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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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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1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20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2월 28일

의사일정

1. 서산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안 3. 서산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 4. 서산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96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6.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산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안 3. 서산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 4. 서산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96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6.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5시 00분 개의
위원장 문기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제1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 오늘로서 금년도 총무위원회 회의가 끝나는 것 같습니다. 16일동안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부의 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5시 03분)
안건
1. 서산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안
3. 서산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
위원장 문기원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보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보건진료소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보건 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남진
보건사업과장 이남진입니다. 서산시 보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군 통합에 따라 종전의 서산군 보건소를 시 보건소로, 시 보건소를 중부지소로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중부지소의 위치가 시 외곽과 변두리지역에 설치되어 있어 교통이 불편하여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중부지소의 위치를 조정 현 보건소 내에 설치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보건소 써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정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치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2항인 보건진료소 설치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보건소 진료소 설치조례 보건진료 업무에 관한 사항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었으나 운영에 불합리한 점이 있어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서산시 보건진료소 설치조례와 서산시 운영협의회 조레로 각각 분리 제정하여 효율적 업무를 추진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보건진료소의 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명지진료소를 포함한 16개소를 두고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보건진료소는 관할구역 내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지정한 행정상태를 판결하기 위한 진찰, 검사 행위 등 13개 분야의 의료행위를 시행하도록 지정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업무 일부를 보건진료소협의회에 위탁하여 행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다음은 서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서산시 보건진료소 설치조례에 관한 사항이 지정되어 있으나 운영에 불합리한 사항 등이 있어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서산시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와 서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로 각각 분리 제정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협의회는 보건진료소의관할구역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하며 협의회의 정관에는 명칭을 비롯한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관할구역 안의 각리. 동에서 선출한 12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에 있어서는 협의회는 진료수입, 회원의 회비 보조금 등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보건진료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을 검토하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배
전문위원 홍성배입니다. 보건소 소관 상정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보건소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와 보건소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현 서산시 중부보건지소가 시외곽 변두리인 예천동 496-17번지에 있는 구 시 보건소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 불편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이용도가 적고 직원 통솔에 따른 지휘체제 미흡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서산시 중부보건지소의 위치를 현 시보건소가 있는 석림동 581에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알찬 양질의 써비스를 제공하고 보다 효율적인 보건행정 업무를 추진하고자 서산시 보건소 설치조례 중 별표 1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중 서산시 중부보건지소의 위치를 조정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서산시 보건진료소 설치조례안에 대한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 등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취약지구의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서 현행 서산시 보건소 설치조례에 보건진료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운영상 불합리한 점 등이 있어 기존의 조례를 폐지하고 서산시 보건진료소 설치조례와 서산시운영협의회 조례로 각각 분리 제정 운영하여 보건행정 업무추진의 원활을 기하고자하는 사항으로서 조례 제정상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 째로, 서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제정상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1문1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서산시 보건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없습니다" 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보건 진료소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없습니다" 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보건 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예,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수 위원
한정수 위원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나 번에 협의에 정관명칭을 비롯한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그 협의회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이남진
예.
윤찬구 위원
윤찬구 위원입니다. 아울러, 협의회 필요성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남진
보건협의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보건진료원으로 하여금 1차 보건의료행위를 하도록 하였고 운영협의회는 재정관리를 주민이 하도록 하여 보건진료소 운영에 참여 및 후원 하므로서 주민의 자주적이고 협동적인 노력에 의한 건강 및 복지증진사업을 행하여 지역사회 개발의 관심과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 지역마다 특징이 다르고 문제점이 우선 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는 등 지역사회 개발촉진 유도 목적으로 보건 협의회가 운영되었습니다.
한정수 위원
그렇다면, 협의회가 12인이 선출되어서 재정위원회에서 진료에 회원회비 보조금 등으로 보건진료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현재 보건소의 관행이랄까, 진료소장이 일주일이 멀다하고 병가 내지는 휴가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건지소입니까? 진료소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이남진
보건진료소입니다.
한정수 위원
그럼, 그 진료소를 후원회를 두어서 운영하다 이것인데 말씀해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이남진
진료소장의 자격은 면허를 가진 간호원이어야 되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훈련과정을 맞춘 사람 이여야 됩니다.
