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박상무 입니다. 우선 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발의와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2003년도 6월 5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의회 위원회 소관 사항을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총무위원회 소관 중 "자치행정과"를 "총무과"로 하고, 종합민원과 다음에 "주민자치과"를 삽입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서산시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 발의와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의원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시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구현과 의원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의원으로서 지켜나가야 할 윤리강령을 마련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서산시의회윤리강령안을 마련하고 의원 모두가 준수토록 하고 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청렴의무, 직권남용금지, 직무관련금품 등 취득금지, 기밀의 누설금지, 사례금 수수금지, 겸직금지 규정하고 안 제9조,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조사등과 관련해 이해관계를 가진 의원은 소명, 관련활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안 제10조, 공직자 윤리법에 의한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 의무를 성실히 준수토록 하고 안 제11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정하는 행위와 과도한 경조금품 제공이나 허례허식을 금지토록 하고 안 제12조, 의회의 각종회의에 성실히 출석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아무쪼록 설명 드린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