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담당관 방경태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우상훈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해 오시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정기회때 '96당초예산을 의결해 주신 내용 중 일부 과목변경, 불요불급한 경비삭감과 충남도에서 국.도비 사업에 대하여 일부 변경보조내시 등의 요인이 발생하여 부득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게 되었다는 점을 우선 설명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일반.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 사회단체보조금, '96채무부담사업, 국.도비보조사업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을 보고드리면 지방재정의 확충과 기능의 강화에 중점을 두고 향후 지방재정운영의 시금석이 되는 예산으로 안정성에 그 기초를 둔 수지균형의 원칙에 의하여 편성토록 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실현 가능한 범위내에서 안정성 있게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착실한 추진은 물론 주민과의 약속사업비 일부 반영, 보건위생사업 및 깨끗한 환경조성은 물론 지방문화 예술의 창달, 도.농복지증진 사업의 확대와 기타 국.도비 반환금등을 이번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경재원 분석으로서 일반회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세입의 경우는 지방세가 11억5천만원, 세외수입이 29억8,700만원, 보조금이 17억6,300만원, 지방교부세가 6,200만원등 59억6,300만원과 기존예산 11억3,900만원은 삭감해서 최종 71억300만의 재원을 가지고 세출의 경우는 인건비가 2억9천만원, 물건비 6억5천만원, 이런 경비로서 17억4,200만원과 각 특별회계 전출금 5억3,300만원, 자체사업 23억2,9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21억2,600만원등 71억300만원으로써 세출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한 추경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세입재원은 세외수입이 9억9천만원, 보조금이 4억5,200만원등 12억7천만원을 가지고 세입재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의 경우는 인건비 6,300만원, 물건비 1억3천만원, 보조금 7억2천만원 이런 경비로서 7백만원, 타회계 전출금 3천7백만원과 융자금 1억원, 자체사업 1억7백만원, 예비비 3,900만원등 12억7천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1,588억3,035만8천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72억3,404만9천원이 증가된 규모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를 다시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59억6,391만원이 증가된 1,383억1,015만2천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4개 분야에 총 12억7,013만9천원이 증가한 205억2,020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체 예산규모를 볼 때 일반회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87%이고 특별회계는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를 설명 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11억5,039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29억8,769만3천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12억4,83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17억3,939만3천원 증가되었음을 설명 드립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95년도 수해 복구사업에 따른 특별교부세 추가내시액 1억원과 '96년도 교부내시 되었던 보통교부세가 3,800만원이 감소되어 결국은 6,200만원이 증가된 셈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당초예산보다 17억6,382만7천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페이지를 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비는 18억4,722만3천원이 증가된 364만2천원으로서 총 예산규모의26.6%를 차지하고 있고, 사회개발비는 45억2,186만8천원이 증가된 514억5,221만8천원으로써 경제개발비로 32.4%, 민방위비는 0.4%를 차지하고 있음을 겸해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면, 인건비가 2억9,000만3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96년도 당초예산편성 후 공무원 기본급 부족분,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과 읍.면.동의 체력단련비 부족분 등을 편성하여 전체적으로 1.6%가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건비는 서산의 메아리 발간비 부족분의회 의원활동경비, 복리후생비 부족분국외여비 부족분, 보건소약품대 부족분등으로 인하여 4.1%가 증가된 금액을 예산에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물건비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이전경비는 노인교통비 지급, 경로당운용비, 공무원연금부담금 인상분이라든가, Pool 민경보등으로 15.1%가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본지출 경비는 해미 소도읍가꾸기 사업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해미 구시장에 대한 재개발 사업 등으로 4.1%가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부거래는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4억3,300만원과 모자복지특별회계 전출금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경비는 5억6,772만1천원이 감소되었고, 자치예산인 의회비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경비 5,040만원과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하였으면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써 5,100만원이 증가된 3억5,3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지원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자체투자사업의 내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내역을 유인물에 의해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입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만, 이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면 심의과정에서 문제되는 사항은 소상하게 다시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96채무부담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충남도에서 '96년도 제1회 추경시 변경보조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시비 부담액원중 8억원과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전액인 2억9,500만원을 채무부담사업으로 시행하고 '97년도에 시비로 사업비를 상환토록 계획해서 채무부담 총액은 10억9,500만원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3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는 금년도 제1회 추경시 변경되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심의과정에서 다시 설명드릴까 합니다.
끝으로, 42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는 금년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95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월된 사업으로써 총101건에 161억3,365만2천원으로 그중 명시이월이 11건에 45억4,016만원이고 사고이월사업이 91건에 86억5,159만2천원이며 계속비 사업이 1건으로써 부득이 '96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마무리토록 현재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사업 내역은 예산심의 내역을 다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우상훈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회 여러분!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번 예산편성은 투자가용 재원 부족으로 위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에 뒷받침을 충분히 해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고 사업별 주요 내역에 대하여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모쪼록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