과 공중보건의사는 남자인력이 없어 공석중인 보건지소가 7개소나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제도로서는 주민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주민의 기대에 미흡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현재, 농어촌은 도로교통이 원활할 뿐만 아니라 기동력이 시내와 인접한 읍. 면 농어촌 주민들은 보건지소 이용률이 극히 저조함으로 점차 보건지소를 폐쇄하고 시 보건소를 병원화하여 최신의료장비와 전문의 인력을 확보하여 저렴한 수가로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원거리에 위치한 보건지소는 최신의료장비를 갖추고 공중보건의 제도를 폐지하고 전문의 의무직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병원급 의사의 보수 수준을 현실화되어야 벽지 농어민이 양질의 진료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판단되어 관계부서에 농어촌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는 근거법인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기획담당관 방경태입니다.
정진국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을 주신 지난 '89년도에 운영된 위원회의 현황은 시정조정위원회를 비롯해서 모두 53종의 각종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었으며, 위원회 참석수당은 1회에 5,000원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거의 모든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참석수당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집행실적이 없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 질문을 주신 금년도에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의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그간 민선자치제 실시에 따라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던 위원회에 대해서는 수년간에 걸쳐서 통. 폐합을 거듭해서 10월 18일 오늘 현재 의원상해보상심의위원회를 비롯해서 43종의 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위원회 수당 예산액은 8,585만원인데 어제까지 집행액은 3,595만원이 집행되었다는 사항을 답변드립니다.
앞으로 모든 위원회 설치운영이 법령의 규정이나 조례가 정한 규정에 의거 해당분야별 전문지식이나 경륜을 가진 시민을 폭넓게 시정에 동참시키는 좋은 기회로 삼고서 각종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각종위원회의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 분석해서 지속적으로 통.폐합을 해 나가겠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서 정진국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최광식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음암면 도당리 산298번지 시유지에 공업전문대학을 유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는 먼저 임야현황을 말씀드리면, 이 임야는 간대산에 위치한 곳으로서 1필지에 면적은 468,661㎡로서 이중 음암면 쓰레기 매립장으로 9,644㎡를 사용하고 있고, 인근부락 간이상수도 시설로 374㎡등 각각 공용으로 사용 중에 있으며, 인근 시민에게 경작목적 등으로 17건에 39,919㎡를 임대해 주고있으며 나머지 418,724㎡는 임야상태로 존치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우리시 지역에는 민간차원에서 공업전문대학 유치를 활발하게 전개해서 풍생학원의 최경훈이 관내 팔봉면 어송리 산59-1번지외 13필지 587,804㎡를 매입해서 풍원전문대학을 설립코자 추진 중에 있고 문창학원 정상봉이 부석면 강수리 일대 100,000㎡를 매입해서 배원전문대학 설립을 추진 중에 있으나 아직까지 문교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두지역에 설립하려고 하는 것은 모두 공업계 전문대학으로서 전문대학이 없는 우리 지역으로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의원님께서 공업전문대학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것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만, 우리시 관내에서도 이미 두 지역에 전문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에 다시 전문대학을 시유 임야에 유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항은 이미 학교설립에 필요한 대지를 확보하고서 추진중에 있어 두곳의 문제가 해결된다 든가, 새로운 여건변화가 있다면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해볼 사항임을 말씀을 드리오니 양해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두분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진국 의원
의장!
의장 김재경
말씀하세요.
정진국 의원
정진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제2항의 답변이 나오지 않았는데 나오지 않은 답변을 요구하고,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답변한 내용을 유인물을 참고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 전에 답변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재경
지금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답변 준비가 된다고 함)
그럼,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공의
건설도시국장 이공의입니다.
정진국 의원님 질문 내용 중에 서면으로 질문요지는 입수했습니다만, 아까 이자리에서 요지가 없었기 때문에 답변을 않드렸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법이나 제반규정 업무를 숙지하지 못하여 민원이 발생한 현황에 대하여 물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관련하여 양대3통에서 민원이 발생, 양대 3통에 주민 공동 소득사업비를 지원키로 하여 민원을 해소시켰으며 이후 인근부락에서 지원을 요구하는 민원이 재발생 되었으나 이는 법이나 제반규정 업무 미숙으로 발생된 민원이 아니고, 인근부락에서 거리상 형평성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양대 3통에 위치하여 지역 여건으로 한계가 뚜렷하여 지원케 된 것이었습니다.
인근거리 형평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양대 3통 위치에서 저희가 볼 때는 한계가 뚜렸했습니다.
그래서 집행했던 것인데, 아까 말씀대로 2억은 이대로 집행을 하고 아까 인계부락에 답변 드린거와 마찬가지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처리할 것을 검토 중 이라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그리고 상수도보호구역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원에 대하여 근간 7건이 발생하여 해당 공무원에 대한 상응한 징계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광식 의원님의 질문 내용과 유사한 사항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이상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의장 김재경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진국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의원
정진국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몇 가지 답변한 과정 중에 제도적이나 법의 질서가 맞지 않는 부분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답변 소관업무가 불분명합니다.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어떻게 해서 이러한 법규나 제반규정을 위반한 사례의 답변을 건설도시국장께서 하십니까?
소관업무가 이렇게 건설도시국 민원같은 담당을 거기로 옮겼습니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통계의 숫자가 젼혀 맞지 않고 대충 대충 넘어가는 현상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 있는 의원들의 또는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의 행위가 아닌가 지적합니다.
다음은 법이나 법적용을 의미하는 용어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동에 있는 난무리는 지형적 관형적인 역사속에서 나온 얘기인데 난무리라고 장2통에 엄연히 있는데 이런 용어를 써야 되지 않은가, 행정 관리로서는 당연히 정리된 용어를 찾아서 사용해 줄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지적사항으로는 솔직해야 합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본 의원은 수차 얘기하지만 잘못과 실수가 겹쳐서 인생이 살아가는데 역사 집행하는 분들도 어떤 부분에서는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시인할 줄 아는 공무원상이 되야지 않은가 지적합니다.
그 부분을 본 의원이 본 질문을 중심으로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각종 위원회의 통계숫자를 유인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범람하는 불필요한 운영의 가치가 없는 운영회를 폐기시키느냐는 답변을 실질적으로 운영회의 현황을 보면 조례나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연간 한번도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시민을 위한 시정을 위한 위원회의 존재가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할 때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담당관은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얘기해서 공무원이 법이나 제반규정 업무를 숙지하지 못한 민원은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과연 아까도 본 의원이 서두에서도 질문했지만, 건설도시국장께서 이 문제를 답변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본 의원이 잘 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문제를 대한민국 지방자치제 역사를 보아도 서산시청 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시 제고해서 담당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발전 5차 계획에 의해서 714km의 농로가 있는데 과연 서산시 16개 읍.면.동에 농로포장이 전체가 714km 밖에 안됩니까?
다시한번 읍.면.동장을 통하든지 관계 공무원을 통해서 정확한 거리의 통계를 산정해서 유인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100%로 되어있는데 되어 있는 것은 농업용 소형관정만 100%로 되어있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 농.어촌에 가서 소형 관정이 필요한 부분이 정부나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나 또는 지원해 주어야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디에 근거해서 100%했냐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본 의원의 의도는 1998년 국가가 농촌에 기반조성을 해서 소득사업과 연결해야 되겠다는 내용인데 어떠한 방법으로 '98년도까지 서산시장은 농어촌에 대한 기반조성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주요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향후대책 문제는 없고 지금까지 적당하게 통계를 맡추고 성의 없는 답변을 했다고 볼 때 사실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만민이 평등하다고 민주주의 체계에서는 아주 잘 운영하고 이것에 의지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법이 악법이라는 사실은 오래된 역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산시는 1985년 12월 30일 도시계획법이 수립되었는데, 그후부터 지금까지 도시계획 그려놓고서 5조5,800만이라는 엄청난 시의 사유재산을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사용을 못하고 재산의 가치를 잃어가고 있다고 할 때 중앙정부에서 이런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거론되서 대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때 우리들은 상위법도 있겠지만, 시 자체적으로 사실상으로 불 필요한 것은 풀어줄것은 풀어주고 어떠한 문제를 해야되지 않은가, 또 한가지는 도시계획법에 어떠한 사권을 침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년차적 계획을 세워서도 계획을 못했다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가 이렇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왜 법으로 되는 것을 어떤것은 시민의 재산을 침해하고 어떠한 문제는 시의 마음대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형편에 맞지 않습니까?
지방자치 제도가 있으니까 이 정도라도 의원들이 나와서 지적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대충 짐작해서 알겠지만,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도시계획법 제14조 2항에 의거 분명히 2년마다 시장은 년중 집행해서 이 문제를 추진할 수 있는데, 예산이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요구했을 때 예산이 삭감되는 과정까지는 와야할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것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예산이 없다는 것을 여기에 계신 의원들이나 또는 시민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해야할 것은 해야 할것 아닙니까?
