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왜 이렇게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느냐를 추궁도 하고. 이렇게 다 뽑힌 것도 우리가 뽑아달라고 그랬으니까 뽑았지 그동안 월별로 이러한 것 하나나 뽑아본 것 없잖아요? 이것은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희찬 위원으로부터 무장리 건축물 폐기장 질문이 있었는데, 위증하면 500만원 벌금까지 한다고 손들고 선서를 했는데, 모르면 모른다고 딱 얘기를 해야지 모르고서 답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건축물 폐기장인데, 목재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목재 나오는 것은 인근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쌓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갖다가 화목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또는 축사같은 것을 짓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쌓아 놓고 있습니다.
또 소각로를 3천만인가 3,500만원인가를 주고 하나 설치를 해 놓았는데 아직 가동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비닐폐품이라든지 집을 헐 때에 나오는 여러 가지 부산물이 있기 때문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무장리 주민들이 상당히 소요가 돼가지고 시에서도 나왔고, 면에서도 나왔었는데, 거기는 특정한 업체가 용역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일반 쓰레기가 들어 왔어요. 문제는 건축물 쓰레기만 들어왔으면 하 등의 소요도 없고 아무 잡음도 없는데 일반 쓰레기가 들어 왔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을 했고 한 열흘 동안 경운기 대놓고 못 오게 하고 진정을 하는 결과가 되었는데, 일반 쓰레기가 나와서 경찰에 고발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한 내용은 그 사람이 서산 사람이라서 그곳으로 들어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