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한용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보고 중 서산시세입예산총괄입니다. '98년도 제1회 서산시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873억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70억9,200만의0.13%인 2억4,5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의 1.3%인 22억2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2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의10%인 24억4,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본 위원회 소관예산은 9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의 개요입니다. 제1회 추경세입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13억6,500만원이 감액된 714억8,300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34억4,800만원이 감소된 455억2,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4억5,100만원이 증액된 259억6천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세입의 주요내용은 세외수입이 5,300만원이 증가되었고, 국고보조금은 1억7백만원이 증가되고 도비보조금은 36억9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외수입은 21억6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 또한 2억8,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제1회 세출예산안 총액은 기정 예산보다 2억4,500만원이 증가한 1,873억3,700만원이며, 이중 산업건설위원회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4억4,100만원이 증액된 1,244억4,300만원이며, 점유율은 66.4%입니다. 이중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0억1,100만원이 감소된 984억8,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4억5,200만원이 증가한 259억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세출 내역을 살펴보면, 공공근로사업 재활용품 선별사업으로 1,755만원, 양대동 쓰레기 매립장 설계비 명시이월사업 1억2,700만원, 상차용기구입 (쓰레기수거박스)1,650만원, 인지정주권 도로확포장 토지보상6억원, 저소득 주민취로사업 1억1,400만원, '98 한시적생활(교육)보호 1억7천만원, 우회도로확포장 준공미지급분5천만원, '98 농촌지역 고용대책 1,600만원, '98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추가부담 16억2,600만원, 기계화경작로 포장 추가부담 2억1,300만원,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1,100만원, 어업지도선 건조 사업 추가 4천만원, 삼길포항 선착장 보수 9,800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비 추가 2억2,200만원, 대산시장현대화 사업 11억5천만원, 동부시장 장옥수선 3,500만원, 배추박스 제작지원 1,400만원, 산불진화차 구입 3천만원, 오산동 배수 개선사업 사업변경분 1억원, 군포5호선 덧씌우기 3,500만원이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중 주요사업으로는 상수원 보호구역 공공근로정화사업으로 2,600만원, 보령댐광역상수도 정수장건설비 부담금 17억4천만원, 매화아파트 상가 칸막이 공사 5백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요인은 지방세 분야에서는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전 분야의 세수가 불투명하고 특히 담배소비세는 당초예산보다 2억7백만정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유휴자금 이자 와 순세계잉여금과 의존수입으로는 국고보조금이 증가 계상되었으며,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도비보조금등은 약 70억2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실행예산 편성에 따른 절감액을 삭감조치하여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용안정을 위한 실업대책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국도비보조사업, 특별교부세 추가내시 및 변경 분에 따른 시비부담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계상 하였으며 이는 필수적인 추가경정예산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세출예산중 경상예산은 6%, 사업예산은 2%로 감소하였으나, 예비비는 '98 당초예산보다 144%가 증가하였는바 이는 예산편성 지침 상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이상과 추가 지시된 인건비 삭감액 포함 27억3천만원을 제외하고도 13억7천만원은 과다 편성되어 적기에 적의 하게 활용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 또한 중소유통구조개선 융자금을 차입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대산읍시장 현대화 건축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본 사업의 경우 이러한 법적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추후에 법적인 절차를 거쳐 보완하여야 하자 없는 예산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