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오 : 운산면 출신 김진오 의원입니다.
금번 ’94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서 본 특위활동 기간 중 협조와 염려를 해 주셨고, 또한 기획실장을 비롯한 집행부측 상세한 설명과 성의있는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4년 9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금번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김관기, 김진오, 박찬교, 우상훈 의원 등 네분 의원을 특위위원으로 선임, 특위를 구성해 주셔서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활동 첫날 9월 7일 본 특위를 가동하여 위원장 본위원을 그리고 우상훈 의원을 간사위원으로 각각 선임하였음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심사한 내용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회부예산안, 심사경과 예산안 규모 및 특징, 심사결과 그리고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회부예산안, 세입분야입니다.
9월 6일 본회의에서 본 특위 회부된 금번 추경예산액은 총 19억5천2백6십2만5천원이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20억9천1백7십만5천원이었고, 특별회계는 1억3천9백8만원이 감된 예산액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액 6백7십억5천9백5십9만9천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회부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페이지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9월 7일부터 9월13일까지 7일동안 특위위원들간에 예산안 편성내용을 살펴보고 심사를 실시하였는데, 금번 추경예산 요구액은 금년도 당초 본예산 대비 3%가 증된 예산안이었고 시?군통합을 앞두고 금번 추경예산을 마지막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에서 추경예산 요구액의 53%에 해당하는 10억3천5백4십7만4천원을 일반행정비로 계상 조치하여 군행정 집행의 마무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사명감에 젖어 반영된 예산안이었다 할 수 있으며 또한 추경예산이지만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금번 예산요구액의 21%에 해당하는 4억1천2십8만2천원을 지역개발비로 계상 조치한 예산안이었습니다.
그 다음 5페이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에 있어서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19억5천2백6십2만5천원의 요구액에 대하여 증감없이 원안대로 심의 확정했습니다.
그 다음 6페이지 세출예산 심사에 있어서는 총 7천6백5십만원을 삭감조치하였는데 일반행정 분야의 기획관리비 및 내무행정비에서 2천1백만원을 삭감 조치시켰고, 사회 복지분야에서 3백5십만원을, 산업경제 분야의 농수산비에서 2백만원, 그리고 민방위비에서 5천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내역에 대하여는 따로 붙인 삭감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 조치된 7천6백5십만원 중 5천5백만원에 대하여는 9월 12일 집행부에서 수정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였는데 수정 발의된 예산안은 군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한 사항으로 9월 6일이후 접수 처리된 협조사항으로 경찰서에서 협조 요구되었다는 경호 및 집단사태 동원 급식비로 5백만원과 기동대원 숙영시설비로 1천5백만원 그리고 교육청에서 편성 협조요구되었다는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으로 1천만원, 그리고 인지 모월지구 자활정착촌 측량을 위하여 수수료 1천만원, 대산 대로경로당 보수를 위하여 1천5백만원 등 5천5백만원에 대한 수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받아들였고, 삭감 나머지 잔액 2천1백5십만원에 대하여는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로 계상 조치하였습니다.
그 후 특위활동 마지막 날인 9월 13일 집행부에서 또 2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시 고북면에서 요구한 농로포장사업 6천만원에 대한 사업변경 요구가 있었으나, 삭감조치만 하고 변경예산을 계상치 않은 6천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역개발비로 전용 계상해 달라는 수정예산안이었는데 이는 고북면 쓰레기 매립장 조성부지내 인근 부락의 사업으로써 적극검토 감안하여 2차 수정안도 본 특위에서 원안대로 심의 확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 예산안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실히 느껴진 사항으로 기히 짜여진 경상비적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정확한 계획을 미리 구상 이에 의거 예산집행에 신경을 썼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모쪼록 본 예결특위에서 심의 확정한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