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홍성배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검토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안 993억3,927만7천원보다 33억9,519만7천원이 증액된 1,027억3,477만4천원이고 증액의 주요내용은 지방세가 11억5,039만원 세외수입이 15억727만7천원, 지방교부세가 6,200만원, 보조금이 6억7,553만원입니다.
다만, 세외수입 15억727만7천원중 13억7,700만원이 '96년도 본예산 편성 후에 발생한 입찰잔액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는 사업의 조기발주 등 앞으로 집행부서의 개선노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둘째,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0억3,474만원보다 1억940만8천원이 증액된 21억4,414만8천원이고 증액된 내용은 임시적 세외수입 1억940만8천원입니다.
사업회계별로는 의료보호 증액의 특별회계가 940만8천원, 모자복지기금 특별회계가 1억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검토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659억3,145만2천원보다 29억1,855만8천원이 증액된 688억5천만원이고 주요내용은 인건비, 기존경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등 경상예산이 18억3,667만8천원이고 국고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자체신규사업등 사업예산이 17억6,249만1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자체투자 주요 신규 사업내용은 첨부된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의 주요내용은 예비비 및 기타로 예비비에서는 일반세출재원으로8억4,453만9천원을 전용 감액하였고 기타에서는 1억6,392만8천원을 증액하여 순감액은 6억8,061만1천원입니다.
둘째,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0억3,474만원보다 1억940만8천원이 증액된 21억4,414만8천원입니다.
증액의 주요내용은 경상예산이 1억원이고 예비비 및 기타가 940만8천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세율 인상에 따른 주민세 등의 증수분과 국.도비보조금 증액분의 계상 그리고 일부 숙원사업의 반영 등을 위하여 예비비등 기존예산을 활용 편성하는 것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과 경상적 경비의 세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필수적인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사료되나 구시청사와 서산경찰서 청사와의 교환이 확정된 상황에서 시청사 별관 증축을 위한 시설비 예산 29억원을 보류해 두고, 하수종말처리장 및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명년도 예산에 부담이 되는 채무부담을 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류된 별관증축도 조속히 결정하도록 촉구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