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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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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39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06월 22일

의사일정

1. 서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산시간역상수도관리조례안 7. 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안 8. 서산시도시계획(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변갱에따른의회의견요구의 건 9.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따른의회의견요구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산시간역상수도관리조례안 7. 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안 8. 서산시도시계획(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변갱에따른의회의견요구의 건 9.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따른의회의견요구의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였으므로 제14회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회의와 사업현장시찰 등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됨에 따라 호우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보고 받고 부의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희집
의사계장 이희집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7일 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도시계획 제2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변경에 따른 위원회 의견서가 보고 되었으며, 6월 20일 총무위원회위원장으로 부터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산시 사무의 읍.면.동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산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6월 21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서산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산시 간이 상수도 관리조례안, 서산시 소하천 점용료등 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4분)
안건
1. 서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김재경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사무의 읍면동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문기원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기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기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문기원 입니다.
지난 6월 11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산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6월 17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설명요지는 앞으로 서산시조례.규칙 심의회가 설치됨에 따라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던사항중 조례, 규칙, 훈령등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은 서산시 조례규칙 심의회로 이관하고 복합민원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과 불허민원에 관한 사항 및 민원업무의 시책등은 서산시 민원조정 위원회에서 조정토록 하며, 회의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 것을 주1회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행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사항중 중요한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은 신설되는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심의토록하고, 이의 신청과 행정심판의 심의에 관한 사항은 당해부서에서 관련절차에 따라 각각 조정하도록 이를 삭제하고, 현행 복합민원 조정에 관한 사항과 불허민원에 관한 사항은 서산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조정토록 하고 이를 삭제하였으며, 현행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중 민원업무의 시책관련 사항은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조정토록 하고, 매주 화요일에 실시하도록 시정조정위원회의를 앞으로는 주1회로 하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 2 규정에 의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의 제정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소속하에 조례.규칙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던 조례.규칙.훈형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은 서산시 조례.규칙심의회가 관장하도록 하고, 복합민원 조정에 관한 사항과 불허민원에 관한사항,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은 서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조정토록 함과 아울러, 이의 신청과 행정심판의 심의에 관한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토록 삭제하며, 매주 화요일에 실시하던 조정위원회를 주1회로 변경하는 등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 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요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설명요지는 '95 지방행정 연수원 고급간부 양성과정 교육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이 감축조정되었고, 지방의 재난관리기구 인력보강, 해양오염방지 및 가스안전관리 기능 보강의 직제 승인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여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95고급간부 양성과정 교육정원 감축으로 종전 시본청 정원이 1명이 감원되었고, 직제 승인에 따른 정원조정으로 종전 대산출장소 정원 9명을 8명으로 1명을 감원하고 시본청에 1명을 증원하여 상계토록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본 개정조례안은 '95 고급간부양성과정 교육정원 감축조정과 시본청의 재난관리기구 인력보강, 해양오염방지 및 가스안전관리 기능보강의 직제 승인에 따라 대산출장소 정원 9명을 8명으로 1명을 감원하고 시본청에 1명을 증원하는등 서산시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 각호에서 정한 정원의 총수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사무의 읍.면.동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 요지는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조례중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 읍.면.동장 사무로 위임되어 있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에 관한 사항을 시장도 열람 및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법 제17조의 8, 영 제36조 제1항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등에 관한 사항, 법제18조의 2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사항, 법 제21조에 의한 위반자에 대한 조치 등은 현행대로 시장 사무로하고, 시장사무로 되어 있는 법 제20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며, 법 제28조 및 영 제45조, 제45조의 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에 관한 사항이 읍.면.동장사무로 위임되어 있으나 이를 시장 사무로 하고, 읍.면.동장도 열람 및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사무의 전산화등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위임되었던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에 관한 사무를 시장도 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주민의 편의 및 행정의 신속성을 도모하는 등 현실에 맞도록 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와 토론,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산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의 제안설명 요지는 지방세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서산시세조례를 정비하여 차질 없는 세정실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종전에는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을 시사무의 내부위임 규정에서 위임처리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사무의 위임조례에서 위임하도록 규정하였고, 지방세 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이 없는 도서지역은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여 세무공무원도 수납이 가능하도록 신설하므로써, 세금수납의 업무가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징수하던 주민세율은 종전과 같이 시행토록 하나, 앞으로는 시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에게는 5만원의 세액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종전에는 법 제196조의 9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자는 변경.등록 또는 이전등록을 필한다음 7일이 내에 시장에게 신고토록 되어있던 규정을 삭제하고 차종별로 일률적인 과세의 표준과 세율에 따라 연세액으로 부과.징수토록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본 개정조례안은 세무분야의 사무중 서산시 사무의 내부위임규정에 의거 읍면동장에게 위임처리 하던 것을 서산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에 의거 처리하도록 강화하고, '95년 12월 6일 법률 제4995호의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수납할 수 있는 지역 및 금액을 정하는 것과 주민세 및 재산세의 과세표준, 자동차세 등의 부과.징수에 대한 시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요 질의 및 답변요지 그리고 토론,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건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서산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산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산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 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일괄상정 되었습니다만, 의결은 각각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54분 속개
의장 김재경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안건
5. 서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산시간역상수도관리조례안
7. 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안
8. 서산시도시계획(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변갱에따른의회의견요구의 건
9.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따른의회의견요구의건
의장 김재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간역상수도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소하천 점용료등 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도시계획(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변갱에 따른 의회의견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9항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요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구자길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자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구자길 입니다.
