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유덕동입니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제3회 세입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보다 19억6,733만7,000원이 증액된 500억1,889만6,000원으로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7억9,733만7천원이 증액된 285억9,610만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7,000만원이 증액된 214억2,279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세입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13억 2,316만 8,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4억7,416만 9,000원으로서, 보조금이 17억 9,733만7,000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중 주요내용은 대산상수도정수장 수해복구사업 일반회계전입금 5,95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이 1억1,050만원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는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21억 462만원이 증액된 966억7,341만6,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9억 3,462만원이 증액된 752억5,062만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1억7,000만원이 증액된214억2,279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주요사업 내용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중 주요사업 내용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끝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종합적인 검토보고를 드리면, 제3회 추경예산안은 '95년도 수해로 인한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사업비임으로 전액 승인하여 수해복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