더 중요한 것은 풀어줄것은 풀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덮어놓고 법이 있다고 해서 악법으로 시민의 재산만 묶어놓고 땅 한평 없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우리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서산시장께서는 도시계획법 제14조 2항을 분명히 즉시 시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도시계획의 통계 전산처리가 최근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1980년도 후반기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수작업으로 보관하기가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으나 미집행 토지만큼은 통계가 정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유재산을 시에서 10년이상 묶어놓고 서산시 발전을 전제조건으로 이 문제를 했을때 이에 대한 보상계획은 현금으로는 못 줄 망정 어떤 계획을 세워 세금이라도 면제해주어야지 실질적으로 세금나왔는데, 세금도 정확하지 않아요.
답변은 않해도 되지만, 앞으로 관계 공무원들은 철저를 기하고, 서산시도 전산화가 되어있으니까 철저를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인근부락에 대한 문제는 잘못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법이라는게 무엇입니까?
법이라는 것은 중앙에 국법부터 대통령 시행규칙, 시행조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법 아닙니까?
1996년 1회 추경시 분명히 여기에 본의회에 통과해서 예산이 성립된 부분이 여기있습니다.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적 이전 하수종말처리장 주변 인근마을, 주변의 한계가 어디가 있어요, 양대 3통이 주변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최근에 실시한 오산동일부를 넣는다는 부분에 어떻게 해서 오남동이 들어갑니까?
객관적 기준이 여러분들이 상황판단이 분명하고, 편의행정이고, 민의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젊잖하게 했을때 여러분들 대우를 않해주는 것이 서산시청 공무원들입니까, 데모나 하고 서산시장 물러가라 했을때 예산을 지원해줍니까.
형평에 맞는 서산시의 행정이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형평에 맞는 서산시의 시 행정이 되어야 할것아닙니까,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솔직히 말하고 법을 위반했다고 하는데 법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의원여러분들, 본 의원이 언성이 높았지만, 사실 이러한 부분은 시정해야 한다고 다시한번 집행부에게 촉구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식 의원
최광식 의원입니다.
정 의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답변을 먼저 본 질문내용중에 연구검토 또는 노력하는 답변이 아닌 정말로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을 드렸었습니다만, 이해가 가지 못할 정도로 답변이 무성의 했습니다.
다시한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대학유치의 타당성에 대해서 본 질문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교육부에도 몇번에 걸쳐서 질의한바 있습니다.
우리 서산지역의 공업전문대 유치타당성에 대해서 서산, 당진에 주요업체가 많이 있습니다만, 업체가 많다 하는 것을 주지시켜주고, 또 우리지역에 공업 인력이 외지에서 들어오는것 보다는 우리 지역에 유능한 사람들을 발굴을 해서 우리지역에 투자하는 그런 차원으로 질의를 한바있습니다.
아주 적지로서는 우리 서산지역이 상당히 적지라고 교육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들의 요청사항이 있어서 못한다 하는것은 부족하지 않느냐?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해주기를 원했던 사항입니다.
우리 자치단체에서 요청을 하면은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다라고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재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주차장에 대해서는 시내중심지 주차장을 본 의원이 조사한바 있습니다.
가장 잘되어있는 주차장 표시 또는 이용에 관한 안내에 대해서는 보훈회관 앞에 있는 안내표시가 가장 잘되어 있었습니다.
주차장의 거리표시까지도 아주 명백하게 기재가 되어있었습니다.
타 지역에 보면 어디서 어디까지가 주차장인지 또 주차장 표시는 조그맣게 해놓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우리 서산시민들은 많이 이용을 해서 잘알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타지역에서 오신분들은 주차장 찾기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차장 표시도 제대로 않되어있고 또 이용에 관해서도 눈에 띄게 나타나있지않고 남의집 추녀끝이나 또는 거리후반에 설치함으로 인해서 이용하는 이용객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는 모습을 볼수있었습니다.
그 시정을 요했던 사항으로 다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보건소 업무 기능확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정말로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가 과연 시민을 위해서 있는것인지, 약사회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정도로 추측을 하고 싶습니다.
소비자가 지금은 자유경쟁체제로서 모든 사업이 집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를 위해서 있는것인지 아니면 일개 단체를 위해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인지 심히 의심치 않을수 없습니다
약값을 1∼2백원 덜 받았다고 해서 약사회의 요청에 의하여 보건소에서 행정처분을 한다는것은 있을수가 없습니다.
정작 시민을 위한 보건소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농촌지역이 상당한 의료에 대해서 미약해 있습니다.
또, 농촌에서 살다보면 아파도 많이 아파야만 보건소를 찾고 병원을 찾게 마련입니다.
이 시내권에서는 병.의원이 많고 보건소도 시내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지만 농촌지역의 실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파서 쓰러질 지경이 되어야만 보건소를 찾게되고 약국을 찾게 마련입니다.
본 의원의 뜻은 보건지소의 기능을 좀 더 확대하고 시설을 현대화함으로써 농어촌에 의료혜택이 가지않나, 의료보험 역시도 우리 농민들이 거의 부담을 한다라고 봅니다.
이런점을 감안하셔서 다시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와 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사항은 어느 특정지역 음암, 운산, 해미지역을 일컬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수혜자와 피해자 양자를 보호하고 모든시민의 젖줄인 상수도보호구역을 보다 깨끗이 관리하자는 차원이고 또 관리를 위해서 헌신 노력하고 있는 지역주민을 보호하자는 차원으로 질문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과 지난 여름철에 학생들 100여명과 우리 상수원 보호구역내 지역을 같이 조사한바 있습니다.
종말처리장을 '97년도에 용역을 주겠다라는 이런 사항을 미뤄서는 않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조사한 내역과 조사한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본 의원이 학생들을 통해서 같이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물을 우리 6만 시민이먹고 있습니다.
그래도 처리장이라든지, 시설보완에 대해서 늦춰가겠습니까?
이러한 물을 우리 6만 시민이 먹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겠습니까?
학생들 뜻이 어떻게 되어있나? 이렇게 흘러다니는 물을 6만 시민이 생명과 직결되는 물을 먹고 있다라고 할때 과연 시설을 미뤄도 되겠다하는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게 바로 학생들이 음암지역 상수도보호구역내에 오염실태를 찍은것입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 지역이 오염되어가고 있습니다.
학생들 조사내용을 끝마치고 나서 하는 말이 "우린 이 지역에 살고 있지만 이 물만큼은 못먹겠더라" 6만 시민이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설을 미루겠습니까?
본 의원이 질문하는 사항은 이것은 비단 지역주민을 위해서 지원을 해달라기 보다는 생명과 연관되는 이런 물을 정화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한번 재차 촉구하면서 몇가지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음암시내 6개 400여가구에서 흘러나오는 물 또 축산폐수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처리시설은 시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할수있도록 다시한번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상수도 음암지역의 물을 공급해 달라 하는 사항은 도당택지지구도 지금 물이 고갈되어가고 있습니다.
시내역시도 전부 지하수를 먹고 있습니다.
또, 물만 깨끗이 내보내라고 할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낸 깨끗한 물을 우리가 먹기 위해서는 깨끗이 해야될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자긍심을 북돋아주고 민원발생도 줄여주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기존 상수도보호구역내 기존 축산을 하고 있는 분들 그분들 막을겁니까?
그분들 정화시설을 충분히 갖춰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수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주민지역 지원사업으로서 소득사업으로 하우스 설치를 해준다든지, 설치된 하우스에 기반시설을 해준다든지 또는 축산업체에 정화시설을 해준다든지, 장학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공직자여러분들이 의원들이 질문하면 법을 내세웁니다.
법에 저촉을 받고, 상위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행하지 못한다라고 흔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 보호구역내 주민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그것은 법에 명백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법을 내세우지 않는지 의문이 갑니다.
구체적으로 상수도보호구역내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사업과 시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농어촌 지역의 쓰레기 투기로 인해서 수거실적에 대한 답변을 요했더니 100여회내지는 200여회 했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1개 읍.면만 가서 보더라도 농촌 후미진 지역을 찾아보면 수백여군데가 쓰레기가 투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이 이만큼 했다라고 자랑이라도 하듯이 답변을 주셨습니다.
농어촌 지역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피해를 최소화로 줄이기위하여 답변 사항에 있다시피 모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서라도 수거를 해야할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할것인지 재차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시한번 부탁을 드립니다만 정말로 성의있고 시민 모두가 공감이 가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이 미흡하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 보충질문이라든지, 다음 질문에서도 그러한 답변이 나오지않도록 성의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위해서 또, 오찬시간도 되고 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장 김재경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두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동벽
사회산업국장 김동벽입니다.
저희 산업국 소관 업무중 쓰레기처리에 대한 업무는 지역이 광범위함은 물론 산발적으로 발생되는 쓰레기를 처리해야되는 사회산업국의 주된 업무이지만, 최광식 의원님께서 이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는데도 불구하고 착실한 추진과 충분한 답변이 못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이후 많이 감량은 되었다고 판단되지만 잘 아시는 바와같이 쓰레기 불법투기는 시도때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광식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한 답변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종량제실시 이후 시내권에서 감량은 되었지만 농어촌 후미진곳에 불법투기가 증가되어 적체 쓰레기가 산재되어있는 실정으로 있어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는 엄청난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어야하는데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주도면밀한 계획을 지속적이고 대대적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지출장을 통한 확인과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다각적인 홍보활동도 병행하여 추진하는등 적극적인 처리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공의
건설도시국장 이공의입니다.
