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영호입니다. '9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이미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96년도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96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513억 3,573만9천 원으로 '95년도 당초 예산액 1,183억6,402만원보다 329억7,171만9천 원이 증액이 되어 27.9%가 신장이 된 예산으로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95년도 당초예산액 1,008억9,190만1천 원보다 311억9,377만1천 원이 증액되어 전년도 대비 31%가 증가된1,320억8,567만2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12개 특별회계로 '95년도 당초 예산액 174억7,211만9천 원보다 17억7,794만8천 원이 증액되어 전년도 대비 10.2%가 증가된 192억5,006만7천 원으로 공기업인 상수도 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에서는 46억8,185만8천 원이 증액이 되었고, 성연면 농공지구 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에서는 29억391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예산 규모 면에서 회계별로 구성비율을 보게 되면 일반회계는 87.3%, 특별회계는 12.7%로 일반회계가차지하는 비율이 '95년도보다 2.1%가 증가되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320억8,567만2천 원보다 311억9,377만1천이 증액된 규모이며, 이중 지방세 등 자체 재원은 28.2%인 372억3,994만8천원이며, 지방 교부세 등 의존재원은 71.4%인 943억 4,572만4천원이 되겠으며, 이중 자체재원인 지방세에서 12억3,032만5천원, 세외 수입에서 18억1,670만5천원이 각각 징수될 것으로 계상한 반면, 지방교부세 지방 양여금, 국. 도비 보조금 등을 '95년도 당초 예산 664억3,198만3천원보다 279억1,374만1천원이 증액되는 등 국. 도비 지원금의 신장율이 전년도에 비하여 42%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다만, 세입에 있어서 '96년도 순 세계 잉여금으로 세입예산액의 4%인 53억원을 추계 계상 이월하였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95년도 예산액보다 34억9,547만원이 증액된 1,349억 8,737만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4%의 신장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30%인 405억3,225만6천원, 또 보조사업 등 각종 사업 예산은 65%인 874억 1,343만6천원, 채무상환 및 예비비등은 70억4,167만9천원으로 이중 관서운영비에서 2억5,673만7천원, 지방 양여금 사업에서 4억4,395만원, 채무상환에서 191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으며, 예산구성비율에 있어서는 '95년도 당초 예산과 크게 다른 부분은 없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을 기능별로 분석하여 보면'96세출 예산안중 사회개발비 36.2%,경제개발비 32.6%등 복지증진 투자사업비는 전년도에 비해 238억5,459만1천원이 증가된 928억298만2천원으로 총 예산액의 6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 행정비 및 민방위 비,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전년도에 비해 102억4,087만9천원이 증가되었으나, 예산구성비율의 변동은 없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외 11개의 특별회계로서 총 192억5,006만7천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7억7,794만8천원이 증가하였으나 세외 수입에서는 4억5,275만1천원이 감소된 반면, 국. 도비 보조금에서 2억369만9천원, 지방채에서 2억27만원이 각각 증가되었기 때문이며, 세출 면에서는 신규사업 예산 및 경상비, 예비비등을 합하여 32억1,929만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채무상환은 14억4,135만원이 줄어들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의 편성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면서 지방세 및 세입수입 등 자체재원의 확충과 지방교부세 및 지방 양여금, 국. 도비 보조금 등의 의존 재원이 전년도 대비 42%의 신장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주민 복지증진과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위한 주민 숙원사업 해소와 노인복지 및 저소득층 보호 등에 중점을 두어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기 위하여 편성 요구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일부 미 확정된 중앙 정부의 지방 양여금 확정내시 결과에 따라 세입. 세출예산액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끝으로, 지난 12월 9일부터 12월 14일까지 5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96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총무위원회에서는 세입예산 중 구 시 청사 매각대금 23억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7억6,421만2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에서 19억5,783만8천원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123만7천원을 삭감하여 총 삭감액은 세입예산이 23억원, 세출예산은 27억2,32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삭감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보고서상의 증감액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