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병환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서산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조례 개정조례안, 서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중소기업 경영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 지방자치에 맞는 중소기업 육성의 독자적인 지원제도를 마련코자 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목적 규정과 자금의 지원대상자를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중 본사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서산시안에 소재한 자로 제조업 전업율이 50%이상인 사업자로 제한하며, 융자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서산시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 융자심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의 융자 대상자를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제여건 및 자금사정을 다소나마완화하고 우리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촉진하여 지방자치에 맞는 지역중소기업육성의 독자적인 지원제도를 마련코자 하려는 것으로써, 조례의 형식.내용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되나, 제정안 제13조4항 1호의 상임위원회 "의원 1인"을 "위원중 1인"으로 하고, 동항 5호의 "서산상공회의소장"을 "서산상공회의소 회장"으로, 동항 6호의 "충청은행지점장" 을 "충청은행 서산지점장", 동항 7호의"농협중앙회 서산시지점장"을 "농협중앙회 서산시지부장"으로 하며, 제13조5항의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조례용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잔임기간"으로, 제18조 2항 "충청남도 재무회계규칙"을 "서산시 재무회계규칙"으로 수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이었습니다. 주요질의 및 답변,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제정안 제5조 중 "이차"를"이자에 대한 차액"으로 하고, 제13조4항중 1호의 "해당상임위원회 의원1인"을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으로, 동항5호의 "서산상공회의 소장"을 "서산상공회의소 회장"으로 하며, 동항 6호의 "충청은행 지점장"을 "충청은행 서산지점장"으로 하고, 동항 7호의 농협중앙회 서산시지점장"을 "농협중앙회 서산시지부장"으로 하였으며, 동조 5항중 "잔여기간"을 "잔임기간"으로, 제18조 2항중 "충청남도 재무회계규칙"을 "서산시재무회계규칙"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소하천 점용료등 징수조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용어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어 이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조례의 제명을 내용과 일치하도록 "서산시소하천 점.사용료등 부과징수조례"로 하고 산정기준이란 용어 대신 법규적 성격을 갖는 "부과기준"으로 하며, 점.사용료 징수에 있어 응익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점.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이미 징수했다 하더라도 반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전문위원 검토의견은 현행 조례 제2조"산정기준"을 "부과기준"으로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점.사용료의 수입은 부과와 징수 2단계로 이루어지며 산정 기준이라하면 행정청 내부의 행위로써 지침정도에 불과하는 효력밖에 없고, 부과기준이라 한다면 행정청과 주민까지도 규제하게 되는 법규의 성질을 띄우게 되므로 "부과기준"으로 바로잡는 것이 타당하겠으며, 제6조 "이미 납부한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하는 이유에 대하여는 점.사용료는 기간에 직결되어 일정한 요율을 부과하는데 이미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점.사용행위를 포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응익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조항의 제명이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이라고 규정해 놓고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본문규정은 논리상모순이라 생각되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이었습니다. 주요질의 및 답변과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제안이유는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중금융기관에 대여한 융자금에 대한 이율상환방법 및 납기일이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한 금리와 맞지 않아 이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이율은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이율중 혼합자금인 농촌주택자금의 전입금리로 하고, 상환방법은 5년 거치 15년 체증상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관련법에 위반되거나 문제되는 사항은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주요질의 및 답변과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장시간경청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