먼저, 정진국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용 관정 사업실적중 소형관정 개발실적이 100%라고 하였는데 이는 어떠한 근거인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발전계획 수립당시 소형관정 개발계획을 저희시에서 682공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는 '95년도까지 소형관정을 1공당 70만원씩 국비가 50%, 시비 50%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지원을 받아서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현재에 682공을 도합해서 전체 6,099공을 보관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소형관정에 대한 국비지원이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용량이 많고 수량변동이 적은 대형관정을 치중해서 개발할 계획에 있으며, 소형관정 개발이 꼭 필요성이 있으면 농민 자체해서 개발 관리토록 행정지도해 나가겠다는것을 답변에 갈음합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준용하천의 미개수 하천의 향후계획과 소하천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준용하천의 정비사업은 도지사의 권한 사항으로서 유지관리 업무가 시.군에 위임된 사항입니다.
관내 준용하천의 현황은 44개소에 162㎞로서 '90여년도말 현재 개수율은 59.2%, 96㎞에 해당됩니다.
그 미개수 하천에 대한 향후 중기정비계획으로서는 '97년도에 설치로 64%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개수하여 2000년도까지는 128㎞를 개수하여 하천개수율 78%까지 높일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소하천 정비계획입니다.
'96년도 5월 10일 관내 66개소에 103㎞의 소하천을 정비 고시하였었습니다.
'95년도말 현재에 개수율은 7.3% 즉, 7.5㎞로 정비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만 미개수 소하천에 대한 앞으로의 중기계획으로서는 2000년도까지 23% 즉, 23.7㎞를 정비목표로 추진하겠음을 답변드립니다.
두번째로는 최광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 이용표시판을 식별이 용이 한곳에 설치할수있는지 여부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시내 8개소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이용안내표시판은 이용자들이 손쉽게 찾아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주차장 이용표시판을 재정비할 것이며, 주차장 안내표시판을 주차장 입구전방에서 잘보이는곳 50m전방에 일방 통행에 해당되는것이 3개소, 양방통행에 해당되는것이 10개소 모두13개소에 대한 보완설치하여서 이용하는데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할것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재산권등을 제한하여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한 일부라도 보상해준다는 차원에서 수도법으로 '96년도 5월에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이 제정되었습니다.
주민지원 사업은 국가에서 행정 재산특별회계에서 30%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환경보호의 계획에 맞추어 '98년까지 8,400만원을 소득지원 사업으로 중기계획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획 변경이나 수립시 우리시의 특별회계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국비의 확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7년도에는 국비를 포함해서 4천만원이 주민지원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고, 추가로 예산이 허용되는 한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시비로 '97년도에도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암 하수처리시설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97년도에 우선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 답변한바와 같이 10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용역비 3천만원을 기본예산에 반영해서 조기에 중앙부처와 승인을 받아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최대한 사업을 앞당겨 상수원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일영
보건소장장일영 입니다.
최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시민의 의약품 구입시 싸게구입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방안이 되겠습니다.
의약품 판매가격 질서유지를 위하여 약사법 제50조 제1항 10호 12호에 의거 "의약품의 가격표시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동법 시행규칙 제74조 규정에 따라 약국등에 개설자는 표준 소매가격을 참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따라 판매하고자 하는 가격을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고시 제95-4호 '95년도 1월 27일 공포가 되었습니다.
의약품 가격표시 및 관리 기준에 따라 약국등에 개설자는 의약품 판매가격을 공장도 가격미만으로 판매를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표준 소매가격의 90/100∼10/100까지 범위를 벗어나 판매하고자 할 경우 판매하고자 하는 가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 위반업소 대부분이 현행법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된 업소로써, 보건소에서 약사들의 권익을 보고하기 위한 행정을 펼친것은 물론 아닙니다.
현행법 위반에 따라 근거 법령에 의거 행정처분한 것으로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함은 아니었습니다.
향후 시민들의 의약품 구입시 싸게구입 할 수 있도록 의약품 판매가격의 자율화를 위하여 중앙부처에 근거법령의 제도적인 개선의견을 건의하는등 필요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펼쳐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 보건지소등 기능확대와 시설현대화로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용의는 없는가의 보충질의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답변드린 사항은 제외하고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직 공무원에게 월1회 이상 친절대민 봉사를 위하여 정신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이 친절과 믿음으로써 보건지소를 찾을수 있도록 공직자의 자질개선에 중점을 두고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현 상태 시설과 기능으로 최대한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보건지소의 기능 확대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오전에 설명드린 사항이 이행될 때 가능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기획담당관 방경태입니다.
정진국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공무원이 법이나 제반 규정업무를 숙지를 잘 못해서 민원이 발생한 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내에서 축사건립목적으로 농지전용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타 법인 수도법 저촉여부의 미확인 등으로 인해서 7건의 민원이 발생했고 건축업무 처리과정에서 건축법에 나타난 규모 이상을 적용을 잘못해서 1건이 발생했습니다.
아울러 건축물의 사전 입주허가 과정에서 1건, 농지법에 의한 농지 진흥지역 미확인등으로 해서 2건, 모두 11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기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을 일층 강화해 나감으로써 소관업무별 전문지식을 함양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진국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최광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공업전문대학을 유치하는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시 관내에 공업계 전문대학이 필요하다는 것은 최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대지를 확보하고 유치신청을 하고 있는 지역이 2곳이나 있는 실정이고, 또한 전문대학을 설립하고자하는 두 지역 모두 공업계열로써 화학,기계, 전기, 식품가공, 환경공업, 자동차과등을 신설할 계획으로 있어 우리 시로써는 새로 유치신청을 하는것 보다는기존 신청지역에 대한 전문대학이 설립되도록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지역에 대학이 설립이 되도록 시로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것이 순서라고 판단되서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두분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2차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의원 거수)
예, 정진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의원
정진국 의원입니다, 1천여 공직자들이 소수 공무원을 제외한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법과규정을 중심으로 서산시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공무원들이 안일한 자세속에서 관행적인 상태속에서 업무의 숙지, 또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 아집등으로 일어나는 여러가지 형태를 지금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주고받았습니다.
지금 방금 대표적인 담당관의 답변을 들은바와 같이 업무의 소관을 아주 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논으로 갔다 밭으로 갔다하는 형태의 소관업무를 생각할 때 과연 이런업무가 민원이라 할때 의원이 시정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데도 민원인들이 제출한 민원서류가 과연 총무과로 갈것이 도시과로 갔을때 어떤 형태가 될것이며, 이래서 상당기간 장기적인 침체로 민원이 발생했다고 할때 인적,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올 수 있고 그에 따른 시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느껴야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로 저는 어떠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공직자들이 근본적으로 할려고 하는 옳바른 정신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요구합니다.
사람은 어떤때 고집도 필요한데 고집이라고 하는것은 본 의원이 볼때 합리적,합법적, 정당성, 타당성의 여부가 있을 때 그것의 운영이 맞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아집이나 고집은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볼때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고집이나 아집은 버릴것은 버려야 합니다.
사람이 잘못한것은 잘못했다고 시인할줄 아는 솔직한 답변을 할때 얼마나 멋지고 도와줄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한 정신속에서 2차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솔직히 잘못했다고 느끼시는 사과성 발언을 할 수 없는것인가 말씀을 드렸고, 또한가지 왜라고 하는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옳바른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식 의원 거수)
최광식 의원님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식 의원
최광식 의원입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에 관한 사항중 차없는 거리 또는 차량 양방향 통행에 관한 질문 중 답변이 경찰서에 협의한바 일방통행이 않된다, 또는 협의중이라 했는데, 도로법에는 국도중 시내를 관통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시장이 관리토록 되어있는 데도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시설물 즉 교통표시 차선도색등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세워주고 집행을 경찰서에서 하는 것은 법이 이원화 되는 법으로써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바 법 개정에 대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해본 사항이 있는지 해보지 않았다면 건의를 해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고,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조례제정 용의에 대한 답변중 적자운영으로 타당성은 있으나 현재는 곤란하며 국비지원을 받아 운영하므로 지원이 어렵다고 했는데 '95년도 세출결산 총괄에 보면 공기업 특별회계가 세입이 79
억이며 불용처리액은 56억6,400만원으로 예산액의 71.5%를 불용처리했으며,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이 6억4,300만원중 2억3,700만원으로 예산액의 30%를 불용처리하므로써 예산을 사장하면서 까지 안된다는 답변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상수도의 경우 누수율 손실율이 자료에 의하면 3억원 이상에 이르고 있다고 하고 있으나 실제는 그 이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자운운하지 말고 노인 복지기금이나 농어촌발전 기금과 같이 모든기금이 일반회계에서 전출하고 있는바와 같이 시장께서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바 이에 대하여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 주민과 피해를 받는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지원사업 계획중 몇가지만 참고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답변은 요하는 사항은아닙니다만, 세부계획 수립시 수도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소득증대 사업으로 농작물 재배시설, 농로포장, 농업용수의 시설화, 생산품 공동저장소등 수질 보장과 조화되도록 해야 할것이며, 복지증진 사업으로 간이급수시설이라든지 수세식 화장실, 축산농가의 축산정화시설, 도서가족 문화시설등을 주민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전액 지원해야 될것이며, 육영사업으로 학자금등을 지원하여 혜택을 받도록 해야할 것이고,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행위금지 또는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지역내에 생업을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주민들을 이주 또는 전업에 대하여 지원을 하도록 계획을 세워야 될것입니다.