한정수 위원
예, 그럼 그 운영의 묘는 무엇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이남진
보건진료소는 운영자체가 지역주민의 협의회입니다. 협의회가 구성되어서 보건진료소 건물과 약품 사는 것은 협의회에서 하고 보건진료소장은 지방공무원입니다.시장이 보수와 여비를 지급하게 되었어요. 먼저, 운영위원회와 설치 조례가 같이 조례가 되어서 지금은 각각 분리가 되는 사항이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개정안이 내려왔습니다. 그 사항은 구 조례는 운영협의회가 100인 이상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은 전체주민으로 한다. 그리고 그 중에서 12인만 운영위원회를 뽑아 가지고 진료소 운영위원회에서 설치를 한다든가, 약을 더 사야한다든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웅 위원 거수)
예,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영웅 위원
박영웅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로 묶어져 있었지요. 왜 분리를 했고, 운영위원회가 약품을 사는 일을 했는데 감사 때는 약품을 일괄 구입한다고 했지요.
보건사업과장 이남진
그것은 보건지소입니다.
박영웅 위원
그럼 이것을 왜 논하게 되었나요?
보건사업과장 이남진
통합 전에 조례 개정할 때 같이 운영위원회하고 진료소 설치조례하고 같이 묶어서 조례를 만들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운영하면은 진료소장들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신분상 문제도 되고 재정관리는 운영위원회에 다 넘겨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개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분리시켜서 운영 위원회하고 설치조례하고 분리를 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박영웅 위원
분리하라는것은 언제 내려왔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남진
분리하라는 내용보다 일부개정이 되어 가지고 별정 지방공무원으로 '92년 4월 1일자로 되었거든요. 그 바람에 개정안이 필요해 가지고 준칙 안이 왔었습니다.2개로 분리되어 왔었어요. 그래서, 왜 분리되었느냐고 문의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되었으니까 2개로 따로 떼어놓아야 한다고 해서 분리하게되었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랬으면 그때 바로 해야지 지금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이남진
죄송합니다. 챙기지 못했습니다.
윤찬구 위원
약품구입을 운영위원회에서 구입한다고 했지요. 어떻게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구입을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이남진
운영위원회에 이야기를 해야지요.
박찬교 위원
박찬교 위원입니다. 약값은 벌어서 쓰는 거지요. 만약에, 운영이 않 된다 또는 부족할 적에는 어떻게 합니까?
한정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 규약에는 운영위원회 보조금 내지 회비에서 충당해야지요.
윤찬구 위원
사무장 보수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나갑니까?
보건사업과장 이남진
그렇습니다.
윤찬구 위원
간호사인 진료소장은 약품 구입하는데 자격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남진
보건복지부에서 농어촌 특별 조치법에 의해서 간호원자격을 가지고 교육받은 사람은 무엇 무엇까지는 할 수 있다는 자격을 줍니다.
한정수 위원
해미, 운산만 합쳐도 병원하나 차릴 만큼의 환자가 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남진
저희들이 농어촌 특별 조치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다 상정을 해놓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건 지소를 묶어 가지고 더 다원화해서 병원화 시키는 계획입니다.
박영웅 위원
1년에 16개 진료소의 약값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이남진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않 해봤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각각 나누어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보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보건진료소 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안건
4. 서산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문기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문화회관 관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관장 노상근
문화회관 관장 노상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회관과 관련된 조례를 상정해서 부담을 드리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상정한 문화회관 사용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저희 문화회관은 여러 차례 시설확충으로 규모 면에서는 전국의 중소도시 회관에 비해서 결코 뒤지지 않는 시설 수준을 갖추었으나 그동안 이용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설사용료를 낮게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회관 이용율이 80%수준 이상 보이고 있어서 이제는 경영수지 차원에서 사용료를 현실화시키고자 이번에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먼저 회의실에 다목적용 공연장으로 시설변경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명칭을 소 공연장으로 변경하는 규정과 두 번째는 그간 문화행사를 빙자한 식당 상거래를 제안할 수 있는 명확한 제도적 근거가 미흡했으나, 이번에 근거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는 점차적으로 현행보다 약25%정도 인상해서 타지역 시설과 균형을 유지하는 동시에 앞으로는 순수한 문화예술 행사가 아닌 일반행사일 경우 기본 사용료의 50%를 가산하는 징수제도를 신설해서 문화회관이 문화예술 중심 행사가 우대도록 사용료 체제를 바꾸었으며 사용료 징수방법도 정액 징수제에서 유료공연 시에는 매표수입액에 대한 100분의 5를 사용료 특별 징수하는 제도를 신설해서 병행 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장권 장 표와 수표 시 절취한 입장권은 그동안 사후관리에 문제점이 있었으나 다른 지역처럼 공연이 끝난 직후 책임자 입회 하에 지정된 공무원이 매수확인 후 소각하는 제도를 신설했으며 일반공연단체도 문화회관 관람 및 단체로 관람할 시는 입장료의 30%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해서 확인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서 회원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문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서산시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회의실을 소 공연장으로 한다. 