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산군의회

1대

28회

본회의

제28회 서산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다음회의록
본회의
  • [본회의]
  • 제28회 서산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09월 06일

의사일정

1. ’94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94제1회추가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94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94제1회추가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휴회의건
11시 00분 개의
부의장 김진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연결된 사항으로 오늘 11시에 천안에서 아산만권 광역 개발계획에 대한 설명회가 건설부 주관으로 있어서 의장님과 군수님이 여기에 참석하셨습니다.
이런 사정임을 양지하시고, 오늘 본 의원이 의사봉을 잡게 되었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서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 의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1시 1분)
안건
1. ’94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장 김진오
의사일정 제1항, ’94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군정발전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 오신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오며, 지금부터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금년도 당초예산액 일반회계 5백6십6억6천8백5십만원과 특별회계 8십4억3천8백4십2만4천원에 대한 의회 의결이후, 지난 3~4월경 추가예산안을 편성코자 하였으나, 재정전망을 분석해 본 결과 대체적으로 경기침체로 인하여 세입전망이 불투명할 뿐 아니라 교부세에 대한 추가 배정 전망이 흐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추가부담 제시액조차 부담이 어려운 실정으로 추가경정을 미루어 오다가 지난 6월 중순 의회의원님 간담회의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부 추경편성을 고려해 보겠다는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정부추경결과 농특세 신설에 따른 지방농어촌도로 확충사업 마무리 목적으로 용도지정 489,033천원이 추가교부세로 교부되었고,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이 각각 유인물의 별첨 내역과 같이 용도배정 본군에 내시된바, 가용재원이 전무한 실정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이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고 시?군통합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서산군민으로서 마지막 숙원사업해결을 위한 조치 등 무언고 집고 넘어가야 할 때임을 직시하고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오늘 비로소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제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퍽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시?군 통합 4개월여를 앞두고 회고해 보건대, 전국에서 가장 웅군이던 우리 군이 1989년 1월 1일 서산시 등 12개시 및 태안군 설치와 군의 명칭변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서산시, 태안군을 각각 분리 독립시키고, 열악한 군세 회복을 위해 군의회 의원님들을 비롯한 700여 공무원, 85,000여 군민의 단합된 힘으로 이제 막 군세를 회복하는 단계에서 이제 대다수 군민의 뜻에 따라, 새로운 시의 탄생이란 더 높은 곳을 향해 서산군의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서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이제 군으로써의 실질적 추경은 마지막이구나 생각해볼때, 제안설명을 드리는 저의 심정을 복잡하고, 만감이 교차되는 감회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거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번 추경 재원분석 그리고 예산규모 기존예산 전용내역, 자체 주요사업 조서,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95년도 주민숙원 사업 채무부담 사업 내역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 추경 재원분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 세입중 지방세의 경우 주민세가 152,000천원, 자동차세가 200,160천원, 도축세 49,000천원 등의 증가요인이 생겨 378,854천원의 추가 세입이 있고, 세외수입은 증지수입, 이자수입, 잡수익,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 219,403천원의 추가 세입이 발생하였으며, 운산 거성선 포장을 위한 특별교부세 300,000천원과 증액 교부금의 경우, 지난 7월 1일부터 개시된 농특세분야의 농어촌 도로사업 마무리 사업 명목의 489,033천원의 교부금과 보조금에 있어서는 당초 예산에 이써 국회의결 화정이후, 추가내시된 금액중 국비가 세 433,,386천원이고, 도비가 880,801천원이 증액되어 결국 전체 보조금은 447,415천원이 증가된 셈이며, 지난 27회 서산군의회 임시회에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승인해 주신 보령댐 광역상수도 정수장 시설비에 대한 기채 승인분 257,000천원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에 세입 조치한 후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를 전출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존예산액 중 불요불급한 예산액에 대하여 1,691,703천원을 삭감 전용코자 합니다.
그리하여 총재원은 추가세입 1,834,705천원과 지방채 257,000천원, 기존예산 전용액 1,691,703천원 등 모두 3,783,408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수행에 군비부담 5억3천9백3십만원을 포함 9억8천6백76만5천원과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거성선 포장사업비 3억원, 농어촌 도로포장을 위한 증액 교부금 사업 4억8천9백3만3천원,, 보령댐계통 광역 상수도 기채사업에 2억5천7백만원,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 전용 재원으로 인건비 부족분 1억6백27만8천원과 필수경상비 8억8천9백26만9천원과, ’93년도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3억8천2백7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9억5천2백62만5천원이 증가된 670억5천9백59만9천원으로써 그 중 일반회계는 20억9천1백70만5천원이 증액된 587억6천25만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공영개발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이 감소되어 1억3천9백8만원이 감소된 82억9천9백3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페이지부터 6페이지 기존예산 전용 내역과 7페이지에서 8페이지 자체 주요사업과 9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의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지난주 간담회시 자세히 설명 드린 사항으로써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95년도 주민숙원사업인 채무부담 사업 내역은 의원님 여러분 앞에 놓아드린 추경예산서 제출분 194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만 계상하였사오니,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군의 마지막 추경이라 생각하시고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숙원 사업 등을 포함하여 적은 규모의 재정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시 12분)
2. ’94제1회추가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2항, ’94 제1회 추가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산군의회위원회주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금번 추경에산안을 다루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의원 여러분들간의 사전협의에 양해하여 주신 김관기, 김진오, 박찬교, 우상훈 의원 등 이상 네분 의원을 ’94제1회추가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러면, 특별위원회 구성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4분)
3.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4 제1회 추가경정안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9월 7일부터 9월 13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신 네분 의원께서는 휴회기간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9월 4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석의원(10명)
김환욱 김진오 김관기 김재경 박찬교 서경원 우상훈 유규일 이병섭 이창배
출석공무원(15명)
부군수 김의경 농촌지도소장 김연오 보건소장 장일영 기획실장 방경태 문화공보실장 강태경 내무과장 김광우 재무과장 이영세 지적과장 강신길 사회과장 오정환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지역경제과장 서범석 산림과장 유재희 수산과장 한두규 도시과장 김종백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