이상으로 두가지 질문은 답변을 요하는 사항이고 나머지는 계획시에 꼭 수렴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사항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환욱 의원 거수)
예, 김환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욱 의원
김환욱 의원입니다.
최광식 의원님의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오늘 장시간 거론이 되었는데, 제가 1주일전에 보령댐을 방문해서 사업소장으로 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은바 있습니다.
50m높이의 제방이 거의 완성이 되었고, 금년 12월말이면 준공이되서 급수를 시작해서 내년 6월달이면 보령, 서천, 서산, 태안, 안면도, 원북 화력발전소, 대산, 당진 화력발전소, 예산에 공급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도 수백억의 분담금을 주어가면서 보령댐의 물을 가져오고 있는데 궂이 음암에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해서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여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얼핏 실무과장님께 얘기를 들었는데 예비로 상수원보호구역을 두어야 되고 음암에 저수지를 상수원으로 해야되지 않으냐 하는 얘기를 했는데, 궂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또 규제를 주어가면서, 또 최광식 의원님께서 제시한 사진을 보면 너무도 오염이 되서 이러한 물을 6만시민이 먹었다는 자체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는 시한부로 내년6월달에 상수원보호구역을 폐지하고 보령댐에 의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희찬 의원 거수)
예, 이희찬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의원
이희찬 의원입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최광식 의원의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농어촌 후미진 곳에 많은 쓰레기가 투기되어 누적되고 있으며 계속투기가 증가되고 있어 제9회 임시회의에서 질문한바 있으나 현재까지 전혀 이에 대한 대책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바, 현재까지 수거한 실적과 실행하지 않은 이유,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답변중에 담당 국장께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수거했다고 했는데, 그중에 무인카메라를 설치 하겠다고 했습니다.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면 몇곳을 계획하고 있는지, 예산은 얼마가 필요하다고 보고있으며, 예산 계획을 세운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본 의원의 생각으로도 추가 답변에서 국장의 답변대로 주민계도 및 홍보가 절실하다고 평소에 느꼈던 바인데 무인 카메라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의원발언에 대한 답변으로서는 실현성이 없지 않은가, 이 말이 밖으로 나갔을 때 실현 불가능한 얘기를 주고 받는 결과가 되고 의사록에도 남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시 45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의장 김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하신 네분의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동벽
이희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불법 투기 무인카메라 설치건에 대하여 실용성 여부에 관한 노파심에 답변을 요구하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인카메라 설치는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을 대상으로 이동식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처음 시행하려는 계획으로 내년도 본 예산에 1대를 구입시범적으로 활용코자 200만원을 예산요구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공의
건설도시국장 이공의입니다.
정진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수종말처리장 집행에 있어서 사과성 답변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차 답변시에 서두에 제가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집행에 관련해서 무리를 야기하게 되서 죄송합니다.
하는 얘기를 서두에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본 하수종말처리장은 혐오시설이 아닌데도 민원이 상당히 야기되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 자리에서 말씀안드려도 의원님께서 잘 아실줄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공사집행을 해놓고 계약까지는 해놓았는데 현장에 집행에 않되서 그 막대한 돈이 국고로 반납해야 되느냐, 하지말아야 되느냐 이러한 데까지 와있었습니다.
그 긴박성도 또한 아까 1차답변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2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편성하게 됐는데, 이에 따른 후속 조치도 기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꼭 사과성 말씀을 하는것은 그것 참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제가 단지 말씀을 드린다면 행정집행이나 답변과정에서 잘못이 있으면 잘 깊이 아량있게 양해해 주십사하는 당부말씀으로 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광식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통제에 대해 경찰서와 협의하는 사항은 예산집행 관계는 이렇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예산은 행정부서에서 하고 집행은 경찰서에서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그것이 않되게 되었습니다.
행정지시로 벌써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행하고 이 도로교통에 원활한 소통과 모든 법규는 경찰서와 협의하고 처리하지 않으면 현장처리가 않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정협정 사항에 긴박성이 있어서 탈피하는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치안의 기관으로서 담당처리되고 있는만큼 교통에 대한 것은 당분간은 협조체제로 되는 것이 있다는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불용액이 있고 또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인색하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 들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불용액이나 일반회계 불용액과 특별회계의 불용액이 있는 것으로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신것 같은데 사실상 내막을 보면 광역상수도의 차익도 불용을 해야될 예산이 현재 남아있는 것 뿐이고 또 일반불용액을 갖다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의 집행이 않됩니다.
그래서, 돈은 사실상 일반회계에 불용액이 있으면서도 특별회계에서 전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회계원칙상에 있고 그래서 사실상 인색한것 같습니다만 최대한 앞으로 더 노력해서 최의원님께서 관심갖고 있는 업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
정진국 의원
의장!
의장 김재경
말씀하세요.
정진국 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재경
예,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진국 의원
계획된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을 시작했는데 제가 시간을 뺐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방금 건설도시국장께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사과성 답변을 할 수 없느냐는 답변했을때 사전에 했기때문에 이것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해가 안간다고 했는데, 왜 정진국 의원이 다시 사과성 발언을 요구했는가를 다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잘 들으시고 사과성 발언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답변요지가 왔는데, 서두에 죄송하다는 말을 들었어요, 당연히 해야지요, 실.담.국에서 집행을 잘못했기 때문에 50명 ∼ 60명의 집단민원이 야기됐고 그 다음날 두차례에 걸쳐서 8명, 6명, 14명이라는 인원이 왔었어요.
이런 자체는 집행부에서 잘못된 편견된 무제한 이런 행위 형태의 행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아까 지나간얘기로 답변가지고 대답한 그뒤에도 아무런 잘못이 없으며, 양대 3통 지역이 아주 적당한 곳으로 정확한 지역이라고 했다는 얘기예요.
녹음 풀어 보시고, 건설도시국장께서 본 의원에게 답변요지를 보낸 전문이 여기 있습니다.
읽어 드릴까요?
정진국 의원님께서 세번째로 질문하신 공무원법이나 제반규정을 업무숙지하지 못하여 민원이 발생한데 대해서도 나왔고, 단 하수종말처리장 이렇게 나왔습니다.
민원이 발생한 양대 3통 주민, 이렇게 해놓고서 공동 소득사업을 지원키로 민원을 해소시켰으므로 인근 거주지역 주민이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되었으나 이는 제반규정을 업무미숙으로 발생된 민원이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업무미숙이 어째서 아닙니까?
쓰레기장부지, 분명히 금년도 1차 추가 경정예산 때 하수종말 처리장과 연계된 인근부락에 대한 지원이 무엇입니까?
사실대로 답변하시고, 사실대로 문제를 풀어나가야지 덮어놓고 보충질문이 끝났으니까 끝난줄 아십니까?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당초에 1차 추경시 예산총괄 담당관이 공식적으로 의원들이 이 문제를 집행하기 전에 사전에 인근에 해당되는 의원들과 협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래도 여러분들이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까?
답변서에 정진국이가 잘못들었으면 이 자리에서 사표를 내겠습니다.
그리고 담당 국장이 잘못했으면 본인이 알아서 처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답변바랍니다.
의장 김재경
정진국 의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다음 질의하실 분들이 기다리셔야 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받는 것을 제안합니다.
정진국 의원
전체적인 의원 위상의 문제가 달려있는 문제로 공식적인 업무의 잘못을 시인하는 부분에서 신성한 의사당에서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들어야겠습니다.
의장 김재경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 1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의장 김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직 정진국 의원님이 질의한 문제에 대해서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난다음에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한 의원과 답변하는 국장이 사석에서 서로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받고 이것으로 정진국 의원께서는 끝내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정진국 의원 양해함)
그러면, 질문하실 의원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고 계속해서 시정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웅 의원 거수)
양해가 되었는데도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박영웅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의원
죄송합니다.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의사진행 발언을 하지 않으면 안될 문제가 있어 의사진행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아까, 이 국장께서 답변중에 회계간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간에 전출입이 안 된다라는 말씀으로 의원님들에게 답변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답변이 과연 실무자간에 협의를 해서 그런지, 아니면 여기계신 의원님들을 얕보고 답변한 사항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 이것이 잘못된 답변이라면 회의록을 정정해 주실것을 아울러 발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웅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공의
건설도시국장 이공의입니다.
