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분 재산세가 6월 납기로 고지가 되었고,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토지세는 옛날 토지분 재산세입니다.
종합토지세에 지금 말씀하신 적용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적용비율이 금년에 나왔느냐면 지난해까지는 종합토지세를 토지등급에 의해서 과세를 하던것이 토지등급제도를 폐지하고서 공시지가로 전환적용을 했습니다.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토지등급을 35%내지 40%전국 일제히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상향조정을 해가지고 금년에 공시지가로 전환을 하는데 공시지가로 전환을 하면서 현실화율 35%나 45%를 등급가액 현실화율 공시지가로 적용을 해서 세율 그대로 적용을 하면 10배내지 20배의 세금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적용율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공시지가의 몇%를 적용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시 5개시중 우리가 현실화율 적용율이 30.17%로 제일 많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서산지역이 '80년대 하반 '90년대초까지 토지 가격이 상승을 해가지고 등급이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등급이 조정되면서 공시지가가 상향조정이 되어있었는데 상향조정이 되어있으면서 이 적용율이 올라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37%라고 하는 현공시지가의 37%를 적용한다는 얘기는 기준으로 해서 표준을 37%로 잡고 공시지가가 내리 먹은 것은 올려주고 높이 먹은 것은 내려주고 해서 10단계로 적용하도록 저희가 고시를 해서 표준이 37%로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천안이 31%, 공주가 34%, 보령이 32%, 아산이 30%, 저희가 37%로 제일 높은데 이 %는 종합토지세 총과표 지난해 총과표보다 37%를 적용하면 지난해 종합토지세의 2%가 감 됩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난해 총과표에서 2%가 감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제일 높다는 얘기는 5개시 중에 우리가 37%다하면 프로테이지 개념으로 봐서 제일 많이 거두어들이는 것 아니냐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용적으로는 그동안 우리지역의 토지의 지가가 올라가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프로테이지를 따지다보니까 지난해 기준을 잡아서 하향조정 2%를 감하다보니까 37%로라는 프로테이지가 나왔는데 이것은 100을 보고서 37%를 거두어 들인다는 것이 아니라 적용율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종합토지세 증감하고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결론적으로 종합토지세 총과표가 37%를 적용할 경우 지난해 과표의 2%가 감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