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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제2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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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39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09월 27일

의사일정

1. 서산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 서산시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 3. 서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 서산시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 3. 서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병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의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안건
1. 서산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위원장 김병환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지역경제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제24회 임시회 개회 이후 2개월여 만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3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받고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최병승
의사직원 최병승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2일 시장으로부터 서산시중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지역경제과장 서만석입니다. 항상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주민에게 보다 좋은 행정서비스를 위한 조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는 김병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 지방자치에 맞는 지역 중소기업 육성의 독자적 지원제도를 마련코자 하려는 것 이본 조례제정의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에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제5조에는 기금의 관리. 운용 규정을 두어 기금은 시장이 관리. 운용하되 융자중소기업체에 대한 이차보전 등을 위해도지사에게 관리. 운용권을 위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기금은 중소기업 운영에 필요한 단기 운전자금 및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의 시설자금외의 자금으로 정하여 기금의 사용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자금의지원대상자를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중 본사,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서산시안에 소재한자로 제조업 전업률이 50%이상인 사업자로 제한 규정을 두었고, 안 제13조에는 기금의 융자대상자를 심의하기 위한 서산시 중소기업안정자금 융자심의위원회 설치규정을 두었습니다. 조문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97년 8월 21일부터 9월10일까지 서산시 공보를 통합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제1회 추경시 확보된 부담기금 1억원은 본 조례 및 시행규칙이 제정된 후 관련금융기관에 적립 예치코자 합니다. 조례 및 규칙이 제정되고 기금을 예치한 후 '97년 4/4분기에 10억원 자금을 배정받아 관내 중소기업에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본 기금 설치배경 및 추진과정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제침체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이 날로 악화되어 현재 운용하고 있는 충청남도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만 가지고는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절대로 부족한바 시.군이 공동참여하는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완화시키고자 제일은행의 협력을 받아 자금을 융자.지원하려는 계획을 도에서 수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금의 설치운용 계획을 간단하게 요약 설명드리면 기금 조성목표는 30억원으로 1내지 5억원 범위 내에서 시군이 자체 결정하여 시군으로 예치한 후 시군별 예치금액의 10배 수준의 자금을 해당 시군지역의 중소기업에 융자지 원하는 것입니다. 지역에 융자할 자금의 이자에 대해서는 현 금리 10.5%라 할 때 기업이 7.5%, 시 군에서 조정 예치한 기금의 이자수입 1% 정도와 도에서 별도 예치한 2%를 확보 이차 보전하는 방법으로 지원합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7년 4월 3일 시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참여 의견 조회와'97년 4월 10일 서산시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조성 참여계획 방침을 결정하였고 '97년 7월 18일 '97 제1회 추경시 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97년 7월 14일 시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준칙안이 접수되었으며, '97년 8월 20일 서산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방침을 결정 받아 '97년 8월 21일 서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입법한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금번 회기 중 원안대로 가결되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들에게 본 자금이 하루빨리 지원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광호
산업건설위원회전문위원 유광호입니다. 서산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배경은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제여건 및 자금사정을 다소나마완화하고 우리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촉진하며 지방자치에 맞는 지역중소기업 육성의 독자적 지원 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중소기업안정기금 설치목적규정을 두고 기금관리 운용 등을 시장이 관리하되 단,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의거 동기금 관련 융자중소기업체에 대한 이차 보전 등을 위해 도지사에게 위탁 관리하였으며, 자금의 지원대상자선정을 서산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융자심의위원회를 설치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토록 하고 이에 기타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기금을 설치하여 우리지역 중소기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안정기금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의 형식 내용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기금조성을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점이라 하겠으며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제정안 제13조 4항 1호의 상임위원회의원1인을 위원 중 1인으로 하고, 동항5호의 서산상공회의 소장을 회장으로, 동항 6호 충청은행지점장을 충청은행서산지점장으로, 동항 7호의 농협중앙회 서산시 지점장을 지부장으로, 제13조 5항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조례용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잔임 기간으로, 제18조 2항 충청남도 재무회계규칙을 서산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수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통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거수)
정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시대적으로 볼 때 중소기업육성은 범국민적 운동으로 전개된다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 살아야 그 지역이 산다는 것을 다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에도 있었지만 경제가 수반된다는 것이 나왔는데 경제문제가 나오기 전에 서산시에 있는 중소기업의 현황을 밝혀주시고, 중소기업의 운영실태와 현재 적자로 운영되는 기업과 흑자를 내는 기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기금의 한계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씩 배정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 얼마씩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중소기업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은 120개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자세히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만, 제가 다시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예치 한계는 매년 1억내지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시의예산관계상 저희가 지난번에 2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2억원이 어렵다 해서1억원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은 우리가 요구하는 금액보다도 1억원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10배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1년에 1억원 내지 2억 원씩만 예치해놓으면 매년 20억원씩 기업에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우리가 어떤 형식을 갖추는 제도는 실질적으로 별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기업이 경제적인 여건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때 경제를 더했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제도는 되어야지 여기에 나오는 공과금정도로 적당히 주는 정도라면 어렵지 않은가 생각하기 때문에 사후관리측면에서 20억원을 무상으로 주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이자가 7.5%입니다.
