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병환입니다.
지난 2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3월 2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의 제안이유로는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한 근거법인,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위반되는 사항과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 법률상 용어에 대하여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2조 제1항에 의거 기타 잡수입을 재원으로 하게 되면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을 위반하게 될 우려가 있어 기타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관리기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거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지차체 금고에 예치 관리토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관리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근거법인 지방자치법령이나 지방재정법령에 적립기금으로 국, 공채 또는 유가증권을 매입하여 관리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조례제정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아 기금을 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토록 규정하는 한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공무원을 회계공무원 등으로 하고, 기금 운용관 기금 분임운용관,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 운용관, 기금출납원으로 조정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0조 제3항에 의거 시장은 출납 폐쇄 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토록 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본 개정 조례 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법인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과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에 위반되는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 법률 용어에 대하여 이를 명확하게 하자는 것으로써 '97년 12월 지방자치법 제15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내무부로부터 개정 권고된 사항으로 본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여 상위법에 대한 위반 소지를 없애고, 기금운영이 좀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건에 대한 주요질의, 토론,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