박영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최광식 의원님께서 상수도보호 구역내에 불편해소라든가 생산기반이라든가 지원이 너무 경색하지 않으냐는 질문 답변상에 제가 말씀드린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를 비추어서 설명 답변을 드린사항중에 한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가 전용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고 저희는 특별회계만 집행하고 있는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전용이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회계간에 그러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안된다는 것으로 명확히 찍어서 말씀드린것은 아닙니다.
의원께서 그렇게 알아들으셨으면, 제 말씀이 잘못된 것으로 사과드립니다.
의장 김재경
박영웅 의원님 양해가 되셨습니까?
(박영웅 의원 양해함)
아마, 여러번 나와서 답변하다 보니까 혼돈이 되었던 것같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윤찬구 의원님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의원
윤찬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흥 시장,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이제 지방자치의 시금석이 될 민선단체장 체제가 출범을 한지도 어느덧 1년반이 되었으며, '96년 한해도 마무리를 서두르면서 '97년을 준비해야 하는 매우 중대한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치행정과 관련하여 지켜본 바 지방자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변해야 되는 요소중에서도 가장 먼저 변해야 하는 것이 집행부 공무원이며, 공무원 스스로가 혁신을 위한 피나는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지방자치가 성공할 수 없음을 느꼈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관치행정에 길들여진 집행부의 공무원들을 지켜보면서 느낀점이 있다면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쟁취하려는 노력이나 자기쇄신에 의한 실력을 키워나가려는 의지가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한예로 예산과 권한이 없다는등의 이유 아닌 이유를 내세울때마다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지 않을수 없었던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부를 감시하고 협조하는 시민대표자의 한사람으로써 시민 앞에 깊이 뉘우치고 반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공무원 모두는 지침행정, 적당주의 행정, 권위주위 행정, 눈치보기 행정의 경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소신있는 당당한 자세로 지혜의 경쟁, 실력의 경쟁, 참신한 아이디어의 경쟁을 펼쳐 주기를 기대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변화에 앞장서면서 자치시대를 선도하는 공무원들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시 공무원은 아마추어 행정가가 아닌 프로이어야 하며, 자기가 개발하려는 노력과 근성이 없이는 낙오될 수 밖에 없다는 냉혹한 현실임을 강조하면서 집행부에 몇가지 짚고 넘어갈 사항에 대해서 시정질문 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산시 행정기관의 인재 육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행정기관이 인재육성은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해 나가는 핵심시책 이기 때문에 본 의원도 기회가 있을때 마다 강조를 해왔습니다만, 시장께서도 인사정책의 기조를 인재의 발굴육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모든 시청직원들이 인재 자원화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며 지역개발 대학원의 수료과정과 외국어 위탁교육은 물론 직원의 해외연수를 적극 권장하는등 예산지원의 뒷받침을 해왔습니다.
특히, 해외연수는 직원들의 가치관을 바람직하게 변화시키면서 업무 수준을 한단계 높여나가는데 가장 효과적인 시책이라는 소신을 지녀왔으며,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해외연수 부분만해도 해마다 100여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2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행하고 있는 해외연수 실태를 보면, 우리 시의 자체 계획에 따라 치밀하게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가 상급기관의 지시나 교육 계획에 의하여 피동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자체계획은 배낭연수를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시 예산에 효율적 집행이 결여됨은 물론, 특정된 나라에 행정직 위주로 6, 7급 공무원에 편중되어 왔습니다.
또한, 해외연수는 목적을 분명히 하면서 연수대상 직원은 고급의 지식과 기술, 경험을 축적하는 기회로 삼아 시책으로 개발하여 시민에게 행정서비스로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수목적이 뚜렷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관광과 호기심의 만족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안타까운 심정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장은 '95. '96년에 걸쳐 실행된 해외연수 현황을 주관별, 직렬별, 직급별, 연수지역별, 목적별로 구분하여 집행된 예산을 밝혀주시고 둘째, 해외연수결과 시책으로 개발하여 시행한 사례가 있다면 사례별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앞으로도 있을 '97년도의 해외연수계획과 방침은 무엇이며 문제점과 개선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서산시 자체계획에 의하여 목적이 부여된 전문기술직을 중심으로 테마연수를 추진하여 시책으로 개발 시행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에 급격히 조성되고 있는 공업화와 이에 따른 도시개발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많은 도시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도시개발역사중에서 대체로 성공한 사례로 경남의 창원시와 경기도의 안산시를 들고 있습니다.
반면에 실패한 사례로는 포항, 울산, 여천시를 꼽고 있는데 포항, 울산, 여천의 예는 최근 우리 지역의 공업화와 관련하여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원과 안산시의 경우는 산업기지 조성과 더불어 도시개발 대책을 주도면밀한 계획하에 집행하여 왔기 때문에 울산이나 포항에서 겪고있는 문제점들을 막을수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의 대부분을 시민의 문화시설 투자에 활용하는등 모범도시의 상징으로서 시민의 풍요로운 삶을 기약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포항과 울산시의 경우, 대규모 산업기지가 조성될 당시부터 종합적인 도시개발 대책에 소홀했으므로 인하여 몇십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도시전체가 엄청난 홍역을 앓고 있을 뿐만아니라 뚜렷한 시정대책도 없다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남아있다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대산의 임해공단을 비롯하여 수석, 고북 농공단지와 더불어 성연의 우주항공, 지곡의 현대정공과 같은 대규모 공장이 관련업체와 함께 들어설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산동과 양대동은 공업단지 조성계획으로 잡혀있어 수년내에 엄청난 인구의 유입이 예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대비책은 고작해야 공장부지나 알선해주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지하는 막연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것같아 우리 서산의 미래를 생각할때 심각한 고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시장은 첫째, 우리지역의 공업현황과 예상되는 조성전망에 대하여 밝혀주시고, 둘째, 연도별 예상되는 유입인구의 규모와 이에 따른 주택 및 상하수도의 시설대책은 물론 도로, 교통, 교육, 문화시설 대책은 무엇이며, 특히 택지개발 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와같은 공공시설을 위하여는 얼마만한 투자소요가 새롭게 발생되는 지와 투자수요를 어떻게 충당해 나갈 것인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고 네번째, 앞으로 구체적인 서산시의 도시개발 대책은 무엇인지 재정조달대책 중심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우리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우리 고장의 공업화는 피할수없는 과제이기는 하나,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냐에 따라서 우리 후손들에게 울산이나 포항과 같은 도시를 물려주느냐 아니면 창원시나 안산시 같은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를 물려주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 관계공무원과 간부 여러분들은 심사숙고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남도청의 우리지역 유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93년 서산시의회 지역 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과거 서산군의회와 연계하여 대산해운항만청과 충남도청의 우리지역 유치를 동료의원 여러분과 노력 한바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당시에는 어렵게만 보이던 대산해운항만청은 과거 군의회의 주도로 이미 우리지역에 유치된바 있으나, 도청유치운동의 경우 임명제 시장체제라는 제약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를 중심으로 인접한 타군의회와 도의원에 협조를 요청하는가 하면 관련 민간단체와는 설명회를 갖었으며, 유력인사들에게도 지원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의 도청후보지인 무안군과 최근에 이전된 경남의 창원시를 방문하는등 도청유치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한바 있습니다.
이당시 특별위원회에서 맺은 결론은 우리 서산이 충남도청의 이전 후보지로는 오히려 창원시나 무안군보다도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추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아울러 관계전문가의 자문과 강연회등을 통하여 도청유치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우리서산을 유력한 도청이전 후보지중 한곳으로 거론시켜 놓았던것입니다.
반면에,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일부몰이해한 계층은 서산같은 변방에서 무슨 도청 유치냐하며 되지도 않을 도청유치 운동으로 시민의 기대심리만을 키우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도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남의 무안군이나 경남의 창원시는 우리 서산보다도 더한 변방이며 전국의 도청소재지 쳐놓고 지리적으로 변방이 아닌 지역은 한곳도 없다는 것은 도청의 위치가 지리적으로 어디에 있느냐하는점보다도 발전 잠재력을 더욱 중시하였다는 점을 알수 있었습니다.
도청유치운동 당시에 본 의원이 만나본 많은 전문가들도 과거의 도청 소재지가 경부선과 호남선을 중심으로 입지되었기 때문에 국가기능의 2/3이상이 경부측에 집중되어서 지금은 국가기간 시설운용에 많은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을뿐 아니라 지역간 균형개발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으로, 앞으로 이전할 충남의 도청 소재지는 지역균형개발 차원과 21세기 국제화, 개방화의 시대를 대비하여 대중국 교역에 유리하면서도 항만여건을 갖춘 서해안에 입지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서산은 서해안의 중심지역이면서 항만여건이 좋은 바다와 접해있고 서해안 고속도로와 K-Z비행장, 앞으로 건설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성환∼안흥간의 철도부설등과 함께 산업기지 조성도 매우 유리하기 때문에 서산에 충남도청을 입지시키는 것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기약하는 것이며, 충남의 미래를 위해서도 가장 바람직한 발전전략이라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더욱이 고 박정희 대통령 재직시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이면서 국토개발정책을 실질적으로 담당했던 "오원철"씨의 경우는 서.태안지방이야말로 축복받은 땅으로서 한반도에서도 가장 발전 잠재력이 큰 지역일뿐 아니라 세계의 관문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적지라고 평을 하였습니다.