정진국 위원
은행금리라는 얘기가 상당히 저렴할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 부담이 가는 문제입니다. 사채는 떼어먹어도 상관이 없는데 은행 감리는 어떤 담보를 책정합니까? 지금 전체 중소기업들이 어렵다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즉 부동산이 설정되지 않는 것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제가 볼 때는 몇순위까지주느냐가 문제겠고, 나중에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것 까지는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 그렇다면 앉은뱅이가 천장에 매달은 생선을 먹으라고 해놓고 쳐다만 보는 겪이 되지 않은가, 이러한 제도가 실질적으로 아주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저리자금으로 준다고 볼때 그러한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은행에서 책임진다, 제일 중요한 얘기는 사실상으로 서산시에 소속되어있는 산업체가 기금으로 도와주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비젼이 있는 기업체가 몇 개나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제일 관심이고, 솔직히 말해서 빛 만 잔뜩 지고 쓰러지면 채권단에게 논이나 밭이나 가져가라고 하면 곤란하지 않은가 할 때 이때 운영상의 문제점이 상당히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다시얘기해서 본위원의 본 질문은 현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무상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다시 환원시킨다 했는데 서산시에서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어떤 사업체에 주었을 때 일정기간 지났을 때 돈에 대한 회수관계는 은행하고 거래해야 합니까, 기업과 직접 거래해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은행하고 거래합니다.
정진국 위원
A라는 업체를 은행을 통해서 주었는데 나중에 채권의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회수의 절차를 우리 서산시는 해당된 금융기관과 거래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직접 사업체와 거래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기간이 도래되면 은행과 상대합니다. 예산확보와 대상자 선정만 해서 융자를 받게끔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지금 조례안 심사과정에 다소의 운영상에 궁금하신 점이 위원님께서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차후에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성의를 보여주시고, 아까 정진국 위원님께서하시다시피 대리 답변 시에는 질의하실 위원님의 양해를 사전에 받고 직책과 성명을 밝힌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 거수)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
김재경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이 금년도에 기금을 1억원을 확보했다고 했는데 서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새로 만드는 것이지요, 조례도 없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까하는 질문과, 지금 우리시에서 1억원을 내고 2억원을 내면 도에서 20억 원 정도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곧 우리시에서 2억원을 예치함으로 써 은행에서 18억원이라는 돈을 대출해주겠다는 얘기지 충남도의 예산으로 지원해 준다는 얘기는 아니지요?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예, 그렇습니다.
