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위원회 위원장 문기원 입니다.
지난 6월 11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산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6월 17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설명요지는 앞으로 서산시조례.규칙 심의회가 설치됨에 따라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던사항중 조례, 규칙, 훈령등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은 서산시 조례규칙 심의회로 이관하고 복합민원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과 불허민원에 관한 사항 및 민원업무의 시책등은 서산시 민원조정 위원회에서 조정토록 하며, 회의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 것을 주1회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행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사항중 중요한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은 신설되는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심의토록하고, 이의 신청과 행정심판의 심의에 관한 사항은 당해부서에서 관련절차에 따라 각각 조정하도록 이를 삭제하고, 현행 복합민원 조정에 관한 사항과 불허민원에 관한 사항은 서산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조정토록 하고 이를 삭제하였으며, 현행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중 민원업무의 시책관련 사항은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조정토록 하고, 매주 화요일에 실시하도록 시정조정위원회의를 앞으로는 주1회로 하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 2 규정에 의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의 제정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소속하에 조례.규칙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던 조례.규칙.훈형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은 서산시 조례.규칙심의회가 관장하도록 하고, 복합민원 조정에 관한 사항과 불허민원에 관한사항,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은 서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조정토록 함과 아울러, 이의 신청과 행정심판의 심의에 관한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토록 삭제하며, 매주 화요일에 실시하던 조정위원회를 주1회로 변경하는 등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 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요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설명요지는 '95 지방행정 연수원 고급간부 양성과정 교육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이 감축조정되었고, 지방의 재난관리기구 인력보강, 해양오염방지 및 가스안전관리 기능 보강의 직제 승인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여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95고급간부 양성과정 교육정원 감축으로 종전 시본청 정원이 1명이 감원되었고, 직제 승인에 따른 정원조정으로 종전 대산출장소 정원 9명을 8명으로 1명을 감원하고 시본청에 1명을 증원하여 상계토록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본 개정조례안은 '95 고급간부양성과정 교육정원 감축조정과 시본청의 재난관리기구 인력보강, 해양오염방지 및 가스안전관리 기능보강의 직제 승인에 따라 대산출장소 정원 9명을 8명으로 1명을 감원하고 시본청에 1명을 증원하는등 서산시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 각호에서 정한 정원의 총수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사무의 읍.면.동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 요지는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조례중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 읍.면.동장 사무로 위임되어 있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에 관한 사항을 시장도 열람 및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법 제17조의 8, 영 제36조 제1항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등에 관한 사항, 법제18조의 2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사항, 법 제21조에 의한 위반자에 대한 조치 등은 현행대로 시장 사무로하고, 시장사무로 되어 있는 법 제20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며, 법 제28조 및 영 제45조, 제45조의 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에 관한 사항이 읍.면.동장사무로 위임되어 있으나 이를 시장 사무로 하고, 읍.면.동장도 열람 및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사무의 전산화등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위임되었던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에 관한 사무를 시장도 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주민의 편의 및 행정의 신속성을 도모하는 등 현실에 맞도록 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와 토론,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산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의 제안설명 요지는 지방세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서산시세조례를 정비하여 차질 없는 세정실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종전에는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을 시사무의 내부위임 규정에서 위임처리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사무의 위임조례에서 위임하도록 규정하였고, 지방세 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이 없는 도서지역은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여 세무공무원도 수납이 가능하도록 신설하므로써, 세금수납의 업무가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징수하던 주민세율은 종전과 같이 시행토록 하나, 앞으로는 시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에게는 5만원의 세액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종전에는 법 제196조의 9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자는 변경.등록 또는 이전등록을 필한다음 7일이 내에 시장에게 신고토록 되어있던 규정을 삭제하고 차종별로 일률적인 과세의 표준과 세율에 따라 연세액으로 부과.징수토록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본 개정조례안은 세무분야의 사무중 서산시 사무의 내부위임규정에 의거 읍면동장에게 위임처리 하던 것을 서산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에 의거 처리하도록 강화하고, '95년 12월 6일 법률 제4995호의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수납할 수 있는 지역 및 금액을 정하는 것과 주민세 및 재산세의 과세표준, 자동차세 등의 부과.징수에 대한 시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요 질의 및 답변요지 그리고 토론,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건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서산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산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산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