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위원회 위원장김용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서산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서산시세조례개정조례안, 서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4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본 승인 안의 제안이유로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화천 지구 택지를 시 재정에 충당하기 위하여 '95년도 4월 4일제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1차 매각하였으나, 매수자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재 매각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지곡면 화천 291-3번지외 4필지를 '98년도 상반기 중에 매각하려는 것으로 추정가액은 5억7,063만5천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본 승인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과 서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중도금 공탁처리 종결 후에 재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검토의견이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통합방위법이 '97년도 1월 31일에 제정되어 '97년도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서산시 방위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방위협의회 위원은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고 의장은 시장으로 규정하며, 협의회 심의사항은 취약지역 대비책, 통제지역 설정, 기타 협의회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등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 통합 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안대로 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현행 건설과의 공유수면 관련 업무중 바다부분 및 빈지부분에 관한 업무를 해양수산과에 이관시켜 상부기관과 업무처리 체계를 유지하여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업무를 추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해양수산과 분장사무에 공유수면 중 바다와 빈지부분 유지, 관리를 신설하고 건설과 분장사무에 공유수면 중 육지부분 유지관리 및 매립관련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써 개정하여도 조례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행정정보공개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종전에는 행정정보 공개운영지침에 의거 시, 군조례로 제정 운영되어 왔으나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과 중복 규정이 되어 서산시행정정보 공개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현행 서산시 행정정보 공개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서산시 소관사무에 관한 조례를 새로 제정, 운영하여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심사 중 주요 질의와 토론,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세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한 조항신설 및 준칙 안에 의거 각 조항을 삭제, 수정하고 세목별 과세 표준과 세율 등 조례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 정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신설되는 조항에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고시하고 세무조사시 납세자 권리헌장을 교부하도록 하며, 지방세를 신고 납부 후 공사비의 정산 등으로 가액 변동 시 수정신고 납부하고, 수정신고로 인한 추가세액이나 초과액 발생시 가산세와 환부이자는 적용하지 않으며, 과세 전 적부심사를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삭제되는 조항으로는 사실상 불필요한 현행 제10조의 부과사실 증명서의 제출조항과 농지세 감면신청 조항 중 현행 제29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감면신청과 제30조 종군자 등의 감면신청은 현행 제27조 및 제29조의 규정과 중복 및 지방세법에서 삭제됨에 따라 현행조례에서 삭제하였으며, 기타 지방세법 개정으로 용어가 바뀐 부분과 수정되는 조항에 따라 전체적으로 체계를 정비 개정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3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제정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써, 개정된 지방세법에 맞추어 조항신설, 변경, 삭제, 수정, 보완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세 감면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현행조례에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소유 승용 자동차 또는 이륜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으나, 현행조례를 개정하여 승합, 화물자동차를 추가 차종으로 확대하여 이중 최초 취득하는 1대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토록 하여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복지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써 배기량 2천CC 이하인 승용 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 자동차, 적재적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와 이륜 자동차 중 최초로 취득하는 1대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국가 유공자 및 장애인의 소유 자동차 중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자동차 미소유 인정조항을 변경 신설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시세 감면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상위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상위법에 의거 징수하도록 규정된 사항이 현행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불필요하게 등재되어 있어 이 부분을 삭제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정해진 정보공개 수수료를 조례로 명문화하고 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 요율표를 삭제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정보공개 수수료를 명문화하고, 관련 개별상위법 규정에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수수료와 중복 등재된 부분을 삭제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재난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재난관리법이 전문 개정되고 이에 따른 동법 시행령도 전문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우리 시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재난관리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기금의 조성은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로 규정하고, 기금관리는 서산시 재난 관리기금 계좌를 설치하고 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며, 기금의 용도는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에서 규정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각종 재난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유사시 신속하고 원활한 지역 재난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 기금을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 평균 년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 운영코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승인 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장시간동안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