또한, 서산지역을 400만에서 600만인구가 거주하는 도시로 개발조성 계획을 세웠으나 박대통령의 서거로 인하여 무산되었다는 사실을 지상에 발표한 증언이 사례로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서산지방은 매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여러 조건에서 뒤지는 이웃 홍성은 최근 충남도청의 내포 지방이전이라는 명분을 내걸며, 전 군민이 똘똘뭉쳐 이웃 시군의 협조를 구해나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과거 가장 유력한 도청후보지중 하나였던 우리 서산은 현재 인접군의 들러리 신세로 전락하여 후보지 대상에서 조차 거론이 않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것은 그동안 집행부에서 막연히 우리지역은 않될 것이라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시장은 도청이전과 관련하여 충청남도가 지난 9월 도청후보지 선정기준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과 이에대한 우리 시의 입장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지역이 도청의 입지조건으로서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셋째, 이제는 임명제 시장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가 과거처럼 도청유치와 관련하여 상급기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지금이 라도 도청유치 운동을 적극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춘산에 있는 "활터"이전에 관한 질문입니다.
평소 본 의원은 우리지역에 국궁장은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옥녀봉 기슭에 위치한 소위"활터"는 그 위치선정이 잘못되었고 공원법상으로도 잘못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옥녀봉은 우리 조상때부터 서산시민의 정서속에 자리잡고 있는 영산으로 모든 시민이 아끼고 가꾸어온 유일한 휴식공간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옥녀봉의 활터를 이용하는 것이 무슨 특수신분의 상징처럼 인식되어 많은 시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해 왔던 곳입니다.
이제 민선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에게 위화감을 주었고, 몇사람들의 전유물이었던 활터는 대다수 시민이 원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이전해야하고 그 자리에는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풍수지리를 연구한분들은 옥녀의 몸체에 활을 쏘고있기 때문에 시급히 이전을 해야한다는 주장도 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차제에 새로 건설계획중인 종합운동장 주변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또 현 활터의 소유주는 누구이며 시설을 적법하게 했는지와 운영면에서도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아울러 이전계획이나 대책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도 함께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지금까지 4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했습니다만, 민선시대의 성공여부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시민의 정서와 여론이 어디에 있나를 미리 찾아서 능동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모든면에서 민간부문이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의 분발을 더욱 촉구하고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에 추상적이고 임기웅변적인 답변보다는 구체적으로 납득이 가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기 의원
김관기 의원입니다.
한해동안 땀흘린 영농의 결실이 풍요롭기만한데도, 거두워들이고 있는 농부들의 모습이 행복하지만은 않아보여 우리들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예로부터 농자를 천하지대본이라 하였던 것은 농업이 국가형성의 근간을 이루워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그 어떤 산업보다도 자본의 회수기간이 길고 위험부담이 많은 농업이 천하지 대본에 이르지는 못할지라도 높은 평가와 함께 그 지위가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열악한 조건만을 떠안고 있는것이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 지역은 농업인구가 40% 가까이 되는 전통적인 농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농민을 위한 시책들을 보면 모두가 근시안적이고 형식적이어서 지역적인 특색은 살리지 못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과연 농촌의 앞날을 위한 시책들인지 그렇지 않으면 탁상행정의 표본인지 회의적인 생각이 들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농촌이 잘 살아야 우리시도 번영할 수 있다는 대전제 아래에서 평소 본 의원이 바라든바,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모쪼록, 편견없는 성실한 답변으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지역여건에 맞도록 농림지역을 조정할 용의가 없는가하는 질문입니다.
농지를 보전한다는 측면에서 농림지역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중앙정부로부터의 획일적인 통제에 의해 지역마다 일정 비율을 농림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함에따라 현지여건을 도외시한채 불합리하게 재산권의 행사를 제한받고 있는 소위 수용적침해의 사례들을 우리는 종종 볼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 발전이나 여건변화의 추세에 맞추어 토지의 이용계획을 변경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가 매우 번거롭고 경직되어 있음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같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농촌지역의 토지관리 행정이라는 것을 잘알고 있으면서도 반드시 용도지역을 변경해야할 지역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면 신정리 4구와 신상리 2구, 해미면 기지리 일부지역은 K-Z기지의 개장과 함께 1,500여세대의 아파트가 입주하고 있는등 많은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가하면, 그 지역은 농림지역으로서 농업목적외의 타목적으로 개발이 제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지정리가 되어 있지않았을뿐만 아니라, 한해 상습지역으로써 척박하기 이를데 없는 땅입니다.
또한, K-Z기지 시설에 따른 토지보상에도 소외되어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삶의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K-Z기지 주변의 농림지역을 해제하여 유입인구를 받아드릴수있는 토지용도로 변경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내수면 관리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천수만 앞바다는 시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많은 연안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었으며, 어족자원이 풍부하여 천혜의 보고로까지 일컬어졌던 고장입니다.
그러나, 간척사업이후 실의에 빠진 많은 어민들이 고향을 떠났고, 오늘날까지 피해보상과 관련한 갈등의 불씨를 안고있는가하면, 그동안 뚜렷한 목표의식이 없이 허둥대기만 하였던 행정에 대한 주민의 불신등, 유형.무형의 수많은 폐혜를 우리 지역에 안겨준 사업이 A.B지구 간척사업이었다고 봅니다.
물론, 현대그룹이 얻고있는 반사적인 이익은 변론으로 하고 말입니다.
이제 간척사업의 준공으로 인하여 본격적인 영농을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A.B지구내 공유수면의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다할 언급이 없는것 같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여 A지구 인접한 곳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함도 종국적으로는 A지구 담수호의 자연정화능력에 기대지않고, 적극적으로 폐수를 정화하여 A지구의 수질을 높히자는 것인데 이는 과연 누구를 위한 우리 시민들의 희생입니까?따라서, 현대측으로부터 A지구 담수호의 사용료를 받아야함은 물론 생계의 터전을 잃고 실의에 빠져있는 A지구안 어민들에게 담수호를 이용한 내수면 어업을 할수있는 권리를 설정해 주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들이 내수면 어업을 할수있는것은 합법성을 가장한 거대한 기업과 공권력에 무참히도 빼앗겼던 생계를 되찾는 당연한 권리라는 사실을 공직자는 인식하여야 합니다.
이같은 관점에서 A지구 연안 어민들에게 내수면 어촌계를 조직하게 하고, 내수면 어업면허를 취득하게하여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할수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한해대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예로부터 한해나 수해는 천재라하여 인간으로서는 어찌해 볼수없는 하늘의 뜻으로 치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과학문명의 발달과 함께 재해의 많은 부분은 인간의 노력으로 극복할수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재해가 없어 복받은 땅이라는 우리 서산에서 본 의원이 한해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는것이 아이러니컬하면서도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지난 여름 그다지 심하지 않았던 가뭄에도 본 의원 출신 지역인 고북에서는 다른지역에 비하여 한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곳은 해미 산수저수지의 몽리지역 일부와 고북 신송저수지 몽리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 수리 불안전답으로서 연례적으로 수도작 영농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본 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였던 점은 긴급을 요하는 한해대책이 관계공무원들의 늦장 행정으로 인하여 시기를 일실하는데 있었습니다.
농작물은 하루가 다르게 말라 죽어가고 있는데도 한해지역을 조사해서 예산을 집행하기까지 수주일이 소요되므로서, 피해는 극에 달했고,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어 한해대책이 유야무야되어 버렸습니다.
이같은 행정을 주민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까?
따라서, 한해에 대비한 사전 대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한해상습지역에 대하여는 농한기를 통하여 용수공급시설이나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앞으로의 한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를 부연한다면, 우리지역은 전작물의 35%가 알타리 무우입니다.
고북의 알타리무우는 서산의 마늘, 생강과 같이 전국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 특산물일뿐만아니라, 고소득 작물로서 많은 주민들이 여기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한해로 인하여 년3∼4회 재배하던 알타리 무우가 2회밖에는 재배하지 못했을 뿐만아니라, 품질과 수확도 감소되어 엄청난 손실을 입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 마늘. 생강과 같이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등 지원책을 강구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A지구 담수호를 A지구 간척지에서만 사용할것이 아니라 인근 지역까지 몽리지역을 확대할 용의가 없는가하는 사항입니다.
고북면 남정리에 일명 703번지로 불리우는 간척농지 약60여ha가 있습니다.
이곳은 1960년대에 조성한 간척지로써 A지구 간척사업이전까지는 상습적인 한해와 염해 그리고 비만 조금 내리면 침수되는 수해까지 온갖 역경속에서 농사를 지어왔으나 A지구 간척사업으로 염해나 침수문제가 개선되었고 금년도에 경지정리를 실시하여 수로를 정리하고 객토를 실시함으로써 옥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농업용수를 확보하지 못하여 주민들은 암암리에 A지구 수로의 물을 도용하여 농사를 짓고있는 실정입니다.