김재경 위원
그런데 문제는 조례를 제정하는데 5조에 보면 도지사에게 관리. 운용을 위탁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18조에 보면 또 도지사에 위탁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서산시장이 2억원을 출연하고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20억원을 가져올 수 있느냐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을 도에출연하기 위한 얘기이고 취지지 도지사가 서산시중소기업보다 예를 들어 공주시 중소기업에, 천안 중소기업에 더 자금 지원을 해주어야겠다. 한다면 천안시중소기업으로 지원해 줄수 있는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하는 사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충남발전 기금 출연하는데도 문제가 많이 나왔었어요, 자체적으로 하자, 지방자치단체가 구성되어있는데 왜 도에다 큰 권한을 주어서 도에서 운영하게 하느냐 결과적으로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 조례 안을 제정하는데 다른 것은 동의를 합니다만, 도지사에게 위임한다는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지역경제과장이 말했습니다만, 우리시에서 출연하고 이자가 1%가되든 얼마가 되든 준칙에서 나오겠지만도에서 일부 보조해주고 7%의 이자를 가지고 쓰고, 은행에서는 10.5% 대출을 해주고 3.5%는 도와 시에서 부담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2억원 출연하고 20억원을 가져오는데 20억원으로 18억원에 대한 이자금액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1%로 한다면 1,800이지요, 그러면 그것은 매년 예산을 세워서 중소기업에 지원해 주어야 할것 아닙니까?
중소기업계장 신현복
중소기업계장 신현복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근거 없는 예산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세울 때 저희들이 3/4분기에 예산을 집행하기로 추진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각시 군에 확보가 않대서 저희들이 부랴부랴 세우긴 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대신 출연금이 아니라 적립금입니다.
김재경 위원
적립을 해서 서산시장이 예산을 세워서 도지사에게 우리가 적립위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립한 근거로 해서 예를 들어 2억원이라 고하면 18억원을 어떤 은행에서 대출해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중소기업계장 신현복
그리고 이자는 저희들이 2억원을 예치하면 20억원을 제일은행에서 관내 중소기업에 융자를 해줍니다. 이자를 내면 우리가 또 예산을 세워서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지금 현 금리로부터 10.5%입니다. 기업에서 대출을 받은 10.5%의 융자를 받는데 7.5%는 기업이 내고, 3%는 시군에서 적립된 금액에 이자수입하고 모자라는 것은 도에서 별도 예산을 세워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우리가 2억원을 예치 했을때 20억원을 가져오면 우리가 우리 시군중소기업에 지원해 주는 이차보전해주는 이자수입을 잡아 보았을때 2%에 해당됩니다. 나머지 2%는 도에서 별도로 예산을 잡아주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천안이나 다른 지역에서 필요하다면 절대로 않됩니다. 우리가 2억원을 예치하면 우리 기업이선정해서 해당이 되면 20억원을 다 쓸 수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그렇다면 굳이 도지사에게 위탁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서산시장이 제일은행에 예치를 하고 시에서 이자 나오는 것으로 지원해 주고도에서 우리가 출연하지 않는 다해도 그 이자를 주면 20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서산시장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2억원을 예치하면18억원이라는 돈 즉 20억원이라는 돈이 여기에 꼭 온다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중소기업계장 신현복
이차보전에 관한...
김재경 위원
여기에 도지사가 중점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는 헛점이 들어 있습니다.
중소기업계장 신현복
그것은 다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관계는
틀림없이 그렇게 운용할 것이고 시군이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대신 아까 말씀대로 시군에서 각 은행하고 시장들이 직접 독자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각 은행에서 각 시군하고 독자적으로 결성하기에는 아직까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은행하고 협의를 해서자금을 따오고 거기에 대해서 시군이 동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각 시군에서 이자를 별도로 관리운용하게 되면 어려우니까 도지사한테 이자수입을 관리운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김재경 위원
시장, 군수가 직접 운용한다고 하면 도에서 2.5%라는 이율을 지원 않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금말대로 20억원을 서산시에 틀림없이 가져온다면 출연하나 않 하나 도에서줘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가 출연을 않하면 안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도지사가 맘대로 쓰겠다. 하는 얘기의 문제점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제5조를 삭제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병환
이것은 김재경위원님뿐이 아니라 저도 다소 의심이 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도지사가 2.5%를 부담하는 것을 빌미로 해서 어떤 경우에는 도지사가 여기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줄 수 있다는 우려는 저 자신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그 관계를 출연 않하면 도에서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중소기업계장 신현복
지금 5조를 삭제하게 되면 저희들은 자금을 받지 못 합니다.
