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되는 사항은 그때그때 기획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고, 그래도 이해가 가지 않거나 미심쩍은 부분과 또한 심도있는 설명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고, 전반적인 설명이 맞춰지면 위원장을 비롯한 저희 특위위원들이 예산안 삭감 및 계수 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오
자, 그러면 두 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해 준 내용대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1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의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때그때 말씀하시면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기
위원
11페이지 도축세에 있어서 먼저 예산액보다 5천여만원이 세입으로 더 잡아졌는데 그래도 1억2천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관련부서에서 도축세 부과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한다면 이보다 더 많은 세입이 잡아질 것으로 예견되는데 기획실장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방경태
작년도에는 6천5백여만원밖에 세입이 없었는데, 금년은 예산안에서 보신 바와 같이 배로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면밀히 분석하여 세입을 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오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문하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분야로 29페이지부터 보시겠습니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훈
위원
40페이지 소송 업무 수행을 위한 변호사 선임료로 1천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도도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계상된 것은 과하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
기획실장
방경태
소송수행 변호사 선임료 계상이 부득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15건이 패소 내지는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그렇게 계상 조치하였습니다.
박찬교
위원
45페이지 군산하 공무원 등산대회는 1회에 몇 명씩이나 참석합니까?
기획실장
방경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취미클럽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데 1주에도 1회씩 행사를 갖기도 하고, 한달에 두 번도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시책화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종량비로 계상 조치한 것입니다.
우상훈
위원
예산 산출 기초에 보면 4백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근거에서 나온 수치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방경태
이것은 1년동안 등산대회에 참석하는 연 인원을 기록한 것입니다.
1회에 4백명이 참석한다는 것이 아니고 전체 연 인원입니다.
위원장
김진오
지금까지 고생들 많았는데, 오늘은 이것으로 심의를 마치고 9월 9일 오전 10시에 또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