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희들은 농협에서 돈을 빌려주는 것이고, 동당융자금이 1,600만원을 융자를 해주는데 그중에 구성비가 국비가 10%고, 지방비가 20%, 국민주택기금이 7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까지는 지방비인 20%를 도비로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개정이 되서 '97년 금년부터는 지방비 20%인 돈을 가지고 도비에서 10%, 시비에서 10%를 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사업비가 27억2천만 원인데 그중에서 10%인 2억7,200만원을
지난번 추경예산 시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럼 2억7,200만원을 가져다 농협에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그 돈을 가지고 다시1,600만원을 형성해서 농민들에게 융자를 해주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은 2억7,200만원을 농협에 대여계약을 체결해서 돈을 빌려주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를 저희들이 받는 차원에서 그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그래서 지금까지는 설령 우리가 주택사업특별회계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운영이 사실상 되지 않았던 상태인데 금년에 이러한 대여계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함에 있어서 보니까 금리가 높게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낮추는 것입니다. 낮춘다는 것은 근거가 바로 재경투융자법에 의해서 융자법시행령에 의해서, 거기에도 %가 정확히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농협에 대여협약계약을 체결한다면 1.5%의 금리로 돈을 빌려주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