(임덕재 위원 거수)
위원장 김병환
임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임덕재 위원입니다. 안건심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양해가 된다면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병환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전원 "동의합니다." 함)
임덕재 위원님의 의견에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셔서 원활한 회의진행을위하여 10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위원장 김병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윤찬구 위원입니다. 지금 5조에 대해서 진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5조를 보면 기금의 관리 운용 등 해놓고 "기금은 시장이 관리 운용한다. 단, 지방중소기업육성 계획에 의거 동기금 마련 융자 중소기업체에 대한 이차 보전 등을 위해라고 했는데 이차라는 것은 이자에 대한 차액이지요? 그렇다면 이차라는 용어를 쉽게 풀이하여 이자에 대한 차액 보전 등을 위해 도지사에게 관리운용을 위탁할 수 있다고 수정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잘못표현이 된 것은 수정이 되어야겠고, 또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준칙 안을 보면 제13조 4항2호의 시군의회 해당 상임위원장 또는 부의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안을 보면 서산시의회 해당상임위원회 의원 1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정을 한다면 의원 중 1인이라고 해야 하겠고 준칙 안을 보면 해당 상임위원장 또는 부의장으로 준칙 안이 되어있는데, 왜 의원 중 1인으로 했는지, 다른 조항은 준칙안대로 하면서 이 조항에서는 의원으로 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아까 5조에서 이차는 이자에 대한 차액이라고 수정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계장 신현복
준칙 안에는 상임위원장 또는 부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 관계를 당연직화해서 직함을 넣으려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 안을 보면 의원님들 들어가는 난 하고 10호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자 외에는 직함이 없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기획담당관, 회계과장, 상공회의소장등을 당연직으로 넣고 저희들도 상임위원장을 당연직으로 넣으려다 의사계장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문제점들이 있어서 상임위원으로 해서 의원님들에게 위촉선정을 받는 것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윤찬구 위원
왜 다른 조항은 준칙안대로 따랐는데 이 조항도 상임위원장 또는 부의장으로 한다고 해도 문제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이라고 해서 문제될 것이 없듯이...
중소기업계장 신현복
의사국하고 상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은 지정을 않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준칙안을 만들었습니다.
윤찬구 위원
상임위원장이 누가되더라도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나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계장 신현복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윤찬구 위원
이차보전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자차액에 대한 보전 등을 위해라고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중소기업계장 신현복
예.
위원장 김병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않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순서입니다. 보다 세심한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위원장 김병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을 대리하여 이희찬 위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이희찬 위원입니다. 간사를 대리하여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5조 "이차"를 "이자에 대한 차액"으로 하고 제13조 4항중 1호의 서산시의회해당상임위원회 의원 1인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동항 5호의 서산상공회의소장에서 "소장"을 "회장"으로 하며, 동항 6호의 "충청은행지점장"을"충청은행서산지점장"으로 하고, 동항7호의 농협중앙회서산시점장에서 "지점장"을 "지부장"으로 한다. 제13조 5항중 전임자의 잔여기간에서 "잔여기간"을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8조 2항중 "충청남도 재무회계규칙"을 "서산시 재무회계규칙"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서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이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수정한대로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서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안건
2. 서산시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병환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소하천점용료등 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건설과장 윤병규입니다.서산시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소하천법 제22조에 의거'96년 7월 12일 서산시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가 제정 공포되었으나 용어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어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서산시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조례의 제명을 "서산시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로 하였으나 조례의 제명을 내용과 일치하도록 "서산시 소하천점. 사용료 등 부과징수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산정기준이라는 용어대신 법규적 성격을 갖는 "부과기준"을 개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셋째, 점.사용료 징수에 있어서 응익성 즉 공평성의 원칙에 적용되어야 하므로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미 징수했다하더라도 반환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안 제6조입니다. 이상 서산시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광호
전문위원 유광호입니다. 서산시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용어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전문개정 하려는 것으로써, 현행 조례 제2조 "산정기준"을"부과기준"으로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점. 사용료의 수입은 부과와 징수 2단계로 이루어지며 산정 기준 이라하면 행정청내부의 행위로써 지침정도에 불과 하는 효력밖에 없고, 부과기준이라 한다면 행정청과 주민까지도 규제하게 되는 법규의 성질을 띄우게 되므로 "부과기준" 으로 바로잡는 것이 타당하다하겠습니다. 제6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하는 이유에 대하여는 점.사용료는 기간에 직결되어 일정한 요율을 부과하는데 이미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점.사용행위를 포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응익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조항의 제명이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이라고 규제해 놓고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본문규정은 논리상 모순이라 생각되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1조 위에서 셋째 줄 "부과징수"를 "부과.징수"로 중간점을 삽입하고 그 기타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윤찬구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검토보고에 대하여 시장을 대리한 건설과장은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용어 해석상이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용어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용어만 다시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현실에 부합되도록 용어상의 세부과하는 과정하고 통일시킨 것 뿐입니다.
