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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8회 서산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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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8회 서산군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09월 13일

의사일정

1. ’94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94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진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4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 1분)
안건
1. ’94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위원장 김진오
어제까지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오늘은 내일 본 회의시에 우리 본 특위에서 심사한 내용을 결과보고하여 승인을 받게 되겠는데, 그 내용을 위원장인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20억9천1백7십만5천원의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예산1억3천9백8만원이 감된 금번 추경세입예산안 19억5천2백6십2만5천원의 요구액에 대하여 증감없이 원안대로 심사되었습니다. 세출예산심사에 있어서는 총 7천6백5십만원을 삭감 조치하였는데 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행정 분야의 기획관리 및 내무행정비에서 2천1백만원, 사회복지 분야에서 3백5십만원, 산업경제 분야의 농수산비에서 2백만원 그리고 민방위비에서 5천만원 등 총 7천6백5십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삭감 조치된 7천6백5십만원 중 5천5백만원에 대하여는 어제 서산군수로부터 수정예산안을 제출받았습니다.
이 수정발의된 예산안의 내용은 군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한 협조사항으로 경호 및 집단사태 전경 급식비로 5백만원, 또 기동대원 숙영시설비로 1천5백만원,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으로 1천만원, 그리고 인지 모월지구 자활정착민들의 민원해결을 위한 기초측량 작업을 위하여 측량 수수료로 1천만원, 대산 대로경로당 보수비로 1천5백만원 등 5천5백만원에 대한 수정 예산안과 그리고 제2차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는데, 이는 금번 추경예산 편성시 고북면에서 요구한 농로포장사업 6천만원에 대한 사업변경 요구가 있었으나, 삭감조치만 하고 추경예산을 계상치 않아 예비비에서 지역개발비로 전용 계상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고북면 쓰레기 매립장 조성부지내 인근 부락의 사업으로써 적극검토 감안하여 제출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입 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의 확정하고 두 차례에 걸쳐 제출된 수정 예산안중 1차로 제출 요구한 5천5백만원을 수정한 원안대로 받아들이고, 2차로 제출 요구한 예비비를 지역개발비로 전용해 달라는 요구 사항대로 심의 확정하며, 삭감 조치된 예산 잔액 2천1백5십만원에 대하여는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로 계상 조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계수 조정한 결과를 삭감액 조서와 함께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는데 한번 살펴 주시지요.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없습니다.”함)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심사결과 내용대로 심의 확정하고 이를 제3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그러면, ’94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너무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고마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4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7분 산회
출석의원(4명)
김진오 김진오 우상훈 김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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