지난 6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17일 심사를 마친, 서산시 상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산시 간이상수도 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산시 소하천 점용료등 징수조례안, 서산시 도시계획(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요구의 건, 도시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 따른 의견 요구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의 주요골자는, 현행 제29조(업종의 구분)에 3항을 신설하여 하나의 수도전으로 영업용과 가정용 수도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영업용 가구와 관계없이 가정용 가구에 대한 상수도요금의 가구분할제를 적용하여 총 사용량 중 월15톤을 가정용 요금으로 분할하여 부과 하도록 하며, 가구분할제의 최초 적용시기는 '96년 9월 정례 검침분부터 적용하여 시행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현행 서산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수도요금 부과에 있어 업종구분이 불합리하여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서 수도요금의 공정성을 기함은 물론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이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요질의 및 답변과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간이상수도 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8일 제12회 의회 임시회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내용이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보류시켰던 안건으로써 최광식 의원외 두분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6월 17일 심사를 마쳤습니다.
수정 주요골자는 조례 제5조 1항중 "연1회이상"을 "연2회이상"으로 하고 제11조 요금징수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관리자는 간이상수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하여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당해 지역의 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로 하며, 제15조 2항중 "수질이상 발견시등"을 "수질이상 누수등"으로 하고 제16조 1항에 3호로 사용자 가구의 과반수 이상 요구가 있을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주요질의 및 답변과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소하천 점용료등 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의 주요골자는 점용구분에는 공작물의 설치, 소하천 부속물의 점용, 유수의 점용, 토석사력의 채취등으로 구분하고, 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점용기간이 1년미만 일때에는 월액으로 하며, 월액으로 산정함에는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하고,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며 소하천의 점용구분에 따라 시기별로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소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등 공사 및 관리를 위한 경우 등은 감면대상으로 하는 감면규정을 두었으며 시장은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소하천 정비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소하천을 점용하는 자들로부터 점용료 등을 징수하여 지방세수증대 및 소하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동법 제22조 및 지방세법 제127조를 근거로 설치하는 조례로써 관련법규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요 질의와 답변요지는 농업용수도 요금을 받느냐는 질의에 1일 사용량 4천톤에서 4만톤 이상을 사용하여야 년1만원의 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4천톤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징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사용료 징수대상이 별로 없을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 및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도시계획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요구의 건에 대한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산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서산시 동문동 138번지 일대로서 면적은 81,196평방미터이며 도시계획 시설변경결정 내용은 도로 17개 노선, 어린이공원 1개소, 완충녹지 2개소 주차장 1개소로써 사업시행기간은 금년부터 '98년까지입니다.
본 위원회의 의견으로는 공공시설용지 공공복지시설, 주차장, 학교, 어린이시설, 편의시설등의 확보, 토지 이용율의 극대화, 앞으로 발생할지 모를 도시문제 공공상하수도 시설 및 환경관련분야의 심도 있는 검토 등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할 것을 부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무질서한 도시확산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시가지 조성으로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본 사업의 실시를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요구의 건에 대한 위원회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은 특정폐기물처리 시설이며 대산읍 대죽리 753번지에 위치해있고 면적은 2,900평방미터입니다.
위원회 의견은 본 건은 기존 공장 내에 설치하고 또한 본시설이 설치되어야 공장의 가동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기본적으로 동의하나 동시설의 완벽한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설치할 것을 요망하며 동시설 설치 후 타지역으로부터 폐기물 유입의 절대적인 차단과 앞으로 집행부의 철저한 감시감독 등 조건을 부하여 의견서가 채택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서산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의회 의견요구의 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일괄상정 되었습니다만, 의결은 각각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간이 상수도관리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간이상수도 관리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소하천점용료등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도시계획(제2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요구의 건에 대한 의견서는 위원회의 안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요구의 건에 대한 의견서는 위원회의안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희찬 의원 이의제기)
예, 이희찬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의원
이희찬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7일 대산 폐기물처리 시설을 위한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따른 의회의 의견을 채택하였으나, 그 후 본의원등이 정확히 확인하고자 출장하여 상세히 알아본 결과 질의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과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기에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보류코자 동의합니다.
의장 김재경
의사일정제9항은 방금 이희찬 의원으로부터 의결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희찬 의원의 의결보류 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보류의 건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인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 따른 의회의견서 채택의 건을 의결 보류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인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 따른 의회의견서 채택건은 의결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심사를 마친 산업건설위원회에 재회부코자 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본건에 대하여 다시 심사하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남은 기간동안 궂은 날씨가 될 걸로 예상됩니다만, 더욱 충실하고 유익한 회의가 되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며, 다음 회의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석의원(16명)
김재경 윤찬구 구자길 김관기 김병환 김용환 김환욱 문기원 박영웅 박찬교 우상훈 이희찬 임덕재 정진국 최광식 한정수
출석공무원(21명)
시장 김기흥 부시장 신서균 총무국장 김광우 사회산업국장 김동벽 건설도시국장 이공의 농촌지도소장 김연오 기획담당관 방경태 정책개발담당관 조부환 총무과장 이상호 사회진흥 박지청 세무과장 유제동 회계과장 박상용 시민과장 한기택 사회과장 오정환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지역경제과장 채호규 축산과장 박영진 건설과장 윤병규 도시과장 김홍태 수도과장 남대호 지적과장 유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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