이곳은 관정 굴착도 불가능한 지역이어서 농업용수의 확보가 가장 큰 애로사항인바, 현대측에서 개설한 농수로를 이용하여 A지구 담수호를 농업용수로 확보하여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름지기 시장이란 시민으로부터 무한의 봉사를 요구받는 자리일뿐만 아니라 실제 시정의 전반적인 사항들이 모두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기때문에 막중한 책임과 함께 어려운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어렵고 중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는 존경을 한몸에 받는 영예스러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모쪼록,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긍정적으로 답변 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광우
총무국장 김광우입니다.
윤찬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은 인재육성에 관한 질문으로 해외연수가 자체계획보다도 상급기관의 지시 또는 장기교육자를 대상으로 피동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예산낭비 측면이 있고, 연수가 행정직6,7급 공무원 위주로 편중되어 있으며, 또한 해외연수의 목적을 분명히 하여 연수하는 직원에게는 고급지식과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되지 단순한 관광성 차원의 연수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지적과 함께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물음을 주신 '95년과 '96년에 실행된 해외연수현황을 주관별, 직렬별, 직급별, 연수지역별, 목적별로 구분한 예산집행액을 밝혀달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방화, 세계화 시대를 맞아지방자치 단체의 최일선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해외견문을 넓혀 국제적 안목을 제고하고, 지방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시켜 시정발전을 도모코자 실시하고 있는 해외연수를 '95년과 '96년 2년간에 걸쳐서 총 165명에 3억4,200만원의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이를 주관별로 우리 시에서 주관한 것이 32명에 5,300만원, 도에서 주관한 것이 68명에 1억4,400만원, 내무부등 중앙부처에서 주관한 것이 61명에 1억3,600만원, 기타 4명에 9백만원입니다.
직렬별로는 행정직이 102명, 농업직이 11명, 토목직이 10명, 세무직이 6명, 지도직이 8명, 기타 지적, 환경, 건축, 보건, 통신, 별징직등 28명입니다.
직급별로는 4급이 3명, 5급 10명, 6급 69명, 7급 62명, 8급 11명, 9급 2명, 기능직이 8명이며, 지역별로 아시아주 64명, 유럽이 62명, 미주지역이 39명입니다.
목적별로는 직무와 관련한 연수가 115명, 장기교육중 연수가 26명, 우리 시에서 주관한 배낭연수가 24명입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해외 연수결과 시책으로 개발하여 시행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 결과를 실시하여 특별히 시책으로 개발하여 시행한 것은 없습니다만 연수에 대한 성과를 전 직원에게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월례조회 시간을 이용하여 연수결과를 보고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전 직원이 업무추진에 참고가 되도록 배포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를 통하여 많은 견문과 안목을 넓혔기 때문에 비롯 가시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으나 각자 맡은 업무처리에 많은 보탬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번째로 물음을 주신 내년도의 해외연수계획과 방침, 그리고 문제점과 개선대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내년도에도 해외연수를 금년 수준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문제점으로는 앞서 지적해 주신대로 상급기관의 계획에 따르다 보니까 다소 많은 인원과 근본취지에 부합이 덜된 점과 솔직히 말씀드려 관광성이 있었다고 보아집니다.
특히, 짧은 기간내에 여러나라를 연수 하게됨으로 인하여 뚜렷한 시책을 개발치 못하는 것이 아쉽고 이렇다보니 전문적이고 내실있는 연수가 미흡했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급 기관에서 주관하는 연수에 대해서는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전문분야별로 시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계획성 있게 운영이 되어야 하고 예산이 더 든다해도 기간을 다소 늘려서 실질적으로 시정에 보탬이 될수 있는 연수가 되도록 해야된다고 봅니다.
네번째로 물음을 주신 시자체 계획에 의하여 목적이 부여된 전문 기술직 중심으로 테마연수를 추진하여 시책개발을 시행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상급기관에서 주관하는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인원을 좀 줄이고 담당 업무별로 꼭 필요한 부분만 엄격히 선발하여 전문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나가면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배낭연수는 물론 일본 천리시와의 상호 교환연수와 연계하여 전문 기술직 중심 분야를 대상으로 연수를 시켜서 새로운 시책을 우리시정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인재육성 차원에서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화시대와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공무원의 자질 향상은 물론 국제적 안목과 견문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질문하신 취지를 충분히 살려 발전적인 해외연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춘산 옥녀봉 활터에 관하여 질문을 주신 내용으로 새로 건설계획중인 종합운동장 주변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현 활터의 소유주는 누구이며 시설은 적법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운영면에서 타당하다고 보는지와 이전계획이나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주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부춘산 옥녀봉 활터 서령전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겠습니다.
이곳 활터 서령정은 읍내동 산2-2번지 산림청 소유 임야로서 '63년도에 28평을 궁도회에서 신축하여 관리하여 오다가 '84년도에 특별조치법에 의거 당시 서산군수가 이관관리 하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이를 궁도회에서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물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71년 12월 23일 건설부고시 제719호에 의거 도시계획이 결정된바 활터 서령정을 포함한 부춘산 일원이 도시자연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이곳은 시민의 휴식공간으로서 많은 시민들로 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공원지역입니다.
현 활터의 토지는 산림청의 소유로 현재 공주 영림서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시설물은 서산시의 소유로서 서산시장이 관리하여 오고 있습니다.
서령정 건축당시인 1963년도는 건축법, 도시계획법등 법이 시행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쉽게 시설을 설치할 수 있었으며, 이후 도시계획법과 건축법, 산림법등 관련규정들이 시행되므로 하여 법의 규정에 따라 시설을 건축물 관리대장에 '86년 9월 29일자 등재하였습니다.
운영면에서는 궁도회에서 운영해 오고 있으나 궁도회의 구성이 일부계층의 시민들로 구성되어 이용되고 있어 공원을 이용하는 다수시민의 시각으로 볼때 일부 계층만의 이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항으로 생각되어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부정적인 견해도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림법 제75조 및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산림청으로 부터 '93년 10월부터 '98년 10월까지 국유림 사용허가 및 대부 승락을 받아 이용하고 있으나, 계약기간이 끝나는 '98년 10월 이후부터는 일정한 대부료를 납부하고 사용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전계획과 대책에 대해서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종합운동장 시설계획이 추진중에 있으므로 종합운동장 시설과 연계하여 종합운동장 주변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강구 이전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동벽
사회산업국장 김동벽입니다.
윤찬구 부의장님과, 김관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우선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찬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지역의 공업현황과 조성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업단지중 지방산업 단지로는 도가 직접 시행하고 있는 대죽공단 1개소에 63만5천평이 있고 농공단지는 성연, 고북, 수석등 3개 단지에 32만7천평이 있습니다.
개별입지 공장은 102개 업체에 총682만평이 조성되어 있어 지금까지 우리시의 공장면적은 총 4개단지에 119개업체 778만2천평이 있습니다.
한편, 조성사업이 착수되지는 않았으나 입지계획이 확정된것으로 현대정공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곡면 무장리와 성연면오사리 일대에 118만평이 있으며 성연농공단지의 현대우주항공 조성과 관련하여 제2공장 입지로 덕지천동일대 21만평이 거론중인데 아직 확정된것은 아니고 현재 보상가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정도입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공업화 전망을 보면, 이같은 대규모 업체가 속속들이 섬에 따라 관련 계열회사나 협력업체의 입주가 예상되는데 대표적인 것을 보면 현대정공과 관련된 협력업체로서는 약100개업체가 입주될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른 용지만도 50만평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며, 현대우주항공과 관련한 업체로는 덕지천동의 제2공장 계획이 확정되었을 경우 약70개업체가 입주할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용지는 35만평 정도가 소요될것으로 전망하고있고 또 개별입지 공장도 2001년까지는 약300개 정도가 입주하리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공업화에 따른 용지확보 및 공급대책은 앞으로 우리시가 보다 효율적인 계획을 세워 대처해 나가야 할 분야로서 앞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관내의 적정지역을 대상으로 국토이용계획이라든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그리고 현지여건등을 감안하여 산업단지로서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하겠으며 개발은 공영개발 또는 실수요자 개발로 하되 사업성 검토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관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AB지구내 내수면 관리계획은 무엇이며, 영세 어민들을 위한 내수면 활용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AB지구내 내수면 관리에 대하여는 공유 수면 매립공사 준공인가 조건에 담수호용배수시설등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용지는 국가에 귀속하되 피면허인 부담으로 성실하게 유지 관리하라는 농림수산부의 지시가 있어 현재는 현대건설에서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96년 4월 23일 현대간척사업소에서 협의회를 개최하는등 충청남도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담수호를 우리 시에서 관리할 경우 수문 개폐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점과 본 방조제는 국가관리방조제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할때 관리에 필요한 많은 인원과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수면의 활용계획을 보고드리면, 내수면에서의 어업은 내수면어업 개발촉진법 제7조 및 8조에 의거 면허나 허가를 받아야 어업을 할 수 있으나 면허나 허가 신청시에는 내수면 어업 개발촉진법 시행령에 의거 수면 관리자의 수면사용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AB지구의 담수호 면적은 A지구가 2,884ha, B지구가 1,702ha로 총 4,586ha로써 '95년 8월 14일 매립 준공인가시 준공인가 조건으로 담수호가 농림부에 귀속되어 있으므로 관리자가 지정 되는대로 동의를 받아 면허 또는 허가를 하여 영세 어민들이 어업하므로써 소득증대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한해의 기준과 적절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농산물은 수분함량이 60%이상일때 생육이 가장 양호한 상태이고, 60%이하의 수분함량에는 약간 건조상태이며 40%이하일때는 위조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때부터 한해대책을 실시할 단계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한해대책용 양수기는 1,239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관정은 6,170공으로 현재 전답의 한해대책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한해가 극심할 경우는 예비비를 활용하는등 한해대책 강구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알타리무우 집단재배 지역의 용수 공급방안과 한발대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알타리 재배현황은 120농가에 150ha의 면적에 이르고 있으며, 년간 생산량은 4,850톤, 년간 약22억여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한발대책으로는 재배농가에서 기존 보유하고 있는 관정에 의한 스프링쿨러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의 알타리단지 지원계획으로 한해대책용 저수탱크와 수확작업시 건조방지를 위한 차광망 작업대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예산부족으로 차광작업대 20대만 준공 활용하고 있습니다.
