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회관 관장 노상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회관과 관련된 조례를 상정해서 부담을 드리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상정한 문화회관 사용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저희 문화회관은 여러 차례 시설확충으로 규모 면에서는 전국의 중소도시 회관에 비해서 결코 뒤지지 않는 시설 수준을 갖추었으나 그동안 이용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설사용료를 낮게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회관 이용율이 80%수준 이상 보이고 있어서 이제는 경영수지 차원에서 사용료를 현실화시키고자 이번에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먼저 회의실에 다목적용 공연장으로 시설변경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명칭을 소 공연장으로 변경하는 규정과 두 번째는 그간 문화행사를 빙자한 식당 상거래를 제안할 수 있는 명확한 제도적 근거가 미흡했으나, 이번에 근거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는 점차적으로 현행보다 약25%정도 인상해서 타지역 시설과 균형을 유지하는 동시에 앞으로는 순수한 문화예술 행사가 아닌 일반행사일 경우 기본 사용료의 50%를 가산하는 징수제도를 신설해서 문화회관이 문화예술 중심 행사가 우대도록 사용료 체제를 바꾸었으며 사용료 징수방법도 정액 징수제에서 유료공연 시에는 매표수입액에 대한 100분의 5를 사용료 특별 징수하는 제도를 신설해서 병행 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장권 장 표와 수표 시 절취한 입장권은 그동안 사후관리에 문제점이 있었으나 다른 지역처럼 공연이 끝난 직후 책임자 입회 하에 지정된 공무원이 매수확인 후 소각하는 제도를 신설했으며 일반공연단체도 문화회관 관람 및 단체로 관람할 시는 입장료의 30%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해서 확인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서 회원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문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서산시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회의실을 소 공연장으로 한다. 제3조 중 회의실을 소 공연장으로 한다. 제6조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6조의 내용은 사용허가의 제안규정이 되겠습니다. 4호, 상행위가 포함된 공연이나 행사 다만 시장이 시책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 1항 본문 단서 중 다만, 광장 사용료는 영리를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 한다를 다만, 광장 사용료를 3시간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한 한다로 하고 제4항 및 5항을 각각 제6항과 제7항으로 하며,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로 해서 앞으로 광장 사용시간은 3시간 이상일 경우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4항,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입장일 경우에는 제세를 공제한 관람료 수입액의100분의 5를 사용료로 한다. 다만, 사용료가 미달할 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로 하여 최소한 정액사용료이상 징수토록 했으며 제5항 문화예술행사가 아닌 일반행사일 경우에는 기본사용료의 50%를 가산 한다로 하였습니다. 제11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항, 입장권의 수표는 사용자와 회관 장이 공동으로 하고 입장권의 잔 표와 수표시 절취한 입장권은 회관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입회 하에 회관 장이 지정한 검사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한 후 소각한다. 제5항, 회원 및 다체에 대해서는 회관 이용 관람 시 입장료의 30%이내에서 사용자와 협의해서 할인 혜택을 줄 수 있다. 다음 단체는 30인 이상이 입장할 때 확인 할 수 있다. 별표, 서산시 문화회관 사용료 가, 나, 다, 라, 마중 나를 삭제하고, 다 내지 마를 나 내지 라로하며, 다 및 나를 각각 별표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조문대조표와 사용료 비교표는 사전에 배포해드린 유인물로 가름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