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담당관 방경태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해 오신 김관기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로는 예산규모, 재원분석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일반회계 예산편성내역, 회계간 전출입금내역, 자체투자사업, 특별회계 예산 편성내역, 국도비 보조사업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인건비등 법적. 의무적경비 부족분과 특별교부세의 추가내시, 국도비보조 사업의 변경 및 추가내시분 정리 8월 19일부터 8월 21일까지 발생한 해수범람 피해 복구비 및 지난 6월말부터 7월초에 발생한 호우피해 복구비 예산의 편성이 불가피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총 1,944억5,352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837억3,700만2천원보다 5.8% 증가된 107억1,652만5천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506억219만5천원의 6.7%인 101억1,332만5천원이 증가된 1,607억1,552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31억3,480만7천원의 1.8%인 6억320만원이 증가되어 337억3,80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추경 재원분석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4페이지 일반회계 추경재원 분석 보고를 드리면 자체 추가세입 48억7,870만2천원중 지방세는 재산세가 1억5,022만8천원, 자동차세 1억원, 농지세 915만8천원, 도축세 4천만원, 사업소세 3억8,431만3천원이 증가했으나, 종합토지세 3억9,827만7천원, 도시계획세 2,723만6천원, 과년도 수입이 8,390만8천원이 감소되어서 결국은 1억7,427만8천원의 추가세입이 있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국공유재산임대료 1억1,820만원, 사용료수입이 4,200만원, 징수교부금이 33억원, 이자수입이 12억6,200만원, 과태료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8,322만4천원이 증가되었으나, 쓰레기처리봉투 판매 수수료가 당초보다 1억원이 감소되어 총계 47억442만4천원의 추가세입이 발생하여 자체추가 세입순증은 48억7,870만2천원이 됨을 보고 드립니다.
의존수입 53억2,462만3천원중 특별교부세는 해미도시계획도로 개설비 7억원과 재해복구비 4억7천만원등 11억7천만원의 추가세입이 발생되었으며, 보조금은 '97년 1회 추경이후 수해복구비등 추가 내시되었거나 변경 내시액으로써 국비가 25억5,555만5천원, 도비가 15억906만8천원으로 총 40억6,462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정 예산중 불요불급한 2억52만3천원을 삭감 전용하여 순수세입 증액은 101억1,33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증감 조정후 2,743만3천원이 감소되었으며, 물건비는 소송수행자 선임료 부족분 1,5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납세고지서 발송우송료 인상에 따른 부족분, 시유지 매각 감정평가 수수료 부족분, 그리고 신호등 전기요금 부족분등해서 합계가 1억1,389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전경비로는 도민체육대회 출전비 부족분과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관련경비 총 1억6,520만2천원을 자산취득비로 대산종합복지관 개관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1억5,515만2천원등 1억6,903만8천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수해복구사업비는 물론 변경내시로서 시비부담 14억7,356만7천원을 포함한 55억3,819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은 해미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비 7억원과 재해복구비 4억7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문화회관 보일러 교체, 도.시 나무 보호수시술 등 4건에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경비로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시비 미부담한 6억320만원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시켰으며 국세징수 부족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예상액 특별관리분을 포함한 예비비 25억97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재원분석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으로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지원 사업비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6억3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재원으로는 1회추경시 미부담한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지원 사업비로 6억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과 7페이지 세출총괄,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예산편성 내역, 10페이지 회계간 전출입금 내역, 11페이지 자체투자사업, 12페이지는 특별회계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아울러 13페이지 국도비 사업조서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김관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9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해수 범람 피해복구비 및 호우피해 복구비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셔서 금년도 계획된 서산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배려 속에 심의하여 주실 것 을 간청해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