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실장 방경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군정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채무 부담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1일 시?군 통합 군지역의 주민 숙원사업비로 20~30억의 사업비가 지급될 것이라는 상부 기관의 발표가 있었으나, 현실이 어려워짐에 따라 시?군 통합을 앞두고 숙원사업 해결요구는 더욱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됨으로 인하여 재정 전망도 불투명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재원 부족으로 군민이 열망하는 숙원 사업비를 계상치 못하여 부득이 ’95년도에 일시 상환 조건으로 주민 숙원사업비 14억9천6백8십만원을 채무부담하여 마지막 서산군민으로서의 숙원사업을 해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채무부담사업 내역은 농어촌도로분야 39건에 11억1천6백8십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1건과 소교량가설 8건에 1억5천만원, 그리고 농산물 저온 저장고시설 3동에 6천만원으로써 세부사업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금번 채무 부담안의 필요성을 깊이 헤아리시어 본 채무부담사업이 연내 완공되어 주민 숙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