제3조 중 회의실을 소 공연장으로 한다. 제6조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6조의 내용은 사용허가의 제안규정이 되겠습니다. 4호, 상행위가 포함된 공연이나 행사 다만 시장이 시책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 1항 본문 단서 중 다만, 광장 사용료는 영리를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 한다를 다만, 광장 사용료를 3시간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한 한다로 하고 제4항 및 5항을 각각 제6항과 제7항으로 하며,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로 해서 앞으로 광장 사용시간은 3시간 이상일 경우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4항,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입장일 경우에는 제세를 공제한 관람료 수입액의100분의 5를 사용료로 한다. 다만, 사용료가 미달할 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로 하여 최소한 정액사용료이상 징수토록 했으며 제5항 문화예술행사가 아닌 일반행사일 경우에는 기본사용료의 50%를 가산 한다로 하였습니다. 제11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항, 입장권의 수표는 사용자와 회관 장이 공동으로 하고 입장권의 잔 표와 수표시 절취한 입장권은 회관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입회 하에 회관 장이 지정한 검사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한 후 소각한다. 제5항, 회원 및 다체에 대해서는 회관 이용 관람 시 입장료의 30%이내에서 사용자와 협의해서 할인 혜택을 줄 수 있다. 다음 단체는 30인 이상이 입장할 때 확인 할 수 있다. 별표, 서산시 문화회관 사용료 가, 나, 다, 라, 마중 나를 삭제하고, 다 내지 마를 나 내지 라로하며, 다 및 나를 각각 별표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조문대조표와 사용료 비교표는 사전에 배포해드린 유인물로 가름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을 검토하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배
전문위원 홍성배입니다.서산시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설변경에 따른 회관내의 명칭변경 및 문화예술 행사를 빙자한 상행위의 제한과 회관사용료의 현실화와 타 시.군과의 형평성유지, 유료공연 시 사용료의 특별 징수 등 문화회관 운영의 합리화의 사용료 징수 등 시 세외 수입 증대를 도모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문기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전과같이 1문1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찬구 위원
윤찬구 위원입니다. 사용료에 있어서 그동안 시간을 두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사용료를 받았는데 앞으로는 3시간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한 한다했는데 3시간이내는 사용료 징수를 못 하겠네요. 3시간으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회관관장 노상근
문화회관 광장이 주변 주민들 뿐 아니고 일반시민들이 각종 모임의 집결장소로 많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집결장소로 활용할 경우 보통 30분에서 1시간 이렇게 활용이 되는데 사용 시간을 단출할 시에는 단순한 모임의 집결 장소에도 징수를 해야된다는 문제점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간조정을 안주고 둘 경우에는 보통 징수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운영상 애로를 겪었습니다. 그동안 참고적으로 금년도의 광장 유료 사용 징수건수는 한 건도 없었다고 참고적으로 말슴드립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운영상 뚜렷한 기준은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경험이라든가, 조사를 해 본 결과 3시간정도 기준해서 이하는 징수치 않고 이상은 징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려 신설한 것입니다.
윤찬구 위원
그렇다면, 주차하는 것도 사용료를 받아야지요. 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하세요.
문화회관관장 노상근
광장이 일부주차장으로는 되고 있습니다만 광장 사용에는 큰 지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광장을 주차 유료 할 경우 거기에 따른 별도 인력이 따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제성 면에서도 비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문화회관 주변에 도시기능이 집중이 되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피아노도 대. 중이 있나요?
문화회관관장 노상근
예, 있습니다.
윤찬구 위원
조율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고 했는데 아무나 조율해도 됩니까?
문화회관관장 노상근
이것은 전문가가 해야되는데요. 저희들이 조율을 할 경우에는 개당 10만원정도가 됩니다. 각종연주회가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조율을 합니다.
위원장 문기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위원장 문기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시 10분)
안건
5. '96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위원장 문기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96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9회 의회 임시회의시 구 시청 매각부분에 대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의사일정 제5항, '96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건에 대하여는 거수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자 없음)
본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안건
6.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문기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살펴보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제10회 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출석의원(7명)
문기원 한정수 박영웅 박찬교 우상훈 윤찬구 정진국
출석공무원(2명)
보건사업과장 이남진 문화회관관장 노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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