윤찬구 위원
검토의견대로 부과징수도 부과. 징수로 되어야 하겠고, 또 6조에도 논리상 모순이 된다는 검토의견이 나왔는데 본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같이하는데 건설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그것은 맞는다고 봅니다.
김환욱 위원
그동안에 허가가 취소되었어도 점용료 반환을 안했지요?
건설과장 윤병규
예, 않했습니다. 한건도 없었습니다. 월로 계산하고 날짜로 15일 이상 할 때는 15일 초과는 안하고 500원미만의 경우는 부과도 안하기 때문에 자투리 같은 것은 날수로 따져서 이미 납부했기 때문에 반환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해석상으로 모순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반환하겠다. 하는 내용을 삽입한 것입니다.
김환욱 위원
언제내지요?
건설과장 윤병규
다 틀립니다. 1년에 내는 것도 있고, 날짜를 15일 미만일때는 15일만 계산하고 15일이 초과 될때는 한달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않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안건
3. 서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병환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건축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창헌
건축과장 김창헌입니다. 서산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불량주택 개량사업은 동당 1,600만원을 전액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유되는 재원은 국비 10%, 지방비 20% 국민 주택 기금 등이 70%로 조성되어 있으며 이중 지방비는 '96년까지는 전액 도비로 지원되었으나 금년도부터는 지방비중 10%를 시비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의 금년도 주택개량사업 물량은170동으로 총사업비 27억2천만 원이 책정됨에 따라 이 사업비중에서 시비 10%분이 2억7,2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농협시지부와 협약체결 준비 중에 있으나 서산시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금융기관에 대여하는 농어촌주택개량융자금의 이율 및 상환방법이재경원장관이 정한 금리와 불일치하여 농협과의 협약체결이 불가능하므로 이 에 대한 상환방법 및 이율을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재경원장관이 정하는 농어촌주택자금의 전입금리를 개정하여 현행조례상 연리 5.5%의 이율을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하고자 개정안을 상정의뢰 하였으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건에 대한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광호
전문위원 유광호입니다. 서산시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 중 금융기관에 대여한 융자금에 대한이율. 상환방법 및 납기일이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한 금리와 맞지 않아 이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관련법에 위반된 사항은 없고 문제점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거수)
정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시비부담 2억2천만 원에 대하여 그것이문제지요, 그러면 관계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것은 얼마입니까?
건축과장 김창헌
현재 저희들이 농협에서 전액 융자를 대출하게 되어있는데 농협에서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주택개량자금에 대한 이자에 대한구성비가 농협자금의 경우에는 11.5%로 되어 있고 현재 저희 주택사업특별회계에 설치 및 운영조례에 올라와 있는 %는 5.5%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 운영관계는 지방비인 경우는 1.5%로 현재 운영을 타 지역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라는 것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 시행령에 의하여 탄력적으로 재경원장관이 정하는 금리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이것이 타 지역 같은 경우는 1.5%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렇다면 주택개량을 하는 시민의 부담이 더 가중된다는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김창헌
그것은 아닙니다.
정진국 위원
다시 얘기해서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법을 제정하는데 알아야할 일이 있고, 하나는 시민에게 가서 여기에 대한 문제를 보고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방비가 부담하는 227억에 대한 이자가 재경원장관이 지정한 5.5%보다...