'97년도의 한발대비 계획으로 소형관정 및 저수탱크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여 한발대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예산확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윤찬구 부의장님과, 김관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공의
건설도시국장 이공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윤찬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개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산지역의 석유화학단지, 고북 수석농공단지등 1,865㎡ 약 330만평이며 종사원은 약 6,000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성중인 공업현황으로는 성연의 현대우주항공, 지곡의 현대정공 대산의 대죽공단등 6,876㎢ 약 200만평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6년까지 계획은 공업용지 총 41,963㎢ 1,300만평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공단조성으로 인한 종업원수는 약 184,000여명으로 그중 기혼율은 65%로 가정하여 부양가족은 1인당 2.4인으로 추정할때 73,200명이 되겠습니다.
이로인한 3차산업 유발인구는 1인당 1.8인으로 볼때 84,000여명으로 외부에서 순수 유입되는 총인구는 204,000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하여 주택 소요량은 13만가구가 필요하므로 주거지역을 지금보다 약 30%증가한 24,615㎢ 약 750만평으로 계획하였으며 앞으로 공영개발 또는 구획정리 사업등으로 필요한 주택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로 및 교통대책 문화시설등을 이에 수반하여 조화있고 짜임새 있는 개발이 될수 있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번으로 질의하신 질문과 네번째 질문하신 사항중 공공시설을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므로 그 소요액은 현재년차계획에 의거 파악될 사항이며, 시 재정이 현재로써는 공공시설 투자액이 미비하여 앞으로는 정부 투자기관의 택지개발 조성사업을 적극 유치하고 또한, 시에서는 년차계획에 의거 구획정리 사업 또는 공영개발 사업방식의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을 실시하여 택지조성 및 기반시설을 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공공시설은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므로 그 소요액은 현재 년차별 계획에서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이지만 저희 장래계획도 이에 수반해서 기 말씀드린바와 같이 재원조달에 적극 중앙부서와 협의하겠다는 것을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다음 김관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의 측면에서 지역발전이나 변화의 추세에 맞추어 농림지역인 고북면 신정4구, 신상2구, 해미면 기지리일 지역 K-Z일부지역의 준농림지역으로 해제해 나갈 계획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질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지역을 준농림지역으로 지정하거나 해제코자 할때는 농림지역내 임야일때는 산림과, 농업진흥지역이나 농업진흥 지역외 지역일때는 산업과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하여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지정 및 해제 통보서를 국토이용관련 담당부서로 통보하면 건설과에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절차를 경유하여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와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서 이행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그 지역의 변경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A지구 간척지 인근의 농업용수부족지역에 대하여 A지구 담수호를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 A지구 간월호는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하여 '95년 8월 14일자 농림수산부에서 준공인가된 지역으로 준공인가 조건에 의하면 인가된 토지중 방조제, 담수호, 용배수시설, 도로등 공공의 시설부지는 농림수산부로 국유화되였으며 본 시설물의 유지관리는 현대에서 하고 그댓가로 본 시설을 무상사용토록 되어있습니다.
간월호의 토지현황을 살펴보면 총면적 7,556ha중 농지가 5,180ha, 담수호 1,761ha, 도로 143ha, 용배수로 281ha, 하천 122ha, 제방 49ha, 기타 20ha입니다.
A지구 담수호를 관내 농경지의 농업용수로 활용하려면 위 국유지인 수리시설물을 우리 시에서 인수,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때 그에 따른 유지관리에 있어많은 예산과 인원이 소요되고 수문개폐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점과 해수면의 많은 민원사항이 수반되므로 담수로를 우리 시에서 관리하며 농업용수로 활용한다 것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간월호의 농업용수를 일부 활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현대측과 협의검토 즉 담수호의 물을 사용할 수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답볍을 드립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조부환
정책개발담당관 조부환입니다.
윤찬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도청이전과 관련하여 충청남도의 발표내용과 이에대한 우리 시의 입장과, 우리지역이 도청유치의 입지조건으로서 어떻다고 생각하는지, 민선자치시대의 시장으로서 지금이라도 도청유치 운동을 적극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전시에 위치한 충남도청의 이전 후보지가 우리지역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은 시민모두가 한결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도청이전과 관련하여 충남도가 충남발전 연구원의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9월 18일 도의회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독립적 신도시형"에 중점을 두고 입지를 선정하되, 제1단계로 사회, 경제적 입지 기준에 따라 4∼5개 지역을 선정하되, 제2단계로 물리, 환경적 입지기준에 따라 2∼3개 지역으로 압축하여 도의회에서 최종 결정한다는 발표를 한바 있습니다.
발표내용상으로는 도내 몇몇 유망 후보지를 예상하여 제시한 입지평가 기준은 아니라고 생각되며, 또한 항목별로도 점수 배정이나 가중치가 제시되지 않아 이것만으로 후보지를 압축하기는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이 기준에 따른다면 도청후보지로서 당연히 거론될 자격이 있다고 보며 유망한 후보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은 충남도의 입지선정 기준과 관련하여 검토하여 볼때, 현재 건설중이거나 계획중에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 서해안 관광산업도로, 대전 ∼당진간 고속도로, 안흥 ∼ 성환간 철도건설등으로 도내 전역과 통하는 원활한 교통체계와 더불어 서산 비행장, 대산항등 육.해.공로를 모두 확보할수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어 접근성이 양호하며, 서해안권 신 산업지대와 태안 해안국립공원, 덕산 도립공원등과 직접 연계되어 있어 수도권, 대전권, 호남권등은 물론 대중국교역의 물류 거점지역으로 중추적 위치인바, 사회경제적 입지기준에 적합하며 쾌적한 자연환경속에 지진, 수해등 자연재해가 없는 광활하고 안정된 지형지세를 갖추고 있고 간월호, 부남호, 대호지구 담수호등 풍부한 수자원이 확보되어 있어 물리.환경적 입지기준에도 적합하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의회와 협조하여 도청유치를 위한 공조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인근 자치단체들과 연대하는 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의를 준비를 위하여 4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23분 정회
16시 35분 속개
의장 김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찬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윤찬구 의원
예.
의장 김재경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의원
윤찬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질문에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건설도시분야는 우리시 발전에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주항공, 현대정공의 협력업체가 180여업체, 인구는 20만4천명이 증가 된다고 할때에 우리 시로서는 준비를 단단히 해야될것이 아니냐, 거기에 따른 교통, 도로, 상하수도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차분차분히하여 앞에서 말씀드린 창원시와 같은 계획있는 서산의 도시개발계획이 이루어져 종합 도시개발 대책의 수립으로 쾌적한 삶을 이룰수 있도록 분발을 해주시기 바라며, 열심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측은 답변으로 끝낼것이 아니라 결과로 나타내 줄것을 강조하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기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김관기 의원
없습니다.
의장 김재경
그러면,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분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지금까지 네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쳤습니다.
본 질문이 준비와 답변을 해주신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출석의원(15명)
김재경 윤찬구 김관기 김병환 김용환 김환욱 문기원 박영웅 박찬교 우상훈 이희찬 임덕재 정진국 최광식 한정수
출석공무원(24명)
시장 김기흥 부시장 신서균 총무국장 김광우 사회산업국장 김동벽 건설도시국장 이공의 농촌지도소장 김연오 기획담당관 방경태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정책개발담당관 조부환 총무과장 이상호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세무과장 유제동 회계과장 박상용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열 사회과장 오정환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지역경제과장 채호규 수산과장 한두규 건설과장 윤병규 도시과장 김홍태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지적과장 유제선 오산동장 박영호 음암면장 박명길.
불참석의원(3명)
국도일보 이수홍기자 서령신문 안서순기자 새너울신문 김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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