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계장 이정주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지방의회운영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8억5,629만1천원중 7,078만7천원이 증액된 9억2,70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주요요인은 '96년도 당초예산에서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건비를 현재인원 18명이 아닌 정원 16명으로 계상함에 따라서 정원초과 인원 2명의 1년분 인건비를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상임위원장에 대하여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과목별로 설명말씀 드리면, 49페이지 인건비중 기본급 900만원, 50페이지 일반업무 추진비중 직급보조비 156만원 그리고 복리후생비 682만7천원은 의회사무국 근무직원의 인건비 추가 소요액입니다.
일반수용비 300만원은 본회의실 카페트 수선공사에 소요된 비용입니다.
51페이지의 기준경비는 앞에서 말씀대로 의장 및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소요되는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로서 금년 1월부터 지급토록 내무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이 추가 시달되었으나, 기정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시장으로부터 5개월분을 전용 받아 우선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7개월분을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에 계상한 것입니다.
기준액은 일반업무 추진비와 특수 활동비가 각각 의장은 월75만원, 부의장은 월45만원, 상임위원장은 월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회비중 공통업무추진비는 5개월분의 전용 사용한 금액을 충당하기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지방의회운영 예산은 이상 설명드린 부분이외에도 일반수용비나국내여비, 보상금, 자산취득비등에서 다소 소요가 발생하였으나, 금번 추경예산이 긴축예산인 점을 감안하여 위에서 말씀드린 추가소요분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통하여 소기의 목적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바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지방의회운영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