건축과장 김창헌
현재 1.5%입니다
정진국 위원
현재 5.5%를 농어촌주택자금 이자를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건축과장 김창헌
현행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현재 저희들이 농협에 시비를 지금까지는 대여를 해준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금리를 적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진국 위원
앞으로는 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창헌
5.5%로로 되어있는 것을 그래서 이것을 재경원장관이정하는 농협대여금융기관에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면 1.5%로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 지역도 마찬가지고 운영 지침 상으로도 현재 1.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로 맞추려는 것입니다.
정진국 위원
더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주민의 부담이 경감 되서 좋다고 하는데 220억원이라는 농협에서 가져오는 돈의 이자를 몇%로 주어야 합니까?
건축과장 김창헌
현재 저희들은 농협에서 돈을 빌려주는 것이고, 동당융자금이 1,600만원을 융자를 해주는데 그중에 구성비가 국비가 10%고, 지방비가 20%, 국민주택기금이 7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까지는 지방비인 20%를 도비로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개정이 되서 '97년 금년부터는 지방비 20%인 돈을 가지고 도비에서 10%, 시비에서 10%를 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사업비가 27억2천만 원인데 그중에서 10%인 2억7,200만원을
지난번 추경예산 시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럼 2억7,200만원을 가져다 농협에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그 돈을 가지고 다시1,600만원을 형성해서 농민들에게 융자를 해주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은 2억7,200만원을 농협에 대여계약을 체결해서 돈을 빌려주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를 저희들이 받는 차원에서 그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그래서 지금까지는 설령 우리가 주택사업특별회계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운영이 사실상 되지 않았던 상태인데 금년에 이러한 대여계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함에 있어서 보니까 금리가 높게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낮추는 것입니다. 낮춘다는 것은 근거가 바로 재경투융자법에 의해서 융자법시행령에 의해서, 거기에도 %가 정확히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농협에 대여협약계약을 체결한다면 1.5%의 금리로 돈을 빌려주려는 것입니다.
정진국 위원
당연히 시비부담은 부담되고....
건축과장 김창헌
주민들에게 추가로 부담되는 것은 없습니다. 전체자금이 현재 주택개량융자금이 동당 1,600만원으로써 연리 5.5%입니다. 주민들에게 추가로 부담된다는 사항은 없습니다.
정진국 위원
농협마다 이득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창헌
원래 운영자체가지금 그렇게 형성 되서 농협에 돈을 빌려 주었던 것입니다.
정진국 위원
농협만 연4%의 마진을 거저먹네요.
건축과장 김창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비 20%가 그동안은 도에서만부담을 했었는데 도에서만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융자 지원했던 것인데 이것을시비로 부담을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것이 1.5%입니다.
정진국 위원
시에서 부담하는 2억7,200만원 중에....
건축과장 김창헌
그것은 꼭 그런 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참고로 주택개량구성비에 대해서....
정진국 위원
다른 얘기는 할 필요 없고...
건축과장 김창헌
이 구성비 표를 보시면 이자에 대한 %가 나와 있거든요. 참고로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전체가 4.5%입니다. 아까말씀 드린바와 같이 주민들한테 융자금을 주는 금리는 5.5%이거든요. 실질적으로 4.5%의 구성된 것이 지방비국민주택기금, 농협자금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5.5%에서 4.5%를 빼면 약0.95%정도의 차액의 이익을 챙기는 것입니다.
(금환욱 위원 거수)
위원장 김병환
김환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욱 위원
국민주택기금이 70%라고 했는데 거기는 몇%입니까?
건축과장 김창헌
국민주택기금이70%라는 것은 그 금액을 형성하고 있는 재원이 70%이지 이자가 70%라는 것은 아닙니다.
김환욱 위원
재원이 70%라, 지방비가 20%, 국비가 10%인데 그러면 국민주택기금 이율이...
건축과장 김창헌
국민주택 이율은 지금 나누어드린 주택개량자금 구성비가 있지 않습니까?
김재경 위원
이것은 구성비지 이율이 아니지요?
건축과장 김창헌
구성비인데 밑에 보면....
김환욱 위원
70%인데 이율이 얼마입니까?
건축과장 김창헌
국민주택기금은5.5%입니다. 재특 자금이 7%, 농특세자금이 3%입니다.
김환욱 위원
그러면 국민주택자금이 70%인데 이율은 5.5%란 얘기지요?
