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한용입니다.
'98년 3월 31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산시제2지구토지구획정리 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6년 12월 21일자 충청남도고시 제1996-217호, '97년 2월 6일자 충청남도고시 제1997-28호 및 '98년 2월 20일자 충청남도시 제1998-18호로 서산시 도시계획이 결정되고 '98년 2월20일자 충청남도공고 제1998-29호로 사업시행 명령받은 서산시 제2지구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자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시행령 제22조 지방자치단체 등의 시행규정에서 조례로 규정토록 되어 있는 사업목적 및 명칭, 시행지구 및 시행토지 면적, 사업의 범위, 사업소의 소재지,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사업기간, 회계에 관한 사항, 공고의 방법, 토지 또는 토지에 관한 권리의 가액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환지 정리, 환지 예정지 지정에 관한 사항, 토지의 관리, 채비지의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채비지 및 공공시설 용지 부담에 관한 사항, 청산 금 및 기타 등 27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이 조례는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정하는 것으로써, '98년2월 20일자 충청남도공고 제1998-29호로 사업시행 명령받아 산 시 공고 제1998-48호로'98년 2월 25일로 입법예고를 거친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고 사업시행에 필요한 제반 규정에 대하여 성안이 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6조 1항 "비용에"를 "비용을"로 안 제26조 제1항 "지구 내 토지"를 "사업지구 내 토지"로 "지구 내 추진협의회"를 "사업추진 협의회"로 자구를 수정하여 문장을 이해하는데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