건축과장 김창헌
농협에서도 10%를 부담합니다.
김환욱 위원
국비 10%, 지방비 10%, 도하고 시하고 10%씩, 또 국민주택기금에서 70%, 그러면 100% 딱 맞네요.
건축과장 김창헌
농협자금이 1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김환욱 위원
방금 과장이 설명하기를 국비가 10%, 지방비 20%, 국민주택이 70%하면 100% 맞잖아요.
건축과장 김창헌
예, 그런데요 지금 제가 제안 설명 드릴 때 국민주택기금등해서 70% 구성되었다는 것이 70%속에 농협 자금 10%가 포함된 것 입니다.
김환욱 위원
그러면 평균이 농협11.5%까지 평균내서 전체에 이율이 얼마입니까?
건축과장 김창헌
전체이율이 4.5%로 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빌려주는 돈이 5.5%인데 차액만큼은 수수료라는 성격을 농협에서 챙기는 것입니다.
김환욱 위원
문제가 있을 때는 농협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김창헌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조례개정이 되서 주택사업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해서협약체결을 하면 그 협약내용에 의해서 이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환욱 위원
그러니까 거의 1%안 먹을 수도 없네요.
건축과장 김창헌
0.95%정도입니다
김환욱 위원
일반농가는 5.5%라면서요?
건축과장 김창헌
예, 차액은 0.95%정도 되는 것입니다.
김환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경 위원 거수)
위원장 김병환
예, 김재경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
김재경 위원입니다. 상환방법에 있어서 5년거치 15년 원금불균등할부상환으로 되어 있는 것을 5년거치 15년 체증상환으로 고치는 것인데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김창헌
불균등상환과 체증식상환은 같은 맥락에서 용어해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안에 당초 조례제정을 할 때 저희 조례가 '95년 3월 달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도 체증식 상환으로 표기를 했어야 했는데, 내용은 같습니다. 균등상환이 아니고 불균등 상환이기 때문에 체증식 상환과 내용상으로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어를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김재경 위원
용어만 정리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창헌
내용은 같습니다. 그때 용어표기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상환의 방법은 동일합니다.
김재경 위원
좀 쉽게 쓰는 용어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창헌
금융기관에서 쓰
예.
김환욱 위원
재특 자금은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김창헌
재특 자금도 재경원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이것이 전부 다같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김환욱 위원
농협에 11.5%라는 것은 무엇을 표시한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창헌
농협자체 순수한 자기들 자금입니다.
김환욱 위원
농협에서도 부담하나
는 용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바꾼다는 것은 곤란합니다.
김재경 위원
융자금 받은 농가라든가 대상자의 상환방법은 같으나 용어만 이렇게 한다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김창헌
예.
(이희찬 위원 거수)
위원장 김병환
이희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위원
이희찬 위원입니다. 제3항에 천재지변에도 미루어지거나 한적 없습니까, 천재지변이 나도 강력하게 해왔습니까?
건축과장 김창헌
3항의 위에 나와 있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이희찬 위원
3항이 무슨 소리입니까?
건축과장 김창헌
3항은 현행조례를 개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인용한다는 것입니다.
이희찬 위원
먼저 질문에 나왔습니다만 아무리 보아도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 우리 농민들 입장으로는 5.5%인줄 알고 쓰는데 확정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아해 할 것 같은데요. 재정경제원장관이 돈 없다고 올리면 할 수 없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5년 거치 15년이기 때문에 5.5%는 불변 율인데 그때 자금압박이 있으면 올리면 꼼짝 못하고 내야 할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김창헌
제가 아는 바로는 금리가 그동안 주택개량융자금 금리가 인하되면 인하되었지 인상되지는 않았습니다.
이희찬 위원
재경원장관이 마음먹기에 달리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창헌
이것이 농어촌주민에게 돌아가는 시혜의 범위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경원 장관이 임의적으로 이율을 인상을 해서 우리 농어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희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회의가 원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출석의원(8명)
김병환 임덕재 구자길 김재경 김환욱 윤찬구 이희찬 정진국
출석공무원(3명)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건설과장 윤병규 건축과장 김창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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